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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 인사 | |
주요 사건 | 제주항공 2216편 활주로 이탈 사고 · 윤석열 대통령 체포 · 윤석열 대통령 구속 · 서울서부지방법원 점거 폭동 · 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소 · 헌법재판관 선별적 임명권 행사 권한쟁의 심판 · 포천 전투기 오폭 사고 | |
종료 |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기각 ·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 |
타임라인 | ||
2024년 | 12월 | |
2025년 | 1월 · 2월 · 3월 | |
별도 문서가 없는 평가 및 논란은 해당 주제 관련 문서를 참고 최상목 개인과 관련된 문서는 틀:최상목 참고 | }}}}}}}}}}}} |
<colbgcolor=#808080><colcolor=#fff> 제6공화국 윤석열 정부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 崔相穆 權限代行 體制 Acting Authority of Choi Sang-mok | |||
| |||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 |||
2024년 12월 27일~2025년 3월 24일 | |||
<rowcolor=#fff> 이후 | |||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 |||
대통령 | 윤석열 ,/ 제20대[권한정지], | ||
최상목 ,/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 |||
국무총리 | 한덕수 ,/ 제48대[직무정지A][직무복귀], | ||
최상목 ,/ 직무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
1. 개요
2024년 12월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제22대 국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의 직무가 정지되어 출범한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대한민국 국무총리 직무대행 체제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71조,[4] 정부조직법 제22조[5]에 따라 국무총리 권한정지 시점에 국무위원(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으로 재임하던 최상목이 대통령·국무총리직을 각각 권한대행·직무대행한다.[6]최상목 부총리는 본인의 사고나 궐위가 없는 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경우 제21대 대통령 선거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할 때까지, 기각 또는 각하될 경우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때까지, 또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 또는 각하될 때까지 대통령직을 대행한다. 결국 3월 24일 헌법재판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이 기각되어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가 종료되고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가 복귀되었다.
헌정사상 2번째로, 제6공화국 사상 최초로 대통령 권한대행 서열 2순위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었다.[a]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는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으로, 국무총리 직무대행으로서는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으로 직함을 별개로 사용한다.[8]
공문서 등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사용하였지만, 지나치게 길기 때문인지 언론 등에 대외적으로는 '국무위원'을 생략한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라고 불러달라고 요청했다.
2. 타임라인
2.1. 2024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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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2.2. 2025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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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2.3. 2025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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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2.4. 2025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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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3. 내각 명단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 내각 2025년 3월 24일 기준 | ||||
대통령 | 국무총리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윤석열[권한정지] | 한덕수[직무정지A] | 최상목 | 이주호 | 유상임 |
외교부장관 | 통일부장관 | 법무부장관 | 국방부장관 | 행정안전부장관 |
조태열 | 김영호 | 박성재[직무정지B] | 공석[12] | 공석[13] |
국가보훈부장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보건복지부장관 |
강정애 | 유인촌 | 송미령 | 안덕근 | 조규홍 |
환경부장관 | 고용노동부장관 | 여성가족부장관 | 국토교통부장관 | 해양수산부장관 |
김완섭 | 김문수 | 공석[14] | 박상우 | 강도형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
오영주 |
3.1.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지원단
- 단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 겸임)
- 재난·치안팀장: 이용석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 안전환경정책관 겸임)
- 일정총괄팀장: 천재호 (기획재정부 부총리비서실장 겸임)
- 기획·조정팀장: 고광희 (기획재정부 장관정책보좌관 겸임)
- 메시지팀장: 홍민석
- 외교·안보팀장: 장정진
- 공보팀장: 남경철
4. 최상목 탄핵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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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5. 12월 31일 헌법재판관 일부 임명
12월 27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검찰 기소장에는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기재되었고, 31일에는 국무회의 7시간 전에 사상 초유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사태가 벌어지면서 추모 정국과는 관계없이[15] 최상목 대행에게 여러 압박이 들어가던 상태였다.결국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로 권한을 이어받고 4일 뒤인 12월 31일 최상목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은 2명 임명을, 쌍특검에 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했다. 특검 거부권은 한덕수와 마찬가지의 입장이지만, 헌법재판관 임명 건은 열흘이 넘는 기간 동안 거부해왔던 한덕수와 차이를 보였다. 첨예한 사안인지라 이에 대한 반응은 극과 극으로 가린다. 정확히는 여야 상관없이 비판적인 반응이지만, 비판을 하는 이유가 극과 극으로 갈린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쌍특검까진 참아줄 용의가 있지만 헌법재판관의 경우 인내하지 않겠다."라고 밝히면서 국회가 지명한 3인 전원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비판했고, 우원식 국회의장도 강한 유감을 나타내며 권한쟁의심판 등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다만 최 권한대행을 탄핵소추할 계획은 없음을 밝혔다.[16] 반대로 국민의힘 측에서는 2명이나마 임명한 것에 대해서 반발했다. #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과 일부 국무위원들은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입장을 밝혔다.# 즉, 야당과 국회의장은 전체 임명이 아닌것에 유감을 표현했고, 여당과 대통령실은 임명 자체를 거부하지 않은 것에 유감을 표현한 것.
조선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정부 각료들 사이에서도 최상목 대행의 결정에 대해 옹호와 비판이 엇갈렸다고 한다. 재판관 임명 당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일부 참석자들이 강하게 반발했고, 이에 일부 국무위원들이 최 대행을 옹호하면서 설전도 벌어졌다. 조선일보는 다음과 같이 국무회의 참석자들의 발언을 보도했다. #
- 임명 찬성 측
- 조태열 외교부장관[17] : "권한대행이 책임지는 자리에서 책임지고 가는 것"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언론에 다 나간 일... 여야 한 명씩 임명은 합의된 것 아닌가"
- 김완섭 환경부장관[18] : "(임명 반대 참석자에게) 창피한 줄 알아라"
- 임명 반대 측
2025년 1월 20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해 헌법재판소의 심리를 받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가 “대통령 임명권은 실질적 임명권“이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헌재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수 헌법학자들이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임명하는 재판관과 달리 국회가 선출하는 재판관에 대한 대통령 임명권은 형식적 임명권”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반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것이다. 최 권한대행은 또한 권한대행의 임명 재량권을 주장하며 “국회 여야가 합의하면 임명한다고 한 결정은 잘못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펼쳤다. #
그러나 이에 대해 2월 27일의 선고에서 헌법재판소 측이 최상목의 보류 행위는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위헌임을 확인한다는 선고를 내렸기에 이를 막을 명분이 없어진 상태이다.
5.1. 긍정적 측면
여야 모두에게 비난을 받게 되지만 최상목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그나마 최선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일단은 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로 기능은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야당도 탄핵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22]아래에서 보듯 원론적으로 대통령 및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의 후보자를 임명해야 하는 것이 옳지만 여당은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거론하여 헌법재판관의 임명의 부담을 권한대행이 질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해 곧이곧대로 3명을 임명했다면 친윤을 필두로 한 여당의 압박을 직격타로 맞을 수밖에 없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처럼 아무도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소추[23]와 경제 위기 및 헌정 질서 붕괴, 75%가 넘는 국민 여론의 압박을 뒤집어써야 하거나 한덕수 총리와 나란히 탄핵될 수도 있는 등 둘 중 뭘 선택하든 반발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또한 헌법재판소에서도 9인 체제를 강력하게 희망하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힌 것도 아무도 임명하지 않기에는 부담이 매우 컸을 것이다. 거기에 최상목 대행도 과거 한덕수 총리에게 불확실성을 조금이라도 해소하려면 재판관은 임명 해야된다는 입장을 꾸준히 피력했다고 알려져 있다. 이런 상황속에서 헌법재판관 2명 임명이라는 절충안을 사용하면서 자신의 본래 뜻을 유지하는 동시에 헌정 질서와 정치적 불확실성을 줄이고 헌법재판소를 정상화하여 탄핵 심판을 순리대로 진행할 수 있게 만들었고, 동시에 여당의 주장도 일부 수용하는 모양새도 갖추게 되었다. 위에서 보듯 윤석열 정부 고위 관련자들 대다수가 탄핵 반대 입장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재판관 2명을 임명한 것도 어찌 보면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야당으로서도 지난 12월 29일 제주항공 2216편 활주로 이탈 사고로 연쇄 탄핵의 부담이 커졌고, 여당 측이 "야당이 지속된 탄핵으로 국정혼란을 초래한다"라는 식으로 대응하는 상황 속에서 이번 조치로 인해 수위를 낮출 명분이 생겨 나쁘지만은 않다. 민주당에서는 재판관 임명이 부분적으로나마 이루어졌다는 점을 감안해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은 특별히 자제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으며, # # 조국혁신당 또한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안 할 경우 탄핵을 추진한다는 과거의 입장에서 검토 쪽으로 수위를 낮췄을 정도로 온건한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비록 9인 체제가 아니더라도 8인 체제의 출범만으로 대통령측의 탄핵 심판 지연전략을 어느 정도 봉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도 8인 체제에서 선고된 바가 있다.
특검도 이미 각 주체들이 경쟁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데다 여러 제보들도 꾸준히 들어오고 있어 사안들이 뭉개질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든 상황이라 굳이 급하게 특검을 추진할 이유가 크게 없어졌다. 더구나 김건희 특검 관련 내용들은 명태균의 구속으로 수사에 급물살을 타고 있고, 내란 특검도 국정조사 등을 통해 증거 확보를 한 후 특검으로 넘겨도 충분한 상황이다. 심지어 특검 여론도 탄핵 국면에서도 딱히 낮아지지 않았으며 특히 김건희 특검의 경우 내란 특검보다 오히려 더 찬성 비율이 높아, 여당 입장에서도 마냥 뭉개고 넘길 수가 없는 상황이다.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한 선택은 국가경제의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다. 정치적 불확실성과 변동성의 증대로 인해 주가·환율 등의 경제지표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었으며 최악의 경우 신용등급 하락 및 외환위기의 가능성까지도 언급되는 상황이었기에, 헌법재판관 임명을 통해 정치적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실제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24]이 경제 문제를 이유로 최상목 대행의 결정을 지지했다. # 특히 이창용 총재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고 최상목에 조언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재판관 임명 결정 이후에는 "최 대행의 결정은 우리 경제 시스템이 정치와 독립적으로 정상 작동할 것임을 대내외에 알리는 출발점이다", "최 대행의 재판관 임명 결정에 대해 비판을 할 때는 최 대행이 그런 결단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답도 같이 하시는 것이 좋겠다. 특히 국무위원은 그런 비판이 해외 신용평가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려해주셨으면 한다. 신용등급은 한번 내려가면 다시 올라가기 굉장히 어렵다"라고 최 대행을 지원사격했다. #
5.2. 부정적 측면
위에서 보듯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처한 정치적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선택해볼 만한 최선의 절충안을 선택했지만, 이는 양쪽의 주장을 동시에 취하는 방법이 되지 못할 뿐더러 헌법에 불합치하는 행위일 수 있다.양쪽의 입장이 충돌하였던 부분은 특정 인사의 적합성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가에 있었다. 따라서 재판관을 한 명이라도 임명하는 순간 임명이 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여당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야당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 된다.[25] 그렇다면 인원 자체는 여야가 합의한 만큼, 임명한다면 3명을 전부 임명하는 것이 위헌의 여지도 없고 여론의 비난도 덜 받는 방법이다.
헌법 조항[26]과 의도를 생각하면 대통령(및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게 되어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최고위 사법기관으로 행정부(대통령)가 3명, 사법부(대법원장)가 3명, 입법부(국회)가 3명을 지명하여 균형을 맞추고자 한다.[27] 이 때문에 윤석열 이전까지의 대통령들은 국회에서 지명한 후보자를 신속히 임명했던 것이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가 합의하여 적절한 절차를 거쳐 지명된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다가, 합의와 지명 절차가 이미 완료된 이후 여당이 반대하고 있다는 이유로[28] 다시 합의할 것을 요구하여 임명 절차를 지연시켰다. 이는 대통령 측이 이미 3명의 임명 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입법부가 차지하고 있는 임명 권한에 개입한 것이다. 즉 대통령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인사에 대통령이 임의로 뽑고 싶어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만 임명할 수 있다는 위헌적 선례를 남길 수 있다. 또한 현재 헌법재판소 외에도 대법원도 대법관 한 자리가 공석인 상황이고 해당 자리에 마용주 부장판사가 후보자에 올라 헌법재판관과 동일하게 절차를 밟고 임명만 남은 상황이며, 대법원도 권한대행이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음을 밝히며 빠른 임명을 촉구하였는데 헌법재판관은 임명하면서 동일한 절차와 권한을 요구하는 대법관 임명이 보류된 것 또한 문제가 된다.
더욱이 보류의 명분도 부족하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세 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중 2명(더불어민주당 추천 2인 중 1인, 국민의힘 추천 1인)을 임명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2명 중 1명은 임명을 보류하였다. 왜 같은 당에서 추천했어도 마은혁 재판관은 안 되고 동시에 같은 당에서 추천된 정계선 재판관은 되는지 기준이 없다.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해야 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다수설이고,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여야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권한대행의 권한 밖이다 식의 논리라도 있는데, 후보자를 취사선택한 것에는 그 어떤 명분도 찾기 어렵다. 무엇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언급한 여야 합의는 이미 추경호 전 원내대표 시절 때 합의가 된 사안이다. #
결국 이 부분은 법적으로 정리를 해야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이유로 위에서 언급했듯 우원식 국회의장은 권한쟁의심판을 냈으며, 조국도 구치소에서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했다. # 현재 법조계에서는 헌법재판관 미임명이 위헌 소지가 있는 데다 헌법재판소도 9인 재판관 체제를 꾸준히 주장한 만큼 실제로 청구가 이뤄지면 인용이 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29] 최상목 권한대행이 권한쟁의심판에서 패할 경우 이전의 한덕수의 위헌적 임명 전면 거부에 대한 대책도 판례화될 것이다. 거기에 헌법재판소에서도 헌법재판관 미임명 관련해서 헌법소원 심리를 이미 진행중이라 # # 국회에서 권한쟁의가 들어오면 해당 사안과 병합하여 신속한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조국의 헌법소원심판과 우원식 국회의장의 권한쟁의심판 신청과는 별개로, 더불어민주당에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내기도 했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회와 대법원장이 임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무조건적으로 임명하게끔 강제하도록 법안을 변경한 것이다.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재판관 9인 체제 완성을 위해 헌법재판관의 완전한 임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만 임명한 것에 대해 "(헌법재판관 3명 선출은) 여야 합의가 된 사안"이라며 12월 9일에 제출된 공문을 공개했다. #
이후에도 국민의힘 또한 세 명 재판관을 위한 인사청문회 개최에 동의하고 인사청문위원을 추천하는 공문을 국회의장실에 보냈다며 공문을 공개했다.
2월 27일, 헌재는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국회가 가지는 재판관 3인의 선출권은 헌법재판소 구성에 관한 독자적이고 실질적인 것으로, 대통령은 청구인이 선출한 사람에 대하여 재판관 임명을 임의로 거부하거나 선별하여 임명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즉시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결정에는 권한쟁의심판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 즉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경우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가 된다. 헌재의 결정에 대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재 결정에 대해 존중한다"면서도 "임명 여부 및 시기에 대해선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이 권한쟁의와 관련해서는 헌법재판관 선별적 임명권 행사 권한쟁의 심판 참고할 것.
6. 효력정지가처분 인용 가능성
한편 국민의힘은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가 가결되자 탄핵소추사유가 아니며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정족수는 200인이므로 이를 위반한 것은 원천무효라고 주장하며 국민의힘 의원 108명을 청구인으로, 우원식 국회의장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탄핵소추 가결선포행위에 대하여 권한쟁의심판(2024헌라8)을 청구하고 효력정지가처분(2024헌사1614)을 신청했다. 만약 효력정지가처분이 인용되면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가결에 따른 직무정지의 효력이 정지되므로 한덕수 총리가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하게 된다.허나,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12월 30일 브리핑에서 그게 정족수 충족이 맞는지 아닌지에 대한 건 국회가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문제이며[30], 한덕수 총리의 직무정지는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시점에서 확정난 게 맞다고 밝혔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직접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효력을 차후 재판을 통해 결정할 터이니, 그 전까지는 직무정지의 효력은 유효하다고 선언하였다. 이에 따라 최상목 권한대행 본인이 탄핵당하거나 하지 않는 이상, 헌법재판소의 효력정지가처분 결정 전까지는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가 번복되지 않게 되었다.
7. 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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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8. 여담
-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가 출범함으로써 최상목은 제1공화국의 허정 대통령 권한대행 외무부장관 이후 64년 만의 대통령 권한대행 장관(국무위원)이자 서열 2순위 권한대행이 되었다.[a][32]
- 고건 권한대행 체제는 탄핵안이 기각되며 63일 만에 끝났지만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어 총 151일[33]동안 유지되었다.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속도에 따라 대행 체제 시간이 달라진다.
- 2024년 12월 31일자로 퇴직하여 근정훈장을 수훈하는 공무원은 '대통령 윤석열' 명의의 훈장이 아닌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최상목' 명의의 훈장을 받았고, 훈장증에 부서하는 국무총리도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으로 표출된다.[34] 즉 다음과 같은 형태이다.[35]훈장증(소속, 이름)귀하는 공무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국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므로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다음 훈장을 수여합니다.○조근정훈장[36]2024년 12월 31일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최상목[37]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38]이 증을 근정훈장부에 기재합니다.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고기동
- 기획재정부 소관 법률·대통령령 또한 최상목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공포하고 국무총리 직무대행 및 기획재정부장관 명의로 부서하게 된다. 실제로 다음과 같은 사례가 나왔다. #국회에서 의결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2024년 12월 31일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국무위원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 물론 기획재정부 외 다른 부서 소관 법령도 국무위원만 바뀌고 동일하게 최상목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공포하고, 국무총리 직무대행으로서 부서한다. 최상목 부총리가 대통령, 국무총리, 부총리, 기획재정부장관을 동시에 역임하는 모양새가 되면서 농담삼아 대한민국 최초의 총통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 다만 대통령령이나 부령의 경우 "○○부장관"이라고만 적고 "권한대행 ○○부차관 ○○○"이라는 표현은 적지 않으며, 총리령도 마찬가지로 "국무총리"라고만 적는다. 2025년 1월 3일 공포된 군인사법 시행규칙의 사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39]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2025년 1월 3일국방부장관 (인)
- 기획재정부장관은 그 자체만으로도 업무량이 많은 편이다. 원래 있던 경제부총리 겸직에 국무총리 직무대행과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4개의 직을 겸직하게 되면서 과로에 시달리며 본래 직책인 기획재정부장관 직무에 신경쓰지 못하지 않겠냐는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 고위 간부들도 이 때문에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을 우려한 것으로 전해진다.
- 결국 최상목 대행의 업무과다를 해소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에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지원단’을 꾸렸다. 시행령을 제정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또 다시 장관이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설치하여 더 수월히 업무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업무분담과 더불어 한 달 넘는 기간이 지나며 점차 정부가 권한대행 체제에 익숙해지면서 다소 문제는 해결된 것으로 보인다. #
- 한덕수 국무총리가 2025년 4월 마지막주 ~ 5월 초에 사임할 것이라는 기사가 올라왔다. 만일 해당 기사가 사실일 경우 1963년 12월 17일 관련 법이 최초로 만들어진 시점으로부터 헌정사 최초이자 61년만의 부총리 권한대행 2기가 탄생하게 된다. #
9. 관련 문서
- 윤석열 대통령 탄핵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표결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 윤석열 정부
-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 한덕수
- 최상목
- 이주호
- 드미트리 트라페즈니코프[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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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정지]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직무정지A] 직무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직무복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기각으로 다시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로 복귀.[4]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5] 국무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의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고, 국무총리와 부총리가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명이 있으면 그 지명을 받은 국무위원이,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른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6]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정국 당시에도 이럴 가능성이 있었는데 당시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탄핵하고 당시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이 자리에 올라갈 수도 있었으나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그때 당시에는 국회와 협조적이었기에 이런 파국까지 가지는 않았다. 또한 특별검사도 탄핵소추안 통과 전 박근혜 전 대통령 본인 명의로 임명되었었다.[a] 헌정사 최초의 권한대행 서열 2순위로 권한대행을 수행한 공직자는 제1공화국 허정 권한대행 체제의 당시 허정 전 대통령 권한대행 외무부장관이 있다. 당시 사고시 권한대행 서열 1순위이자, 궐위시 대통령직을 승계해야 할 부통령 장면이 선제적으로 사퇴하여 공석이었기 때문이다.[8] 국무총리 직무대행으로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헌법에 따라 '국무위원'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으로서 대행하는 것이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부총리인 국무위원으로서 대행하는 것이므로,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총리 직무대행을 각각 별개로 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권한정지] [직무정지A] [직무정지B] 직무대행 법무부차관 김석우[12] 직무대행 국방부차관 김선호[13] 직무대행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14] 직무대행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15] 애초 참사 당일에도 "사고는 사고고, 내란은 내란이다."는 식의 여론이 있었다. 실제 윤석열 대통령이 추모글을 올리자 추모분위기에 편승하냐면서 비판적 목소리가 많았다.[16] 임명된 2명만으로도 헌법재판소의 기능 정지는 막을 수 있고, 탄핵소추도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탄핵소추를 할 이유는 없어졌다.[17] 비상계엄 당시에도 최상목과 마찬가지로 반대 의사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18] 최 대행과 마찬가지로 기획재정부 출신이다.[19]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기이자 사법연수원 동기로,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사건 당시 윤석열의 변호인까지 맡은 최측근이라 하겠다.[20] 정작 이때 국회 추천 몫을 임명하면 안 된다던 이완규는 2025년 4월 8일 한덕수 권한대행에 의해 대통령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었다. 이 때문에 국회 추천 몫은 여야 합의가 안 되었으니 한 명도 임명하면 안 된다고 반대해놓고 본인이 대통령이 아닌 '권한대행'의 추천 몫으로 헌법재판관이 되는 건 괜찮냐고 이완규에게 내로남불 논란이 일었다.[21]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형이다.[22] 오히려 여당에서 탄핵 이야기가 나오기는 하지만, 現 대한민국 국회는 여소야대 국면으로 여당 의원만으로는 200석은 커녕 150석에도 한참 부족하기에 여당 단독으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은 불가능하다.[23] 이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재판관 미임명 시 탄핵소추를 하겠다고 수 차례 언급했다.[24] 이복현 원장은 윤석열 사단 출신으로 꼽히는 인물이다.[25] 현재 반응을 봐도 야당보다는 여당의 항의가 더 거세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임명 이후 이틀 연속 이례적으로 비판하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사퇴까지 압박한 사람들은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이완규 법제처장,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등으로 극우나 여당 위주이다. 사실 여당으로서는 이미 이루어진 임명을 무를 수도 없고 "탄핵 협박에 굴복했다"라고 비판하는 것 외에 특별한 방도가 없는 상황이다.[26] 대통령은 지명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한다[27] 이 제도마저 정치학자들 사이에서는 대통령과 대통령이 지명한 대법원장이 2/3를 지명한다는 점에서 대통령 편향적이라고 비판하는 학설이 많다.[28]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에서 보듯 본래 여당도 합의했는데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정국 이후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29] 최상목이 권한쟁의심판에서 패배하고 못 이기는 척 마은혁 후보를 임명해 본인에 대한 친윤의 공격 명분을 줄이려는 계획이라는 설도 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에 책임을 넘길 수 있기 때문이다. 12월 30일에 있었던 최상목 권한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 간 회동에서 이 사안을 논의했을 수도 있다.[30] 이때 헌법재판소가 정족수 충족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탄핵은 부적법하므로 각하된다.[a] [32] 박충훈 권한대행 체제의 국무총리 서리는 직무대행과 다르다. 서리는 국무총리 임명자가 국회의 동의를 미필한 채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차이가 있다.[33] 탄핵안 가결에서 인용까지 91일이 소요되었고 후임 대통령인 문재인의 선출까지 60일이 소요되었다.[34] 행안부장관의 성명과 직인도 들어가는데, 이 또한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고기동으로 표시되어, 훈장증에 나타나는 세 관직(대통령,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이 모두 대행이 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35] 훈장증 텍스트는 황교안 권한대행 당시 발행된 것에서 참조[36] 등위에 따라 청조, 황조, 홍조, 녹조, 옥조 중 하나[37] 헌법 제71조에 따라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으므로 국무위원 직책만 표시되었다.[38] 정부조직법 제22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의 자격으로 국무총리 직무대행을 맡았으므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으로 표시되었다. 경제부총리의 정식 명칭은 띄어쓰기 없이 붙여 쓰는 것이 원칙.[39] 대통령령의 경우 국무총리까지는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이라고 명시된다.[40] 부총리가 총리, (유사)국가수반까지 겸임한 반군의 사례이다. 소위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은 러시아의 괴뢰국에 불과하고, 내부 시스템도 민주국가의 법치주의가 아닌 반군 특유의 폭력을 동반하는 권력싸움과 러시아 정부의 인정에 따라 모든게 결정되는 방식이라, 그래도 문민통제와 법치가 작동하는 대한민국의 권한대행과는 결이 다르다. 참고로 원래 국가수반이라고 주장하던 인물은 알렉산드르 자하르첸코. 우크라이나 정보국의 암살작전으로 추정되는 엘레베이터 폭발 사건으로 사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