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모에 미러 (일반/어두운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5-01-14 01:24:44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진행내역

파일:상위 문서 아이콘.svg   상위 문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colkeepall>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colbgcolor=#000><colcolor=#000> 당사자 윤석열
탄핵소추 탄핵소추 / 표결 (1차 · 2차)
탄핵심판 탄핵 심판 / 진행내역
시위 윤석열 정부 퇴진 운동 · 2024년 윤석열 탄핵 촉구 집회 · 윤석열 대통령 지키기 국민대회
탄핵 청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와 내란죄 수사를 위한 특검법 제정 촉구에 관한 청원
관련 문서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관련 문서 · 윤석열 대통령 탄핵론(당선 후 · 비상계엄 해제 후) · 대한민국 연예계 입국금지 요구 CIA 집단민원 사태 · 구미시 이승환 공연 취소 논란 }}}}}}}}}


1. 개요2. 탄핵소추 가결 전3. 2024년 12월
3.1. 14일 - 탄핵소추 의결서 접수3.2. 15일3.3. 16일 - 1차 헌법재판관 회의3.4. 17일3.5. 18일3.6. 19일 - 1차 헌법재판관 평의3.7. 20일3.8. 22일3.9. 23일 - 국회 더불어민주당 추천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3.10. 24일 - 국회 국민의힘 추천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3.11. 25일3.12. 26일 - 2차 헌법재판관 평의, 국회 헌법재판관 선출안 처리3.13. 27일 - 1차 변론준비기일3.14. 30일3.15. 31일 - 재판관 2인 임명
4. 2025년 1월
4.1. 2일4.2. 3일 - 2차 변론준비기일4.3. 4일4.4. 5일4.5. 6일 - 2차 헌법재판관 회의4.6. 7일4.7. 8일4.8. 9일 - 3차 헌법재판관 평의4.9. 10일4.10. 12일4.11. 13일4.12. 14일 - 1차 변론기일, 3차 헌법재판관 회의4.13. 16일 - 2차 변론기일4.14. 21일 - 3차 변론기일4.15. 22일 -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쟁의심판 변론4.16. 23일 - 4차 변론기일
5. 2월
5.1. 4일 - 5차 변론기일
6. 둘러보기

1. 개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헌법재판소탄핵심판 절차의 세부 진행내역이다.

이하의 내역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서 사건검색 기능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2. 탄핵소추 가결 전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해제 이후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표결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3. 2024년 12월

3.1. 14일 - 탄핵소추 의결서 접수

3.2. 15일

3.3. 16일 - 1차 헌법재판관 회의

3.4. 17일

3.5. 18일

3.6. 19일 - 1차 헌법재판관 평의

3.7. 20일

3.8. 22일

3.9. 23일 - 국회 더불어민주당 추천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3.10. 24일 - 국회 국민의힘 추천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3.11. 25일

3.12. 26일 - 2차 헌법재판관 평의, 국회 헌법재판관 선출안 처리

<keepall> 헌법재판소 브리핑
(KTV 국민방송 / 2024년 12월 27일)

3.13. 27일 - 1차 변론준비기일

<keepall> 1차 변론준비기일
(JTBC News / 2024년 12월 27일)

3.14. 30일

3.15. 31일 - 재판관 2인 임명

4. 2025년 1월

4.1. 2일

4.2. 3일 - 2차 변론준비기일

<keepall> 헌법재판소 브리핑
(KTV 국민방송 / 2025년 1월 3일)
<keepall> 2차 변론준비기일
(SBS 뉴스 / 2025년 1월 3일)

4.3. 4일

4.4. 5일

4.5. 6일 - 2차 헌법재판관 회의

<keepall> 헌법재판소 브리핑
(KTV 국민방송 / 2025년 1월 6일)

4.6. 7일

4.7. 8일

4.8. 9일 - 3차 헌법재판관 평의

<keepall> 헌법재판소 브리핑
(KTV 국민방송 / 2025년 1월 9일)

4.9. 10일

<keepall> 헌법재판소 브리핑
(KTV 국민방송 / 2025년 1월 10일)

4.10. 12일

4.11. 13일

<keepall> 헌법재판소 브리핑
(KTV 국민방송 / 2025년 1월 13일)

4.12. 14일 - 1차 변론기일, 3차 헌법재판관 회의

<keepall> 1차 변론기일
( / 2025년 1월 14일)

4.13. 16일 - 2차 변론기일

<keepall> 2차 변론기일
( / 2025년 1월 16일)

4.14. 21일 - 3차 변론기일

<keepall> 3차 변론기일
( / 2025년 1월 21일)

4.15. 22일 -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쟁의심판 변론

4.16. 23일 - 4차 변론기일

<keepall> 4차 변론기일
( / 2025년 1월 23일)

5. 2월

5.1. 4일 - 5차 변론기일

<keepall> 5차 변론기일
( / 2025년 2월 4일)

6. 둘러보기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8px; word-break: keep-all"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min-width: 50%;"
{{{#!folding [ 인물 및 단체 ]
{{{#!wiki style="margin:-6px -1px -10px"
<colbgcolor=#bc002d,#000><colcolor=#fff,#e0e0e0> 연루
인물
<colbgcolor=#bc002d,#000><colcolor=#fff,#e0e0e0> 지휘부
우두머리1
(수괴)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center; margin: 3px 1px; padding: 4px 6px; background: #F993; border-radius: 4px; font:1em/1 math; font-family:revert"
중요임무
종사
2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center; margin: 3px 1px; padding: 4px 6px; background: #f993; border-radius: 4px; font:1em/1 math; font-family:revert"
모의 참여
지휘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center; margin: 3px 1px; padding: 4px 6px; background: #9993; border-radius: 4px; font:1em/1 math; font-family:revert"
지휘부 외
국방부 내 인물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center; margin: 3px 1px; padding: 4px 6px; background: #9993; border-radius: 4px; font:1em/1 math; font-family:revert"
행정부 등
수사 대상
3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center; margin: 3px 1px; padding: 4px 6px; background: #f993; border-radius: 4px; font:1em/1 math; font-family:revert"
선전​·선동 혐의
피고발
4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center; margin: 3px 1px; padding: 4px 6px; background: #9993; border-radius: 4px; font:1em/1 math; font-family:revert"
관련 인물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center; margin: 3px 1px; padding: 4px 6px; background: #9993; border-radius: 4px; font:1em/1 math; font-family:revert"
관련 단체 윤석열 정부 · 대통령실(대통령경호처) · 국민의힘(친윤) · 자유통일당 · 국가정보원 · 검찰청 · 사랑제일교회 · 극우 유튜버 · 윤석열 변호인단 · 충암파 · 용현파 · 강경파 · 반공청년단 · 백골단
국방부(국군방첩사령부 · 수도방위사령부 · 육군특수전사령부 · 정보사령부 · 제1군단(제2기갑여단))
경찰청(서울특별시경찰청 · 경기도남부경찰청 · 기동본부 · 국회경비대 · 국가수사본부)
1. 형법 제87조에서 정한 내란 혐의로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지휘부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함에 따라 동조 제1호인 우두머리(수괴)에 해당하는 인물. 수사기관 영장, 출석요구서, 공소장 등 문서에 내란 우두머리 적시, 형 미확정. 2020년 형법 개정으로 '수괴'에서 '우두머리'라는 순우리말로 변경됨. 국가보안법, 군형법 등은 '수괴' 표현 유지.
}}}}}}}}}
[ 관련 문서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c1d1f><colbgcolor=#bc002d,#000><colcolor=#fff,#e0e0e0><-3> 전개(선포 전 정황 · 햄버거 회동 · 선포와 해제 · 해제 이후 · 수사 · 재판) · 평가 · 반응 · 영향 · 의혹 및 논란 · 여담 ||
전개 <colbgcolor=#bc002d,#000><colcolor=#fff,#e0e0e0> 선포 및 해제 선포 전 정황 · 햄버거 회동 · 계엄 선포와 해제
해제 이후
12월 1~2주차 · 3주차 · 4주차 · 대통령 대국민 담화 ·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
1월 1주차 · 2주차 · 3주차 ·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
수사 및 평가 검찰·군검찰 주요 수사 내역 및 특별검사 수사 요구 · 경찰·공수처·국방부 조사본부 공동조사 및 주요 수사 내역 ·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 · 평가
반응 및 영향 반응(한국 반응 · 2024년 윤석열 탄핵 촉구 집회 · 윤석열 대통령 지키기 국민대회) · 영향(김건희 여사 특검법, 윤석열 특검)
탄핵​소추 및 심판 진행 중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소추 및 심판 ·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 및 심판
완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2차) ·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폐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1차)[사유1] · 김용현 국방부장관 탄핵소추[사유2] ·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소추[사유2]
위법성 헌법 및 법령 위반 사항
의혹 및 논란 친윤계 계엄 동조 의혹 · 부정선거 음모론에 바탕한 계엄령 · 총리-여당 국정 공동운영 담화 · 2024년 평양 무인기 대북전단 살포 사건
기타 관련 문서 계엄 이전 명태균 게이트 · 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 · 나무위키 한국군 장성 문서 임시조치 요청 사건 · 2024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
계엄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론 · 코리아 디스카운트 · 대한민국 연예계 입국금지 요구 CIA 집단민원 사태 · 구미시 이승환 공연 취소 논란
관련 청원 윤석열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 청원 · 윤석열 특검법 제정 촉구 청원 · 국민의힘 해산 청원
그 외 특집 프로그램

[사유1]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한 투표불성립으로 탄핵소추안 자동폐기[사유2]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사유2]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
}}} ||
※ 틀 둘러보기 : 지휘부 목록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 |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의 수사 및 재판



[1] 대한민국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위원장을 겸임[2] 자료를 정리하고 요약하는 역할을 맡는 재판관[3] 사실 이미 전날에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올해(2024년) 12월 중으로 9인 체제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인터뷰에 응했기에#, 헌법재판소에서도 국회/대법원장 지명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신 임명하는 건에 대해서 문제삼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4] 당시의 논란은 이정미 헌법재판관 임기까지 탄핵심판이 끝나지 않으면 후임을 임명해 8인 체제로 결론 내려야 한다는 의견과 후임자 인사청문회 일정과 신임 재판관이 탄핵 심판을 처음부터 검토해야하는 점으로 일정이 길어지므로 7인 체제로라라도 결론 내린 후 임명해야 한다는 의견의 대립이었다. 실제로는 이정미 재판관 임기가 끝나기 전에 탄핵이 인용되고 후임자를 임명했으므로 이를 대통령이 파면되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된 것인지, 탄핵심판이 종결되었기에 더이상 그 일정에 따른 논란도 무의미해져서 문제없이 임명한 것인지의 차이에 따라 달라질 문제이다.[5] 소추위원장이자 유일한 비법조계 출신인 정청래를 제외한 전원이 법조계 출신이다.[6] 조한창은 국민의힘이 직접 추천한 후보임에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조한창 후보자 본인은 이에 대해 임명을 해야한다는 입장이다.[7] 주문을 도출하기 위해 재판관들이 모여 쟁점 등을 의논하고 표결하는 회의[8]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했다.[9] 참고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회 탄핵안 가결 다음 날,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가결 당일 서류를 수령했다.[10] 대법원도 김상환 대법관의 퇴임으로 생긴 공석에 마용주 부장판사가 지명되어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과 함께 임명 절차가 진행 중이다. 대법관의 임명 절차는 대통령이 직접 지명가능한 3명의 몫을 제외한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와 같다.[11] 원래 대법관 임명의 경우 대통령의 실질적 임명권에 가까우나,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정지 이전에 대법원장의 제청을 받아들여 이미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한 상태이기에 정식 대통령이 임명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대법원도 이 점을 들어 형식적 임명권으로 해석해 권한대행이 임명 가능하다고 한 것.[12] 그러나 이틀 뒤에 우원식 의장이 공개한 공문에서 보듯 세 후보자 모두 여야합의가 된 후보자였기 때문에 이렇게 특정 후보자만 선택적으로 임명을 하지 않는 행동은 또 다른 위헌적 선례를 남긴 것에 불과하다.[13] 대통령 담화 영상 4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검찰 기소 보도자료, 윤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보낸 편지 사본, 윤 대통령 측의 공수처 조사 불응과 관련한 언론 기사[14] 성균관대 법학 사법연수원 20기[15] 고려대 법학 사법연수원 20기[16] 서울대 법학 사법연수원 17기[17] 서울대 국어국문 사법연수원 41기[18] 고려대 법학 사법연수원 17기[19] 인하대 국제통상 사법연수원 42기[20] 심리를 진행한 정형식 주심재판관은 쟁점을 정리하겠다며 국회 측의 소추사유를 아래의 4가지로 추렸다. 1.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행위 2. 계엄사령관을 통해 포고령 1호를 발표하게 한 행위 3.군대와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진입해 국회 활동을 방해한 행위 4. 군대를 동원해 영장 없이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한 행위. 즉 윤대통령의 행위가 소추사유인 것이다[21] 헌법재판소는 "형법 위반을 심판하는 기관"이 아닌 "헌법 위반을 심판하는 기관"이므로, 헌법이 아닌 형법에 들어가는 내란죄 부분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 사유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헌재는 이미 현직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은 헌법상 법률 위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탄핵소추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가 있으며, 국정농단 혐의를 제외한 모든 사유들을 헌법상 법률 위배가 아니라고 해석한 사례가 있다. 내란죄는 형법에 들어가므로, 형법을 수사하는 검·경찰, 공수처와 판결을 내리는 법원에 권한이 있다.[22] 사실 국회법 제130조 1항은 탄핵당하는 사람마다 적법요건의 흠결로 관례처럼 들고 나오는 조항이다. 이유는 적법성위반으로 마땅히 내밀 카드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곤 바로 밑의 제130조2항에 의해 모두 배척당하였다.[23] 일사부재의원칙은 의회내 소수파가 '같은회기'에 안건이 부결되더라도 계속 반복적으로 제출해서 의사일정을 지연시키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이 목적이다. 같은회기가 아니라면 다음회기엔 또 내도 상관없다.한번 부결시키면 되니까[24] 대통령은 국가와 반국가 세력간의 대립이라고 언급하였다.[25] 국회측 대리인단은 숫자가 많음에도 딱 2명만 짧게 발언하였다. 윤대통령측 대리인단은 6명 출석 6명 모두 발언하였다. 문제는 국회측과는 다르게 팀플레이가 아닌 각자 개인플레이를 했다는 점이다. 마치 야구에서 야수 6명이 뜬공을 향해 서로 달려드는것처럼.[26] 공휴일 등의 사정. 이에 따라 화, 목요일과 겹치는 설날 연휴 기간은 기일로 지정되지 않았다.[27] 그러나 이 주장은 헌법재판의 원리와 피고인의 권리를 엄격히 보장하는 형사재판의 원리를 구분 못하는 주장이다. 예컨데 조국 이재명 윤미향처럼 형사재판은 기일마다 피고인의 출석이 없으면 개정하지 못하나, 탄핵심판은 두번째도 안나오면 피청구인의 출석없이도 진행할 수 있다는게 예이다.[28]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때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본인이 출석은 하되, 최후 의견만 발표하고, 재판관이나 국회 측 소추인단의 신문은 안받아도 되는지 물어보았다. 헌재는 출석한다면 반드시 신문을 받아야 한다고 답하였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불출석하기로 결론이 났다. 그후 헌재는 심판규칙에 꼼수 방지 규정을 신설하였다.#[29] 명문 규정은 없지만, 이에 관련한 판례는 헌법재판소 2004. 5. 14. 선고 2004 헌나1 결정, 대통령 노무현 탄핵헌법재판소 2017. 3. 10. 선고 2016헌나1 결정, 대통령 박근혜 탄핵에서 찾을 수 있다.[30] 재판부는 결정으로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기록의 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재판ㆍ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31] ① 헌법재판소는 이 법과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 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 헌법재판소규칙은 관보에 게재하여 공포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32] 서증의 신청은 제3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문서를 보내도록 촉탁할 것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할 수도 있다. 다만, 당사자가 법령에 따라 문서의 정본이나 등본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33] ① 법원, 검찰청, 그 밖의 공공기관(다음부터 이 조문에서 이 모두를 “법원등”이라 한다)이 보관하고 있는 기록 가운데 불특정한 일부에 대하여도 문서송부의 촉탁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헌법재판소가 제1항의 신청을 채택한 경우에는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등에 대하여 그 기록 가운데 신청인이 지정하는 부분의 인증등본을 보내 줄 것을 촉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촉탁을 받은 법원등은 그 문서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송부촉탁에 따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문서송부촉탁 신청인에게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여 필요한 부분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34] 제25조(대표자ㆍ대리인) ① 각종 심판절차에서 정부가 당사자(참가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이를 대표한다. ② 각종 심판절차에서 당사자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변호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소속 직원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심판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각종 심판절차에서 당사자인 사인(私人)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한다. 다만, 그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5]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때도 변호인단이 일괄사임함으로서 심판절차를 중단시키려 하였다. 그러나 당시 재판부는 대통령은 헌재법 제25조3항 전단의 사인(私人)이 아니다라고 판단하였고, 변호인단이 사임하더라도 심판절차는 그대로 진행한다 선언하였다. 그리곤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은 총사임의사를 거둬들였다.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문서의 r77
, 번 문단
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전 역사 보러 가기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다른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 펼치기 · 접기 ]
문서의 r77 (이전 역사)
문서의 r578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