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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비상계엄/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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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bc002d,#000><colcolor=#fff,#e0e0e0> 연루
인물
<colbgcolor=#bc002d,#000><colcolor=#fff,#e0e0e0> 지휘부[*참조
    
: 12월 3일 국무회의 참석자
    
: 충암파 또는 용현파로 지목된 인물. 이하 동일]
우두머리
(수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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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임무
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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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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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전​·선동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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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center; margin: 3px 1px; padding: 4px 6px; background: #9993; border-radius: 4px; font:1em/1 math; font-family:revert"
관련 단체 윤석열 정부 · 대통령실(대통령경호처) · 국민의힘(친윤) · 자유통일당 · 국가정보원 · 검찰청 · 사랑제일교회 · 극우 유튜버 · 윤석열 변호인단 · 충암파 · 용현파 · 강경파 · 반공청년단 · 백골단
국방부(국군방첩사령부 · 수도방위사령부 · 육군특수전사령부 · 정보사령부 · 제1군단(제2기갑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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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주 ]

[1] 형법 제87조에서 정한 내란 혐의로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지휘부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함에 따라 동조 제1호인 우두머리(수괴)에 해당하는 인물. 수사기관 영장, 출석요구서, 공소장 등 문서에 내란 우두머리 적시, 형 미확정. 2020년 형법 개정으로 '수괴'에서 '우두머리'라는 순우리말로 변경됨. 국가보안법, 군형법 등은 '수괴' 표현 유지[2] 형법 제87조에 따라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발부했거나 검찰에서 중요 내란중요임무종사 공범으로 지목함에 따라 제2호 내란중요임무종사로 기입.[3] 형법 제87조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및 사법부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 혐의로 소환을 통보함. 해당 인물들은 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에 참석 및 참관 대상인 국무위원 및 정부 인사로서 내란을 방조했는지 여부가 수사 대상임.[4] 형법 제90조 2항에 근거한 내란 선전·선동 피고발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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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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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2차) ·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폐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1차)[사유1] · 김용현 국방부장관 탄핵소추[사유2] ·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소추[사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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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관련 문서 계엄 이전 명태균 게이트 · 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 · 나무위키 한국군 장성 문서 임시조치 요청 사건 · 2024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
계엄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론 · 코리아 디스카운트 · 대한민국 연예계 입국금지 요구 CIA 집단민원 사태 · 구미시 이승환 공연 취소 논란 · 석열산성 · 서울서부지방법원 점거 폭동
관련 청원 윤석열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 청원 · 윤석열 특검법 제정 촉구 청원 · 국민의힘 해산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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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주 ]

[사유1]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한 투표불성립으로 탄핵소추안 자동폐기[사유2]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사유2]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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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관련 탄핵소추 및 심판 목록

2.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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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윤탄핵소추안.jpg
비상계엄이 끝난 뒤 야당은 곧바로 계엄 사태에 대한 입장을 드러내며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1] 헌법 65조에 따라 탄핵소추 발의는 국회 재적의원의 반을 넘는 151명이 필요해 야당 의석수 192명만으로 충분히 되지만, 가결은 재적의원 300명 중에 ⅔인 20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므로 야당과 기타 정당 전원이 동의한다는 전제 하에서 탄핵소추안 가결을 위해서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8명 가운데 적어도 8명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12월 4일 14:40분에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2] 그 뒤 5일 0시 본회의를 열었고 탄핵안이 국회에 보고되었다. 국회법 130조에 따라 탄핵안은 국회 보고 하루 뒤 사흘 이내 의결이 된다. 10일에 처리하려 했었던 김건희 특검법을 7일로 당겨 탄핵안과 함께 처리한다.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부결시키려면 국민의힘 측이 본회의에 출석해야 하므로 특검법과 탄핵안을 같은 날 처리하면 여당 출석거부로 인한 탄핵 부결을 막을 수 있기 때문.

12월 7일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105인이 불참하며 표결불성립으로 탄핵안 처리가 무산되었다. 이에 야당은 매주 토요일마다 탄핵안을 표결하겠다고 천명했다.[3]

그리고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표결에 부쳐진 12월 14일, 국회의원 300명 전원 출석에 가 204표, 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가 나오면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어 대통령의 업무가 정지 되었다.

3. 정부 각료 및 고위공직자 탄핵

3.1. 김용현 국방부장관 탄핵소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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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4일 17시 45분, 더불어민주당국방부 장관 김용현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김용현 장관은 18시 13분경, "비상계엄 사무와 관련해 임무를 수행한 전 장병들은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며,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라며 사의를 표명했다. 매일경제

12월 5일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소추 전 사의를 수용했다.뉴스1 이후 국방장관 후보자를 지명했지만 지명된 인물들 모두가 이를 고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부 내용 해당 문단 참고.

3.2.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소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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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7일 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에 대해서도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2206289]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탄핵소추안(김민석의원 등 170인)

12월 8일, 대통령은 탄핵소추 전 사의를 수용했다. #

3.3.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소추 및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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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2일 가결.

3.4.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 및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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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2일 가결.

3.5.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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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6일 소추안 가결. 30일 헌재 효력 유효 확인.

4. 검토 중



[1]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2] 야 6당—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제출[3] MBC 문화방송 기사 민주 "대통령 탄핵안 일주일마다 재추진"‥11일 발의·14일 투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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