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keepall>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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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 | 윤석열 정부 퇴진 운동 · 2024년 윤석열 탄핵 촉구 집회 · 윤석열 대통령 지키기 국민대회 | |
탄핵 청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와 내란죄 수사를 위한 특검법 제정 촉구에 관한 청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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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탄핵소추 가결 전3. 2024년 12월
3.1. 14일 - 탄핵소추 의결서 접수3.2. 15일3.3. 16일 - 1차 헌법재판관 회의3.4. 17일3.5. 18일3.6. 19일 - 1차 헌법재판관 평의3.7. 20일3.8. 22일3.9. 23일 - 국회 더불어민주당 추천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3.10. 24일 - 국회 국민의힘 추천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3.11. 25일3.12. 26일 - 2차 헌법재판관 평의, 국회 헌법재판관 선출안 처리3.13. 27일 - 1차 변론준비기일3.14. 30일3.15. 31일 - 재판관 2인 임명
4. 2025년 1월4.1. 2일4.2. 3일 - 2차 변론준비기일4.3. 4일4.4. 5일4.5. 6일 - 2차 헌법재판관 회의4.6. 7일4.7. 8일4.8. 9일 - 3차 헌법재판관 평의4.9. 10일4.10. 12일4.11. 13일4.12. 14일 - 1차 변론기일, 3차 헌법재판관 회의4.13. 16일 - 2차 변론기일4.14. 21일 - 3차 변론기일4.15. 22일 -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쟁의심판 변론4.16. 23일 - 4차 변론기일
5. 2월5.1. 4일 - 5차 변론기일
6. 둘러보기1. 개요
이하의 내역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서 사건검색 기능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2. 탄핵소추 가결 전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해제 이후 문서 참고하십시오.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표결 문서 참고하십시오.
3. 2024년 12월
3.1. 14일 - 탄핵소추 의결서 접수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 18시 15분 정청래 소추위원장[1]이 헌법재판소 민원실을 방문하여 탄핵소추 의결서 정본을 제출하여 재판 절차가 시작되었다. #
3.2. 15일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휴일인 12월 15일 사건 검토에 착수했다.#1
3.3. 16일 - 1차 헌법재판관 회의
- 오전 10시에 재판관 회의를 소집하여 사건 처리 일정을 논의하고, 전자 추첨으로 주심 재판관을 결정하기로 정했으며, 14시에 이미선과 정형식을 수명 재판관[2]으로 정했다는 발표가 공개되었다. 또한 이 탄핵 심판에 대해선 사안이 사안인 만큼 0순위로 재판과정을 진행할 것이라 밝혔고, 12월 27일부터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의견을 토대로 진행할 것을 밝혔다. 주심 재판관은 비공개하기로 하였다. 또 심리, 변론까지는 6명 체제로도 진행 가능하다고 밝혀, 최종 선고 전까지는 현 체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 당일에 첫 변론준비기일을 12월 27일로 결정했으며, 최우선 심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
- 정형식 재판관이 주심으로 내정되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소추 및 심판 및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 및 심판을 동시에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
-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2월 23일~24일에 재판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30일에 본회의를 열어 임명동의안을 표결하는 쪽으로 국민의힘과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으나, # 국민의힘에선 일정에 대해 합의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3.4. 17일
- 더불어민주당은 권성동의 주장에 대해 "3명은 국회 추천 몫이며 임명할 수 없다는 건 터무니없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개혁신당 역시 권성동의 주장에 대해 재판을 지연시키는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 헌법재판소는 "황교안 때 헌법재판관 임명 사례가 있다"며 임명되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3] 이는 당시 대통령 추천이었던 박한철 소장이 임기 종료로 퇴임한 후 후임은 문재인 취임 후 임명했지만, 대법원 추천이었던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 이선애 재판관은 대법원의 추천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황교안이 임명한 사례를 말하는 것이다. 물론 이선애 재판관이 임명된 시기는 박근혜 대통령 파면 이후인 3월 29일이며, 국민의힘은 이 점을 들어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직무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라고 해 이선애 재판관은 대통령 궐위 상태라 가능한 것이고, 현재는 대통령이 직무정지일 뿐이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주장이다.[4] 권성동은 2017년엔 국회 법사위원장으로 2월에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은 대법원이 지명하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국민의힘에 대해 "구차하고 가당찮은 몽니"라고 비판했다.#
- 헌법재판소가 1차 변론을 포함한 모든 변론들을 생중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또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답변서를,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에게 탄핵심판 의견서를 23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 탄핵 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맡게 될 탄핵소추단이 출범했다. # 구성원 중 법조계 경력이 있는 국회의원들이 참여했고[5], 국민의힘 소속은 한 명도 참여하지 않았다.
이는 여야가 조화롭게 참여했던 8년 전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국민의힘에도 여당 몫의 소추위원을 제안했으나 현재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하는 국힘 측에서 거절했다고 전했다.
- 16일 오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서 등을 보냈으며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달라는 내용도 포함되었지만 윤 대통령은 관련 문서를 아직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헌재는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에게 인편으로 의결서를 전달했지만, 공식적으로 접수증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으며 특별수송 우편과 전자문서 시스템 등 다른 식으로도 시도한 송달도 완료되지 않았다. 송달이 미뤄지면서 답변서 제출 기한도 늦어지고 있다. #
3.5. 18일
- 대한민국 국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지원 의원이 임명되었다. 야당의 단독 안건 주도로 23~24일에 인사청문회를 여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며 의사일정에 반발하여 안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6]
- 헌법재판소가 내일 첫 재판관 평의[7]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24일까지 탄핵 심판 관련 입증 계획, 증거 목록, 계엄포고령 1호, 국무회의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
-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3명(마은혁·정계선·조한창)은 권한대행에게 임명권이 있으며, 3명이 모두 임명되고 9인 체제로 해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 외에도 우원식 국회의장도 인사청문이 마무리되는 대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즉시 임명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3.6. 19일 - 1차 헌법재판관 평의
- 헌법재판소가 10시에 재판관 평의를 열고 사건 쟁점에 대해 논의했다.# 주요 내용으로 서류 송달 문제 등을 논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 17인의 변호사로 이루어진 국회 소추위원 대리인단이 출범하였다. # 공동대표에는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8]과 송두환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이광범 변호사가 임명되었다. #
3.7. 20일
- 국회소추단과 대리인단이 오전 8시에 국회의원회관에서 첫 회의를 진행했다.
-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낸 서류가 5일 째 수령이 거부되고 있다고 밝혔다. # 대통령 경호처 측에서 대리수령도 거부했다고 하며, 헌재는 다음 주 월요일(23일)에 이 사안을 논의한다. 서류 수령을 거부해도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송달 간주'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 꼽힌다. #
3.8. 22일
- 야당과 탄핵소추단이 "내달 중순 이전에 본 심리를 시작해 내년 2월까지 탄핵 심판 결론을 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
3.9. 23일 - 국회 더불어민주당 추천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보다 탄핵 심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
-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보내는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며 재판 지연 전략을 계속 이어나갔으나[9] 이에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준용되는 형사소송법의 '우체에 부치는 송달' 규정 및 민사소송법의 발송송달 규정에 따라 송달할 것을 19일 만장일치로 결의하였고, 20일 우편이 도달함에 따라 송달 효력이 발효되어 서류를 수령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발표했다.(형사소송법 제61조제2항) 이에 따라 예정대로 27일에 1차 변론준비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3.10. 24일 - 국회 국민의힘 추천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 6인 체제는 불완전하다. 전반적 사안이며 논쟁적 요소이다"라고 밝혔다.#
- 헌재가 '내란죄 없이 윤석열의 헌법위반 판단 가능한가'를 논의한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서 계엄 선포과정에서 위헌 요소를 집중 심리하여 판결하고, 내란 논란은 형사재판에 넘길지 논의한다는 뜻이다.#
- 우원식 국회의장은 "9인 체제 헌법재판소 구성은 헌재가 국회에 요구한 것"이라며 3명의 재판관 임명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여권 핵심 인사에 의하면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재 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굳혔다는 보도가 나왔다.# 하지만, 오후 4시 38분에 나온 보도로는 총리실에서 임명 불가 입장을 정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보고서를 야당 단독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1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 동의안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의 절차적 문제를 언급하자 헌법재판소는 "6인 체제에서도 탄핵 심리와 변론이 가능하다"는 공식 입장을 내었으며, 석동현 변호사를 향해 "공식 대리인이 아니다"라고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3.11. 25일
- 헌재가 "6인 체제로도 탄핵 재판과 변론이 가능하다"며 "27일에 예정된 1차 변론 준비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
- 대법원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신임 대법관 임명은 헌법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발표했다.[10] 최고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에 이어 대법원 또한 한덕수 권한대행이 형식적 임명권을 행사해도 문제 될 게 없다고 해석했다.#[11]
3.12. 26일 - 2차 헌법재판관 평의, 국회 헌법재판관 선출안 처리
<keepall> 헌법재판소 브리핑 (KTV 국민방송 / 2024년 12월 27일) |
-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선출안이 상정되어 표결이 진행되었다. # 개표 결과 3인의 선출안이 전부 가결되었다.
- 한덕수 국무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여야의 합의 없이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발언으로 인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발의 사유에 '헌법재판관 미임명' 항목이 추가되었다.
3.13. 27일 - 1차 변론준비기일
- 윤석열 대통령이 변호인단에 윤갑근 전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배보윤 전 헌법재판소 공보관, 배진한 변호사 등 3명을 선임했다. 당초엔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도 변호인단에 합류할것으로 기사가 났으나 합류하지 않았다. #
<keepall> 1차 변론준비기일 (JTBC News / 2024년 12월 27일) |
- 첫 준비기일에서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도 다투겠다"고 밝혔으며, 헌법재판소의 송달 과정도 적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 기존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근거로 쟁점을 추정해 보면,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 여부, 발송송달 규정 적용의 적법성을 다투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일사부재의 원칙은 회기중 부결된 안건은 '동일회기'중엔 재발의하지 못한다는 원칙으로서, 12월7일 표결불성립된 소추안과 12월 14일 통과된 소추안은 각각 418회 임시회기와 419회 임시회기로서 '동일회기'가 아니다. 따라서 법문상 명쾌하므로 일사부재의원칙 위반주장은 펼것같지는 않다.
참고로 일사부재의 원칙은 의회내 소수당이 '동일회기'에 같은 안건을 부결되도 계속 반복적으로 냄으로써 의회의사일정지연을 막고자 함이 목적이다. 따라서 동일회기가 아니면 같은 안건을 다음회기에 또 내도 상관없다. - 첫 준비기일은 40분에 걸쳐 진행되었다. #
- 재판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미선 재판관은 "헌법 재판은 일반 재판과 다릅니다. 염두에 두고 심판에 임해주세요."라고 언급하였다. 이는 탄핵심판은 사인간의 민사재판은 물론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엄격한 증거재판주의가 적용되는 형사재판과는 다르며, 탄핵 심판이 국가 전체의 헌정 질서를 보호함에 목적이 있는 심리임을 의미한다.
- 심리를 진행한 정형식 주심재판관은 쟁점을 정리하겠다며 국회 측의 탄핵소추 사유를 아래의 4가지로 추렸다. #
-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행위
- 계엄사령관을 통해 포고령 1호를 발표하게 한 행위
-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진입해 국회 활동을 방해한 행위
- 군대를 동원해 영장 없이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한 행위
- 이들 중 1. 계엄을 선포한 행위와 2. 포고령 1호에 관한 부분은 이미 피청구인 측에서도 인정하여 사실로 인정이 되었다. 그렇기에 심판에서는 3. 국회 봉쇄와 국회 활동 방해 행위, 그리고 4. 선거관리위원회 압수 수색 행위에 대한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부터 1차적으로 가릴 것이고, 그 사실의 위헌성이 중요하게 다루어질 예정이다. 또한, 설령 위헌성이 있더라도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헌법 위배라고 평가할 수 있는지가 재판의 중요한 쟁점이 될 예정이다.
- 계엄군의 전산실 서버 압수수색 시도에 더해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휴대폰 압수수색이 추가되었다. 피청구인 측은 핸드폰 압수수색에 관련한 부분은 언론 보도를 인용한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만 하며, 이 부분은 소추의결서상 소추사유를 확장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문제제기를 하였다. 그러나 정형식 재판관은 ‘전산실 서버 수색과 핸드폰 압수수색은 계엄군의 행위를 '특정'한 것이지 소추사유의 '확장'이 아니며, 이 또한 증거에 의해 판단할것이다"라고 설명하였다.
- 청구인 측은 “자칫 헌법재판인 탄핵심판 절차가 형사재판으로 변모될까 우려스럽다”며 내란죄 항목을 형법 재판이 아닌 헌법 위반에 포섭되어 심판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형법 재판으로서 내란죄에 대한 기존 판례는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에서 찾을 수 있다.
3.14. 30일
3.15. 31일 - 재판관 2인 임명
- 김형두 재판관은 출근길에서 윤석열 탄핵 심판을 최우선으로 할 것이며 헌법재판관 후보 3명이 신속하게 임명되길 희망한다는 입장을 냈다.#
- 헌법재판관 회의에서도 "헌재의 조속한 완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무회의를 통해 "여야간의 합의가 확인된 조한창과 정계선 후보자를 곧바로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 그러나 마은혁 후보자는 여야합의가 필요하다며 임명을 보류했다.[12]
4. 2025년 1월
4.1. 2일
-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이 서류를 제출한게 하나도 없다고 밝혔다.#
-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만 임명한 것에 대해 "(헌법재판관 3명 선출은) 여야 합의가 된 사안"이라며 12월 9일에 제출된 공문을 공개했다.#
- 최상목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한 것에 대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조언이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4.2. 3일 - 2차 변론준비기일
<keepall> 헌법재판소 브리핑 (KTV 국민방송 / 2025년 1월 3일) |
- 변론준비 시작 전, 헌재는 피청구인 측에서 탄핵 심판 답변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피청구인 측은 "모든 것이 계엄 이전으로 회복돼 탄핵 심판이 필요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청구인 측은 내용 하나하나마다 증거 제시로 반박하겠다고 주장하였다.
<keepall> 2차 변론준비기일 (SBS 뉴스 / 2025년 1월 3일) |
- 피청구인은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헌법재판소에 4가지 사항을 요청하였다.
- 형법 상 내란죄를 탄핵소추 사유에서 제외할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
- 대통령을 결정하는 재판으로 헌법 제 40조에 형사소송법이 잘 준수되고 있는지 확인해야만 한다.
- 먼저 접수된 탄핵소추 사건을 우선 심리해야만 한다.
-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의 조속한 결정이 필요하다.
- 청구인 측은 법관 체포지시에 관한 부분을 별도의 소추 사유로 주장하였다. 이에 헌법재판소 측은 청구인 측에게 헌법위반행위와 형법위반행위 중 무엇으로 주장할 것인지 명확히 적시하라고 하였다. 이에 청구인 측은 형법/헌법 위반행위의 사실관계가 동일하기 때문에, 헌법재판에 맞는 주장과 입증으로 국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형법상 범죄(내란죄)에 해당하는 주장은 철회되었다. 내란죄에 대한 판결 형법 제87조(내란죄) 항목을 따라야 하며,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의 기존 판례를 참고할 수 있다. 따라서, 헌법 상으로는 내란죄에 대한 내용을 판단할 수 없다.
- 피청구인 측은 형법상 범죄인 내란죄의 내용이 철회되면서 법리상 피청구인 측 탄핵소추안에서 일부 모순점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 피청구인 측이 지적하는 2차 탄핵소추 의결서의 탄핵소추 핵심 사유는 다음과 같다.
- 피소추자는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일련의 폭동을 일으킴으로써 ...(중략)... 내란죄를 범하였다.
- 헌법이 부여한 계엄선포권을 남용하여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중략)... 무장폭동하는 내란죄를 저지름으로써 중대한 위헌, 위법행위를 했다.
- 피소추자는 내란죄(형법 제87조) 등 범죄행위를 통해 ...(중략)... 헌법 규정에 위배하여 헌법질서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고 침해했다.
- 이에 대해 대통령 측 대리인은 소추안을 국회 의결 없이 변경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내란죄를 뺀다면 탄핵 절차를 우습게 만드는 것이라며 헌재는 졸속으로 작성된 탄핵소추문을 각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하지만, 권성동은 2017년 박근혜 탄핵 당시 탄핵소추위원장으로서 탄핵 심판을 주도했으며 스스로가 헌법 사유와 형법 사유를 분리하여 헌법 재판을 빠르게 진행시킨 행적이 있었다. 2017년 당시 권성동은 "탄핵소추사유서를 다시 작성하는 이유는 대통령의 집무집행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느냐가 탄핵심판에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직접 변경 이유를 밝혔다. # 당 내부에서조차 "2017년 권성동을 2025년 권성동이 막을 수 있을까"라는 회의적인 주장이 나왔으며,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말을 바꾸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
- 국민의힘 의원들도 국회 측을 비판하는 입장을 밝혔다. 윤상현 의원은 "내란죄 여부로 탄핵안 표결 결과가 달라졌을 수 있었다. 국회에서 다시 의결해야 한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편의에 따라 내란죄를 넣었다가 빼었다 하는 일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나경원 의원은 "내란죄는 탄핵소추의 핵심 사유였다. 이것이 제외된다면 이는 전혀 새로운 탄핵안이다. 당연히 국회 재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주진우 의원은 "핵심 탄핵 사유가 철회됐다면 국회의 새로운 결의가 필요하다는 헌법상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며 반발했다.##
-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국회에서 의결한 탄핵 사유들을 내란죄 성립 여부, 즉 형법 위반 여부로 다투지 않고 헌법 위반으로 주장하겠다는 내용이다", "당연한 확인이자 정리일 뿐 내란죄를 뺐다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
- 탄핵소추의결서에 대한 판단은 다음 판례를 따른다.
-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기관인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소추사유에 의하여 구속을 받는다. (헌법재판소 2004. 5. 14. 선고 2004 헌나1 결정, 대통령 노무현 탄핵)
- 국회가 탄핵심판을 청구한 뒤 별도의 의결절차 없이 소추사유를 추가하거나 기존의 소추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정도로 소추사유를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 2017. 3. 10. 선고 2016헌나1 결정, 대통령 박근혜 탄핵)
- 다만 사람들이 혼란을 겪는 이유는 '소추사유의 개념'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 소추사유의 정확한 법적 용어는 '소추사실'이다. (헌법재판소 심판규칙) 이는 범죄명을 가리키는게 아니라, 피소추자의 행위 등 사실관계를 가리키는 것이다. 즉 무슨죄명으로 소추합니다가 아니라 이러이러한 행위를 했으므로 소추합니다란 의미이다. 위 2차변론기일 영상 시작부분에서 정형식재판관이 청구인측의 소추사유를 4가지로 정리하면서, '피청구인의 ~~~한 행위'[20]라고 행위별로 정리한 이유가 바로 이때문이다. 또한 사실관계는 같은지 확인했던 이유도 이때문이다. 따라서 12.3 비상계엄때 피소추자의 행위등 사실관계가 소추사유(소추사실)이며, 피소추자의 행위가 형법상 범죄명이 성립되는지 안되는지를 탄핵심판대상에서 빼는건, 소추사유(소추사실)가 빠지는게 아니라 그 형법적판단만 빼겠다는 것이고 헌법위반행위로 판단받겠다는 것이다. 또한 이게 헌법재판의 본질이다.[21]
- 이번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청구인 측은 전산실 압수서버, 휴대전화 압수 외에 새로 밝혀진 사실이라면서, 출근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체포·구금 계획을 추가하고자한다고 하였다. 이에 피청구인 측 역시도 소추의결서의 내용을 청구인 측에서 자의적으로 변경하고 있고, 소추의결서에는 없는 선관위직원체포구금계획을 언급하면서 재판부의 심증형성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고 강하게 반발하였다. 이에 국회 측은 체포·구금 계획은 재판부가 곤란하다 싶으시면 추가하지 않고, 기존의 전산실서버압수수색과 휴대전화 압수까지만 심리해도 좋다고 하였다. 이에 정형식 주심재판관은 피청구인대리인측에게 "청수인측의 주장은 소추의결서를 기반으로 하며, 그에 대한 입증도 청구인 측에서 할 것이다. 그 주장이 모호할 경우, 이에 대해 피청구인의 행위를 특정하라고 석명권을 행사하는건 당연하다. 피청구인측은 소추의결서 그대로 해야한다, 오탈자까지도 고치면 안된다 주장하시지만, 그거는 저희 재판부가 알아서 판단하겠다. 피청구인측은 선관위체포구금계획이 소추사유의 추가로 안되겠다 싶으면 반대하시면 된다. 그럼 재판부에서 판단해서, 이거 추가는 곤란하겠다 판단되면 빼겠다. 그러나 재판부가 선관위직원체포구금사항으로 심증형성이 된다는 발언들은 좀 곤란하다. 선관위체포구금계획이 전혀 엉뚱한 얘기를 집어넣은건 아니니까요.라고 하였다. 또 청구인측에겐 선관위직원체포구금을 소추사유에 추가할것인지 추가가 가능한지 아니면 안넣을것인지 서면으로 제출해주기 바란다라고 하였다.
- 정형식 주심재판관은 탄핵 심판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피청구인 측의 주장을 다음 4가지로 정리하였다.
-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국회법 제130조를 따른다.[22]
제130조(탄핵소추의 발의) ①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있다. ② 본회의가 제1항에 따라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이다.
- 일사부재의 원칙에 대한 가치판단은 다음과 같다.
국회법 제92조(일사부재의)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 - 탄핵소추권의 남용이다.
- 보호 법익의 결여로 탄핵심판 필요성이 없다.
그러나 12월7일 표결불성립된 소추안은 제 418회 임시회기이고, 12월 14일 통과된 소추안은 제 419회 임시회기로서 '같은 회기'가 아니다.[23]
- 정형식 주심재판관은 피청구인 측 대리인단에게 1차 변론준비기일에도 물었던 12월 3일 국회 경내에 군경을 투입한 이유가 답변서에도 없다며, 재차 물어보았다. 이에 대해 피청구인 측은 청구인 측이 사실관계 입증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하나도 제출하지 않았고, "근거가 언론의 주장밖에 없기 때문에" 답변이 모호하고, 방대한 양의 증거와 자료 등의 이유로 인해 완전히 정리되지 않아 아직 제출할 수가 없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이에 피청구인 측은 언론의 보도로 인해서 대통령 측에 불리한 여론이 조성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간에 제출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에 대해 정형식 주심재판관은 증거에 대한 부분은 청구인 측이 제출할 것이며, 군경을 동원한 이유에 대해서는 반드시 답변해야만 심리가 진행될 수 있다고 피청구인 측에게 답변을 수 차례 촉구하였다. 이에 대해서 청구인 측은 "절차를 지연시키지 말라"고 반발하였다. 피청구인 측 역시도 "지연의 목적이 없으니, 왜곡하지 말아달라"라고 마찬가지로 반발하였다.
- 이후, 피청구인 측은 재판에 대한 우려사항에 대하여 이하의 10가지를 주장하였다.
- 체제유지(보수) 세력과 체제변화(진보) 유지세력의 대립이다.[24] 이는 단순한 판결이 아닌, 온 국민이 참여하는 체제/가치/이념이 있는 전쟁과 결전의 장이다. 이에 대해서 신속을 앞세워 판결을 내리면 안 되고, 충분한 심사숙고가 필요하다.
- 국회에서 야당이 여당을 배제하고 소추했기 때문에 소추 자체에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다.
- 탄핵소추가 지나치게 급속하게 이루어졌다. 상황의 엄중성을 고려해 심도있는 논의와 검토의 단계가 없으며, 소추 내용 역시도 비정상적이며 졸속이다. 이 때문에 심판에 충분한 시간과 함께 내용이 보완되어야만 한다.
- 판결에 탄탄한 증거 절차가 필요하며, 전문증거와 같은 빈약한 근거로 심의를 해서는 안 될 것이다.
- 탄핵소추 사유 못지않게, 계엄에 이르게 된 배경과 이유에 대한 심도있는 주장과 입증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충분한 논의에 필요한 시간이 있어야만 올바른 시각이 가능하다.
- 탄핵심판 절차가 법률에 위배되어 진행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였다. 탄핵재판은 단심제이며,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소법상 형사 재판이 준용되어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당사자인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문제이며, 헌법재판소는 중립을 지켜야 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38조(심판기간)에 따라, 탄핵 심판은 180일 안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180일이라는 시간은 제헌국회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이는 피청구인과 청구인 모두에게 보장되어야만 한다.
- 동일 사유로 탄핵 심판을 2회 제출한 것에 대한 위헌성을 제기하였다.
- 탄핵소추안에 내란죄가 재판의 본질이다. 그 동안 내란죄라는 프레임을 이용해 언론을 이용하여 국민을 선동했기 때문에, 이것이 빠졌기 때문에 소추사유의 근거가 빈약해졌다. 이 때문에 탄핵 재판의 근거가 없어졌다.
- 피청구인 측은 반복적으로 청구인 측에게 언론 보도가 아닌, 사실관계에 대한 입증 자료를 요구하였다. 청구인 측은 이에 대해 반박할 자료는 차고 넘친다고 응수하였다. 또한, 피청구인 측이 이 탄핵 심판이 정치투쟁이라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 우려가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후에도 양측은 앞서 언급되었던 주장들이 반복하였으며 재판이 과열되는 양상을 보였다.
- 정형식 재판관은 막바지에 윤석열 측 대리인들에게 중복되는 언급을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오늘은 변론준비절차라 하시는 말 그냥 다 들어줬지만 변론기일에 들어가면 A는 누가 B는 누가 C는 누가 말할건지 미리 상의해서 발언하라" 주문하였고, 또한 "재판장이 허가하기 전에 일어나 불쑥불쑥 말씀하지 마시라"며 "재판 진행이 너무 산만하게 된다"고 윤석열 측 대리인에게 진행에 따라 줄 것을 주문했다. [25]#
- 이미선 재판관은 "피청구인이 주장하였던 재판, 소추, 수사 진행 중인 수사기록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인 측의 국방부, 경찰청, 특수본 등에 대한 촉탁 신청에 관련한 부분을 채택하였다.
- 탄핵심판 준비절차가 종료되어 1월 14일부터 정식변론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헌재는 특별한 사정[26]이 없는 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변론기일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3차 기일은 1월 21일, 4차 기일은 1월 23일, 5차 기일은 2월 4일로 각각 정해져 통지됐다. # 박근혜 탄핵심판은 소추의결부터 1차 변론기일까지 24일이 걸렸는데, 윤석열 탄핵은 이보다 7일 늦은 31일이 걸렸다.
4.3. 4일
- 피청구인 측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입장문을 통해 "헌재의 일괄기일 지정은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며 "방어권을 제한하고 신중한 심리를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조국 전 혁신당 대표, 윤미향 전 의원 등의 사례를 들며 "유독 대통령 탄핵소추 사건에 대해서만 피청구인의 방어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신속한 심리가 강조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엄정하고 철저한 조사를 기반으로 한 공정한 재판을 해 달라고 촉구했다.[27]
4.4. 5일
- 윤석열 대통령이 "적정한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 의견을 밝히겠다"고 전했다고 변호인단 측에서 밝혔다. #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변론준비기일, 변론기일 모두 피청구인 당사자가 직접 출석해야한다. 재차 불출석할 시엔 헌재는 당사자 없이 변론을 진행할 수 있다. 그리고 법문엔 없지만 당사자 또한 정해진 기일이라면 언제든 출석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 그런데 출석해서 신문은 안받고 일방적으로 의견만 밝히는건 헌재 심판규칙상 허용되지 않는다.[28]
4.5. 6일 - 2차 헌법재판관 회의
- 2차 헌법재판관 회의가 열렸다. #
<keepall> 헌법재판소 브리핑 (KTV 국민방송 / 2025년 1월 6일) |
- 1월 6일의 브리핑에서 밝힌 방침은 다음과 같다.#
- 재판관 회의를 통해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8명의 재판관의 판단은 만장일치로 변론기일을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진행할 것이며 평의는 매주 1회에 진행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할 것임을 명백히 밝혔다.
- 국회와 대통령 권한대행 사이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쟁의의 변론은 1월 22일 수요일에 진행할 것임을 밝혔다.
-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국회 측에 내란죄 제외를 권유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그러한 사실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전날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헌법재판관이 탄핵소추단에 먼저 내란죄 철회를 권유했다는 설이 나돌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
- 천 공보관은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해당 부분(탄핵소추안 국회 재의결)에 대한 명문 규정은 없다."라면서,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 천 공보관의 설명은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판례를 따른 것으로, 당시 헌법재판소는 판단 범위가 탄핵안에 제시된 소추 사유를 벗어날 수 없다면서도 해당 사유에 어떤 법 규정을 적용할지는 온전히 재판부 재량이라고 밝혔다. #[29]
- '내란죄' 제외 논란과 관련하여, 박찬운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교수의 주장이 보도되었다. 그의 탄핵소추된 내용에 대한 주장은 다음과 같다.
- 전체적인 헌법 위반
- 계엄 절차와 관련한 계엄법 위반
- 내란죄에 대한 형법 위반
이 중 형법 위반 부분은 탄핵심판에서 할 필요가 없어 제외한 것이라는 내용이다.#
- 전날 대통령 측은 5차 변론기일까지 일괄 지정한 게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으나, 헌법재판소는 "당사자의 변론 계획 수립과 원활한 절차 진행의 필요성을 고려한 것으로 헌법재판소법에 근거한다"고 일축했다#
4.6. 7일
-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내란죄 철회는 소추사유 중대 변경이므로 각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보도가 나왔다.# 윤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7일 입장문을 내고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것은 단순히 2가지 소추 사유 중 1가지가 철회되는 것이 아니라 무려 80%에 해당하는 탄핵소추서의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라며 "마땅히 각하돼야 한다"고 했다. 반면 국회 측은 계엄 선포를 전후해 벌어진 일련의 행위, 즉 사실관계 자체는 탄핵심판에서 다루되 '형법 위반'은 제외하고 '헌법 위반'에 한정해 주장하겠다는 입장이다.#
- 여야가 7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가 빠진 것을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의 명칭과 목적, 대상 기관 등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여당이 특위 활동을 방해하려고 한다며 맞섰다.#
- 헌재는 "헌법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내리는 헌재의 결정을 가지고 새로운 헌법 분쟁을 만드는 것은 헌재를 만든 주권자의 뜻은 아닐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돌려 말하긴 했지만 국민의힘이 시도 때도 없이 날려대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폄하와 도전에 대한 반응으로 보인다. #
- 헌재는 경찰·검찰·군검찰에 윤석열 탄핵 관련 수사기록을 요청했다.#
4.7. 8일
- 피청구인 측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기자들을 만나 "재판에 출석한다는 의사는 변함이 없다"면서 "대통령이 가서 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을 때 갈 수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호·신변 문제가 해결돼야 간다는 건 말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
4.8. 9일 - 3차 헌법재판관 평의
<keepall> 헌법재판소 브리핑 (KTV 국민방송 / 2025년 1월 9일) |
- 헌재는 경찰·검찰·국방부로부터 계엄 수사기록 일부를 회신받았다고 밝혔다. # 그리고 탄핵 심판 진행이 유독 빠르다는 일각의 지적에 첫 변론 기일의 경우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접수 후 18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25일 뒤 첫 변론 기일이 열렸는데 반해 윤석열 대통령은 접수 후 31일 뒤 첫 변론 기일이 잡힌 상황이라 빠르다고 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 헌재는 "독립적 심판 기관으로 심판정 밖에서 이뤄지는 여론전에 결코 흔들리지 않으며 공정한 심판을 하고 있다"며 "당사자가 절차 진행에 이의가 있다면 재판부에서 이를 면밀히 판단해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4.9. 10일
<keepall> 헌법재판소 브리핑 (KTV 국민방송 / 2025년 1월 10일) |
- 국가인권위원회가 오는 13일 국회 전원위원회에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방어권 등을 철저히 보장하라는 내용의 안건을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 이 안건은 국가인권위원중 새누리당출신 김용원위원, 한석훈위원등이 발의하였다.
- 윤정부들어 약자와 국민인권보호에는 모르쇠하던 국가인권위원회가 느닷없이 윤대통령과 계엄관련자들의 인권을 보장하자고 개최하는 회의이다(국가인권위원회는 권력자에 의해 침해당하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관인데, 거꾸로 권력자인 대통령과 군 장성들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나선것이다!!!) 또한 상정한 안건내용은 윤대통령을 보호하는 내용들이며, 하나같이 재판과 수사에 관여하는 내용들이다.
- 탄핵심판에서 윤대통령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 할 것. 2~3년 이상 걸리는 형사소송이 종결된 후에 탄핵심판할 것.
- 윤대통령 탄핵심판보다 먼저 접수된 다른 사건부터 선입선출 순서대로 심리할 것
- 12.3 비상계엄으로 구속기소된 자들을 석방해 불구속재판할 것
- 윤대통령의 체포시도를 멈출 것
- 결국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야당 시민단체에 의해 안건상정이 불발되었다..#
- 헌재가 현장 혼잡 최소화를 위해 변론기일 탄핵 심판의 방청권 현장 교부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 온라인으로 신청되는 방청권만 받아들인다.
- 헌재가 "어제 평의에서 재판관들이 제출된 증거들에 대한 증거 능력 여부와 소추 사유에 대한 쟁점 정리 방안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 차기환 변호사가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에 합류했다.
4.10. 12일
- 윤석열 대통령이 14일로 예정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신변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되기 때문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윤 대통령 측이 밝혔다.#
4.11. 13일
<keepall> 헌법재판소 브리핑 (KTV 국민방송 / 2025년 1월 13일) |
- 헌재가 "지난 1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서 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에 대한 추가 회신을 했다"고 밝혔다. # 윤 대통령 측에서 주장한 헌재법 32조[30] 위반에 대해 "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실시하는 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은 헌법재판소법 10조[31], 헌법재판소 심판규칙 39조 1항[32]과 40조[33]에 근거한 것"이라고 밝혔다.
- 윤석열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에 정계선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해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기피 신청을 냈다. # 아울러 지난 3일을 끝으로 변론 준비 절차를 종결하고 14일 정식 변론에 들어가기로 한 것도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을 했다. 이에 따라 내일(14일) 1차 변론기일 전에 3차 헌법재판관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
- 국회 측에서 1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5명의 증인 신청 명단을 헌재에 제출했다. # 증인 명단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이다. 원래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등 15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효율적이고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국회 측에서 증인을 5명으로 줄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 근무 경험이 있는 익명의 한 변호사는 증인 숫자 감소에 대해 "증인 숫자를 늘리는 것은 윤 대통령 쪽에 시간만 벌어주는 일"이라고 해석했다.
- 이미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윤대통령측 대리인단은 소송전략을 부지불식간에 노출시켰는데, 바로 국회측이 부른 증인의 진술을 탄핵하겠다는 것이었다. 즉 그 증인의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겠다는 취지다.(형사소송법상 탄핵증거라고 한다) 이런 윤대통령의 소송전략이라면 증인 숫자가 많을수록 절차가 지연된다.
- 윤 대통령 대리인측은 자신들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변론절차에 응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는 변호인단이 전체 사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이경우 변호사강제주의를 취하고 있는 헌재심판절차는 중단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25조 3항 전단) 그러나 윤대통령의 경우는 다른데 바로 당사자인 윤대통령이 변호사법에 의한 변호사의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사자•대리인이 없어도 심판절차는 그대로 진행된다. (헌법재판소법 제25조 3항 후단)[34][35]
- 윤석열 대통령이 2차 변론기일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이유를 밝힐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
4.12. 14일 - 1차 변론기일, 3차 헌법재판관 회의
<keepall> 1차 변론기일 ( / 2025년 1월 14일) |
4.13. 16일 - 2차 변론기일
<keepall> 2차 변론기일 ( / 2025년 1월 16일) |
4.14. 21일 - 3차 변론기일
<keepall> 3차 변론기일 ( / 2025년 1월 21일) |
4.15. 22일 -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쟁의심판 변론
-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쟁의심판 관련(사건번호: 2025헌라1)
4.16. 23일 - 4차 변론기일
<keepall> 4차 변론기일 ( / 2025년 1월 23일) |
5. 2월
5.1. 4일 - 5차 변론기일
<keepall> 5차 변론기일 ( / 2025년 2월 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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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법 제87조에서 정한 내란 혐의로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지휘부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함에 따라 동조 제1호인 우두머리(수괴)에 해당하는 인물. 수사기관 영장, 출석요구서, 공소장 등 문서에 내란 우두머리 적시, 형 미확정. 2020년 형법 개정으로 '수괴'에서 '우두머리'라는 순우리말로 변경됨. 국가보안법, 군형법 등은 '수괴' 표현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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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민국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위원장을 겸임[2] 자료를 정리하고 요약하는 역할을 맡는 재판관[3] 사실 이미 전날에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올해(2024년) 12월 중으로 9인 체제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인터뷰에 응했기에#, 헌법재판소에서도 국회/대법원장 지명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신 임명하는 건에 대해서 문제삼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4] 당시의 논란은 이정미 헌법재판관 임기까지 탄핵심판이 끝나지 않으면 후임을 임명해 8인 체제로 결론 내려야 한다는 의견과 후임자 인사청문회 일정과 신임 재판관이 탄핵 심판을 처음부터 검토해야하는 점으로 일정이 길어지므로 7인 체제로라라도 결론 내린 후 임명해야 한다는 의견의 대립이었다. 실제로는 이정미 재판관 임기가 끝나기 전에 탄핵이 인용되고 후임자를 임명했으므로 이를 대통령이 파면되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된 것인지, 탄핵심판이 종결되었기에 더이상 그 일정에 따른 논란도 무의미해져서 문제없이 임명한 것인지의 차이에 따라 달라질 문제이다.[5] 소추위원장이자 유일한 비법조계 출신인 정청래를 제외한 전원이 법조계 출신이다.[6] 조한창은 국민의힘이 직접 추천한 후보임에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조한창 후보자 본인은 이에 대해 임명을 해야한다는 입장이다.[7] 주문을 도출하기 위해 재판관들이 모여 쟁점 등을 의논하고 표결하는 회의[8]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했다.[9] 참고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회 탄핵안 가결 다음 날,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가결 당일 서류를 수령했다.[10] 대법원도 김상환 대법관의 퇴임으로 생긴 공석에 마용주 부장판사가 지명되어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과 함께 임명 절차가 진행 중이다. 대법관의 임명 절차는 대통령이 직접 지명가능한 3명의 몫을 제외한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와 같다.[11] 원래 대법관 임명의 경우 대통령의 실질적 임명권에 가까우나,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정지 이전에 대법원장의 제청을 받아들여 이미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한 상태이기에 정식 대통령이 임명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대법원도 이 점을 들어 형식적 임명권으로 해석해 권한대행이 임명 가능하다고 한 것.[12] 그러나 이틀 뒤에 우원식 의장이 공개한 공문에서 보듯 세 후보자 모두 여야합의가 된 후보자였기 때문에 이렇게 특정 후보자만 선택적으로 임명을 하지 않는 행동은 또 다른 위헌적 선례를 남긴 것에 불과하다.[13] 대통령 담화 영상 4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검찰 기소 보도자료, 윤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보낸 편지 사본, 윤 대통령 측의 공수처 조사 불응과 관련한 언론 기사[14] 성균관대 법학 사법연수원 20기[15] 고려대 법학 사법연수원 20기[16] 서울대 법학 사법연수원 17기[17] 서울대 국어국문 사법연수원 41기[18] 고려대 법학 사법연수원 17기[19] 인하대 국제통상 사법연수원 42기[20] 심리를 진행한 정형식 주심재판관은 쟁점을 정리하겠다며 국회 측의 소추사유를 아래의 4가지로 추렸다. 1.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행위 2. 계엄사령관을 통해 포고령 1호를 발표하게 한 행위 3.군대와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진입해 국회 활동을 방해한 행위 4. 군대를 동원해 영장 없이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한 행위. 즉 윤대통령의 행위가 소추사유인 것이다[21] 헌법재판소는 "형법 위반을 심판하는 기관"이 아닌 "헌법 위반을 심판하는 기관"이므로, 헌법이 아닌 형법에 들어가는 내란죄 부분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 사유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헌재는 이미 현직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은 헌법상 법률 위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탄핵소추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가 있으며, 국정농단 혐의를 제외한 모든 사유들을 헌법상 법률 위배가 아니라고 해석한 사례가 있다. 내란죄는 형법에 들어가므로, 형법을 수사하는 검·경찰, 공수처와 판결을 내리는 법원에 권한이 있다.[22] 사실 국회법 제130조 1항은 탄핵당하는 사람마다 적법요건의 흠결로 관례처럼 들고 나오는 조항이다. 이유는 적법성위반으로 마땅히 내밀 카드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곤 바로 밑의 제130조2항에 의해 모두 배척당하였다.[23] 일사부재의원칙은 의회내 소수파가 '같은회기'에 안건이 부결되더라도 계속 반복적으로 제출해서 의사일정을 지연시키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이 목적이다. 같은회기가 아니라면 다음회기엔 또 내도 상관없다.한번 부결시키면 되니까[24] 대통령은 국가와 반국가 세력간의 대립이라고 언급하였다.[25] 국회측 대리인단은 숫자가 많음에도 딱 2명만 짧게 발언하였다. 윤대통령측 대리인단은 6명 출석 6명 모두 발언하였다. 문제는 국회측과는 다르게 팀플레이가 아닌 각자 개인플레이를 했다는 점이다. 마치 야구에서 야수 6명이 뜬공을 향해 서로 달려드는것처럼.[26] 공휴일 등의 사정. 이에 따라 화, 목요일과 겹치는 설날 연휴 기간은 기일로 지정되지 않았다.[27] 그러나 이 주장은 헌법재판의 원리와 피고인의 권리를 엄격히 보장하는 형사재판의 원리를 구분 못하는 주장이다. 예컨데 조국 이재명 윤미향처럼 형사재판은 기일마다 피고인의 출석이 없으면 개정하지 못하나, 탄핵심판은 두번째도 안나오면 피청구인의 출석없이도 진행할 수 있다는게 예이다.[28]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때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본인이 출석은 하되, 최후 의견만 발표하고, 재판관이나 국회 측 소추인단의 신문은 안받아도 되는지 물어보았다. 헌재는 출석한다면 반드시 신문을 받아야 한다고 답하였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불출석하기로 결론이 났다. 그후 헌재는 심판규칙에 꼼수 방지 규정을 신설하였다.#[29] 명문 규정은 없지만, 이에 관련한 판례는 헌법재판소 2004. 5. 14. 선고 2004 헌나1 결정, 대통령 노무현 탄핵과 헌법재판소 2017. 3. 10. 선고 2016헌나1 결정, 대통령 박근혜 탄핵에서 찾을 수 있다.[30] 재판부는 결정으로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기록의 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재판ㆍ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31] ① 헌법재판소는 이 법과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 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 헌법재판소규칙은 관보에 게재하여 공포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32] 서증의 신청은 제3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문서를 보내도록 촉탁할 것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할 수도 있다. 다만, 당사자가 법령에 따라 문서의 정본이나 등본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33] ① 법원, 검찰청, 그 밖의 공공기관(다음부터 이 조문에서 이 모두를 “법원등”이라 한다)이 보관하고 있는 기록 가운데 불특정한 일부에 대하여도 문서송부의 촉탁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헌법재판소가 제1항의 신청을 채택한 경우에는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등에 대하여 그 기록 가운데 신청인이 지정하는 부분의 인증등본을 보내 줄 것을 촉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촉탁을 받은 법원등은 그 문서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송부촉탁에 따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문서송부촉탁 신청인에게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여 필요한 부분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34] 제25조(대표자ㆍ대리인) ① 각종 심판절차에서 정부가 당사자(참가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이를 대표한다. ② 각종 심판절차에서 당사자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변호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소속 직원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심판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각종 심판절차에서 당사자인 사인(私人)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한다. 다만, 그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5]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때도 변호인단이 일괄사임함으로서 심판절차를 중단시키려 하였다. 그러나 당시 재판부는 대통령은 헌재법 제25조3항 전단의 사인(私人)이 아니다라고 판단하였고, 변호인단이 사임하더라도 심판절차는 그대로 진행한다 선언하였다. 그리곤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은 총사임의사를 거둬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