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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12 03:51:23

윤석열 대통령 탄핵론/12.3 비상계엄 해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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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배경3. 경과4. 가능성
4.1. 탄핵 신청 및 인용 실현 가능성4.2. 헌법재판관 정족수 및 탄핵 심판 문제
5. 번외: 윤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론
5.1. 내용5.2. 4년 중임제 개헌5.3. 절차 및 방법
5.3.1. 국회 의결 가능성
6. 반응
6.1. 여론6.2. 더불어민주당6.3. 국민의힘6.4. 조국혁신당6.5. 개혁신당6.6. 진보당6.7. 기본소득당6.8. 사회민주당6.9. 소나무당

1. 개요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해제 후에 불거진 탄핵론을 정리한 문서다.

2. 배경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종북 세력 및 반국가단체 척결이라는 반헌법적 억지 사유로 갑작스럽게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그동안 소수의견 내지 야당의 정치적 공세로써만 존재하던 탄핵론은 급물살을 타게 된다. 이 계엄령은 헌법/법률 위반 소지가 다분하며, 계엄령을 선포할 비상 상황이라는 공감대도 없었기 때문에 범국민적 분노를 다시 한번 불러일으켰다.

야당의 계속된 관료 및 검사 탄핵, 예산거부 등 발목잡기와 이에 맞서 거부권을 행사하며 창과 방패의 대결을 이어오며 서로 아슬아슬하게 줄다리기 상황이었고 그 균형이 깨져버렸다. 즉, 이전까지는 탄핵을 진행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받던 명분윤석열 스스로 만들어 바친 격이다. 그나마 지지하던 우파들도 등을 돌려버리면서 탄핵동력에 힘이 급격히 실리고 있다.

이에 따라 비상계엄이 해제되는 즉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논의되는 수순으로 접어들었으며 야당은 즉시 5일 심의에 들어가 7일에 표결에 들어갔다.[1]

다만 명분과는 별개로, 어쨌든 국민의힘 측에서는 탄핵감은 아니라고[2] 주장하며 당론 설정 및 고의적 표결 불참으로 대응하고 있다.

3. 경과

4. 가능성

4.1. 탄핵 신청 및 인용 실현 가능성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계엄 해제 당일 국민의힘은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하였다. 한동훈 대표는 바로 그 다음날 입장을 선회하는 듯 보였으나, 12월 7일 오전 10시에 이루어진 윤석열의 대국민 담화가 여당에 향후 노선을 일임한다고 명시했고, 탄핵 소추안 표결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집단으로 퇴장해 표결에 불참하였다. 야당 192명 및 국민의힘 의원 3인을 포함한 195명만 참여하여 안건은 자동으로 폐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태이지만 국민의힘이 쉽게 동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계엄령의 위헌성이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만약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헌법재판소에서는 100% 만장일치[4]로 인용할 것이라는 것이 정설이며, 따라서 현재로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보다는 탄핵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지가 주요 분수령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은 시간 문제이지, 윤석열은 물론 관련 인원들까지 정치적이든 사회적이든 숙청당할 것이 확정적이다. 국민의힘이 필사적으로 탄핵소추안 통과를 저지하려는 것도 이 때문이다.

4.2. 헌법재판관 정족수 및 탄핵 심판 문제

헌법재판소법 제23조(심판정족수) ①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② 재판부는 종국심리(終局審理)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認容決定)을 하는 경우
소장 재판관
이종석 이은애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권한대행]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문형배[권한대행] 김복형 (공석) (공석) (공석)
2023년 11월 30일 ~ 2024년 10월 17일
2024년 10월 18일 ~ 현재[7]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 수는 6인으로 국회분 3인이 결원이다.[8] 현행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사건 심리를 위해서는 헌법재판관이 최소 7명 이상 재직 중이어야 하는데, 현재 재직 중인 재판관이 6명밖에 없는지라 7인 이상 출석이 불가능하다. 헌법재판소는 이론상 현재 기준 6인 심리, 6인 판결이 모두 가능하다고 하지만# 현직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한 문제를 6명만으로 심리해 판결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정치공학적 측면을 배제하면 2024년 10월 15일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되자 "사건을 심리조차 할 수 없다면, 심판이 끝날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되는 신청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과도하게 제한된다"라는 의견으로 6인체제 위헌 심판이 가능하도록 관련 조항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

이 가처분을 바탕으로 대통령 탄핵을 심판할 수 있느냐에 대한 지적과 정치적 부담을 회피하려면 국회 추천분 3인을 임명해야 하는데, 누구를 앉힐지 여당과 합의가 필요하므로 이렇게 하면 정국 주도권 일부가 탄핵 반대 의견을 주류로 하는 여당으로 넘어가게 되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매우 커진다는 의견도 있다.

이 문제가 빠르게 해결된다 하더라도 임명권자가 대통령이라서 결재를 의도적으로 미룰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9] 이것도 회피는 가능한데,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정지가 되므로 권한대행인 한덕수 총리가 결재할 수 있다. 이 3인분에 대한 권한과 책임은 모두 국회 소관이므로 권한대행이 결재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한덕수 총리가 이것도 추인하지 않을 가능성이 남아 있으며[10][11] 계속 재판관 임명을 미루며 시간을 끌 가능성도 배제 못한다.

일단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만약의 가능성을 대비해 탄핵과 함께 야당 몫의 헌법재판관 2명을 추인하기로 했다고 한다. #

12월 9일자로 국회의장을 제출자로 한, 국회 선출분의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선출안이 접수되었다.#1 #2 #3 비상계엄이 있기 전 여ㆍ야간 합의한 대로 민주당측 추천 2인, 국민의힘측 추천 1인으로 제출되었으며, 남은 절차는 국회의 인사청문회 및 본회의에서의 선출 의결 그리고 대통령의 임명이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방송통신위원장 및 감사원장, 그리고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도 이미 가결된 상태인지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사건번호상 뒤로 밀리게 되긴 하지만[12],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탄핵심판은 가결된 후 180일 이내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6개월 이상 걸릴 일은 없다.[13]

5. 번외: 윤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론

조국 “4년 중임제 개헌하자…윤 대통령, 명예롭게 임기 단축하라”
"대통령 임기 단축 포함"...나경원이 꺼낸 '개헌론' [Y녹취록]
[MBC 정치인싸] "윤 '임기 단축' 개헌해야!" 천하람 직격탄.. 김재섭의 반응은?

윤석열 대통령의 각종 위법 가능성 있는 행위들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할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국민투표를 통한 개헌으로 윤 대통령의 임기를 조절해 사실상의 탄핵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현행 헌법은 제128조에서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임기 단축에 관해서는 규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임기 단축을 위한 개헌은 이론상 충분히 가능하다. 다만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행위라는 의견도 있어 실제 추진까지는 충분한 논의와 함께 범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의 임기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더라도 10차 개헌/쟁점 문서의 내용과 같이 수많은 내용이 헌법 개정안에 반영되게 될 것이므로,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단축 외의 내용에 대해서도 범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5.1. 내용

기본적으로 가능한 방안은 새 헌법의 부칙 조항에 "이 헌법 개정 당시의 대통령의 임기는 0000년 00월 00일까지로 한다." 라는 규정을 넣어,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시키는 방안이다. 예를 들어, 윤 대통령의 임기를 2026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6월 3일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자 한다면, "이 헌법 개정 당시 대통령의 임기는 2026년 6월 30일까지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선거는 2026년 6월 3일에 실시한다."와 같은 부칙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5.2. 4년 중임제 개헌

제20대 대통령에 대해서만 따로 규정을 만드는 것은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후임 제21대 대통령부터는 임기를 4년으로 하고 연이어 선출되는 경우에 한해 중임할 수 있게 하는 대통령 4년 중임제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이 경우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2026년부터 4년마다, 국회의원 선거를 2028년부터 4년마다 하게 된다.[14] 이 경우 2년마다 전국단위 선거가 규칙적으로 반복되게 되어 각 선거의 정치적 의미가 명확해지고[15] 정치적 안정성이 제고될 수 있다.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4년 중임제 담론을 먼저 꺼내고 자연스럽게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도 단축되는 것을 선호할 수도 있다. 각종 여론조사 상에서 4년 중임제에 대한 국민 지지는 현행 5년 단임제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

5.3. 절차 및 방법

헌법 개정은 현행 헌법의 제10장 헌법 개정에 그 절차가 자세히 규정돼 있다. 다만 국민투표법이 헌법재판소헌법불합치 결정에 의해 2016년 1월 1일자로 효력을 상실한 상태이므로, 헌법 개정 절차 돌입 이전 국민투표법 개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현행 헌법의 헌법 개정에 대한 내용과 종합하면, 10차 개헌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0. 국민투표 시행 기한 전[16] 국민투표법 개정 및 공포.
1. 국회 재적의원의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헌법 개정안을 발의.
2. 대통령이 개헌안을 20일 이상 공고.
3. 개헌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4. 개헌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민투표를 시행,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
5. 대통령이 확정된 헌법 개정안을 즉시 공포.

5.3.1. 국회 의결 가능성

제22대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개헌저지선 101석을 넘는 108석을 확보했으므로 야권 단독으로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 따라서 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당시 최소 66명 이상의 새누리당 의원이 탄핵소추에 찬성한 것처럼 여당인 국민의힘 내에서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자는 의원이 8명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다만, 개헌에 대한 범국민적인 지지가 있다면 야권이 여당을 설득하여 개헌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

대통령의 개헌안 공고와 개헌 확정 후 새 헌법 공포는 현행 헌법에 의해 강제되고 있고, 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윤 대통령이 국민투표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여 국민투표 시행을 막아 개헌을 간접적으로 저지할 가능성도 있으나, 개헌에 대한 국민 지지가 높은 상황이라면 쉽게 거부권을 행사하기 어렵다. 다만 윤 대통령의 경우는 민심과 무관하게 거부권을 많이 행사했기 때문에 자신의 임기단축을 골자로 한 개헌을 위해 국민투표법을 개정안을 수용적으로 공포할지는 미지수이다. 그럼에도 개헌을 하려 한다는 것은 국회의원 2/3 이상의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것이므로 거부권 행사가 시간벌기 정도의 의미 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개헌을 받아들이는지 여부는 개헌 여부와 무관하며,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국민투표에서 가결되면 즉시 개헌은 확정된다. 즉 헌법 공포 거부는 불가능하다.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사태로 윤 대통령의 임기 조기종료가 확실시 되자 오히려 국민의힘이 지지하고 있는 방안 중 하나다. 소위 '질서있는 퇴진 방안'의 일부로 꼽힌다. 윤 대통령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여당 주도로 책임총리를 내세워 정국을 수습하고 원포인트 개헌을 통해 윤 대통령을 퇴진시킨다는 것인데,# 야당이 동의해야 성사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가능성은 높지 않다.

정부가 먼저 탄핵의 명분을 제공했고 야당이 윤 대통령의 사임 혹은 탄핵을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이 야당의 협조를 요구하며 치킨 게임을 계속해 봤자 시간은 야당의 편일 가능성이 높다. 야당이 일주일 마다 추진하게 될 탄핵소추안을 매번 저지하면서 여론의 분노를 사게 되는 것은 여당 쪽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바로 퇴진도 이니고 2월 퇴진, 4월 대선 또는 3월 퇴진, 5월 대선은 누가 보아도 특정 인물의 대선 출마를 막기 위함이라는 속내가 뻔히 보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런 식으로 시간을 끌면 여론이 더 안 좋아질 수 밖에 없다.[17]

6. 반응

6.1. 여론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이후 여론이 강력한 탄핵 지지로 급변했다. 2024년 12월 5일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탄핵에 찬성이 74.6%, 반대가 24.0%로 나타났다. 보수층에서도 50.4%가, TK 지역에서도 66.2%가 탄핵에 찬성했다.# 이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후 탄핵 여론과 흡사하다.#

6.2. 더불어민주당

2024년 12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을 통해 "위헌적이고 반국민적인 조치"라며 비난했고,“탱크·장갑차, 총칼 든 군인이 나라 지배…사법제도 중단"이라는 의사를 밝혔다. 아울러 "지금 이 순간부터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니다"라며 "국민께서 국회로 와달라"고 밝혔다. ## 이는 이재명 본인의 개인적인 발언이지만, 엄연히 당대표 신분인 만큼 공식 당론에 준하는 수준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탄핵론을 당론으로 정했다고 볼 수 있다.

2024년 12월 5일, 이재명은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실질적인 왕정을 꿈꾼 친위 쿠데타"라고 비판하며 반드시 탄핵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

6.3.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전까지는 탄핵보다 여당의 찬성 가능성이 높은 특검조차도 여당 내 8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통과 가능성에 회의적인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2024년 12월 국민의힘과도 전혀 소통이 없이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이 선포되고,[18] 이에 국민의힘 역시 비상계엄 저지에 동참하면서 차후 탄핵을 당론으로 삼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긴급 소집된 계엄령 해제 요구 표결안에서 재석한 국민의힘 의원들도 전원 해제 찬성표를 던지기는 했으나, 실제 국회에 참석한 의원수가 20명도 안 됐다. 당시 한동훈 대표는 본회의장에 모일 것을 전달했고 한동훈 대표의 말을 따른 건 18명 뿐이였다. 친윤파인 추경호 의원이 당청사에 모이라고 전달하였고, 이에 따라, 당청사에 약 50여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집결하였다고 알려져있다.[19] 국회 본회의장에 입회한 국힘의 중립 지대 및 친한파 의원은 추경호 원내대표의 공지에 격앙했다고 알려졌다. # 탄핵에 대해서도 위와 동일하게 친윤계와 비윤계 대립 구도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으며, 표결안에 참여한 18명이라는 인원은 야당 의원들까지 합치면 탄핵 소추안의 가결이 가능한 수준의 이탈표이기 때문에 소추안 가결에도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위해서는 여당인 국민의힘의 이탈표 숫자가 최대 관건이다. 이미 국회의장을 제외한 야당 및 무소속 의원 191명 전원이 발의했기 때문에 그만큼의 찬성표는 기정사실이며 여당에서 8명 이상의 이탈표가 필요하다.

2024년 12월 5일 0시 30분 경, 대통령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사실상 내부와 결을 반대로 갖고 있었던 한동훈 당 대표도 탄핵 반대에 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기능을 제대로 하기 힘든 상황으로 내몰렸다면서 "스스로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을 결심해야 한다"며 하야를 주문했다. #

2024년 12월 6일, 한동훈 대표는 입장을 선회해 “새로이 드러나고 있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6.4. 조국혁신당

6.5. 개혁신당

6.6. 진보당

6.7. 기본소득당

6.8. 사회민주당

6.9. 소나무당



[1] ‘24시간 쿨타임’ 조항(국회법 제130조 제2항 제1문)을 무시하고 탄핵소추안의 본회의 보고 즉시 표결을 밀어붙이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일종의 날치기이지만, 헌법을 어긴 게 아니라면, 즉 헌법상의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였다면 국회법 위반은 그 날치기를 무효로 할 수 있는 중대명백한 하자가 아니라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기 때문이다. (헌재 1997. 7. 16. 선고 96헌라2 결정 외) 다만 12월 7일 의결하기로 하면서 24시간 쿨타임 규정은 준수하기로 했다.[2] 물론 이게 비판 받는 이유는 윤석열이 국정농단 정도가 아니라 쿠데타, 내란을 시도했기 때문이다. 이것만으로도 탄핵 사유가 된다.[3]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4] 6인 이상이 동의해야 되니 지금 상황에서는 무조건 만장일치가 되어야 인용이 된다.[권한대행] [권한대행] [7]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로 지속[8]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9] 윤석열 대통령이 이러한 이유 때문에 당장 탄핵 심판이 이루어지기는 어렵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엄령 선포를 의도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비관론과 함께 등장하기도 했다. 물론 이것이 맞다면 탄핵 소추만으로 대통령 권한이 정지될 수 있음을 인지하지 못한 명백한 실책이 된다.[10] 법률안 거부권의 경우 고건 권한대행 체제에서 이미 행사된 바 있으며, 대통령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또한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에서 이뤄진 선례가 있다.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이 지명한 이선애 헌법재판관후보자를 황교안 당시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정식 임명한 것.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게 과연 온당하냐는 논란은 그 당시에도 있었지만, 대통령 지명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명주체(대법원장)가 지명한 사람을 공식 추인하는 것은 문제될 게 없다는 것이 당시의 통설이었다.[11] 물론 계엄 국무회의 당시 한덕수 총리를 비롯한 여러 국무위원들은 대다수 반대의 입장이었고, 결의안 가결 이후에 내부적으로 계엄 해제를 설득하고 계엄 해제 국무회의를 주도한 것 또한 한 총리였기 때문에 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지는 않으나, 만약 한덕수 총리도 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경우 야당은 한덕수 총리의 탄핵을 추진하여 그의 권한을 정지하려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다 하더라도 본래 직책이 총리인 만큼 국회 재적과반의 찬성으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 그 다음 순위 권한대행자인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버틸 경우 그도 탄핵하는 식으로, 국회 몫 재판관 3인의 임명을 계속 밀어붙이는 초강수를 둘 수도 있다.[12] 앞서 가결된 탄핵소추안 5건은 2024헌나1~5까지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경우 사건번호는 '2024헌나6'이 된다.[13] 참고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은 결론이 나오기까지 총 92일이 소모되었다.[14] FIFA 월드컵동계 올림픽이 열리는 해에는 대선지선을, 하계 올림픽이 열리는 해에는 총선을 치르는 것이다.[15] 특히 집권 3년차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총선은 중간선거로서의 의미가 매우 뚜렷해진다.[16] 개헌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민투표를 시행하게 되어 있음.[17] 실제로 다른 여론조사는 물론, 우파에 유리한 여론조사가 나오는 여론조사공정에서도 국민의힘이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에게 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다.[18] 계엄 포고령에 모든 정당의 활동금지가 포함되어 있어, 포고령대로라면 야당들만이 아닌 여당인 국민의힘 역시 해산대상이었다. 즉 이를 비밀로 했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마저 적으로 보고 탄압하려 시도했다는 의미. 실제로 계엄 상황에서 계엄군이 한동훈 대표의 체포를 시도하는 등 여당에 대한 공격 역시 계획 하에 있었다.[19] 국민의힘 당청사에 집결한 의원들이 전부 친윤계 인사라고 볼 순 없다. 안철수 의원이나 김상욱 의원 등은 추경호 원내대표의 공지에 따라 국민의힘 당청사에 집결했다가 추경호 의원을 비판하는 중이다.[20] 윤종오 본인은 지방행사에 참석하던 중이라 표결 때까지 국회로 가지 못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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