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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문서: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해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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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개 및 평가 | 계엄 선포 및 해제 · 해제 이후 · 검찰·경찰·공수처·군검찰 동시 수사 · 12·3 사태 공동조사본부 · 평가 | |
반응 및 영향 | 반응(국내 반응 · 윤석열 정부 퇴진 운동 · 윤석열 대통령 지키기 국민대회) · 영향(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 김건희 여사 특검법 · 김용현 국방부장관 탄핵소추 ·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소추) | |
의혹 및 논란 | 친윤계 계엄 동조 의혹 · 총리-여당 국정 공동운영 담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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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fff><colbgcolor=#bc002d><colkeepall>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수사 Investigation of 2024 South Korean martial law | |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관련 검찰·경찰 수사팀 구성 상황 (2024년 12월 6일 / 연합뉴스 ) | |
일시 | 2024년 12월 5일 ~ 진행 중 |
수사 주체 | 12·3 사태 공동조사본부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TF - 국방부 조사본부[1] 검찰청 특별수사본부 국방부 검찰단 |
주요 혐의 | 내란 (형법 제87조) 직권남용 (형법 제123조) 반란 (군형법 제5조) |
주요 피고발자 | 대통령실 • 대통령 윤석열 |
국방부 • 前 국방부 장관 김용현 | |
행정안전부 • 前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 |
정보사령부 • 정보사령관 문상호 (직무정지) | |
국군방첩사령부 • 국군방첩사령관 여인형 (직무정지) • 1처장 정성우 (직무정지) • 수사단장 김대우 (직무정지) | |
육군 •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 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 (직무정지) • 육군특수전사령관 곽종근 (직무정지) | |
경찰청 • 경찰청장 조지호 (직무정지) • 서울경찰청장 김봉식 (직무정지) • 국회경비대장 목현태 (직무정지) | |
국민의힘 • 前 원내대표 추경호[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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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사태의 수사본부 수립 및 수사 과정에 대해 서술한 문서.
사상 최초 현직 대통령에 의한 내란 행위라는 사안의 중대성으로 인해 역대 최대규모의 수사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 내란죄의 경우 군인은 군검찰이, 군인이 아닌 자는 경찰이 수사권을 가진다.[3]
- 직권남용의 경우 군인은 군검찰이, 군인이 아닌 자는 경찰과 검찰이 수사할 수 있다.
-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 및 고위급 군장성을 대상으로 한 사건은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다.[4]
이를 볼 때 내란죄는 경찰과 군검찰이, 그 외 직권남용 등의 혐의는 개입된 주요인물들이 고위공직자들인 만큼 공수처가 수사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동일한 사안을 두고 검찰, 경찰, 공수처, 군검찰이 동시에 수사를 개시하며 충돌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 평상시라면 대통령실에서 관할을 조율했겠지만 지금은 대통령이 수사대상이라 데드덕에 놓인 만큼 조율이 불가능하다.
수사기관들조차 내란 행위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어 수사의 신뢰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비상계엄에 동조한 군부와 경찰은 말할 것도 없고, 검찰 또한 윤석열 및 내란 주동자들과 대단히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수사기관들의 인적구성 자체가 윤석열 정부의 인선과 인맥으로 채워져 있다는 점도 불신을 사는 요소이다.
그러나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만만찮다. 명백한 국헌문란 사태로 인해 정권 교체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다른 죄목도 아니고 내란죄를 설렁설렁 수사했다간 다음 정권에서 조직이 갈갈이 찢기는 참화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각 수사기관들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공정하고 강경한 수사를 진행하는 것만이 유일한 살 길이므로 수사의 신뢰성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것.
다만 검찰만은 국방위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김용현에게 책임을 몰아가는 검찰의 수사 방식을 드러냄으로써 윤석열의 무죄와 죄목 및 형량의 감소를 목적으로 봐주기 수사를 한다는 게 폭로되어 논란을 빚은 데다, 법원조차 검찰의 수사에 제동을 가하는 의견을 내비쳤고, 거기에 12월 10일에 내란 범죄자 및 용의자의 신속 구속 결의안과 내란죄 상설특검법이 가결되어[5] 특검이 꾸려졌기에 기존의 입지와 수사 속도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경찰 국수본과 공수처, 국방부 검찰단이 검찰과의 협업을 전면 거부하고 공동조사본부로 한 팀이 되면서 검사 이상의 수사 권한과 범위를 확보하였다. 즉, 수사 기관들 중에서 유일하게 검찰만이 내란 공모 의혹으로 인해 수사 권한을 부정당하고 있는 상태에 놓였다고 할 수 있다.
법원은 영장 청구에 대하여 중복 청구인 경우 기각을 하고 있다. 법원은 “각 수사기관이 사전 협의를 거쳐 중복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지적했다. 법원행정처장은 “군검찰을 포함해 검찰, 경찰, 공수처가 서로 수사권을 주장하는 비정상적 상황에 대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12월 11일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정조사권의 발동을 선포함으로서 국회 역시도 수사에 참여할 전망으로 보인다.[6]
2. 12·3 사태 공동조사본부
- 12월 11일, 경찰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국방부 조사본부의 공조수사본부가 출범했다.# 정식 명칭은 12.3 사태 공동조사본부이다.#
- 출범 배경에는 대통령실이 1일차 압수수색 때 강하게 저항하며 사실상 수사 협조를 거부한 것과 검찰의 시도 때도 없는 사건 물흐리기 정황이 포착된 것[7]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공동조사본부가 출범함에 따라 경찰 단독으로는 불가능한 영장 청구가 공수처와의 공조로 어느 정도는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 그러나 국방부 조사본부는 군인에 대한 수사권만 보유하고 있고 기소권을 가지고 있지 않고 공수처 역시 판사, 검사, 고위 경찰을 제외하면 기소권이 없다. 따라서 이번 사건의 경우 주요 피의자 중 경찰청장과 서울지방경찰청장 정도만 공조수사본부에서 기소가 가능하다. 나머지 주요 피의자인 대통령, 장관들에 대한 기소권은 검찰이 가지고 있고 군인들에 대한 기소권은 군검찰이 가지고 있다. 따라서 공조수사본부는 기소권을 가진 검찰과 군검찰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 검찰은 "공조수사본부 관련 연락 없었다...언론 보고 알았다"라고 말했다.#
2.1. 참여 기관
2.1.1.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colcolor=#fff><colbgcolor=#2350a9> 국가수사본부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단 | |
상급 기관 | 경찰청 |
본부장 | 우종수 |
안보수사단장 | 송영호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심의관 |
구성 | 전담 수사팀 120여 명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포함 충원 인력 30여 명[8] |
출처: 연합뉴스 2024.12.08 |
국가수사본부는 국내 수사기관 중에서 유일하게 군인이 아닌 자에 대한 내란죄 수사권을 가진 기관이다.[9]
6개월 전 국가수사본부와 국군방첩사령부가 계엄상황에서만 조직되고 활동하는 합동수사본부 설치에 관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 이 때문에 검찰에 비해 약간은 낫다고는 하나 상관인 조지호 경찰청장과 협약대상이었던 국군방첩사령부에 수사를 할지에 대한 여론의 의구심이 존재한다.
- 2024년 12월 5일
- 2024년 12월 6일
- 2024년 12월 8일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관련 전담 수사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관과 장관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 국가수사본부는 검경 합동수사 요구를 거절하였다. 직권남용 혐의를 통해 내란죄 수사로 확대하려는 검찰의 수사방식을 검토한 결과 “공소기각 판결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며 우선수사권은 경찰에 있다고 밝히고 경찰 단독 수사를 결정하였다. 경찰은 실제로 검찰이 수사권 없는 사건을 직접 수사 후 기소했다 법원에서 공소기각된 판결을 여러 건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
- 박선원 의원이 6개월 전 작성된 국가수사본부와 국군방첩사령부의 협약서를 공개하였다.[10] 두 기관은 6월 28일, 계엄상황에서만 조직되고 활동하는 합동수사본부 설치에 관한 업무 협약을 맺었는데, 이를 두고 국가수사본부가 진작부터 비상계엄을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뉴스타파에서 단독보도 되었다.[11] 이 때문에 검찰이나 경찰이나 둘 다 수사할 자격이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물론, 체결 당시에는 계엄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정말로 대외안보수사에 대한 상호협력을 위해 이 업무협약서를 작성했을 가능성도 있다. #
-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12월 10일 출국금지 조치소식과 다르게 오후 8시 경 출국금지가 조치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
- 2024년 12월 9일
-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의 브리핑에서 기자가 행정부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 수사 가능성에 대해 질의하자 대상에 인적, 물적 제한이 없다고 밝혔다. 30여 명의 충원 인력에 대해서는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 ·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소속 수사관 등이 포함되었다고 밝혔다.
- 경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여인형 방첩사령관·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해 긴급출국금지를 내렸다고 밝혔다.
- 윤석열 대통령의 긴급체포와 출국금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고위공직자수사처의 요청에 법무부가 출국금지 명령을 내렸다. #
- 경찰이 비상계엄을 주도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
- 2024년 12월 11일
2.1.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colcolor=#fff><colbgcolor=#00409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4부 | |
처장 | 오동운 |
차장 | 이재승 |
부장검사 | 차정현 부장검사 |
구성 | 송영선 검사 최문정 검사 김지윤 검사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이번 계엄사태에 연루된 자들이 모두 고위공직자인 만큼 공수처가 전면에 나서야 하나, 내란죄의 수사권은 경찰에 있고, 공수처의 이첩지시를 그동안 검경이 무시해왔기 때문에 얼마나 수사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여론이 있다.
- 12월 6일
- 12월 8일
- 공수처가 검찰과 경찰에 사건을 이첩할 것을 요청했다. 공수처법 24조 1항은 "수사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하여 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 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별도의 처벌 조항은 없어 과거 검찰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 사건 당시 공수처의 이첩 요청권 발동에 응하지 않은 바 있다.#
-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12월 3일 직후부터 오동운 공수처장 직속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법리 검토와 강제 수사 착수 여부 등을 검토해왔다고 전했다. #
- 12월 9일
- 12월 11일
-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오동운 공수처장이 대통령을 겨냥하여 상황이 되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와 영장체포를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2.1.3. 국방부 조사본부
3. 검찰청 특별수사본부
검찰 12·3 비상계엄사태 특별수사본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 ||
<colbgcolor=#1e4a71><colcolor=#fff> 본부장 | 박세현 서울고검장 | |
차장검사 |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2차장 | |
구성 (2개팀) | 이찬규 공공수사 1부장 최순호 형사 3부장 대검찰청 · 중앙지검 소속 일반검사 등 검사 총 20명 검찰 수사관 30여명 군검사 5명 및 군수사관 등 12명 | |
출처: 연합뉴스 2024.12.08 |
검찰청 특별수사본부장은 박세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이다. 박세현 본부장은 현대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를 졸업한 한동훈 대표의 후배이며, 비상계엄령에 협조한 박성재 법무부장관과 커넥션이 있으므로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을지 의심하는 여론이 존재한다.[15] 특히 박세현 본부장의 특기는 수사가 아닌 기획이다. # 게다가 특별수사본부에 윤석열-한동훈 직계 라인인 친윤 검사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16]#
검찰은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어 직권남용을 확대 해석해 내란죄 수사를 진행중이므로, 수사 권한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검찰이 수집한 모든 증거물을 사용할 수 없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검찰은 경찰과 공수처에 협조를 요청했으나, 경찰과 공수처는 검찰의 수사권한이 없다고 일축해 이첩을 거부하고 국방부 조사본부와 함께 합동수사기구를 꾸린 상태이다. 하지만 12월 11일 법원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검찰이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다고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실제 재판과정에서도 인용될지는 논란이 있다.
- 12월 6일
- 검찰이 비상계엄 관련으로 8년 만에 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다. 본부장에는 박세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이 임명됐다. # 군검찰 역시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군검사와 군수사관을 파견하여 검찰과의 합동 수사를 실시한다.
- 12월 8일
-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새벽 1시 30분, 검찰청 특수수사본부에 자진 출석하여 심야 수사 중이라는 속보가 보도되었다. #
- 오전 7시 경,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검찰에 출석한 이후 긴급체포되었다. #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내란, 직권남용으로 고발된 사람들 중 최초의 인신구속이다. 이후 서울동부구치소로 이송되었다.
- 하지만 이 과정에서 김용현이 텔레그램에서 탈퇴한 후[17] 깡통폰을 제출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어떻게든 무죄나 죄목의 축소[18]를 목적으로 검찰과의 짜고 치는 쇼를 한다는 우려가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되었다. 이렇듯 처음부터 신뢰도를 급격히 떨어뜨리는 모습을 보여준 탓에 공수처와 경찰은 "검찰이 수사를 하면 안 된다"라고 단언하며 사건 이첩 및 수사 협력을 거부하였다.[19]
- 이러한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했는지 박세현 특별수사본부장은 비상계엄 수사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하였다고 밝혔다. # 또한 김용현을 재소환함과 동시에 파격적인 속도로 수사 인력을 투입해 PC와 김용현이 교체한 스마트폰을 추적 및 압수 수색을 하는 건 물론 포렌식 작업을 강행하는 등 필사적인 수사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 12월 9일
- 오전 3시 경에 박안수 육군총장을 조사 목적으로 소환했다.
- 검찰은 여론과 야당의 따가운 눈초리에도 불구하고 경찰 및 공수처와 경쟁하듯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박지원 의원은 12월 9일 오전 MBC 라디오 방송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검찰이 윤석열 수사에 대해 특수본 본부장을 임명을 할 때 민정수석을 패싱해버렸다. 이 소식을 듣고 윤석열 대통령이 풀썩 주저앉으며 '끝났구나'라고 말했다는 얘기가 있다."라는 야사를 공개하며 간접적으로 검찰을 평가했다.
- 12월 10일
- 검찰이 경찰과 고위공직자수사처에 '수사협의'제안을 했고 경찰과 공수처 모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검찰이 수사협의를 요청한 것은 법원의 제동이 있었고 검찰의 내란죄 수사에 의문을 나타냈기 때문으로 보인다. 천대엽 대법관 겸 법원행정처장이 국회 법사위에서 "법률상 검찰이 해당 사건의 수사권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검ㆍ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찰청법 해석상 가능여부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란이 크다. 반면, 경찰이 해당 사건의 수사권을 갖고 있다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
- 검찰은 김용현 구속영장에 윤석열을 내란수괴로 기재했다.#
-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은 “계엄법 6조에 계엄은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도록 돼 있다”며 “그런데 김용현 (전 장관)은 언론과 검찰에 자신이 대통령으로부터 지휘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진술했다”며 “이건 즉 (내란과 관련해) 자기를 중심으로 두고 윤석열 (대통령)을 부차적으로 배치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검찰 특수본이 (수사를) 이상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한편, 검찰 특수본은 이날 오후 ““검사가 ‘대통령 아닌 김용현 중심 계엄’ 취지로 질문”하였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수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알림을 통해 “곽종근 특전사령관에 대한 조사 당시, 본건 피의자들의 주요 혐의 내용은 충분하게 조사되었고, 향후 관련 서류는 증거자료로 공개된 법정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12월 11일
3.1. 국방부 검찰단
군검찰은 군인들의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다. 현재까지는 군검사들을 파견하며 검찰청 특수본에 협력하고 있다.- 12월 6일 17시 04분경, 국방부 검찰단은 비상계엄과 연루된 당시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포함, 이진우, 곽종근, 여인형 등 10명을 법무부에 긴급출국금지 조치를 신청했다. #
- 12월 7일, 국방부 검찰단에서 검찰청 특수본에 군검사 5명 등 12명 파견했다. #
- 12월 8일, 국방부에서 방첩사 1처장 정성우 육군 준장(진), 수사단장 김대우 해군 준장, 정보사령부 문상호 소장 등 장성 3명에 대해 추가적으로 직무정지 명령을 내렸다. 이들은 계엄 선포 당시 국회와 중앙선관위에 병력 파견을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성우 방첩사령부 1처장은 계엄당일 병력을 차출할 때는 "보안을 지켜가며 믿을 만한 사람들로 꾸리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다. 그럼에도 병력들 상당수가 정치인 체포 지시에 출동을 거부하자 김대우 방첩사령부 수사단장은 명령을 거부하는 부하들에게 욕설을 하며 차에 강제로 밀어 넣는 등 폭행을 하였다.#, #
4. 상설특검
12월 10일에 국회에서 상설특검법이 가결되어 특검이 꾸려질 예정이다. 특검 임명권의 경우 대통령이 3일 이내로 국회에서 제시한 후보자들[20] 중 한 명을 반드시 인선해야 하며, 이를 거부하거나 인선하고 제재를 가하는 것은 위법 및 위헌 소지가 발생하기에 아무리 시간을 끌려고 해도 소용없다. 혹여나 위헌 위법을 감수하고서라도 임명을 하지 않을 것을 우려해 국회는 개별 특검법도 발의한 상태이다.11일에 국회에서 후보자들이 추려졌고, 그들 중 2명을 인선해 대통령실에 인선 대상을 제시할 예정이다.
[1] 군의 경찰 조직으로 군의 검찰 조직인 국방부 검찰단과는 별개의 조직이다.[2] 제22대 국회의원[3] 또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7조 제2호, 제5호에서 명시되듯 내란죄 등의 중요사건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검사와 경찰의 요청에 서로 상호 의견을 제시 및 교환하는 것에 응해야한다.[4] 연루된 자들이 대통령을 우두머리로 한 고위공직자들이다.[5] 심지어 저 두 법안은 대통령의 거부권이 불가능한 법안이다. 더욱이 상설 특검법의 경우 대통령은 반드시 특검 수사 담당자를 임명해야 하는 의무를 지녔고 더욱이 대통령의 소속 당은 특검 인선이 불가능하기에 소속된 당과 반대되는 정당들의 후보 중에서 반드시 3일 이내로 후보자 1명을 택해 인선해야 하며 거부할 권한이 없다. 특히나 현재 내란 공모로 엮인 검찰과 대통령의 인선이 섞인 법원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헛짓하면 제제결의안을 걸겠다라고 엄포를 놓았기에 윤석열이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특검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안되는 상황이다.[6] 전날인 10일 계엄 당시 계엄군 수뇌부에서 "계엄해제에 필요한 의원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은 것 같으니 국회의사당에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명령을 내린 것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국회 안에 있는 의원들의 수를 파악하고 계엄군이 움직였단 것은 국회 내에 추경호를 포함해 계엄군에게 정보를 전하는 첩보원이 있었다는 의미이기 때문.[7] 특히 김용현이 검찰 조사를 받고 나서 10일 야밤에 자살 시도를 했다는 게 드러나 김용현에게 모든 것을 뒤집어 씌우는 식의 수사를 했다는 논란이 커진 상태다.[8] 12월 9일 브리핑에서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 ·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소속 수사관 등이 포함되었다고 밝혔다.[9] 군인들의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은 군검찰이 가지고 있다.[10] 국가수사본부와 국군방첩사령부 간 안보범죄 수사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서[11] 국가수사본부장 치안정감 우종수와 국군방첩사령관 육군중장 여인형의 서명이 각각 들어가있다.[12] 공수처 관계자가 "법원이 영장은 기각했지만,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의 내란 혐의에 대해선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다고 인정했다"고 했다.[1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장, 차장, 부장 검사 3인, 검사 15인, 수사관 36인 등으로 구성되어있다고 밝혔다.[14] 현직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는 세계 역사상 최초인 것으로 알려졌다.[15] 전직 법무부장관 출신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또한 검찰 내 라인과 인맥를 잘 아는 만큼 이 부분을 꼬집으며 "누가 봐도 커넥션과 연줄로 위기를 무마하려는 수작이 눈에 보인다"고 직격으로 비판했다.[16] 특수본 내 부장검사 3인 중 최순호와 최재순은 윤석열, 한동훈과 같은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팀 출신이며, 나머지 한 명인 이찬규는 윤석열 정부 초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내고 채해병 수사 외압에 관여한 이시원 전 검사 밑에서 일한 바 있다.[17] 텔레그램은 탈퇴하면 기록이 자동삭제된다.[18] 현재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는 수사기관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국방부 검찰단이 유일하다. 즉 검찰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검찰이 내란죄를 제외하고 직권남용 등 내란에 비해 비교적 가벼운 죄목으로만 수사하고 기소하는 것을 우려하는 시각이 있으며, 아예 긴급체포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신병을 경찰이 인계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재직하는 중에는 불소추 특권 탓에 기소할 수도 없다.[19] 만일 시민들과 야권 및 학자들의 우려대로 검찰이 내란죄를 기소하지 않고 봐주기 수사나 윤석열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오도록 조사를 하면 검찰 전체가 내란 공모 혐의로 싹 엮이게 될 수 있다. 실제로 김의겸 전 의원 또한 검찰의 행보에 대한 칼럼을 기고하면서 현재 검찰의 심리를 분석해냈다.#[20]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소속 당이기 때문에 강제로 제외된다. 현재 국회에서 선출한 특검 인력은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에서 선출한 후보자 총 4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