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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17 16:00:46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해제 이후/2024년 12월 3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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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bc002d,#000><colcolor=#fff,#e0e0e0> 전개(선포 전 정황 · 선포와 해제 · 해제 이후 · 수사) · 평가 · 반응 · 영향 · 의혹 및 논란
우두머리1)
(수괴)
윤석열(대통령)
지휘부 <colbgcolor=#bc002d,#000><colcolor=#fff,#e0e0e0>
중요임무​종사2)
김용현(국방부 장관) · 박안수(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 · 여인형(국군방첩사령관) · 이진우(수도방위사령관) · 곽종근(육군특수전사령관) · 김봉식(서울특별시경찰청장) · 조지호(경찰청장)· 노상원(前 정보사령관)
모의 참여
지휘
정진팔(합동참모차장계엄부사령관) · 문상호(정보사령관) · 이상현(제1공수특전여단장) · 김정근(제3공수특전여단장) · 안무성(제9공수특전여단장) · 김현태(제707특수임무단장) · 목현태(국회경비대장) · 김준영(경기남부경찰청장) ·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부화수행3) 한덕수(국무총리) · 추경호(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 박성재(법무부 장관) · 최상목(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 · 조태용(국가정보원장) · 조태열(외교부 장관) · 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김영호(통일부 장관) ·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 오영주(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관련 인물 한동훈(국민의힘 대표) ·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홍장원(국가정보원 제1차장) · 김어준(여론조사꽃 대표딴지일보 총수)
관련 단체 대통령실 · 국가정보원 · 국방부(국군방첩사령부 · 수도방위사령부 · 육군특수전사령부 · 정보사령부) · 경찰청(서울특별시경찰청 · 경기도남부경찰청 · 기동본부 · 국회경비대)
전개 및 평가 선포 전 정황 · 계엄 선포와 해제 · 해제 이후(2024년 12월 1~2주차 · 3주차) · 검찰·경찰·공수처·군검찰 동시 수사 · 12·3 사태 공동조사본부 · 대통령 대국민 담화 ·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 평가
반응 및 영향 반응(한국 반응 · 윤석열 정부 퇴진 운동 · 윤석열 대통령 지키기 국민대회) · 영향(김건희 여사 특검법, 윤석열 특검)
탄핵소추 및 심판
진행 중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2차)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소추 및 심판 ·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 및 심판
폐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1차)[사유1] · 김용현 국방부장관 탄핵소추[사유2] ·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소추[사유2]
위법성 헌법 및 법령 위반 사항
의혹 및 논란 의혹 및 논란(친윤계 계엄 동조 의혹 · 총리-여당 국정 공동운영 담화 · 2024년 평양 무인기 대북전단 살포 사건)
관련 문서 계엄
이전
명태균 게이트 · 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 · 나무위키 한국군 장성 문서 임시조치 요청 사건
계엄
이후
충암파 · 윤석열 대통령 탄핵론 · 코리아 디스카운트
관련
청원
윤석열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 청원 · 윤석열 특검법 제정 촉구 청원 · 국민의힘 해산 청원
그 외 특집 프로그램
1) 형법 제87조에서 정한 내란 혐의로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지휘부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함에 따라 동조 제1호인 우두머리(수괴)에 해당하는 인물. 2020년 형법 개정으로 수괴에서 우두머리라는 순우리말로 변경됨. 군형법은 유지.
2) 같은 조에 따라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발부했거나 검찰에서 중요 내란중요임무종사 공범으로 지목함에 따라 제2호 내란중요임무종사로 기입.
3) 같은 조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및 사법부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 혐의로 소환을 통보함에 따라 제3호 부화수행으로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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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1]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한 투표불성립으로 탄핵안 자동폐기[사유2]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안 폐기[사유2]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안 폐기


1. 개요2. 12월 15일3. 12월 16일
3.1. 헌법재판소 재판관 회의 소집3.2. 윤석열 대통령 출석요구서 전달 불발3.3.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사퇴 및 권성동 대표 대행 체제
4. 12월 17일
4.1. 공조본, 대통령실 압수수색 시도

1. 개요

2024년 12월 3일 벌어진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의 해제 이후 2024년 12월 15일부터 21일까지 3주차에 벌어진 상황을 서술하는 문서.

2. 12월 15일

2.1.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출범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3. 12월 16일

3.1. 헌법재판소 재판관 회의 소집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진행내역 문서
번 문단을
16일 - 재판관 회의 소집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접수 후 처음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 회의가 소집됐다. 아울러 이날 탄핵 심판 사건의 주심 재판관이 배정됐다.

*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탄핵 심판에 대해 주심 재판관은 원칙대로 비공개[3]로 하며 첫 변론준비기일은 12월 27일 열기로 결정했다.# 이후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주심에 윤 대통령이 지명한 정형식 헌법재판관으로 알려졌다.#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소추 및 심판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 및 심판을 동시에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

3.2. 윤석열 대통령 출석요구서 전달 불발

3.3.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사퇴 및 권성동 대표 대행 체제

4. 12월 17일

4.1. 공조본, 대통령실 압수수색 시도


[1] 1979년 포고문을 참고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당시 발령되었던 야간 통행금지령은 22:00부터 익일 04:00까지라는 명확한 시간 기준이 있었다.[2] 민간인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현역 군인에 대해서는 군사법원법이 적용되기 때문인데 공조수사 중인 국방부 조사본부 인원을 대동하고 국방부 검찰단에게 영장을 청구했으면 문제는 없었다.[3] 다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때에는 공개하였다.[4] 심지어 권성동의 주장이 억지 궤변이라는 것이 자명한 것이, 애초에 권한대행의 임명권 사용 권한의 경우 권한대행의 임기 활동 기간의 통치 과정이라는 점을 망각한 것에서 비롯된 논리적 오류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된 이후에도 대선 기간 동안 국정을 이끈 게 황교안 권한대행인데다, 그 권한대행의 권한으로 재판관의 임명을 이룬 것이었다. 그야말로 권성동의 주장은 탄핵 기각을 목적으로 침대축구를 위해 지껄이는 궤변투성이 망발에 불과한 것이다.[5] 참고로 통합진보당 내란선동 사건에서도 롯데리아가 모의 장소로 사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