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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12 01:43:35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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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fff>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 탄핵소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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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제안일시 발의자 피소추자 결과
<colbgcolor=#ddd,#010101> 3171 2004년 3월 9일 유용태·홍사덕 외 157인 대통령 노무현 가결
2016년 12월 3일 우상호·박지원·노회찬 등 171인 대통령 박근혜 가결
2024년 12월 4일 박찬대·조국·천하람·윤종오·용혜인·한창민 등 191인 대통령 윤석열 투표 불성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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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차 표결: 2024년 12월 7일
1.1. 발의1.2. 의결 전
1.2.1. 정황1.2.2. 국민의힘의 탄핵 반대 당론 추인
1.2.2.1. 탄핵 반대의 원인 추측1.2.2.2. 내란죄가 성립될 경우1.2.2.3. 탄핵 저지시 국민의힘 위헌정당해산 논의1.2.2.4. 탄핵 반대 당론에 대한 반발
1.2.3.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입장 선회1.2.4. 여당 개인별 입장
1.2.4.1. 1차 탄핵 찬성1.2.4.2. 불명1.2.4.3. 탄핵 반대
1.2.4.3.1. 찬성 → 반대1.2.4.3.2. 윤석열 대통령 옹호
1.2.4.4. 임기 단축 개헌 방식 주장1.2.4.5. 내란죄 성립 여부
1.3. 경과1.4. 1차 표결 결과: 투표 불성립
1.4.1. 국민의힘 표결 불참 의원
1.5. 투표 불성립 선언 후
2. 2차 표결: 2024년 12월 14일
2.1. 발의2.2. 의결 전
2.2.1. 여당 개인별 입장
2.2.1.1. 탄핵 투표 참가 여부 현황2.2.1.2. 2차 탄핵 공개 찬성
2.2.1.2.1. 즉각 퇴진 없을시 탄핵 찬성

1. 1차 표결: 2024년 12월 7일

<rowcolor=#fff> 단계 내용 근거
<colbgcolor=#f0f0f0,#28292d> 탄핵
소추
<colbgcolor=#f0f0f0,#28292d> 발의 대한민국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 헌법 제65조 제2항[1] 단서
2024년 12월 4일 14시 40분: 재적 300명 중 야6당(박찬대·조국·천하람·윤종오·용혜인·한창민) 대표발의로 총 191명 발의
본회의
보고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 국회법 제130조 제1항[2]
2024년 12월 5일 00시 48분: 본회의 보고
법사위
회부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 국회법 제130조 제1항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함
의결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3] 찬성 헌법 제65조 제2항 단서
2024년 12월 7일 21시 27분: 재적 300명 중 재석 195명으로 투표 불성립

1.1. 발의

2024년 12월 4일 14시 40분경 6개 야당이 공동으로 국회에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 #

12월 5일 0시 48분[4] 경 본회의가 열리고 탄핵소추안이 보고되었다.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

그리고 탄핵소추안 제출 정확히 3일 4시간 17분 만인 12월 7일 19시에 표결에 올리기로 상정했다. #

민주당에서 이보다 2시간 앞당긴 17시에 표결을 시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기사가 나왔다. #

12월 6일 20시 58분에 민주당이 탄핵안 표결 본회의를 7일 17시에 열기로 국회의장과 합의를 봤다고 밝혔으며 상황이 되면 더 당길 수도 있다고 밝혔다.#

1.2. 의결 전

1.2.1. 정황

1.2.2. 국민의힘의 탄핵 반대 당론 추인

12월 5일 자정이 좀 지난 즈음에 국민의힘이 의원총회에서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추인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때에는 의원들의 자율투표를 당론으로 정했던 것과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다. 당초 윤석열 대통령과 선긋기를 할 것으로 예상됐던 한동훈 당대표조차 관계자가 민주당의 탄핵열차에 올라타지 않을 것이라며 언급, 한동훈 대표가 직접 탄핵안 통과 안 되게 노력하겠다고 언급해 탄핵에는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15]

물론 국민의힘 의원들 중 일부가 민심을 두려워하며 무기명의 벽에 숨은 채 탄핵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은 있기에 이 부분은 12월 7일 표결 당일이 되어야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반대 원인으로는 주로 지역구에서의 여론을 우려한 것이 커보이므로, 수도권이나 부산 내 일부 지역 등 민주당과 표심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 곳의 의원들은 지역구 여론을 보고 탄핵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도 있다.

반란표를 원천차단하기 위해 표결에 아예 불참할지도 모른다는 추측도 있는데, 그러면 속이 환히 보여 안 그래도 폭발 직전인 국민의 분노를 직통으로 뒤집어쓸 우려가 있기에 전원 불참보다는 일단 7일 표결에는 나와서[16] 무효표기권표를 던지는 방식으로 저항할 가능성이 좀 더 높다.[17] 야당 역시 불참을 우려하여 탄핵소추와 김건희 특검 재표결을 동일한 날에 치르는 수를 내밀었다. 특검 재표결은 전체 인원이 아닌 출석 인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 시 통과이므로[18]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김건희 특검 재표결에 참여하기 위해서라도 어쩔 수 없이 참석해야 한다. 이때 김건희 특검 재표결만 참여하고 퇴장하는 수도 있겠지만, 기껏 국회까지 와놓고 특검방탄만 하고 다시 나가는 것은 오히려 안 오는 것보다도 더 큰 비난을 살 수 있어 국민의힘으로서도 부담이 크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2월 3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10일 예정이었던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과 관련해 “당에서는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은 뒤 기표소에 들어가지 않고 공개적으로 무효표를 만들 것”이라며 “아이디어 차원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개적으로 무효표나 기권표를 만드는 방법은 북한과 같은 독재국가에서 선거정치범을 색출하는 방법과 매우 유사하기에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한다는 정당에서 실제 행동에 옮길 경우 합법 여부를 떠나 큰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러한 비판을 우려하는 반응이 나왔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시절에도 그랬듯이 윤석열과 국민의힘에 대한 초대규모 시위는 피할 수 없을 것이기에 12월 7일 이전에 방침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도 본래 6일에 진행하고자 했으나 여당 의원들에게도 생각할 시간을 주고자 7일로 표결 일자를 바꿨다고 했기에 계엄 해제에 찬성표를 던진 친한 및 비윤 의원들이 성난 민심에 생각을 바꿔 찬성으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기에 여당이나 야당 모두에게 5~6일 이틀 동안이 상당히 중요해졌다. 야당도 사태의 심각성을 여당에게 직접 보여주겠다는 의도인지 표결을 시위하기 딱 좋은 7일(토요일) 오후 5시에 정해놓았다. 거기다 시위에 나오지 않더라도 주말 저녁이라 대부분 집에 있을 국민들이 탄핵 의결을 생중계로 볼 가능성이 아주 높은지라 모든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기 딱 좋은 타이밍이기도 하다. 또 여당이 본회의 자체를 불참하는 것 역시 예상했는지 탄핵안 표결 직전에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진행해 본회의 불참이 불가능하도록 압박했다.

이에 대하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여당이 지금 상황에 대한 인식을 전혀 안 하고 있는 상태이기에 윤석열의 탄핵을 찬동하고 싶어하는 의원들을 겁박해서 탄핵 가결이 힘들 것 같다"라며 12월 7일 탄핵소추안 가결이 실패해도 계속해서 밀어붙이는 장기전을 생각한다고 밝혔다. 7일의 의결을 통해 어디 반대하고 싶으면 반대해보라는 의도로 탄핵 소추안의 의결 일정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

국민의힘은 6일에 열린 긴급의총에서도 당론은 바뀌지 않는다고 재확인하며 탄핵소추안 가결은 국회에서의 장기전을 예상하고 있다.

후속보도에 따르면 친한계 의원 일부가 추경호 원내대표를 질타했다고 알려지는 등# 내부적으로 탄핵에 찬성하는 의원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나, 친윤계 및 탄핵 반대파가 절대 다수이기에 당론 전체가 바뀌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당 차원에서 보안 유지에 공을 들이고 있어서 외부에서 국민의힘의 속내를 알기가 어려운 것은 덤. 단일대오를 형성한게 너무나 확실한 범야권에 비해 국민의힘은 겉으로는 탄핵 반대로 똘똘 뭉친 것처럼 보이나, 그것은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목소리 큰 친윤과 중진들이어서 그렇고 실제로는 그야말로 대혼돈 상태라고 볼 수 있다.(그걸 보여주는게 6일의 마라톤 의총으로 만일 국힘이 그들의 말처럼 똘똘 뭉친 것이라면 그렇게 의총을 길게 할 필요 없이 바로 정리 끝내고 나와서 당론은 변한게 없다고 말하면 되기 때문. 즉, 탄핵 찬성 의원들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존재하기에 그들을 설득, 혹은 겁박하느라 시간이 오래 걸렸을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 측은 상술했듯 기표소 불출입, 표결 불참 등 반란표가 나올 여지 자체를 차단하고자 할 것으로 보이며, 야당 측은 김건희 특검법으로 국민의힘의 탄핵 표결 참여를 압박하는 한편 친한계 및 소신파 의원을 중심으로 마지막까지 표결 참여 설득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7일 본회의 30분을 앞두고 국민의 힘이 대통령 탄핵안과 김건희 특검법 모두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발표했고 민주당은 곧바로 부결 시 임시국회를 소집해 탄핵안을 올리겠다고 응답했다.##
1.2.2.1. 탄핵 반대의 원인 추측
탄핵을 두번 당한 당을 누가 찍겠나. 보수정당은 멸문지화를 당할 것.
국민의힘 의원총회 #
위헌적인 비상계엄에 대해 많은 의원이 심각성을 잘 못 느끼는 것 같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최악의 수를 던졌기 때문에 여당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차피 무슨 선택을 하든 비난을 피할 수 없는 진퇴양난이다. 탄핵에 찬성하자니 이번으로 박근혜에 이어 윤석열까지 2연속으로 탄핵된 대통령을 배출한 불명예를 뒤집어 쓴다. 그렇다고 반대하자니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친위 쿠데타를 시도한 현직 대통령을 배출하고 이를 결사옹위한 모양새를 갖춘다.

그럼에도 탄핵 반대를 택하는것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 권력을 손수 헌납하느니, 내란죄 고발로 가더라도 최대한 시간을 끌면서 탄핵보다는 직무정지 & 임기단축 혹은 자진사퇴 등 어떻게든 최악보다는 차악으로 결과를 끝내려는 버티기라도 해보겠다는 수순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당시에도 퇴진 집회의 뜻을 받아들여 탄핵소추 당시 현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에서도 과반수가 탄핵 찬성에 투표를 해서 나온 결과가, 더불어민주당에 권력 헌납 & 새누리당의 분열 & 위헌정당이라는 오명까지 얻었는데, 또다시 그런 수모를 겪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윤석열 대통령을 용서하자기보다는 어떻게든 당이 와해되는 것만은 막자는 것.

거의 모든 국민의힘 의원들의 지역구는 텃밭으로 꼽히는 부촌·영남 지역에 해당하는데, 이들 지역은 보수 정당이 궤멸적으로 패배했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지켜냈던 지역구인 만큼 윤석열이 탄핵만 안 당하고 지지층 결집만 제대로 한다면 최소한 대다수의 지역구들은 계속 지켜낼 확률이 높으며, 조금이라도 지지율을 더 끌어올리면 더 나은 성적도 낼 수 있다는 계산이 깔린 것일 수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반 년 뒤면 선거법 항소심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시간 끌기 전략을 하며 노림수를 취하는 것이라는 추측도 많다.

결국 핵심은 2차 탄핵 정국의 조기대선에 재출마할 것이 확실시되는 더불어민주당 측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저지할 뾰족한 수가 없는데도 탄핵에 찬성하는 것은 즉 적대세력의 수장인 이재명에게 대통령직을 헌납하는 것과 같다는 판단이 다수이며, 탄핵 후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로 헌정사상 혼란을 겪었다는 것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국민의힘의 텃밭 지역구들은 후보 자신의 선거전 능력이 아닌 공천심사 통과 여부가 즉 당선을 좌지우지 한다고 평가받을 만큼 공천 지상주의가 만연해있기 때문에, 무소속으로 각자도생할 정도로 기반이 탄탄한 조경태, 안철수와 같은 거물급 인사 혹은 김예지와 같은 소수 당외영입 비례대표 외에는 공천 압박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으므로 사실상 탄핵소추안의 순조로운 통과는 쉽지 않다.

그리고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 중 대권주자로 당장 내보낼 만한 인물이 없다는 것도 한몫했을 수 있다. 당장 오세훈 서울특별시장홍준표 대구광역시장명태균 게이트 연루 의혹이 있어 진위에 관계없이 일단 대선에 나오면 여기에 계속 발목이 잡힐 가능성이 높고, 무엇보다 오세훈과 홍준표는 현역 지자체장 임기가 아직 1년 반이나 남아있다. 본래 계획은 2026년 퇴임과 함께 2027년에 대권 가도에 뛰어드는 것이었으나,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시장직을 사퇴해야 하는데 서울시장은 민주당에게 내줘야 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오세훈에게는 시장직 중도 사퇴가 본인의 가장 큰 정치적 오점이었고 홍준표 역시 경상남도지사 중도 사퇴 후 탄핵 대선을 어렵사리 치렀다가 침체기를 겪은 바가 있었다. 따라서 아무리 탄핵의 사유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두 사람 다 또 다시 큰 소득도 없을 중도 사퇴를 섣불리 감행했다가 낙선하면 향후 정치 인생도 다시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다.

복합적인 이유로 여권에서 가장 지지율이 높은 한동훈 당대표는 윤석열보다도 정치적 경험이 없고, 과거 친윤 핵심이었다는 꼬리표, 전임자인 윤석열과 동일하게 검찰 출신의 인물, 그것도 윤석열의 대권을 보좌한 검찰 내 친위 파벌인 윤석열 사단의 2인자 출신이라는 점, 총선 패배 책임론도 차기 대선에 출마할 경우 핸디캡으로 돌아올 확률이 크다.[다만] 물론 장관 경력이나 정치 경험조차 없던 인물인 윤석열도 대통령이 될 수 있었긴 하나, 그 유일한 사례가 지금의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된 인물이라는 점에서 아웃사이더 출신이 플러스 요소로 기능할 가능성은 낮다. 무엇보다 이후 발생한 한덕수 책임총리 체제 관련 논란에 엮여있는 탓에, 위헌 여부, 정치적 미숙이 더욱 강조된 현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를 대권주자로 밀어주는 것은 리스크가 큰 행위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사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한동훈이 보수 정당의 후보로 올라갈지, 아니면 윤석열과 같이 파멸[20]할지 갈렸다고 볼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당시 찬성했던 새누리당 의원들 중 몇몇이 배신자로 낙인찍히면서 대접이 영 안 좋은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로 인해 유승민, 정병국이 배신자라는 타이틀로 인해 그로부터 8년이 지난 현 시점까지 고생 중인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렇다보니 한동훈 입장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황태자'라는 것과 '대통령과의 갈등 대상'이라는 딜레마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게다가 박근혜의 탄핵소추 가결 8개월 전에 치러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수도권과 경남 동부의 격전지에서 당선된 의원들도 꽤 있었지만, 현재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참패로 수도권 격전지의 국민의힘 후보들은 대부분 낙선하고 국민의힘 우세 지역인 영남 지역 당선자가 대부분인 것도 섣불리 탄핵에 동조할 수 없는 원인으로 꼽히는데, 영남 지역은 낙동강 벨트, 신도심권[21], 공단권[22] 정도만 제외하면 사실상 국민의힘 후보가 무조건 당선되는 견고한 텃밭이고, 저 선거구들에서도 김해시 정도만 제외하면 국민의힘 후보가 약우세 정도는 점하고 들어갈 수 있는 지역들이기 때문이다.[23]

하지만 밑의 반발에 나오듯 부울경은 물론 대경권에서도 윤석열의 탄핵을 촉구하는 여론이 강해졌고, 이 원인 중 하나가 국민의힘 전원의 방탄 행보인 만큼 이런 문제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영남에서도 조력을 받기 힘들 것이다. 결국 이 전망은 현실화되어 부울경과 대경권 지역에서도 소수나마 탄핵 시위가 일어나면서 국민의힘에게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김수지 앵커: '친위 쿠데타' 같은 상황에서 국민을 지켜야 할 임무는 외면해놓고, 이제 와서는 '탄핵 트라우마'를 운운하며 외려 자신들을 지켜달라는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조현용 앵커: 국민들 앞에서 '트라우마'라는 표현을 꺼낼 자격이 있습니까? 군사 독재에 오랜 세월 억압당했고, 심지어 계엄군에 의해 학살당한 진짜 트라우마가 있는 무고한 국민들이 다시 총 든 계엄군에게 위협당했는데 어떻게 지금, 그 표현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쓸 수 있습니까. 몇 년 정권을 잃고, 자리를 잃었던 게 트라우마라는 겁니까? 대체 정치를 왜 하는 겁니까? 내란죄 피의자가 또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는데, 국민을 지키는 것보다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합니까?
조현용, 김수지 앵커, MBC 뉴스데스크 12월 6일 방송 클로징 멘트

물론 국민의힘이 권력을 잠깐 잃었던 시기에 비하면, '수십년 간의 군사 독재에 시달려 온 국민들의 힘든 시기'는 비교할 수 없이 힘들고 괴로웠는데,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느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한동훈 대표가 사실상 탄핵 찬성에 나섰습니다. 집권당 내 갈등과 대립이 폭발할 태세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시계를 45년 전으로 돌려놓고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수습책은커녕 무슨 일인지 설명조차 없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한 대표에게 독대를 요청해 만났습니다. 하지만 한 대표는 자신의 판단을 뒤집을 만한 말을 못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제 집권당이 어떤 길을 갈지, 국민이 지켜봅니다. 민심역사소용돌이를 외면하고 방치하는 '부재증명'의 어리석음은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12월 6일 앵커 칼럼 오늘 '역사적 현장의 알리바이' 였습니다.
윤정호, TV CHOSUN 뉴스 9 12월 6일 방송 클로징 멘트

심지어 보수 매체인 TV CHOSUN 마저도 형사 콜롬보의 한 에피소드를 예로 들며 결정적 현장에 없었다는 부재 증명 자체가 파탄이기도 하다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민심과 역사의 소용돌이를 외면하고 방치하는 '부재증명'의 어리석음은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애둘러 '국민의힘의 탄핵 반대'를 비판했다.
1.2.2.2. 내란죄가 성립될 경우
7일자 탄핵 표결이 부결되면서 야당이 탄핵소추안 재표결을 추진함과 동시에 내란죄 고발로 조치할 가능성이 높다. 내란죄 성립 여부는 확언할 수 없지만 현재 공식적으로 신상을 밝히며 의견을 낸 법학자의 절대 다수가 내란이 성립된다고 보기 때문에[24] 성립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25]

만약 정말로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죄로 공식 판결/결정한다면 국민의힘은 윤석열이 탄핵되는 것보다도 더 안 좋은 방향으로 빠질 수 있다. 이 경우 대한민국 보수정당은 근시일 내 회생 가능성이 0에 수렴하게 될 것이다. 아니, 파멸을 맞이할 수도 있다. 탄핵 찬성은 그나마 해결하는 데 협조한 것이기라도 하지만, 내란죄가 인용된다면 여당은 원내 제2당에서 일개 내란수괴를 지키고 옹호하는 자들로 전락한다.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기보다도 더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때는 공과 사의 원칙을 어긴 박근혜 개인의 문제라고 발뺌할 여지라도 있었지만[26] 이번에는 내란죄의 연루자로서 제6공화국의 적이 될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다.[27]

특히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의원들을 당사로 집결시킨 것이 의도적으로 의결을 방해한 행위인 것으로 밝혀진다면 추경호는 아래 국민의힘의 처우와는 별개로 문자 그대로의 내란 공모범이므로[28] 앞으로의 정치 인생을 논하기는커녕 정치범으로서의 처리 여부를 다음 정권의 자비[29]에 기대야 할 운명이 될 것이다.[30]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은 12월 6일 추경호를 내란공모 혐의로 고발했다.

제 2편 각칙

제1장 내란의 죄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①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②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③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탄핵소추안이 부결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를 무사히 마치기 힘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 탄핵과 별개로 이미 조국혁신당개혁신당은 당 차원에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윤석열을 내란죄로 고발했다.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내란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형법 제87조에선 내란을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일으키는 폭동이라고 명시했는데, 이는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혹은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사건에서 포고령 제1호와 국회의사당을 봉쇄하고[31] 군병력을 통해서 점령하려고 했던 행위는 해산이 불가능한 헌법기관인 국회를 강제로 그 권리 행사를 불능케하려 한 것이었으므로[32] 유권해석의 여지 없이 완벽하게 적용될 수 있다. 그리고 백 번 양보해 국회 점거 시도가 미수에 그쳤기에 인정이 안 된다 하더라도[33] 내란죄는 외환죄와 더불어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작동하지 않는 둘뿐인 죄목이다. 그리고 윤석열이 내란수괴죄로 기소되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순간[34]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대통령직에선 당연히 퇴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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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내란죄를 완전히 부인하기 어렵다"고 밝혔으며, 내란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는지를 묻는 질문에 "군인이 실탄이 장전된 총기를 들고 국회 유리창을 깨고 난입했다"는 점을 들어 내란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12월 4일 새벽에 낸 긴급 성명서에서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경찰력이나 군사력을 동원해서 막는다면 그것 자체로 내란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대한법학교수회는 12월 5일 성명을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헌정질서를 파괴한 내란행위"이며 "이번 계엄령 선포는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탱크까지 동원한 것은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라고 규정했다. 12월 6일에도 대한법학교수회는 성명을 내고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의 성립 조건인 폭동으로 규정했다. 이들은 "이번 계엄 선포는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을 행사한 폭동에 해당된다"고 했다.

정태호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포고령을 보면 국회의 정치 활동을 금지시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방해하려는 고의가 드러난 것"이기에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라는 헌법기관의 권능 수행을 불가능하게 만든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군이 국회에 진입하는 순간 이미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이 확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란죄는 이미 실행에 옮겨진 것이다"라고 말했다.

서보학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군을 동원한 것 자체가 폭동”이라면서도 “성공은 못 했기 때문에 정확히는 ‘내란 미수’로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35]

이창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막기 위해 계엄군이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체포하려 했거나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았다면, 내란죄 가능성이 있고 탄핵 사유가 될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한인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1981년 이후 43년만에 비상계엄 선포됐는데 군사 정권이 도래했다고 볼 만큼 비상계엄 사유가 성립이 안된다”며 “만약 국회 소집 막거나 의원들이 국회 회의장 입장을 막을 경우 대통령의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한상훈 형사법학회장은 "국회를 염두에 두고 계엄을 선포하는 것 같은 말들을 본인이 직접 했기 때문에 국회의 기능을 불가능하게 하려 한다는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고 말했다. 그는 “내면의 상태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가 어려운데 이번 경우에는 담화문을 통해 의사를 상당 부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승익 한동대학교 연구교수는 국회를 폐쇄하고 국회의원들을 본청에 못 들어가도록 하는 등의 조치는 국헌 문란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고 폭동에 해당되어 정확하게 내란죄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할 수가 있다고 말했다.

계엄회의를 거부하고 사직한 류혁 법무부 감찰관은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건 12·12 5·18 사건 판결문을 한 번만 정독해 봐도 알 수 있으며 법률가라면 누구나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선택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대통령은 군인을 투입했다. 국회를 진압하려는 구상 자체가 위헌이고 내란”이라고 비판했다. 김승대 전 헌법재판소 연구관은 “내란죄가 성립될 수 있지만 그 전에 탄핵 절차가 먼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소수이지만 내란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반대 의견도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계엄 해제 요구를 받아들였으니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고, 한국외대 이창현 교수는 "비상계엄 시 군 병력 동원은 당연한 것인데 내란죄가 성립될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장영수 교수는 지난 23년 11월 윤석열 대통령 법무부 장관 내정자로 국민의힘 당적을 가진 친윤파 정당인이다.
12월 5일, 검찰은 내란죄 혐의로 고발된 김용현국방부장관을 출국 금지시키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윤건영 의원이 "대통령의 내란죄 고발 사건을 직접 수사할 의지가 있냐"고 물어보자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의지가 없으면 어떻게 배당을 하겠냐"고 답했다.

12월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 참여한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윤석열의 이번 계엄령은 내란 행위가 아니냐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대통령은 헌법에 규정된 권한을 행사한 것이고,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라는 발언을 이어갔다[36]. 96도 3376판례에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그것이 누구에게도 일견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명백하게 인정될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계엄 선포 요건의 구비 여부,선포의 당•부당을 사법부가 판단할 권한이 없다고 하나 내란과 더불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일 시에는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고 이번 사건은 국회 장악 시도,선관위를 장악했기에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하는 내란이 명백하다.

12월 6일에 국가기관인 국회입법조사처에서 국가기관 중에서는 처음으로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보고를 발표했다.
1.2.2.3. 탄핵 저지시 국민의힘 위헌정당해산 논의
헌법재판소 2013헌다1[37]
내란관련 사건 등 앞서 본 피청구인의 여러 활동들은 그 경위, 양상, 피청구인 주도세력의 성향, 구성원의 활동에 대한 피청구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청구인의 진정한 목적에 기초하여 일으킨 것으로서, 향후 유사상황에서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피청구인이 폭력에 의한 집권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청구인의 여러 활동들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해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구체적 위험성이 발현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란관련 사건에서 피청구인 주도세력이 북한에 동조하여 대한민국의 존립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은 피청구인의 진정한 목적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구체적 위험성을 배가한 것이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진정한 목적이나 그에 기초한 활동은 우리 사회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해 실질적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하였다고 판단되므로,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

최악의 경우 윤석열의 퇴임 후, 국민의힘이 불법 군사 쿠데타에 적극 협조하고 내란수괴의 혐의를 묵인한 정당으로 지목되어 위헌정당해산제도를 통해 해산될 가능성도 있다. 12월 6일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윤석열과 동조하거나 이번 사건을 애써 무시할 경우 위헌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겠다"라고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역시 12월 7일 "만약 국민의 뜻에 어긋나게 계속 탄핵을 반대하고 내란세력을 옹호한다면 이에 대한 명확한 헌법적 형사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는 점을 엄중하게 경고한다"며 정당 해산을 처음으로 언급했다. #

대한민국 헌법 제8조
④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5조(정당해산심판의 청구)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위헌정당해산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권한은 정부에게만 존재한다. 위헌·위법의 계엄 선포와 내란 주동자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여당국민의힘을 피청구인으로 한 위헌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가능성은 0에 가깝다. 이러한 점에서 이준석 의원과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후를 가정한 사전 경고성 발언으로 해석해야 한다.[38]
1.2.2.4. 탄핵 반대 당론에 대한 반발
파일:국민의힘당론평가.png
5일 발표된 미디어토마토의 긴급여론조사 결과
만약 국민의힘의 반대로 탄핵안이 부결된다면 국민의힘은 분노한 국민들의 엄청난 비난과 비판의 후폭풍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12월 5일을 즈음하여 2차 계엄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면서 ## 국민의힘은 좀 더 상황을 우려스럽게 볼 필요가 생겼다. 이는 일정 부분 국민의힘이 자초한 문제기도 하다. 친윤계로 대표되는 여당 대부분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말 그대로 해프닝화하면서 비호함에 따라 만약 윤석열이 정말 계엄의 심각성과 중대성을 모르고 가끔씩 해볼 수 있는 선택지인 줄로 착각한다면 또 계엄령을 선포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39] 위의 계산들은 향후 선거에 따른 유불리 계산인데, 현 분위기는 그런 건 됐고 당장에 또 계엄이 터질지도 모른다는 원초적인 공포[40]에 가깝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자라 해도 '당장에 계엄을 할 수 없게 만들어 버려야 한다'라는 위기감을 느끼는 비율이 상당하다.[41]

이런 때에 탄핵소추안을 부결시켜 윤석열에게 시간을 주고 실제로 계엄을 또 다시 시도하려는 모습을 보인다면[42] 부울경은 물론이요 송파구, 용산구, 분당구 등 기존 지지 지역도 잃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43] 따라서 당론이고 뭐고 사태가 장기화되기 전에 지역구 민심을 의식하여 여당 내에서 이탈표가 전혀 안 나오리라고 단언하기도 어렵다. 사실 한동훈 당대표처럼 "계엄은 당연히 잘못된 것이지만, 그래도 탄핵은 반대하겠다" 정도만 말하고 그걸 당론으로까지는 정하지 않고 개인의 자율에 맡겼으면 이정도까지 불안감이 올라가지는 않았을 텐데, 친윤들이 한동훈도 패싱하고 아예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추인하고 혹시 모를 이탈표마저도 방지하기 위해 표결 보이콧까지 시사하는 등 지나친 윤석열 방탄의 방향으로 타겟팅을 잡아서 생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도 5일 당일에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이 계엄령을 적극 지지 및 옹호를 하며 논점을 흐려 계엄령 사태를 흐지부지로 만들려고 하거나, 계엄령을 도우려는 행보를 보이자 보수색채가 강한 부울경과 심지어 보수 텃밭인 대경권에서도 당일의 국민의힘 의총을 기점으로 서면, 동성로 등지에서 탄핵 시위를 열면서 윤석열을 내쫓으라는 비판 여론을 강하게 어필하고 있다.# 거기에 현재진행형으로 국민의힘 당원들이 국민의힘을 탈당하는 인증샷과 심지어 아예 각 지역구의 국민의힘 의원실에 계란던지기 같은 사보타주의 방식으로 강한 항의가 발생하고 있다. 거기다 분노한 국민들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탄핵에 동참하라며 문자 폭탄을 보내고 있어 몇몇 의원들은 아예 휴대폰을 꺼둬야 할 지경이라며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다.[44]

또한 한동훈도 국회에 소집한 긴급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이번 탄핵에 대해 통과되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했지만 최근에 드러난 사실을 감안할 때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라고 밝히면서 탄핵을 찬성하는 쪽으로 의견을 바꿨다. 계엄군이 체포한 국회의원의 수감 장소를 마련한 사실을 알게 된 것이 결정적인 계기로 보이는데, 계엄 저지에 실패했다면 한동훈 본인도 있었을 곳이기도 하다. 한동훈은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그렇게 체포한 정치인들을 과천의 수감 장소에 수감하려 했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던 것도 파악됐다"라며 "앞으로 여러 경로로 공개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45]

1.2.3.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입장 선회

한동훈 대표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했는지 6일 오전 예정에 없던 긴급 대표위를 소집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며 입장을 뒤집었다.# 그러나 탄핵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탄핵 자체에 대한 동의 여부는 확실하지 않으며[46], 이재명 대표도 이 점을 언급했다.#

이후 6일 오전 군인권센터에서 2차 계엄 정황을 포착하며 당장의 추가 계엄 사태라도 막기 위한 여당 이탈표 발생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동훈 대표의 입장 변화에 뒤이어 친한계로 분류되는 조경태 의원이 여당에서 처음으로 탄핵에 공개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6일 윤석열 대통령의 요청으로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과 면담을 가졌다.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한동훈 대표가 "계엄 선포 후 정치인 체포조 활동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고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발언했다. # 또한 대통령 면담에서 직무정지 판단을 뒤집을 말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한 당일에 CNN의 외신 인터뷰에서도 당장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정지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2차 계엄령이 확정이라며 이를 막을 것이라고 밝히기까지 했다.#

하지만 의원총회에서 또다시 탄핵 반대로 뜻이 모아지면서, 전망은 다시 불투명해졌다. 또한 12월 7일 오전 10시 윤석열의 대국민 담화가 발표되며 조경태 의원이 처음으로 탄핵 찬성에서 반대로 선회하였고 한동훈 역시 대국민 담화가 발표되고 나자 직무 정지라는 입장에서 조기 퇴진[47]책임총리제를 언급하며 전날인 6일에 비해 다시 한 번 입장을 선회하였다.

1.2.4. 여당 개인별 입장

=====# 1차 투표 전 원내 입장표명 #=====
||<-5><tablebgcolor=#fff,#1c1d1f><tablebordercolor=#E61E2B><tablealign=center><bgcolor=#E61E2B> 국민의힘 원내 의원 입장확인 현황
2024.12.06 16:45 (KST) 기준 ||
탄핵 찬성
안철수 [1차잔류]
탄핵 반대
곽규택 권영세 김기현 김민전 김상훈
김용태 김형동 나경원 박상웅 박정하
송석준 우재준[임기단축] 유영하 윤상현 장동혁
조경태[입장변경] 주호영 진종오
대통령 옹호
인요한 추경호
입장 미확인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구자근 권성동 권영진 김건
김기웅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김상욱[임기단축] [1차잔류]
김석기 김선교 김성원 김소희[임기단축] 김승수
김위상 김은혜 김장겸 김재섭[임기단축] 김예지[임기단축][1차잔류]
김정재 김종양 김태호 김희정 박대출
박덕흠 박성민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정훈 박준태 박충권 박형수 배준영
배현진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송언석 신동욱
신성범 안상훈 엄태영 유상범 유용원
윤영석 윤재옥 윤한홍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성권 이양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점식 정희용
조배숙 조승환 조은희 조정훈 조지연
주진우 최보윤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한기호 한지아
* 언론 등의 채널을 통해 탄핵 찬성, 탄핵 반대, 대통령 옹호 입장이 명확하게 확인된 의원에 한함

1.2.4.1. 1차 탄핵 찬성
탄핵 찬성 입장을 낸 국민의힘 정치인들이다.
1.2.4.2. 불명
1.2.4.3. 탄핵 반대
전부 윤석열 대통령을 무조건 옹호하지는 않으나 탄핵 반대 입장을 낸 국민의힘 정치인들이다. 이 중에는 계엄령 해제에 찬성한 의원들도 있다.
1.2.4.3.1. 찬성 → 반대
1.2.4.3.2. 윤석열 대통령 옹호
직접적으로 탄핵 반대에 대한 언급을 하지는 않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한 정치인들이다.

* 원내 (2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대구 달성군 국회의원 추경호[76] #
* 비례대표 국회의원 인요한[77] #
1.2.4.4. 임기 단축 개헌 방식 주장
1.2.4.5. 내란죄 성립 여부
제 2편 각칙

제1장 내란의 죄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①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②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③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탄핵소추안이 부결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를 무사히 마치기 힘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 탄핵과 별개로 이미 조국혁신당개혁신당은 당 차원에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윤석열을 내란죄로 고발했다. #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내란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형법 제87조에선 내란을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일으키는 폭동이라고 명시했는데, 이는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혹은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사건에서 포고령 제1호와 국회의사당을 봉쇄하고[79] 군병력을 통해서 점령하려고 했던 행위는 해산이 불가능한 헌법기관인 국회를 강제로 그 권리 행사를 불능케하려 한 것이었으므로[80] 유권해석의 여지 없이 완벽하게 적용될 수 있다. 그리고 백 번 양보해 국회 점거 시도가 미수에 그친 데다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받아들였다는 것을 참작하여 인정이 안 된다 하더라도[81] 내란죄는 외환죄와 더불어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작동하지 않는 둘뿐인 죄목이다. 그리고 윤석열이 내란수괴죄로 기소되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순간[82]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대통령직에선 당연히 퇴직된다.

[ 관련 전문가들 발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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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내란죄를 완전히 부인하기 어렵다"고 밝혔으며, 내란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는지를 묻는 질문에 "군인이 실탄이 장전된 총기를 들고 국회 유리창을 깨고 난입했다"는 점을 들어 내란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

서울지방변호사회는 12월 4일 새벽 낸 긴급 성명서에서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경찰력이나 군사력을 동원해서 막는다면 그것 자체로 내란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

대한법학교수회는 12월 5일 성명을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헌정질서를 파괴한 내란행위"이며 "이번 계엄령 선포는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탱크까지 동원한 것은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라고 규정했다. # 12월 6일에도 대한법학교수회는 성명을 내고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의 성립 조건인 폭동으로 규정했다. 이들은 "이번 계엄 선포는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을 행사한 폭동에 해당된다"고 했다. #

정태호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포고령을 보면 국회의 정치 활동을 금지시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방해하려는 고의가 드러난 것"이기에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라는 헌법기관의 권능 수행을 불가능하게 만든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군이 국회에 진입하는 순간 이미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이 확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란죄는 이미 실행에 옮겨진 것이다"라고 말했다.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군을 동원한 것 자체가 폭동”이라면서도 “성공은 못 했기 때문에 정확히는 ‘내란 미수’로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83]

이창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막기 위해 계엄군이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체포하려 했거나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았다면, 내란죄 가능성이 있고 탄핵 사유가 될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

한인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1981년 이후 43년만에 비상계엄 선포됐는데 군사 정권이 도래했다고 볼 만큼 비상계엄 사유가 성립이 안된다”며 “만약 국회 소집 막거나 의원들이 국회 회의장 입장을 막을 경우 대통령의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

한상훈 형사법학회장은 "국회를 염두에 두고 계엄을 선포하는 것 같은 말들을 본인이 직접 했기 때문에 국회의 기능을 불가능하게 하려 한다는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고 말했다. # 그는 “내면의 상태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가 어려운데 이번 경우에는 담화문을 통해 의사를 상당 부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유승익 한동대학교 연구교수는 국회를 폐쇄하고 국회의원들을 본청에 못 들어가도록 하는 등의 조치는 국헌 문란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고 폭동에 해당되어 정확하게 내란죄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할 수가 있다고 말했다. #

계엄회의를 거부하고 사직한 류혁 법무부 감찰관은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건 12·12 5·18 사건 판결문을 한 번만 정독해 봐도 알 수 있으며 법률가라면 누구나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

김선택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대통령은 군인을 투입했다. 국회를 진압하려는 구상 자체가 위헌이고 내란”이라고 비판했다. 김승대 전 헌법재판소 연구관은 “내란죄가 성립될 수 있지만 그 전에 탄핵 절차가 먼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소수이지만 내란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반대 의견도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계엄 해제 요구를 받아들였으니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고, 한국외대 이창현 교수는 "비상계엄 시 군 병력 동원은 당연한 것인데 내란죄가 성립될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 참고로 장영수 교수는 지난 2023년 11월 윤석열 대통령 법무부 장관 내정자로 국민의힘 당적을 가진 친윤파 정당인이다. #

12월 5일, 검찰은 내란죄 혐의로 고발된 김용현국방부장관을 출국 금지시키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 윤건영 의원이 "대통령의 내란죄 고발 사건을 직접 수사할 의지가 있냐"고 물어보자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의지가 없으면 어떻게 배당을 하겠냐"고 답했다. #

12월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 참여한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윤석열의 이번 계엄령은 내란 행위가 아니냐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대통령은 헌법에 규정된 권한을 행사한 것이고,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라는 발언을 이어갔다. 96도 3376판례에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그것이 누구에게도 일견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명백하게 인정될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계엄 선포 요건의 구비 여부,선포의 당•부당을 사법부가 판단할 권한이 없다고 하나 내란과 더불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일 시에는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고 이번 사건은 국회 장악 시도, 선관위를 장악했기에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하는 내란이 명백하다.

12월 6일 국가기관인 국회입법조사처에서 국가기관 중에서는 처음으로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보고를 발표했다.#

1.3.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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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는) 여기로 연결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이전에 부결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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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김건희 특검법을 부결시킨 국민의힘 의원들은 탄핵 투표 직전 집단 퇴장하였고, 이로 인한 국회 재적의원 미달로 인해 탄핵소추의 가결이 어려워지면서 현장에서는 고성이 오갔고[84] 퇴장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시민들과 보좌진들은 도망가지 말라고 하거나 내란 공범이라 욕설을 하기도 했다.

일단 12월 8일 0시 48분까지 보류할 예정이라고 하니# 표결 진행 중 재참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지켜봐야 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찬대가 국회의사당을 퇴장한 107명의 의원들의 이름을 전원 호명하였으며[85], 본회의에 참석한 의원들 및 국회의사당에 집결한 시민들이 이름을 복창하였다.[86]영상 표결 시작 전까지 유일하게 참석 중[87]이던 안철수 의원도 호명하였고[88] 이후 감사의 표시를 전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돌아오라고 호소했다.

17시 48분, 박찬대 의원의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제안 설명이 시작되었다.

1.4. 1차 표결 결과: 투표 불성립

파일:탄핵부결.jpg
<colcolor=#fff>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1번째 표결
<colbgcolor=#5c6bc0> (의안번호: 2206205) (발의일: 2024년 12월 04일)
(의결일: 2024년 12월 07일)
주문 헌법 제65조 및 국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을 소추한다.
<rowcolor=#000> 재적 재석 가(可) 부(否) 기권 무효
300 195 - - - -
결과 투표수가 의결정족수에 미달하여
{{{+2 투표불성립}}}
후속 절차 국회 : [2206205]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폐기
의안 정보 [2206205]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박찬대의원ㆍ조국의원ㆍ천하람의원ㆍ윤종오의원ㆍ용혜인의원ㆍ한창민의원 등 191인)

오후 9시 21분, 투표 종료가 선언되었고 재적 의원의 2/3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아, 최종적으로 헌정 사상 6번째 투표 불성립이 선언, 투표 결과마저도 공개되지 못한 채 1차 탄핵소추는 표결이 무산되었다.[97]

정말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당론에 따라 탄핵에 반대한다면 본회의 표결에 참석하여 부결 표에 투표하면 된다. 하지만, 자신들의 선택의 책임조차 회피하고 도망가면서 투표 자체에 당내 의원 대다수가 불참했다는 것은 국민의힘 당내에서도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즉, 당내에서도 당내 의원들을 서로 불신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시인한 셈이 되었다. 국민의힘에서는 투표 거부도 자유투표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반박하였다.# 하지만 개인이 아닌 국민의 대표로서 선거로 선출된 국회의원이 국가의 미래가 걸린 중대 사안에 의도적으로 투표권을 포기하고 북한의 선거에서나 볼 법한 행동[98]을 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보인다.
<colkeepall>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1차 표결 관련 국민의힘 의원 목록
표결 참여자 3인
안철수[99] 김예지[100] 김상욱[101]
* 여당인 국민의힘 외의 야당측 의원은 전원 참석
* 정족수 미달로 인한 투표 불성립으로 실제 표결결과 확인 불가

1.4.1. 국민의힘 표결 불참 의원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표결 불참 의원 호명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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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민의힘 국회의원 108인 중 107인[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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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국민의힘 표결 불참자 목록.jpg
7일 발표된 국민의힘 표결 불참자 목록
한겨레경향신문12월 9일() 발행된 지면에 탄핵소추안 표결에 끝내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 105명 전원의 이름과 사진을 대문짝만하게 실어 보도했다.[107]
# #
파일:24년 12월 9일자 한겨레신문 1면.jpg
파일:24년 12월 9일자 경향신문 1면.jpg
탄핵소추 불성립의 원인을 제공한 이들을 역사에 뚜렷이 기록하겠다는 의미로 분석된다.#[108] 한편 한겨레의 경우 탄핵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 세 명의 사진을 8면에 실었다. 이와는 별개로 이 105명의 사진과 지역구, 비례대표 여부 등을 기록한 '내란24' 사이트가 한 시민에 의해 개설되어 인터넷에도 박제되었으며, 이 105명을 을사오적, 정미칠적에 빗댄 듯 '내란105적', '갑진105적'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볼 수 있다. 다만 2차 투표 때 몇 명이 더 이탈표를 던져 탄핵안을 가결시켜 준다면[109] 그 의원들은 나중에 박제 대상 목록에서 빠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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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투표 불성립 선언 후

2. 2차 표결: 2024년 12월 14일

<rowcolor=#fff> 단계 내용 근거
<colbgcolor=#f0f0f0,#28292d> 탄핵
소추
<colbgcolor=#f0f0f0,#28292d> 발의 대한민국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 헌법 제65조 제2항[113] 단서
2024년 12월 12일
본회의
보고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 국회법 제130조 제1항[114]
2024년 12월 12일 시 분: 본회의 보고
법사위
회부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 국회법 제130조 제1항
의결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115] 찬성 헌법 제65조 제2항 단서
2024년 12월 14일 17시 00분(예정)

2.1. 발의

2024년 12월 12일 더불어민주당이 2차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하였고, 국회에도 보고한다고 밝혔다. #

2.2. 의결 전

2.2.1. 여당 개인별 입장

=====# 원내 입장표명 현황 #=====
국민의힘 원내 의원 입장확인 현황
2024.12.11 17:10 (KST) 기준
탄핵 찬성
김상욱[임기단축] [1차잔류] 김예지[임기단축] [1차잔류] 김재섭 안철수 [120] [1차잔류] 조경태
탄핵 반대
곽규택 권영세 김기현 김민전 김상훈
김용태 김형동 나경원 박상웅 박정하
박정훈[표결][123] 송석준 우재준[임기단축] 유영하 윤상현[125]
장동혁 주호영 진종오
대통령 옹호
인요한 추경호
입장 미확인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표결] 구자근 권성동 권영진[표결] 김건
김기웅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김석기
김선교 김성원[표결] 김소희[임기단축][표결] 김승수 김위상
김은혜 김장겸 김정재 김종양 김태호
김희정 박대출 박덕흠 박성민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준태 박충권 박형수
배준영 배현진[표결]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송언석
신동욱 신성범 안상훈 엄태영 유상범
유용원 윤영석 윤재옥 윤한홍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성권 이양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점식
정희용 조배숙 조승환 조은희 조정훈
조지연 주진우 최보윤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한기호 한지아
2.2.1.1. 탄핵 투표 참가 여부 현황
국민의힘 탄핵 투표 참가의사 여부 확인 현황
2024.12.11 18:00 (KST) 기준
투표 참가의사 표명[132]
김상욱 김예지 김재섭 안철수 조경태
곽규택 박수민 김도읍 김위상 안상훈
김용태 김형동 나경원 김소희 박정하
송석준 배현진 배준영 김건 진종오
서범수 한지아
투표 불참의사 표명 또는 미확인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구자근 권성동 권영진 김기웅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김석기 김선교
김승수 김은혜 김장겸 김정재 김종양
김태호 김희정 박대출 박덕흠 박성민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정훈 박준태
박충권 박형수 백종헌 서명옥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송언석 신동욱
신성범 엄태영 유상범 유용원 윤영석
윤재옥 윤한홍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성권 이양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점식 정희용 조배숙
조승환 조은희 조정훈 조지연 주진우
최보윤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한기호
2.2.1.2. 2차 탄핵 공개 찬성
언론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낸 국민의힘 정치인들이다.
2.2.1.2.1. 즉각 퇴진 없을시 탄핵 찬성

[1]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2]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3] 가결정족수는 200명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의석이 전체 192석이기 때문에 가결되려면 여권에서 최소 8명의 이탈표가 나와야 하며, 국민의힘이 본회의에 전원 참석하지 않으면 가결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에서 3명의 이탈표밖에 나오지 않아 투표는 불성립되었다.[4] 국회의안정보시스템상의 보고 시간(2024. 12. 5. 00시 48분) 기준 # (2024. 12. 5. 00시 48분 본회의(418-16) 보고)[5] 대한민국 국회의장, 원 소속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장 또한 국회의원으로서 투표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6] 새로운미래 소속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으나 현재는 탈당해 무소속이다.[7] 탄핵 소추안 표결 참여 여당 의원: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8]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당시 새누리당 측 이탈표 62표.[9]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도 나라가 발칵 뒤집힐 정도(정치적, 사회적)로 파장이 컸으나, 적어도 군을 동원해 민주주의 자체를 전복하려는 행위를 실제로 실행하지는 않았다. 물론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었다.[10] 익명의 국민의힘 관계자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째인데, 그걸 우리 입으로 담을 수는 없다"라고 말한 걸 보면 박근혜에 이어 윤석열까지 탄핵되면 국민의힘 계열 대통령이 연속으로 탄핵당하는 것인지라 부담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인지 국민의힘 내에서 대놓고 윤석열 하야를 주장한 건 안철수가 유일하다. 물론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의 말처럼 마음속으로는 탄핵에 찬성하지만 의원총회에서는 친윤계 의원들도 있다 보니 겉으로 내색하지 못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있을 수도 있다. 어쨌든 국회의원 임기 동안은 계속 함께 일할 사이이고 같은 당 소속이라서 임기가 끝나도 이어질 인연인만큼 의원총회에서 대놓고 반대 의견을 드러내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2016년 박근혜 탄핵 소추 때도 친박계가 새누리당의 다수파를 차지해서 탄핵 가능성이 낮다고 점쳐졌지만 실제로는 많은 친박계 의원들이 탄핵 찬성에 표를 던졌다. 탄핵 소추 의결이 무기명 투표로 진행됐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이번 탄핵 의결도 무기명 투표 방식인 만큼 똑같은 일이 안 일어난다고 장담할 수도 없다. 게다가 윤석열은 5선 국회의원 출신이었던 박근혜와 달리 당대표나 국회의원도 역임하지 않아서 본인의 세력도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당 외부 출신이며, 여당 의석도 박근혜 때보다 12석이나 적다.[11] 이는 아마 이전부터 민주당과의 협치에 적극적이었던 안철수 의원과 최근 개헌에 동조하는 목소리를 낸 친한계 김재섭, 김상욱, 김소희, 김예지, 우재준 의원들로 추정되고 있다.[12] 국회법 제130조 제2항 제1문, ② 본회의가 제1항에 따라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13] 헌재 1997. 7. 16. 선고 96헌라2 결정 외. 1996년 노동법 날치기 당시.[14] 물론 부결되어 재상정을 하는 식으로 너무 늑장부리면 계엄령 발동으로 인해 어수선해진 정국이 장기화될 수 있고, 이로 인한 국제적 손실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므로 이는 수출중심 경제체제인 대한민국에게 절대 좋지 않다.[15] 다만 한동훈 대표는 5일 아침에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당론으로 탄핵 반대가 추인된 것에 대해 다소 불쾌감을 표했다. 한 대표는 “우리 당 의총에서 당론이 결정되는데, 당대표가 사전에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매번 당대표 모르게 당론이 결정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다. 또한 “앞으로는 의총에서 당론이 결정되기 전에 당대표가 사전에 알아야 하고, 당대표가 의견 낼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16] 최소한 친한계는 다 나올 가능성이 크다.[17] 5일 본회의 보고 때 안 나온 것은 어차피 보고라 특별히 할 것도 없어서 안 나오는 것에 대한 부담이 적을 뿐더러 야당에게 자신들의 단결을 어필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18] 즉 탄핵을 막기 위해 전원이 불참한다면 김건희 특검 거부권이 무력화되고 오히려 탄핵에 명분을 더 붙이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다만] 이쪽은 윤석열의 책임이 한대표의 책임보다 더욱 크다는 여론이 다수지만, 당시 비대위장으로서의 책임이 없다고 보기에는 어렵다.[20] 이 부분은 다른 것보다도 탄핵이 부결된 이후 내란죄가 인용되는 경우의 이야기이다. 당연하겠지만 여당 대표인 한동훈은 한때 윤석열의 심복이라는 점으로 인해 그 여파를 맞을 수밖에 없다. 이 경우 다음 대선에 국민의힘이 후보를 낸다고 하면 후보 나갈 만한 사람이 계엄 정국에서도 명태균 게이트에서도 자유로운 유승민, 안철수밖에 없다. 문제는 유승민, 안철수 모두 당내에서 세력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단점이 있다.[21] 부산 기장군, 부산진구(서면), 울산 울주군, 창원 진해구[22] 울산 북구, 동구, 거제시, 창원시 성산구[23] 실제로 22대 총선 직전 부울경 여론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대선전이 예상되었으나, 실제 결과에서는 국민의힘으로의 결집이 이뤄지며 대다수의 지역구들에서 그대로 국민의힘이 승리했다. 그나마 민주당이 해볼만하고 평가받던 지역구들 중에서도 6개/18개로 패배했다.[24] 서울대학교 한인섭 교수, 고려대학교 차진아 교수, 경성대학교 손형섭 교수, 헌법연구원 경력 노희범 변호사, 고려대 김선택 교수, 한동대학교 유승익 교수,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대한법학교수회 일동, 서울지방변호사회 일동 등[25] 2024년 12월 초의 시각으로 보면, 오히려 탄핵이 성립할 가능성이 적지 않으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권력은 쥐어져있기 때문에 윤석열의 이상 행동을 경계할 수밖에 없다. 여당이 이를 일정 부분 조장했으면서도 여당에게 윤석열을 제지할 수단이 있는 것도 아니라는 점이 더욱 불안한 부분이다. 탄핵 여론이 높은 것도 2차 계엄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 때문이다. 만약 탄핵이 일어나지 않으면 2년 동안 불안감에 떨면서 살아야 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집단 퇴장으로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국민의 힘 측에서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엄청난 규모의 시위가 일어남과 동시에 민주당 측에서도 지속적으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 게다가 이미 내란죄로 기소된 상태이기에 실형을 받으면 탄핵이 안 되어도 대통령의 임기는 끝난다.[26] 친박친윤이 된 이들이 적지는 않으나 그런 이유로 인해 더 이상은 친박을 표방하진 못한다. 친박을 표방하는 순간 박근혜의 불법적 행동까지 공감하고 있지 않느냐는 문제 제기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친박에 속해있던 인물 각각이 몰락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친박이라는 개인 중심의 이념은 박근혜의 탄핵을 계기로 완전히 몰락했다. 게다가 정권 재창출에는 대선 후보가 박근혜 정부 시절 피해를 봤고 이후 박근혜 정부 청산에 큰 공이 있는 윤석열이였다는게 큰 도움이였다. 어찌되었든 친박 이미지를 깔끔히 씻기에는 최고였던 것.[27] 한편으로 탄핵 사태를 2번이나 야기한 제6공화국 체제 자체의 문제 역시 재조명되며, 탄핵소추 이후 10차 개헌을 통해 제7공화국을 출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번 사태 역시 국무회의가 의결기구였거나 계엄에 적극 반대하며 끝까지 윤석열 대통령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진 한덕수 국무총리가 실권이라도 가졌었다면 계엄령을 막을 수 있었다.[28] 2013년 통합진보당내란 음모를 꾸민 결과 해산된 바 있다. 추경호의 행동이 의도적이었다면 이는 분명 내란 행위의 한 축이므로 내란 혐의에서 벗어날 수 없다. 물론 고의였는지 실수였는지를 입증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나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표결도 30분 늦춰달라고 했다는 소식도 나와서 실수라고 여기기에는 무리가 있다.[29] 야권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자신이 정권을 잡을 시 정치보복을 절대 하지 않을 것이며 항상 상대 정당과의 소통을 통해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것임을 수 차례 강조해 왔으나, 이는 일반적인 방식으로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을 때의 이야기이지 국가의 체제를 위협한 경우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다. 내란범은 오로지 대통령 사면에 의해서만 복권이 가능하다.[30] 그것이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내란죄 연루 집단이 겪는 운명이다. 법이란 것도 사회 체제의 유지를 위해 구축된 것이므로 사회 체제의 파괴를 꾀하는 집단에게는 무자비한 것이 보통이다. 오히려 전두환, 노태우가 내란범으로 결론이 났음에도 민주자유당이 성한 꼴을 유지한 것이 매우 이례적으로 운이 좋은 것이다. 이는 민주자유당이 합당한 1990년도로부터 제법 시일이 지난 1997년에야 판결이 났고, 그나마도 그해 사면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사면도 문민정부와 당시 대선 후보였던 김대중, 이회창, 이인제 모두 찬성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즉 그 당시에는 화해와 포용을 하는 관성이 남아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당도 민정계가 아닌 민주계인 김영삼이 장악하고 있어 전두환과 노태우 처벌에 매우 적극적이었단 점도 있고, 이 실질적으로 반란에 가담한 하나회 인사들은 별이 30개 넘게 떨어졌을 정도로 줄줄이 숙청되었다. 그만큼 국민의힘이 매우 위험한 가능성에 도박을 걸었다고 할 수 있다.[31] 막는 시늉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막았고, 이 때문에 이준석 의원 등 여러 의원들이 정말로 못 들어가거나 임광현 의원처럼 부상을 입은 사람이 존재한다. [32] 이와 관련해서 윤석열은 "포고령을 어겼으니 체포하려 한 것 아니겠느냐"라고 발언하여 애초에 국회 활동 금지 행위 자체가 위헌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김용현국방부장관SBS와의 인터뷰에서 국회의 계엄해제 투표를 막기 위해 국회에 계엄군을 보냈다고 털어놓으면서 위헌 행위를 입증해 버렸다.[33]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내란되는 폭동행위로서의 집단행동이 개시된 후 국토참절 또는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였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기수로 될 수 있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또한 국헌문란의 목적에 대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계엄령이 민주당에게 경고하기 위해서라는 의도였다고 주장한다고 해도 내란죄의 고의는 인정될 것이다.[34] 참고로 내란수괴죄에 규정된 형량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딱 세 가지이며, 벌금 100만원 형은 공직선거법위반죄, 정치자금법위반죄에 대한 내용으로 이 내란 혐의와 무관한 쟁점이다.[35]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내란죄는 상태범으로써 폭동을 일으킨 시점에 기수에 이른다. "내란죄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행위로서, 다수인이 결합하여 위와 같은 목적으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협박행위를 하면 기수가 되고, 그 목적의 달성 여부는 이와 무관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다수인이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을 하였을 때 이미 내란의 구성요건은 완전히 충족된다고 할 것이어서 상태범으로 봄이 상당하다."(96도3376)[36] 후반은 맞는 말이지만, 그 전제가 되는 전반 '헌법에 규정된 권한'부터 문제가 있는 발언이다.[37] 다만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의 경우 김이수 전 재판관의 소수의견 등 일부 이견이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38] 물론 이러한 경우에도, 헌법상의 위헌정당해산심판과는 별개로 국가보안법형사법에 따라 계엄 선포 관련자와 국민의힘 정치인이 형사상 책임을 질 수는 있다. 이 경우 계엄 해제에 찬성표를 던져 참작받을 여지가 있는 18명(곽규택, 김상욱, 김성원, 김용태, 김재섭, 김형동, 박수민, 박정하, 박정훈, 서범수, 신성범, 우재준, 장동혁, 정성국, 정연욱, 조경태, 주진우, 한지아)과 소신파인 안철수, 김예지, 그리고 해외출장 등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던 일부 친한/비윤계 의원 몇 명(배현진, 진종오 등) 정도를 제외하고서는 정치 인생을 장담하기 어렵다. 다만 위헌정당해산으로 의원직을 상실하더라도 이들에 대한 피선거권 제한은 없기 때문에 정치적 생명의 재기를 노리는 것이 가능할 수는 있다.[39] 즉 원론적으로 치자면 탄핵과 계엄 여론은 별개인 것이 맞으나 계엄이 비정상적이라는 사실을 여당도 야당과 함께 윤석열의 계엄을 책망함으로써 일깨워줬어야 했는데, 친한계 의원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냈으나 친윤계는 그러지 못했다. 때문에 계엄 반대의 여론이 탄핵 찬성으로 일정 부분 옮아갈 수밖에 없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평가에서 보듯 이번 계엄은 조갑제 같은 강경 보수조차도 황당해할 정도로 지지 여론이 매우 낮다.[40] 이번 계엄 자체가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졌던 것인 만큼 무조건 안 일어난다고 확신할 수는 없다. 12월 5일까지 윤석열의 발표는 "야당에게 경고하려고 그랬다"이지 사과 같은 것을 한 게 아니다. 계엄령을 다신 선포하지 않겠다는 말을 한 것도 아니고, 야당은 여전히 눈엣가시일 테니 또 마음을 먹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괜히 김선호 국방부차관이 "2차 계엄 없을 것, 명령 내려도 따르지 않겠다"라는 발표를 한 것이 아니다.#[41] 이런 의견의 유권자는 어찌저찌 윤석열만 내보내면 금방이라도 다시 국민의힘으로 돌아올 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탄핵을 반대함에 따라 이들의 표를 잃을 가능성이 높아졌다.[42] 이 점은 박근혜 탄핵 정국과의 차이점이다. 박근혜 측에서 어차피 이슈가 된 마당에 대대적 은폐를 하기도 어렵게 되었으니 자진 하야까지 기다리는 질서 있는 퇴진 방향으로 가자는 여론도 어느 정도 있었다. 여담에서 후술하듯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였던 문재인이 먼저 그런 제안을 했을 정도였다.[43] 실제로 저 4곳은 국민의힘이 이기긴 했으나 상당수 지역에서 근소한 격차로 이겼다. 더욱이 이런 지역은 갑작스러운 정치 격변으로 인한 경제적 손해에 더욱 민감한 경향이 있다.[44] 국민의힘 의원들의 전화번호를 공유한 사이트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5일 오후 5시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민주노총이 만든 사이트인 ‘국민의힘 윤석열 탄핵촉구 문자 행동에 동참해주세요!’에 대한 차단 여부를 논의하고 결정할 예정이다. 이 사이트에 대한 신속 심의 민원이 여러 건 접수된 것에 따른 것이며 국민의힘 측에서도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탄핵에 동참한 개혁신당 의원들도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반대표를 대통령 탄핵 반대표로 오해한 사람들에 의해 문자 폭탄을 받는 해프닝이 일어나기도 했다. 때문에 이준석 의원이 자기는 동참했는데 왜 계속 문자를 보내냐며 하소연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45] 한동훈의 발표가 끝난 직후 비공개 전환이 이루어졌는데, 김재원 최고위원이 그 찰나에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 확인되면 의견 발표하겠다."라며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다. 이후 TV CHOSUN의 단독 보도에 의하면 추경호 원내대표, 김재원 최고위원,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사실관계가 드러나면 발표하자"라고 말했지만 한동훈이 강행한 것으로 드러나 최고위 사이에서도 발표 직전까지 의견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46] 직무정지는 탄핵 외에 다른 수단도 있을 수 있다. 다만 현재로서 가장 빠른 시일에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집행을 정지할 방법은 자진 사퇴, 탄핵소추안 가결 뿐이다.[47] 이에 대해 이재명은 "조기 퇴진이란 말은 조기가 언제냐를 가지고 또 논쟁이 될 것"이라며 "대통령 임기가 2027년 5월10일인데, '5월1일까지 하면 조기 아니냐'"라는 등 시간을 끌고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함이라고 비판했다.#[1차잔류] 1차 표결 때 국민의힘 퇴장 당시 국회잔류 후 탄핵소추안 투표[임기단축] 임기단축 개헌방식 주장[입장변경] 찬성에서 반대로 입장선회#[임기단축] 임기단축 개헌방식 주장[1차잔류] [임기단축] 임기단축 개헌방식 주장[임기단축] 임기단축 개헌방식 주장[임기단축] 임기단축 개헌방식 주장[1차잔류] [57] 국민의힘 현역 국회의원 중 가장 빠르게 하야/자진 사퇴를 거론했으며, 응하지 않을 경우 탄핵을 거론했다.[58] 첫 탄핵안 표결에서 투표한 국민의힘 의원 3인 중 1인으로, 이후 찬성표를 던졌다고 밝혔다.[59] 6일까지는 탄핵이라는 표현 대신 "직무 집행 정지"라는 용어를 사용해 탄핵에 완전히 동의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불확실했다. 그러나 7일 오전 10시 대통령의 담화 이후 '조기퇴진이 불가피'하다는 표현을 사용했으나 이후 여당 중진 의원들이 주장한 책임 내각제까지 고려하겠다는 말을 했기 때문에 여전히 탄핵의 궤를 함께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탄핵이 아닌 여당의 입장인 '질서 있는 퇴진'으로 나아갈 것인지 불확실하다.[60] '주요 정치인 체포·구금 계획'이 사실로 확인되면 입장이 달라질 수 있냐는 물음엔 "앞으로 이야기가 되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다"면서도 "계엄이 나오자마자 (한 대표가) 내용도 알지 못한 상황에서 위법·위헌으로 규정한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금도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며 “당분간 계속 (탄핵 반대 당론이) 유지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총회]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 4일 밤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 소추에 대한 의원들 의견을 수렴했다. 이 자리에서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박상웅 의원 등 발언자 대다수가 "탄핵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62] "탄핵이 실제로 닥쳐보면 막연하게 상상했던 것과 현실이 굉장히 다르다. 엄혹하고 정말 견디기 어렵다"며 "가장 중요한 게 정권 재창출이니 그걸 기준으로 모든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유 의원을 포함한 중진 의원들의 발언 이후 ‘탄핵 찬성’ 입장이었던 일부 의원도 반대로 입장을 바꿨다"고 전했다.#[총회] [64] 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김민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것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가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민주당이 얼마나 무도한지 제대로 알리지 못해서 계엄이라는 있어선 안 되는 일이 발생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 면에서 스스로 반성하게 되고 비판하게 된다”며 “정부가 임기 2년 반을 넘기는 시점에 벌써 23번째 탄핵소추를 당하는 것은 역사상 있어선 안 될 일”이라고 말했다.#[계엄해제찬성] [66]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당론 추인' 관련 질문에 "탄핵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 등에 대한 탄핵 추진에 당론으로 반대하기로 했냐'는 취지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2024.12.05 뉴시스[계엄해제찬성] [계엄해제찬성] [계엄해제찬성] [계엄해제찬성] [계엄해제찬성] [임기단축] [73] 송석준 의원도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의 사과와 입장 발표를 적극 환영한다"며 "이제 국민의힘은 그간의 부족함과 시행착오는 적극 보완하고 시정해 나갈 것"이라고 탄핵 반대를 시사했다. 장동혁 의원도 전날 의총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한경비즈니스 2024.12.07[74] 원래 당적은 더불어민주당이었지만 2021년 8월에 윤석열 지지 선언을 하면서 오제세 전 의원과 함께 국민의힘으로 이적했다.[75] 이후 탄핵소추 표결에 불참했다. 이후 BBC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의 담화를 고려하였다고 하였으며, 조기퇴진 로드맵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면 2차 표결에서는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76] “비상계엄 해제까지 국민께 충격과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여당 원내대표로서 국민께 깊은 사과를 드린다”면서도 “윤석열 정부 들어 거대 야당이 23번째 탄핵소추와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했다.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22대 국회 내내 민주당의 막가파식 폭거에 국회가 망가졌다”고 덧붙였다. 2024.12.05 경향신문[77] “그동안 야당이 특검, 탄핵을 엄청나게 비열하게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에게 몰아붙인 점을 기억해주기 바란다”며 “노동계에서 극히 일부지만 세 사람이 실형을 받고 북쪽에서 지시를 받는다는 게 확인됐다. 이거야말로 어마어마한 사건이었는데 이것도 (계엄의) 한 문제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해서는 “희생자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도덕적 고지를 점령한 것처럼 하는데 비위 상한다”고도 했다.2024.12.05 경향신문 인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의 성과에 대해서도 "잊지 말아야 할 건 윤 대통령이 200명 이상의 정상을 만나고 회사 판매원처럼 일했다는 것"이라며 "추락한 원전을 다시 궤도 올렸고 업적도 있다는 것을 말한다"고 강조했다.2024.12.05 더 퍼블릭[78] 이후 탄핵 찬성표결[79] 막는 시늉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막았고, 이 때문에 이준석 의원 등 여러 의원들이 정말로 못 들어가거나 임광현 의원처럼 부상을 입은 사람이 존재한다.#[80] 이와 관련해서 윤석열은 "포고령을 어겼으니 체포하려 한 것 아니겠느냐"라고 발언하여 애초에 국회 활동 금지 행위 자체가 위헌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김용현국방부장관SBS와의 인터뷰에서 국회의 계엄해제 투표를 막기 위해 국회에 계엄군을 보냈다고 털어놓으면서 위헌 행위를 입증해 버렸다.[81]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내란되는 폭동행위로서의 집단행동이 개시된 후 국토참절 또는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였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기수로 될 수 있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또한 국헌문란의 목적에 대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계엄령이 민주당에게 경고하기 위해서라는 의도였다고 주장한다고 해도 내란죄의 고의는 인정될 것이다.[82] 참고로 내란수괴죄에 규정된 형량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딱 세 가지이며, 벌금 100만원 형은 공직선거법위반죄, 정치자금법위반죄에 대한 내용으로 이 내란 혐의와 무관한 쟁점이다.[83]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내란죄는 상태범으로써 폭동을 일으킨 시점에 기수에 이른다. "내란죄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행위로서, 다수인이 결합하여 위와 같은 목적으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협박행위를 하면 기수가 되고, 그 목적의 달성 여부는 이와 무관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다수인이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을 하였을 때 이미 내란의 구성요건은 완전히 충족된다고 할 것이어서 상태범으로 봄이 상당하다."(96도3376)[84] 이재명 대표는 이 때는 다른 의원들과 달리 자리에 앉은 채로 퇴장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착잡한 표정으로 지켜보기만 했고 이후 기자 간담회에서 규탄 발언을 했다.[85] 계엄해제 투표에 참석한 18인의 이름은 2번 이상 불렀다.[86]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복창한 다른 야당 의원들과 달리 개혁신당 의원들은 복창하지 않고 자리에 앉아 있었다.[87] 표결이 시작된 후 퇴장했던 국민의힘 국회의원 일부가 재입장하여 탄핵 투표에 참여하였기에 유일하게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은 아니다. 다만 투표를 마친 후 제자리에 앉은 안철수 의원을 제외한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퇴장했다.[88] 박찬대의 실수라고 보는 의견도 있으나, 애초에 박찬대가 의도한 일이라고 보는 경우도 있다.#[89] 한정애 의원의 아이디어로 알려졌다.# 야당 의원들은 가나다순으로 맨 처음인 강대식의 이름을 산발적으로 복창한 것을 시작으로 모두 일어서서 박찬대가 호명하는 이름을 같이 외쳤다. 다만 개혁신당 의원들은 여기 참여하지 않았다.[90] 안철수 의원은 시종일관 무거운 표정으로 감사를 표하는 야당 의원들의 인사에 가벼운 목례로 응답했다.[91] 김상욱 의원의 옷이 찢어져 있다는 설이 제기되어 몸싸움을 한 정황이 의심되었으나, 본인이 직접 의총장에 가지 않았다고 밝혔다.[92] #[93]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평범하게 응했으나 신동욱 대변인이 적대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나와 ‘그래 나왔다!‘고 밀쳐냈다고 한다.[94] 탄핵 표결은 보고 72시간 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이론상 익일 0시 48분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추위속에 국회 밖 야외에서 집회하고 있는 수십만의 집회인파가 자정 넘게 추위에 떨며 집회를 계속하게 만드는 것은 실례라고 판단하여 법정마감시간보다 일찍 종료시간을 정한 듯 하다.[95] 우원식 의장은 투표 종결 선언 직전 "그렇게 오라고 했는데도 오질 않네"라고 나즈막히 말한 후 투표 종결 선언을 했다. 이 당시 우 의장을 비롯해 개표 과정을 지켜보기 위해 나온 감표위원들과 자리에 앉아 있었던 야당 의원들까지 모두가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다.[96] 차라리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 투표로 부결이 되었다면 김건희 특검법 부결처럼 불쾌감을 보여주었을지언정 이렇게까지 분노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반응이 많다.[97] 기권 없이 전원 투표에 참가한 야당 의원들 중 무효표를 던진 사람 없이 모두 찬성하고 투표에 참여한 여당 의원들이 밝힌 찬반 여부가 사실이라면 찬성 194표, 반대 1표로 탄핵 정족수에 6표가 모자른 것이 된다.[98] 북한에서는 선거표를 받아서 그대로 투표함에 넣으면 찬성, 기표소에 들어가서 펜으로 후보 이름에 취소선을 긋고 투표함에 넣으면 반대가 된다. 따라서 기표소에 들어가는 행위만으로 북한 정권에 반대하는 사상범으로 간주되어 정치범수용소에 끌려가서 강도 높은 심문을 받는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국회 본회의장이 국민의힘에게는 북한의 기표소가 된 셈이다.[99] 탄핵 찬성입장 표명[100] BBC 코리아 인터뷰를 통해 탄핵 찬성입장 표명[101] 산회 직후 백브리핑을 통해 탄핵 반대표결을 했다고 밝힘[102] 실수인지 모르겠으나, 이름이 호명되지 않았다.[103] 제22대국회 제418회 제17차 국회본회의 (2024년 12월 07일)[복귀] 불참 의원 명단에 호명되었으나 이후 표결에 참여하였다.[복귀] 불참 의원 명단에 호명되었으나 이후 표결에 참여하였다.[106] 안철수 의원은 이름이 호명되었으나, 표결 참석에 대한 감사를 전달하기 위해 호명하였다. 후에 김예지 의원과 김상욱 의원이 참여했으므로 사실상 105인이다.[107] 한겨레의 이날 신문은 12월 4일 호외, 12월 7일 특별판과 함께 묶여 "한겨레 민주주의 수호 에디션"이라는 별명을 얻었으며, 구매하고 싶다는 문의가 쇄도해 4차에 걸쳐 추가 인쇄해 판매되었다.#[108] 경향신문은 과거 2011년 11월 24일자 신문 발행 당시 1면을 할애해 한-미 FTA 국회 비준안에 찬성표를 던진 151명의 의원 명단을 사진과 함께 실은 적이 있다. 참고로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조선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와 함께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에 창간호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의 신문기사를 제공하고 있다.[109] 당장 탄핵소추안 표결 직전 진행된 김건희 특검법도 이탈표가 6표 나왔다. 게다가 단체 투표 거부를 시전한 1차 탄핵소추와는 달리 초선 의원들 사이에서 적어도 투표는 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국민들이 이렇게까지 나오니 완전히 쌩까지는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110] 국회법 92조: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 다만 이 경우는 부결된 게 아니라 정족수 미달로 투표 자체가 무효화되었기에 이 조항에 해당하는지가 애매하다. 헌법재판소가 기존에 내린 판례에서도 이 점을 놓고 재판관들 사이의 의견이 5:4로 갈렸는데, 최종적으로는 국회법 93조와 합쳐서 '일단 표결권을 침해한 건 맞지만, 재표결에서의 가결이 무효화 될 정도의 것은 아니다.'라는 결론이 났다. # 국회법 8조 2항: 휴회 중이라도 대통령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의 회의를 재개한다.[111] 굳이 평일이 아닌 ‘토요일’을 고른 이유는 기존부터 이미 매주 토요일마다 열리고 있었던 윤석열 퇴진 집회를 고려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112] 조국재판 유죄 판결이 나와서 의원직 상실한다 해도 비례대표로 다음 순번 비례대표에게 승계 되므로 표는 같다.[113]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114]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115] 제22대 국회의원이 300명이므로, 가결정족수는 200명이 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의석이 전체 192석이기 때문에 가결되려면 야권 전원의 찬성과 여권에서 최소 8명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임기단축] 임기단축 개헌방식 주장[1차잔류] [임기단축] 임기단축 개헌방식 주장[1차잔류] [120] 윤석열 대통령이 퇴진 로드맵을 그리지 않을 시 계속 탄핵에 찬성하겠다고 강조했다.[1차잔류] [표결] [123] 자신의 페이스북에 표결에 참여하지만 탄핵에는 반대한다고 했다.[임기단축] 임기단축 개헌방식 주장[125] 1차 표결 이후, 12월 8일 배승희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여 "내일, 모레, 1년 후에 국민은 또 달라진다. 나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서서 반대했다. 끝까지 갔다. 그때 나 욕 많이 먹었다. 그런데 1년 후에는 다 ‘윤상현 의리 있어 좋아’ (그런 소리들을 하며) 그 다음에 무소속 가도 다 찍어줬다"고 발언하였다. 덧붙여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나름”이라는 단서를 달았으며, 이어서 “(우리가 윤) 대통령을 모셔왔다. 그래서 지금 손절하고 용도폐기하고 버리는 정치는 비겁한 정치다. 이분이 명예롭게 이 상황을 탈출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몫이다. 그게 최소한의 예의"라고 말했다고도 했다. #[표결] 표결참여 의사 타진[표결] [표결] [임기단축] 임기단축 개헌방식 주장[표결] [표결] 표결 참여 의사 타진[132] 나경원과 송석준을 제외하면 전원 내란 상설특검에 찬성했다.[133] "표결 전까지 윤 대통령의 퇴진 일정이 수립되지 않는다면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는 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라며 탄핵 찬성 입장을 직접적으로 밝혔다.[134] 1차 표결 당시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를 먼저 생각하여 표결에 참석하였고 가결에 투표했다고 밝혔다. 탄핵안 재발의 여부와 관계없이 "민의를 반영한다는 마음은 같다"며 간접적으로 후속 탄핵소추안에도 가결표에 던질 것이라는 소신을 전하기도 하였다.[135] 1차 표결 당시 개인으로는 탄핵에 찬성하지만 이번 1차 투표에서는 당론에 따라 탄핵 반대에 투표했으며, 다음 표결 때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입장을 바꾸거나 조기 하야 등의 명시적 로드맵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다음 표결 때는 찬성에 투표하겠다고 공언했다. 이후 다시 한 번 기자회견을 통해 찬성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혔다.[136] 탄핵 찬성에서 반대로 선회하였다가 다시 찬성으로 선회하였다.[137] 1차 표결 당시 국힘 당론에 따라 표결에 불참했었다가 찬성으로 선회했다.[138] 기존까지는 모호한 입장을 취하며 윤석열의 질서 있는 퇴진을 추진했으나, 윤 대통령이 조기 퇴진을 거부한 끝에 탄핵 찬성, 14일 2차 탄핵안 표결 때 당은 '자율 표결'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낼 것으로 전해졌다.[139] 제21대 국회의원, 전 감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