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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비상계엄/해제 이후/2025년 1월 2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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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bc002d,#000><colcolor=#fff,#e0e0e0> 연루
인물
<colbgcolor=#bc002d,#000><colcolor=#fff,#e0e0e0> 지휘부[*참조
    
: 12월 3일 국무회의 참석자
    
: 충암파 또는 용현파로 지목된 인물. 이하 동일]
우두머리
(수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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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임무
종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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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 참여
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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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부 외
국방부 내 인물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center; margin: 3px 1px; padding: 4px 6px; background: #9993; border-radius: 4px; font:1em/1 math; font-family:revert"
행정부 등
수사 대상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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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전​·선동 혐의
피고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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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인물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center; margin: 3px 1px; padding: 4px 6px; background: #9993; border-radius: 4px; font:1em/1 math; font-family:revert"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center; margin: 3px 1px; padding: 4px 6px; background: #9993; border-radius: 4px; font:1em/1 math; font-family:revert"{{{#!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center; margin: 3px 1px; padding: 4px 6px; background: #9993; border-radius: 4px; font:1em/1 math; font-family:revert"
관련 단체 윤석열 정부 · 대통령실(대통령비서실 · 대통령경호처) · 국민의힘(친윤) · 자유통일당 · 국정원 · 검찰청 · 사랑제일교회 · 극우 유튜버 · 윤석열 변호인단 · 충암파 · 용현파 · 강경파 · 온건파 · 반공청년단 · 백골단
국방부(국군방첩사령부 · 수도방위사령부 · 육군특수전사령부 · 정보사령부 · 제1군단(제2기갑여단))
경찰청(서울특별시경찰청 · 경기도남부경찰청 · 기동본부 · 국회경비대 · 국가수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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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해제 이후 · 1~2주차 · 3주차 · 4주차 · 대통령 대국민 담화 ·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
1월 1주차 · 2주차 · 3주차(윤석열 대통령 체포 & 윤석열 대통령 구속) · 4주차(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소) · 5주차 ·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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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 2024년 윤석열 탄핵 촉구 집회(전개) · 윤석열 대통령 지키기 국민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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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2차) ·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폐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1차)[사유1] · 김용현 국방부장관 탄핵소추[사유2] ·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소추[사유2]
위법성 헌법 및 법령 위반 여부
의혹 및 논란 친윤계 계엄 동조 의혹 · 부정선거 음모론에 바탕한 계엄령 · 총리-여당 국정 공동운영 담화 · 2024년 평양 무인기 대북전단 살포 사건
기타 관련 문서 계엄 이전 명태균 게이트 · 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 · 나무위키 한국군 장성 문서 임시조치 요청 사건 · 2024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
계엄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론 · 코리아 디스카운트 · 대한민국 연예계 입국금지 요구 CIA 집단민원 사태 · 구미시 이승환 공연 취소 논란 · 석열산성 · 더불어민주당 유튜버 내란선동죄 고발 사건 · 서울서부지방법원 점거 폭동 · 전한길 부정선거 음모론 주장 논란 · 계몽령
관련 청원 윤석열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 청원 · 윤석열 특검법 제정 촉구 청원 · 국민의힘 해산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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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ding [ 각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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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법 제87조에서 정한 내란 혐의로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지휘부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함에 따라 동조 제1호인 우두머리(수괴)에 해당하는 인물. 수사기관 영장, 출석요구서, 공소장 등 문서에 내란 우두머리 적시, 형 미확정. 2020년 형법 개정으로 '수괴'에서 '우두머리'라는 순우리말로 변경됨. 국가보안법, 군형법 등은 '수괴' 표현 유지[2] 형법 제87조에 따라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발부했거나 검찰에서 중요 내란중요임무종사 공범으로 지목함에 따라 제2호 내란중요임무종사로 기입.[3] 형법 제87조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및 사법부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 혐의로 소환을 통보함. 해당 인물들은 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에 참석 및 참관 대상인 국무위원 및 정부 인사로서 내란을 방조했는지 여부가 수사 대상임.[4] 형법 제90조 2항에 근거한 내란 선전·선동 피고발인 목록.[사유1]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한 투표불성립으로 탄핵소추안 자동폐기[사유2]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사유2]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


1. 개요2. 1월 6일
2.1. 공수처의 경찰로의 체포영장 집행권 일임 시도와 철회2.2. 친윤계 의원들의 한남동 관저 앞 집결2.3. 문상호 정보사령관 구속 기소2.4.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청구
3. 1월 7일
3.1.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개최3.2.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3.3.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발부
4. 1월 8일
4.1. 국회운영위원회 현안질의4.2.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8개 법안 본회의 재표결4.3.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구속 기소
5. 1월 9일
5.1. 윤석열 대통령 측 외신 기자 간담회5.2. '반공청년단·백골단'의 국회 기자회견5.3. 국회, 내란혐의 및 여객기 참사 관련 긴급현안질문
6. 1월 10일
6.1.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 경찰 조사 출석 및 사퇴6.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6.3.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구속 기소
7. 1월 11일8. 1월 12일
8.1. 대통령경호처 내부 불만 확산 정황

1. 개요

2024년 12월 3일 벌어졌던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의 해제 이후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해제 이후/2025년 1월 1주차로부터 이어져 2025년 1월 6일부터 12일까지 벌어진 상황을 서술하는 문서.

2. 1월 6일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2025년 1월 6일의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진행내역 문서
4.5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2.1. 공수처의 경찰로의 체포영장 집행권 일임 시도와 철회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공수처가 경찰로 체포영장 집행권 일임을 시도했다가 철회한 부분의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1차 체포영장 발부 및 집행 시도 문서
6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2.2. 친윤계 의원들의 한남동 관저 앞 집결

2.3. 문상호 정보사령관 구속 기소

2.4.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청구

3. 1월 7일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2025년 1월 7일의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진행내역 문서
4.6번 문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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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3.1.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개최

<keepall>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정조사 청문회 실시의 건 등

(국회방송 / 2025년 1월 7일)

3.2.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

<keepall>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

(국회방송 / 2025년 1월 7일)

3.3.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발부

4. 1월 8일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2025년 1월 8일의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진행내역 문서
4.7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4.1. 국회운영위원회 현안질의

<keepall> 국회운영위원회
현안질의

(국회방송 / 2025년 1월 8일)

4.2.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8개 법안 본회의 재표결

<keepall>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의 건 등
(국회방송 / 2025년 1월 8일)

4.3.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구속 기소

5. 1월 9일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2025년 1월 9일의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진행내역 문서
4.8번 문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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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5.1. 윤석열 대통령 측 외신 기자 간담회

5.2. '반공청년단·백골단'의 국회 기자회견

5.3. 국회, 내란혐의 및 여객기 참사 관련 긴급현안질문

<keepall> 내란혐의 및 여객기 참사 관련 긴급현안질문
(국회방송 / 2025년 1월 9일)

6. 1월 10일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2025년 1월 10일의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진행내역 문서
4.9번 문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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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 경찰 조사 출석 및 사퇴

6.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keepall> 법제사법위원회
내란 특검법 등 법안 상정

(국회방송 / 2025년 1월 10일)

6.3.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구속 기소

7. 1월 11일

8. 1월 12일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2025년 1월 12일의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진행내역 문서
4.10번 문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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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대통령경호처 내부 불만 확산 정황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해제 이후/2025년 1월 3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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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설문조사에서 차기 조기대선 시 여권 주자들 중 최고 수치를 보인 주자는 김문수로, 다른 조사들과 다른 추세를 보였다.[2] 그렇기 때문에 한국갤럽과 리얼미터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가결 이후 이 조사를 중지했는데,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안 하니 조사할 수가 없는 것이다.[3] 그 와중에 권성동, 권영세, 추경호, 김민전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4] 헌법 제44조 1항 :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5] 임 의원의 참석에 비대위 비공개 회의에서 "지도부 전체 의사로 비칠 수 있으니 자중해달라"는 의견이 나왔다고 한다.[6] 그러나 소추안 수정은 지난 박근혜 탄핵 당시 뇌물죄가 제외되면서 이미 이뤄졌던 전례가 있다.# 또 형사 소송의 영역에 해당하는 내란죄 성립 여부는 탄핵심판과 원론적으로 무관하다. 탄핵심판은 유무죄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하게 놔두어도 되는지를 판단하는 재판이기 때문이다.[7]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소추 표결안 당시 유일하게 투표에 참여해 가결표를 던진 여당 의원이다.[8] 전날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이 "헌법재판소가 정치 편향적인데 없애버려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발언하는가 하면, 이날은 탄핵 반대 시위대가 '소집령'을 대통령 관저 앞에서 헌법재판소 앞으로 변경하기도 했다.#[9] 공수처법 제3조 3항 : 대통령,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은 수사처의 사무에 관하여 업무보고나 자료제출 요구, 지시, 의견제시, 협의, 그 밖에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0] 애초에 1차 체포 시도를 실패한 순간부터 사실상 2차 체포 시도는 오동운 공수처장 본인이 탄핵당하는 건 둘째치고 아예 고소&고발로 인한 인생의 향방을 넘어 아예 공수처 자체의 폐지의 향방을 결정할 수 있는 유일무이의 기회이기 때문이다.1차 체포 시도 실패와 그 과정 속에서 드러난 무능함과 논란으로 인해 공수처장은 야당으로부터 탄핵과 고발이 확실시되고 있고, 경찰 측 역시 기자회견 브리핑을 통해 경고함과 동시에 내부 분위기 역시 "무능한 공수처와의 공조는 필요없다"라는 여론이 우세해졌을 만큼 공수처를 공조본 내로부터 축출하고 협조를 파기하려는 움직임 역시 명확히 드러냈기 때문이다. 심지어 공조본을 꾸린 순간부터 이미 여당에게 적대를 받는 마당에 그나마 목숨줄이자 동앗줄 역할을 하는 야당과 경찰마저 손절할 경우 여야가 합동하여 공수처를 폐지하는 강경책이 현실화가 되는데다 오동운 본인은 여야 양쪽 쌍방으로부터 여러 법 위반 관련 고소로 공격받아 재판을 치루는 건 기정사실이 되어버린다. 그렇기에 풍전등화나 다름없는 공수처와 오동운 공수처장에게 남은 살 길은 사실상 2차 체포 시도의 성공밖에 없어져버린 것이다.[11] 이 때문에 체포 성공을 위해 공조본에서의 주도권이 사실상 경찰에게 넘어가버렸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결국 대규모 경찰력 동원을 하는 주체가 경찰이고 경찰은 이런 진압 경험이 많은데 체포 작전에 성공을 하려면 경찰이 일을 제대로 해야하기 때문이다. 경찰이 일을 제대로 하려면 공수처가 현장에서 한발짝 뒤에 물러서 있을 수 밖에 없다. 또한 공수처의 무능하고 오락가락한 행보에 실망을 한 야권 의원들이 경찰과의 협조가 부족한 것 아니냐 라며 경찰에게 주도권을 주려고 법사위 현안질의에서 공수처장을 향해 강하게 질타를 하기도 했다.'윤 대통령 체포' 주도권 쥔 경찰…방어벽 뚫기 위해 '강수' 둘까[12] 지원 요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여권과 함께 경찰을 비난하며 "항명이다, 경찰 쿠데타다"라고 몰아세웠던 대통령실이 이제 와서 경찰이 자신들을 체포할 것 같으니 염치도 없이 경찰에 협조 공문을 보낸 것이다. 심지어 그 과정 속에서도 윤석열을 중점으로 1월 6일 문단에 상술된 공수처의 시녀다라는 식의 조롱과 욕설을 퍼부었던 만큼, 자신들을 조롱한 그들에게 경찰 측이 윤석열 측의 위법 행위에 대해 협력해야 하는 이유는 절대 없다.[13] 사전구속영장·기소에는 응할 것으로 밝히며 한발 물러선 것처럼 보이지만, 어디까지나 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청구된 것에 한정한 것을 체포를 피하기 위해 선의로 포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법원은 체포영장을 재발부하면서 "윤 대통령이 머무는 관저가 용산구에 있고, 서부지법 관할이니 문제없다"며 윤 대통령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법관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사법 절차 내에서 다투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승복하는 게 법치주의를 지탱하는 근본 동인"이라고 강조했다.#[14] 대통령경호법 15조 : 처장은 직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의 장에게 그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15] 이는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며, 공천 등으로 비용을 지불했다면 뇌물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다.[16] 즉, 여당의 입맛에 맞는 여당을 배제하는 '독소 조항' 제거 요청 및 여당의 참여 요구를 수정안으로 내놓게 하라는 압박을 정면으로 거부함과 동시에 오히려 외환죄를 통해 안보를 중시하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측을 상대로 수위를 강화한 죄목으로 특검을 제시하는 강공법을 선택한 것.[17]채상병 특검법’ 통과를 막기 위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진행되는 가운데 잠들어 논란이 된 바 있다.[18] 김 사무총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서울대 법대 79학번 출신이다.[19] 윤갑근 변호사의 이 발언은 그 자체로 큰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공직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직무 정지된 대통령의 변호인에 불과한 윤 변호사가 마치 경호처의 직무 방향을 지시하듯 발언하는 자체만으로도 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경호처의 직무 방향은 엄연히 현재 대통령의 직무대행을 맡은 최상목 부총리가 결정해야할 사안이다.[20] 결국 윤 대통령이 아직 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고 있을 때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집행을 시도하더라도 탄핵심판을 통해 파면 여부가 결정된 이후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영장 집행 시기를 (탄핵심판 이후로) 재검토해달라는 요청인 셈인데, 불구속 수사를 약속해야만 탄핵 심판정에 출석하려는 것이며 현직 대통령 신분이 심판 결과로 파면되지 않는다면 체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미로 풀이될 수 있다.#[21] 그의 사직서가 수리된 것은 사태 이틀 후인 5일이었다.[22] 경호관은 평소 권총을 휴대하는데, 중화기는 기관단총 이상을 일컫는 거라고 했다. 또 이미 지금 일부 중화기 무장을 하는 걸로 알고 있다면서, 강경파 중에서는 실제로 사용할 만한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