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8px; word-break: keep-all"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min-width: 50%;" {{{#!folding [ 인물 및 단체 ] {{{#!wiki style="margin:-6px -1px -10px" | <colbgcolor=#bc002d,#000><colcolor=#fff,#e0e0e0> 연루 인물 | <colbgcolor=#bc002d,#000><colcolor=#fff,#e0e0e0> 지휘부[*참조 | |
우두머리 (수괴)[1] |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center; margin: 3px 1px; padding: 4px 6px; background: linear-gradient(#f993 55%, #288d2633 45%); border-radius: 4px; font:1em/1 math; font-family:revert" | ||
중요임무 종사[2] |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center; margin: 3px 1px; padding: 4px 6px; background: linear-gradient(#f993 55%, #288d2633 45%); border-radius: 4px; font:1em/1 math; font-family:revert" | ||
모의 참여 지휘 |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center; margin: 3px 1px; padding: 4px 6px; background: #9993; border-radius: 4px; font:1em/1 math; font-family:revert" | ||
지휘부 외 | |||
국방부 내 인물 |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center; margin: 3px 1px; padding: 4px 6px; background: #9993; border-radius: 4px; font:1em/1 math; font-family:revert" | ||
행정부 등 수사 대상[3] |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center; margin: 3px 1px; padding: 4px 6px; background: #9993; border-radius: 4px; font:1em/1 math; font-family:revert" | ||
선전·선동 혐의 피고발[4] |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center; margin: 3px 1px; padding: 4px 6px; background: #9993; border-radius: 4px; font:1em/1 math; font-family:rever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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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인물 |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center; margin: 3px 1px; padding: 4px 6px; background: #9993; border-radius: 4px; font:1em/1 math; font-family:revert" | ||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center; margin: 3px 1px; padding: 4px 6px; background: #9993; border-radius: 4px; font:1em/1 math; font-family:revert"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center; margin: 3px 1px; padding: 4px 6px; background: #9993; border-radius: 4px; font:1em/1 math; font-family:rever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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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법 제87조에서 정한 내란 혐의로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지휘부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함에 따라 동조 제1호인 우두머리(수괴)에 해당하는 인물. 수사기관 영장, 출석요구서, 공소장 등 문서에 내란 우두머리 적시, 형 미확정. 2020년 형법 개정으로 '수괴'에서 '우두머리'라는 순우리말로 변경됨. 국가보안법, 군형법 등은 '수괴' 표현 유지[2] 형법 제87조에 따라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발부했거나 검찰에서 중요 내란중요임무종사 공범으로 지목함에 따라 제2호 내란중요임무종사로 기입.[3] 형법 제87조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및 사법부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 혐의로 소환을 통보함. 해당 인물들은 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에 참석 및 참관 대상인 국무위원 및 정부 인사로서 내란을 방조했는지 여부가 수사 대상임.[4] 형법 제90조 2항에 근거한 내란 선전·선동 피고발인 목록.[사유1]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한 투표불성립으로 탄핵소추안 자동폐기[사유2]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사유2]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
1. 개요
2024년 12월 3일 벌어졌던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의 해제 이후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해제 이후/2025년 2월 2주차로부터 이어져 2025년 2월 17일부터 2월 23일까지 벌어진 상황을 서술하는 문서.2. 2월 17일
- 노컷뉴스 단독 보도에서는 '12·3 내란사태'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된 국군방첩사령부 대원들이 국가정보원과 수사기관뿐 아니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1]도 올 것이라고 판단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 등 방첩사 수뇌부의 지시 중에 '선관위에 민간전문분석팀이 온다'는 얘기를 들은 부하들이 민간전문분석팀을 KISA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KISA 측은 국정원 소관이라 확인해 줄 수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윤석열 대통령 하야설에 대해 "현실적으로 고려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고려하더라도 옳은 방법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그는 이날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하야가 법률적으로 가능하냐는 문제와 별개로, 하야했을 경우 모든 문제를 잠재울 수 있는 게 아니다. 똑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호인단이 '중대한 결심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한 것 때문에 나온 얘기인데, 대통령 본인의 중대한 결심이지 변호인단이 결심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 조태용 국정원장은 탄핵 심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 직전 계엄과 관련한 어떤 문건도 보지 못했다고 증언했는데, JTBC 단독보도에 따르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조 원장이 보고 있던 문건을 자신에게 넘겨줬는데 계엄 내용이 담긴 '담화문'이었다고 검찰에 밝혔다.#
- JTBC 단독보도로 조태용 원장과 김건희 여사가 계엄 직전 주고받은 문자가 윤 대통령 측이 제출한 기록에 포함되었던 걸로 파악됐다.#
- MBC 단독보도로 비상계엄 당일 밤 윤 대통령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두 차례 전화를 걸었던 사실이 확인되었다. 통화 시점은 밤 11시쯤인데,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싹 다 잡아들이란 전화지시를 받고, 이후 여 전 사령관과 통화해 체포명단을 받았다는 딱 중간 시점이다.#
- KBS 단독 보도로 방첩사령부 간부가 작성한 메모를 입수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말을 정리해서 적은 것이다. 수사에 대비해서 문제될 것이 뭐고, 증거를 어떻게 없애야 할까, 궁리한 걸로 보이는 내용이 담겨있다.#
- KBS 단독 보도로 비상계엄 당시 방첩사는 주로 호송 임무를 맡고 체포는 경찰과 함께 하거나 경찰이 주도해왔음이 밝혀졌다.#
- KBS가 단독으로 입수한 방첨사 간부의 메모 자료에 의하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비상계엄 수사에 대비하여 은폐 방안을 논의한 정황이 드러났다.#
- 윤석열의 지지자들이 STOP THE STEAL 대법원의 부정선거 은폐기록을 비치하지 않은 공공도서관을 상대로 좌표를 찍어 공격하고 있다.#
2.1.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
<keepall> 국방위원회 - 현안질의 (국회방송 / 2025년 2월 17일) |
- 제422회 국회(임시회) 국방위원회에 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대령이 참고인으로서 출석하였다.#
- 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증인이 아닌 참고인으로서 부른 것은 위증의 죄를 벌 할 수 없으므로 판 깔아준 것 아니냐고 하였다. 뒤이어 증인도 참고인도 아닌 단순한 참석자에 불과하다고 하였다.#[2]
- '누구로부터 단전 지시를 받았느냐'는 질문에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대통령 전화를 받고 스스로 생각해낸 것이라며 사령관 지시를 받고 (지하 1층) 스위치 하나를 내렸다고 말했다. #
- 계엄 직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을 개별적으로 접촉해 회유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0일 곽 전 사령관과 민주당 박범계·부승찬 의원과의 면담에 동석했다며, "먼저 민주당 전문위원이라는 사람이 사령관과 한참 이야기를 했다"며 "'이미 대세는 기울었다. 민주당이 지켜줄 것이다' 이런 말을 많이 했고, 이후 민주당 박범계·부승찬 의원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사령관 얘기를 노란 메모지에 쭉 기록했고, 한 번 더 해보라고 요구한 뒤 '아까 그렇게 안 했잖아요'라고 하면서 본인이 적은 문장으로 똑같이 하길 사령관에게 요구했다"고 말했다.#
- 12.3 비상계엄 당일 국회 침투 상황에 대해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의 ‘707특임단이 (국회에 진입해) 위해나 강압적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그들이 방어적으로 소화기를 터트림으로써 혼란이 가중됐다고 생각하지 않나’라는 질의에 “(민주당이) 마치 저희를 이용해 폭동을 일으키려는 느낌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3. 2월 18일
-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국방부 국회협력단이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에게 길을 안내하는 등 관여한 것으로 보고 단장의 국방부 사무실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 국가인권위원회가 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결정문을 헌법재판소와 수사기관 등에 하루 늦게 통보한 것으로 SBS가 단독 보도하였다. 인권위 조사총괄과[3]는 이날 오전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 방지 대책 권고 및 의견표명의 건' 결정문을 헌법재판소와 법원, 수사기관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 결정문 통보가 늦어진 것이 김 위원이 스스로 송부하겠다고 했다가 조사국에서 하라고 말을 바꿔 조사총괄과 직원들이 '부당 안건을 통보할 의무가 없다'며 맞섰기 때문이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 한편 인권위는 이날 군인권보호위원회(군인권소위)를 열고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4명의 장군에 대한 긴급구제 권고 안건을 각하하고 일부 접견 제한에 대해서만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 군인권보호국 보고서가 "조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긴급구제는 물론 진정도 각하해야 한다"고 제출한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저지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서울서부지검에서 세 번째 기각되었다. 검찰은 "기재된 범죄 사실과 관련해 각 혐의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해당 혐의 인정을 전제로 하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고 말했다. #
-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용산 대통령실에 파견나갔던 국민의힘 사무처 출신 행정관 20여명 중 절반 가량이 오늘부로 당에 복귀했다"며 국민의힘이 탄핵이 인용될 것이라 판단하고 대선을 준비하고 있다는 제보를 공개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한편 경향신문은 용산에서 탄핵 기각을 전제로 회의를 하고 있다며, 개별적으로 만나면 탄핵이 인용될 것이라는 사람이 많지만 충성심을 의심받을까봐 어쩔 수 없이 기각을 이야기 하는 중이라 전했다.#
- 롯데리아 회동 참석한 정보사 대령이 JTBC와 서면 인터뷰했다.#
- KBS가 단독 보도로 방첩사 참모장이 비상계엄 다음날 작성한 '계엄 예상 못 함'이라는 제목으로 시작되는 문건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지시로 작성됐다고 전했다. 검찰은 이 문건을 만든 것이 여 전 사령관이 이후 수사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보고 있다.#
- 체포 명단에 기재돼 있던 14명은 윤석열 대통령이 평소 부정적으로 평가했던 인물이었다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검찰 진술이 확인됐다. 이재명·한동훈·조국에 대해선 왜 부정적인지 설명이 필요 없다 하였고,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해서는 "평소 당적이 없는데 민주당에 편파적으로 국회 운영을 한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 대해선 "재판이 지연되고, 유전무죄와 같은 사법체계를 만든 사람이다.",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을 두고는 "이재명 대표와 가깝고, 대통령을 상대로 정치적인 공격을 많이 한 '종북주사파'의 핵심이다.", 민주당 이학영 의원의 경우 "젊었을 때 회장 집을 쳐들어가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국회의원을 하냐", 김어준은 "여론조사 꽃을 통해 여론조작을 하는 사람"이라는 이유를 내세웠다고 한다.#
-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 비상계엄 계획을 수립한 내란의 배후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직접 지목했다.#
-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세 번째 구속영장이 반려되었다.#
3.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
<keepall> 행정안전위원회 - 현안질의 (국회방송 / 2025년 2월 18일) |
-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가 ‘본인이 내란에 참여했다 볼 개연성이 없는가’라는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의 질의에 “일체 내란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계엄이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당시) 경찰국장으로서 기본적 상황 정도는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관계자와 통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
- 허석곤 소방청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단수·단전 지시가 명확하게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기억한다"고 증언했다. 그는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소방청에서 단전·단수 요청을 받은 적이 있는지 문의하셨는데, 단전·단수를 명확히 지시했다고는 저는 이해하지 않았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야당이 단전·단수 지시가 있었던 것처럼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있다는 정 의원의 지적에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답을 피했다.#
-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에 대한 대처를 계획하고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의 질의에 "선고 당일 가용 경찰력을 총동원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과거의 잘못에 대해 정부와 국가정보원 도움을 받고 개선했다. 내부적으로 인사 비리에 대해서도 규칙을 변경하고, 더 이상 비리가 없도록 개선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는 국민들께서도 과거의 비리에 방점을 두지 마시고, 제도 개선을 통해 바뀐 선관위에 공정한 선거 관리를 맡길 수 있는지의 관점에서 부족한 부분을 질책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김 사무총장은 2020년 총선에서 도장이 뭉그러진 일명 '일장기 투표지'나 '빳빳한 투표지'가 나왔다는 지적엔 "대법원에서 전부 정상적인 투표지라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이에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이 선관위 서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어마어마하다. 여야가 점검할 수 있도록 (선관위에서) 먼저 제안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3.2.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9차 변론 기일
4. 2월 19일
* 동아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지호 경찰청장[4]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로 들어가려는 의원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했으며, (국회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 이후) 대통령의 지시가 없어 국회 봉쇄를 해제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野) 5당은 3·1절에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공동집회를 열기로 했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내란 종식 민주헌정 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원탁회의 차원에서 집회를 열기로 했으며 후속 조치도 논의할 예정이다. 각 정당 대표들이 발언할 것이며, 집회 장소는 실무회의에서 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 정성우 방첩사 1처장은 비상계엄 당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통해 윤 대통령, 김용현 국방부장관의 지시를 받아 선관위로 출동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그는 검찰에 "여 사령관이 저에게 선관위 3곳(과천, 관악, 수원연수원)과 여론조사꽃에 가서 전산실을 통제하고 필요시 서버를 카피(복사) 해오라고 지시했다. 그래서 당일 오후 11시 50분 제 방에서 관련 부서장 8명에게 지시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는 '사령관이 대통령, 장관으로부터 적법하게 지시받은 사안' '임무는 중앙선관위 등 4개소 현장 대기. 지시받으면 서버실 출입 통제 등 서버실 확보 후 대기' 등을 지시했다며 이러한 자신의 지시를 양승철 방첩사 경호경비부대장도 들었다고 전했다. 정 전 처장은 사령관이 대통령, 장관으로부터 적법하게 지시받은 사안이라는 점을 지시 사항의 '1번'으로 진술했다.#
5. 2월 20일
5.1.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10차 변론 기일
6. 2월 21일
7. 2월 22일
8. 2월 23일
[1] KISA는 사이버 보안과 디지털 정보보호 업무 등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국정원과 함께 2023년 7~9월 선관위에 대한 합동 보안점검을 실시했다. 또한 부정선거 음모론의 시발점인 '선관위 해킹 취약' 보도자료를 국정원과 함께 배포하기도 하였다.[2] 실제로 참고인의 경우 증인으로서의 선서의무가 없으며, 기억에 반하는 거짓 주장을 하더라도 처벌받지 않게된다.[3] 일반적인 안건은 조사총괄과가 통보하지만, 이번 결정문 의결을 주도한 김용원 상임위원 명의로 전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한다.[4] 탄핵 심판 10차 변론기일에 강제구인 집행영장이 발부된 상태인 조 청장은 19일 오전 현재 출석 의사를 밝혀 변호인이 헌법재판소 측과 협의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