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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법 제87조에서 정한 내란 혐의로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지휘부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함에 따라 동조 제1호인 우두머리(수괴)에 해당하는 인물. 수사기관 영장, 출석요구서, 공소장 등 문서에 내란 우두머리 적시, 형 미확정. 2020년 형법 개정으로 '수괴'에서 '우두머리'라는 순우리말로 변경됨. 국가보안법, 군형법 등은 '수괴' 표현 유지[2] 형법 제87조에 따라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발부했거나 검찰에서 중요 내란중요임무종사 공범으로 지목함에 따라 제2호 내란중요임무종사로 기입.[3] 형법 제87조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및 사법부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 혐의로 소환을 통보함. 해당 인물들은 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에 참석 및 참관 대상인 국무위원 및 정부 인사로서 내란을 방조했는지 여부가 수사 대상임.[4] 형법 제90조 2항에 근거한 내란 선전·선동 피고발인 목록.[사유1]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한 투표불성립으로 탄핵소추안 자동폐기[사유2]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사유2]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
복무 | 대한민국 육군 |
1986년 ~ 2018년 | |
임관 | ROTC (24기) |
최종 계급 | 대령 (대한민국 육군) |
최종 보직 |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 |
주요 보직 | 수도방위사령부 헌병단 수사과장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 3군사령부 헌병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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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육군의 前 군인.2. 생애
1986년 ROTC(24기)를 졸업하고 육군 7사단 소위로 임관하였다.수도방위사령부 헌병단 수사과장,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 3군사령부 헌병대장을 역임하였으며, 국군사이버사령부 댓글 사건의 수사본부장을 역임하였다.
2025년 1월 15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 특수본에 의해 구속 기소됐다.
3. 논란
3.1. 국군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사건 수사 축소 및 은폐 혐의
2012년 대선 당시 발생한 국군사이버사령부 댓글 사건의 수사본부장을 역임하며, 수사본부장으로서 댓글 공작 사건을 수사 축소 및 은폐한 혐의를 받았다.2018년 7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10개월 선고, 사이버사 댓글 사건 관련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으며, 구속 및 불명예 전역하였다.
3.2. 12.3 비상계엄 사태 연루
같은 2018년에 마찬가지로 불명예 전역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친밀한 관계로서, 2024년 12월 1일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함께 롯데리아에서 계엄 모의 관련 1차 회동, 2024년 12월 3일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롯데리아에서 2차 회동을 가졌다.이른바 햄버거 회동이라 불리는 이 회동에서 노상원과 김용군은 민간인 신분으로 '제2수사단' 관련 논의를 진행하였다. 비상계엄 당일 저녁,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 김 모 대령과 저녁 식사 후, 김 모 대령은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의 호출로 계엄상황실에 들어갔으며, 정보사 수사 2단 명단 작성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김용군 전 대령은 이 자리에서 노상원 전 사령관으로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 사항을 하달받았으며, 노 전 사령관은 그에게 “장관님이 시킨 것만 하면 된다”, “예전에 하던 대로 수행하면 된다”고 진술하였다.
2025년 1월 15일 구속기소되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은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재판/김용현·노상원·김용군 문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