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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점거 사태


파일:관련 문서 아이콘.svg   관련 문서: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 2.13 헌법재판소 폭동 모의 사건
, 서울서부지방법원 점거 폭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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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bc002d,#000><colcolor=#fff,#e0e0e0> 연루
인물
<colbgcolor=#bc002d,#000><colcolor=#fff,#e0e0e0> 지휘부[*참조
    
: 12월 3일 국무회의 참석자
    
: 충암파 또는 용현파로 지목된 인물. 이하 동일]
우두머리
(수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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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임무
종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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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 참여
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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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부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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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 등
수사 대상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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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전​·선동 혐의
피고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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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인물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center; margin: 3px 1px; padding: 4px 6px; background: #9993; border-radius: 4px; font:1em/1 math; font-family:revert"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center; margin: 3px 1px; padding: 4px 6px; background: #9993; border-radius: 4px; font:1em/1 math; font-family:revert"{{{#!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center; margin: 3px 1px; padding: 4px 6px; background: #9993; border-radius: 4px; font:1em/1 math; font-family:rev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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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법 제87조에서 정한 내란 혐의로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지휘부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함에 따라 동조 제1호인 우두머리(수괴)에 해당하는 인물. 수사기관 영장, 출석요구서, 공소장 등 문서에 내란 우두머리 적시, 형 미확정. 2020년 형법 개정으로 '수괴'에서 '우두머리'라는 순우리말로 변경됨. 국가보안법, 군형법 등은 '수괴' 표현 유지[2] 형법 제87조에 따라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발부했거나 검찰에서 중요 내란중요임무종사 공범으로 지목함에 따라 제2호 내란중요임무종사로 기입.[3] 형법 제87조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및 사법부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 혐의로 소환을 통보함. 해당 인물들은 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에 참석 및 참관 대상인 국무위원 및 정부 인사로서 내란을 방조했는지 여부가 수사 대상임.[4] 형법 제90조 2항에 근거한 내란 선전·선동 피고발인 목록.[사유1]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한 투표불성립으로 탄핵소추안 자동폐기[사유2]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사유2]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
국가인권위원회 점거 사태
國家人權委員會 占據 事態
Occupation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colbgcolor=#bc002d><colcolor=#fff> 일시 2025년 2월 10일 오전 8시 30분~
유형 시위
발생 위치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0 (나라키움 저동빌딩)
주요 원인 윤석열 지지층의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 통과 및 불구속 수사 촉구

1. 개요2. 전개
2.1. ~2월 9일2.2. 2월 10일
3. 반응
3.1. 언론
4. 여담5. 관련 문서6. 둘러보기

[clearfix]

1. 개요

인권위, '윤 방어권 보장' 안건 상정...지지자들, 한때 회의실 앞 점거
(YTN 뉴스특보 / 2025년 2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일부 극단적 지지층들이 대통령 방어권 보장 의결을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를 일시 점거한 사건.

2. 전개

2.1. ~2월 9일

디시인사이드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 인권위원장인 안창호를 지켜야 한다는 글이 쏟아졌다.

다음날인 2월 10일은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을 전원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었다.

2.2. 2월 10일

오전 8시 30분부터 윤 지지자들은 국가인권위원회 앞에 모여들기 시작했고, 이내 1층 로비, 11층, 회의장이 있는 14층을 점거하기 시작했다.

시위대 중 일부가 출입하는 일반인뿐만 아니라 인권위 직원들의 신원확인을 요구하고 사상검증을 했다고 해서 논란이 되었다.

오후, 인권위가 내란 옹호 논란이 일었던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을 일부 수정하여 의결했다. 결과는 찬성 5명, 반대 4명으로 가결했다.

해당 안건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내란죄 피의자들의 탄핵 심판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여담으로 이날 인권위는 '대통령의 헌정질서 파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인권위 직권조사 및 의견표명의 건'[1]도 다시 상정했으나 표결을 거치지 않고 부결했다.

정작 저런 결의안을 의결하고도 의결문조차 송부하지 못했다는 게 밝혀졌다. 해당 의견을 주장한 김용원 상임위원이 처음에는 직접 보내겠다고 말했다가, 해당 의결을 보도국을 통해 송부하도록 요청했기 때문이라고 한다.[2] 조사국에서는 본인들은 이 사건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송부할 의무도 없단 입장이었다는 것.

3. 반응

3.1. 언론

4. 여담

5. 관련 문서

6.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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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 12월 23일 최초 상정[2] 보통 이런 의결의 경우에는 해당 의결을 이끈 주체가 보내는 것이 관례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