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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문서: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해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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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두머리 (수괴)[1] |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center; margin: 3px 1px; padding: 4px 6px; background: linear-gradient(#f993 55%, #288d2633 45%); border-radius: 4px; font:1em/1 math; font-family:revert" | ||
중요임무 종사[2] |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center; margin: 3px 1px; padding: 4px 6px; background: linear-gradient(#f993 55%, #288d2633 45%); border-radius: 4px; font:1em/1 math; font-family:revert" | ||
모의 참여 지휘 |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center; margin: 3px 1px; padding: 4px 6px; background: #9993; border-radius: 4px; font:1em/1 math; font-family:revert" | ||
지휘부 외 | |||
국방부 내 인물 |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center; margin: 3px 1px; padding: 4px 6px; background: #9993; border-radius: 4px; font:1em/1 math; font-family:rever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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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전·선동 혐의 피고발[4] |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center; margin: 3px 1px; padding: 4px 6px; background: #9993; border-radius: 4px; font:1em/1 math; font-family:revert" | ||
관련 인물 |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center; margin: 3px 1px; padding: 4px 6px; background: #9993; border-radius: 4px; font:1em/1 math; font-family:revert" | ||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center; margin: 3px 1px; padding: 4px 6px; background: #9993; border-radius: 4px; font:1em/1 math; font-family:revert"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center; margin: 3px 1px; padding: 4px 6px; background: #9993; border-radius: 4px; font:1em/1 math; font-family:rever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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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법 제87조에서 정한 내란 혐의로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지휘부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함에 따라 동조 제1호인 우두머리(수괴)에 해당하는 인물. 수사기관 영장, 출석요구서, 공소장 등 문서에 내란 우두머리 적시, 형 미확정. 2020년 형법 개정으로 '수괴'에서 '우두머리'라는 순우리말로 변경됨. 국가보안법, 군형법 등은 '수괴' 표현 유지[2] 형법 제87조에 따라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발부했거나 검찰에서 중요 내란중요임무종사 공범으로 지목함에 따라 제2호 내란중요임무종사로 기입.[3] 형법 제87조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및 사법부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 혐의로 소환을 통보함. 해당 인물들은 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에 참석 및 참관 대상인 국무위원 및 정부 인사로서 내란을 방조했는지 여부가 수사 대상임.[4] 형법 제90조 2항에 근거한 내란 선전·선동 피고발인 목록.[사유1]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한 투표불성립으로 탄핵소추안 자동폐기[사유2]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사유2]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
1. 개요
2024년 12월 3일 벌어졌던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의 해제 이후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해제 이후/2025년 1월 5주차로부터 이어져 2025년 2월 3일부터 2월 9일까지 벌어진 상황을 서술하는 문서.2. 2월 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2월 3일의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진행내역 문서 참고하십시오.윤석열 대통령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 2월 3일의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 문서 참고하십시오.
-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발표 직전 국무회의에서 "장관들의 입장에서 보는 상황인식과 책임감은 대통령으로서 보는 것과는 다르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
- 경찰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2차 구속영장 신청서에 '윤 대통령의 배후 공범 가능성을 수사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
- '북 공격 유도', '사살' 등이 적힌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대해 경찰이 국과수에 필적 감정을 의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으며, 국과수는 '감정 불능' 판정을 내렸다.[1] #
- 노상원의 수첩에는 "수집소"[2]라는 표현과 함께 "수거 대상"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 경찰 간부들, 공무원들, 심지어 민주노총과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까지 포함되었다고 한다.[3] 사살을 피한 이들은 백령도 연평도 외에도 실미도나 북한접경지 등에 감금하려는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현직 판사들을 좌파 판사로 적고 있다.##
- M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옥중 노트를 통해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결의한 직후 병력 철수를 지시했다는 주장에 대해 군 철수 지시가 없었다고 적었다.#
- 국회 결의안이 통과된 직후인 새벽 1시 5분, 김 전 장관과 통화에서 자신이 "국회, 선관위 3군데, 민주당사, 여론조사 '꽃' 등에 보낸 특전사 인원들 임무를 중지하고 안전구역으로 철수하겠다"고 하자 김 장관이 "알았다, 조금만 더 버텼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답했다고 한다.[4]
-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으로부터도 특전사 병력이 빠지니까 수방사도 병력을 같이 뺀 것이라 들었다고 변호사를 통해 전했다.
- 선관위 봉쇄 임무를 맡았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으로부터도 병력 철수 상황을 직접 들었다고 한다. 곽 전 사령관은 "문 전 사령관이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아무 말이 없어 자신의 판단으로 병력을 뺐다'고 말했다"고 적었다.
- 김용현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서 빼내라고 한 건 '의원'이 아닌 '요원'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자신의 진술을 왜곡한 것이라며 의원을 빼내라 한 것이 맞다고 재확인했다. 또한 문을 부수고라도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윤 대통령 지시 역시 "분명한 사실"이라고 적었다.#
- 국회에 병력을 보낸 것은 질서 유지와 시민 보호를 위한 조치였다는 윤 대통령 주장에 대해서는 계엄군의 작전 목표가 '시민보호'가 아닌 '시설 확보 및 경계'[5]였다고 적었다.#
- 윤 대통령이 '절대 유혈 사태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지시했다는 주장에 대해 "그런 지침도 받은 적 없다"면서 "누가, 언제, 어떻게 하달했느냐"고 반문했다.
- '2시간 짜리 경고성 계엄'이라는 주장 역시 △ 헬기 허가 등 문제로 707특임단의 국회 이동이 1시간 반 이상 지연된 점 △ 모든 간부를 정상 퇴근시켜 출동준비를 갖추고 지휘기구를 소집하는데 시간이 추가 소요된 점 △ 계엄 관련 상황 인식 등을 예하부대 참모들에게 얘기하지 않은 점 등이 더해진 덕에 계엄이 조기 종료됐다며 반박했다.
2.1. 경찰의 대통령경호처 압수수색 불발
- 경찰이 오전에 대통령경호처와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본부장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오후 6시 15분쯤 경호처와 대치 끝에 철수했다. ##
- 경호처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와 관련한 경찰의 경호처 사무실 압수수색과 관련해, 자료를 임의 제출하는 형식으로 협조했다고 밝혔다. #
3. 2월 4일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설 연휴에 창원교도소를 찾아 명태균을 접견하고 '왜 12월 3일이었을까'를 물었더니 "(황금폰에) 쫄아서입니다"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12월 2일 당시 명태균의 변호인이 윤석열 대통령 내외와 관련한 '황금폰'을 특검이 출범할 경우 정권 획득을 원하는 민주당 측에 주겠다는 얘기를 한 바 있다"면서 당시 창원지검이 황금폰을 제출하지 않는 명태균을 향해 증거은닉 혐의로 추가 기소를 경고했고, 이에 명씨와 변호인이 화가 많이 난 상태였다고 부연했다.#
-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과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에 집중하기 위해 가급적 정치인 접견을 피할 계획이며,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김건희 여사 면회 계획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 행정안전부가 12·3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을 점검·관리 중인 국가기록원 종합감사에 착수했지만, 정작 계엄 관련 기록물에 대한 관리 실태는 감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
-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군 판사들의 성향을 파악해보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는 진술이 검찰 조사 결과 확보되었다. 이는 비상계엄 포고령에 명시된 '정치활동 금지, 전공의 복귀' 등 조치를 위반할 경우 계엄법에 따라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는다는 내용에 따라 재판부 구성원의 성향을 분석해보라는 구체적인 지시로서, 계엄 장기화를 대비하는 것으로 '하루짜리 계엄'이라는 주장을 반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 ##
- JTBC가 단독 보도한 바에 따르면, 여 전 사령관이 12·3 내란사태 당일 방첩사 신원보안실장에게 신원을 파악하라고 지시한 군판사 4명이 모두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의 항명 혐의 재판을 담당하던 판사들로 확인되었다. 방첩사 A 신원보안실장은 검찰 조사에서 여 전 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해당 군인들의 신원을 알아보니 모두 군판사인 것으로 확인돼 "계엄 상황에서 우리가 군판사의 신원을 확인하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신원확인을 하지 않았다"고도 진술했다고 전해졌다.#
- 비상계엄 당시 조지호 경찰청장이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국회를 봉쇄하도록 지시한 정황이 드러났다. 국회 봉쇄를 푼 것은 서울경찰청 오부명 공공안전차장의 자체적인 판단이었다는 것이다. #
3.1.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5차 변론 기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2월 4일의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진행내역 문서 참고하십시오.3.2. 12.3 비상계엄 내란혐의 국정조사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
<keepall>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청문회 (국회방송 / 2025년 2월 4일) |
- 국회 내란혐의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2차 청문회에서 주요 증인들에 대한 신문을 진행하지만, 주요 증인인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8명은 출석하지 않는다.#
- 국조특위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국회 증인 출석은 삼권 분립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로, 김 전 장관 측은 '형사재판 준비로 참석이 어렵다'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외에도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 조지호 경찰청장,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명태균 씨 등이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는다.
- 단, 이날 청문회에는 비상계엄 사전 모의에 깊숙이 관여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자주 찾았던 전북 군산의 무속인 '비단 아씨' 이선진 씨가 출석할 예정이라고 전해졌다.
- 국조특위는 4일 국정조사 청문회에 불출석한 윤 대통령 등 증인 4명에 대해 오후 2시까지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동행명령장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외에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에게 발부됐다. [7] 국민의힘 위원들은 발부에 반대 의사를 밝혔지만, 재석 17명 중 찬성 10명으로 통과되었다.##
-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2차 청문회에 출석해 진술했다. 전반적으로 전날 보도된 옥중 노트 내용과 유사하다.#
- "비상계엄 상황이 발생하기 전이나 중간에도 누구로부터 '질서를 유지하라', '시민을 보호하라', '경고용이다'라는 말은 들은 바가 없다"고 밝혔다. #
- "대통령이 저한테 직접 비화폰으로 전화해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면서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맞다고 재확인했다.# 이어 "요원을 빼내라고 했던 그때 당시의 시점에서는 그 인원(요원)들이 본관에 들어가 있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 추미애 의원이 "윤석열 피고인이 헌재에서 '다치는 사람이 없도록 철수하라'고 사령관들에게 지시했다는데 그런 지시를 한 사실이 있나"라고 물었을 때는 "저는 지시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과 박준태 의원이 곽 전 사령관을 향해 "민주당에게 회유된 제보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그는 "누구의 사주나 요구로 답변한 사항은 없고 제 의지대로 말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답했다. #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12·3 비상계엄 사태의 비선 실세로 지목된 민간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도 대통령경호처가 비화폰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주요 공직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지급되는 비화폰이 민간인인 노 전 사령관에게도 제공됐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노 전 사령관에게 비화폰을 준 것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 양해 바란다"고 밝혔다.# 영상
- 전북 군산에서 점집을 운영하는 무속인 이선진 씨, 일명 '비단아씨'가 국회에 출석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계엄 전 자신을 찾아와 군인 명단을 제시하며 배신자 색출을 위한 점괘를 의뢰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이 사람(김용현)[8]과 내(노상원)가 함께 문제를 만들어서 했을 경우에 그게 잘 되면 어쩌면 내가 다시 나랏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복직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고 했다.# 영상
-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과 박준태 의원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게 '야당 의원들에게 회유된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하고, 이완규 법제처장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문제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의견을 주장하자 여야 간에 고성과 말싸움이 벌어지며 충돌했다. 결국 임 의원이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에게 '정신이 나갔냐'는 발언을 하자 용혜인 의원이 사과를 요구했고 안규백 위원장이 임종득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임종득 의원이 거부해 퇴장 명령을 내렸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도 전부 퇴장하였다.##
4. 2월 5일
5. 2월 6일
5.1.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 기일
6. 2월 7일
7. 2월 8일
8. 2월 9일
[1] 이는 수첩을 노상원 본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 김용현 전 장관이 불러준 것을 받아적은 것이라는 진술에 따른 것이라고 전해졌다.[2] 검찰과 경찰은 전시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해 군이 운용하는 구금 시설일 수 있다고 보고, 이같은 정보를 노 전 사령관에게 누가 제공했는지에 주목하고 있다.[3] 개인의 이름이 아닌 단체 전체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4] 더군다나 병력을 철수시킨 특전사의 조치를 대통령실 측에서 지시한 것으로 둔갑시킨다며 분노하기도 했다.[5] 사실상 국회 봉쇄 지시로 해석되고 있다.[6] 전단살포 등 심리전에 더해 SNS를 통한 사이버 여론전까지 포함한다고 한다.[7] 앞서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문 전 정보사령관 등은 지난 1월 22일에 열린 1차 청문회도 불출석했다.[8] 김용현에 대해 이씨가 보통 군인이 아닌 것 같다고 묻자, 노상원은 '곧 국방장관이 될 것이다'라고 답했다고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