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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법 제87조에서 정한 내란 혐의로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지휘부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함에 따라 동조 제1호인 우두머리(수괴)에 해당하는 인물. 수사기관 영장, 출석요구서, 공소장 등 문서에 내란 우두머리 적시, 형 미확정. 2020년 형법 개정으로 '수괴'에서 '우두머리'라는 순우리말로 변경됨. 국가보안법, 군형법 등은 '수괴' 표현 유지[2] 형법 제87조에 따라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발부했거나 검찰에서 중요 내란중요임무종사 공범으로 지목함에 따라 제2호 내란중요임무종사로 기입.[3] 형법 제87조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및 사법부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 혐의로 소환을 통보함. 해당 인물들은 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에 참석 및 참관 대상인 국무위원 및 정부 인사로서 내란을 방조했는지 여부가 수사 대상임.[4] 형법 제90조 2항에 근거한 내란 선전·선동 피고발인 목록.[사유1]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한 투표불성립으로 탄핵소추안 자동폐기[사유2]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사유2]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
1. 개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표결이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105인의 불참으로 투표 불성립된 다음날인 2024년 12월 8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공동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대통령이 사고[1]나 궐위[2]되지 않은 상태[3]에서의 총리가 여당과 함께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는 대안적 체제에 관하여 헌법을 포함해 어떠한 하위 법률에서도 명확히 다루고 있지 않아 위헌이라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 국정 운영 공백이 없도록 피청구인을 포함한 국무위원과 여당의 협력 강화 제안일 뿐 대통령 퇴진과 관련된 권한 행사 내용이 없으며,
- '일상적인 당정협의'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 민심과 국정 수습을 위한 의지 피력일 뿐 대통령제 몰각의 의도가 없으므로
이에 따라 담화문의 성격도 '공동 국정운영'이 아닌 '당정협의' 강화 취지의 담화문으로 정리되었다.
한덕수-한동훈 공동 담화 | |
성격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공동 담화에서 제안된 강화된 당정협의[4][5] |
제안자 | 국민의힘 당대표 한동훈 제 48대 국무총리 한덕수 |
제안 시점 | 2024년 12월 8일 |
제안된 권한 구조 | 윤석열: 대통령직 유지 (2선 후퇴)[6] 한덕수: 책임총리로서 실질적 국정 운영[7] 한동훈: 여당 대표로서 국회-정부 관계 조율 |
제안된 국정 운영 방식 |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를 중심으로 한 국회 협력 강화 |
법적 유효성 | 위헌 아님 (2024헌나9) |
현재 상태 | 실현 불가
|
주요 쟁점 | 헌법상 근거 부재(위헌 논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권한 제약 우려 법적/제도적 장치 미비 실질적 권한 배분의 모호성 |
관련 사건 | 2024년 12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발의(1차) 2024년 12월 8일: 한덕수-한동훈 공동 담화 발표(본 문서) 2024년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발의(2차) 및 가결 2024년 12월 14일: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의 시작 2025년 3월 24일: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 |
2. 배경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해제 후 탄핵의 위기에 몰리고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되어 헌정사상 최초로 출국금지 조치와 여러 수사기관의 수사 대상이 되는 등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국정운영 능력을 상실한 상황이었다.12월 6일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는 용산에서 윤 대통령과의 면담을 통해 '질서있는 퇴진'을 요구하였고, 이를 수용한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7일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며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이후 한동훈과 친한계는 탄핵 부결로 돌아서 국회에서 열린 투표에 친윤계와 함께 집단으로 불참해 탄핵안을 폐기시켰다.
- 12월 3일 22시 23분,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6시간여 만인 이튿날 새벽 해제하였고, 강한 반발과 비판 여론 및 위헌·위법 논란이 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을 위시한 야 6당의 탄핵소추에 직면했다.
- 12월 6일 09시 29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비상계엄에 대한 대책 논의를 위한 긴급 최고위에서 최근 드러나고 있는 계엄령 정황을 들어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정지'[8]가 필요함을 공식적으로 언급하였다. # #
{{{#!folding [ 12월 6일 긴급최고의원회의 한동훈 대표 발언 전문 펼치기 · 접기 ]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국민의힘 당대표 한동훈 입니다.
어젯밤, 지난 계엄령 선포 당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들 등을 반국가 세력이라는 이유로 고교 후배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체포하도록 지시했다는 사실, 대통령이 정치인들 체포를 위해서 정보기관을 동원했다는 사실을 신뢰할만한 근거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그렇게 체포한 정치인들을 과천의 수감장소에 수감하려 했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던 것도 파악되었습니다. 앞으로 여러 경로로 공개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제 준비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이번 탄핵에 대해서는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새로이 드러나고 있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불법적으로 관여한 군인사들에 대한 인사조치조차 하고 있지 않고, 여인형 방첩사령관조차 인사조치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불법계엄이 잘못이라고 인정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 직을 계속 수행할 경우에는 이번 비상계엄과 같은 극단적인 행동이 재현될 우려가 크고,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큰 위험에 빠트릴 우려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오로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국민만을 생각해야 할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 말은 여기까지 입니다.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 발언 전문. 2024년 12월 6일. #
어젯밤, 지난 계엄령 선포 당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들 등을 반국가 세력이라는 이유로 고교 후배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체포하도록 지시했다는 사실, 대통령이 정치인들 체포를 위해서 정보기관을 동원했다는 사실을 신뢰할만한 근거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그렇게 체포한 정치인들을 과천의 수감장소에 수감하려 했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던 것도 파악되었습니다. 앞으로 여러 경로로 공개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제 준비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이번 탄핵에 대해서는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새로이 드러나고 있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불법적으로 관여한 군인사들에 대한 인사조치조차 하고 있지 않고, 여인형 방첩사령관조차 인사조치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불법계엄이 잘못이라고 인정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 직을 계속 수행할 경우에는 이번 비상계엄과 같은 극단적인 행동이 재현될 우려가 크고,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큰 위험에 빠트릴 우려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오로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국민만을 생각해야 할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 말은 여기까지 입니다.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 발언 전문. 2024년 12월 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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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6일 13시 17분, 윤석열 대통령의 요청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비상 계엄 사태와 탄핵 소추문제 등을 놓고 정국 수습책을 논의하기 위해 회동 중이라는 속보가 보도되었다. #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용산 대통령실에서 독대한다. # 추후 밝혀진 기사에 따르면 이 독대자리에서 한동훈이 요구하여 총리-여당 국정 체제를 받아냈다.#윤석열은 국회 탄핵 표결 전 그나마 현명한 수습책을 내놓았다. 집권 여당에 자신의 목숨을 맡긴 것이다. 즉각 탄핵을 원하는 민주당은 제외하고 탄핵을 막아 줄 여당에 목을 내놓았다. 당 대표 한동훈이 그것을 바로 수용해서 치고 나갔다. 삼청동 공관으로 달려가 한덕수와 수습책을 논의, 사실상 ‘대권 인수’를 선언했다. 그는 탄핵 표결 전 독대 자리에서 그것을 요구해 받아냈다고 말했다.“명백하고 심각한 위헌·위법 사태를 막으려 제일 먼저 나섰고, 관련 군 관계자들을 배제하게 했고, 대통령으로 하여금 임기 등 거취를 당에 일임하게 해 사실상의 퇴진 약속을 받아냈다.”‘질서 있는 조기 퇴진이 탄핵보다 낫다’. 한동훈이 내린 결론이다. 대통령 직무 즉각 정지(탄핵) 대신 직무 배제(2선 후퇴)로 여당이 수습을 주도하겠다는 것이다.
- 12월 7일 10시 00분, 윤 대통령은 오전 대국민담화를 발표해 사과 의사를 밝히고 "임기를 포함한 정국 안정 방안을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선언했으며, 이에 호응한 여당 국민의힘이 집단적으로 불참하면서 탄핵소추 표결은 무산되었다. 특히 친한계가 탄핵 반대에 동참하였다.
- 12월 8일 11시 00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공동 대국민 담화를 통해 체제 출범을 발표하였다.# 한 대표는 친한계를 움직여 탄핵을 부결시켜놓고 "탄핵의 경우 실제 가결될지, 가결돼도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정이 나올지 등 불확실성이 있는 기간이 상당히 진행된다. 그 과정에서 어제 광화문과 국회에서 봤듯이 극심한 진영 혼란이 예상된다"며 "그래서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이 더 나은 방안"이라고 말했다.#
3. 전개
3.1. 12월 8일
<keepall> [Live] 12월 8일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 · 한덕수 국무총리 대국민 공동 담화 (2024년 12월 8일 / 국민의힘TV) |
- 12월 8일 오전 11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공동 담화를 발표해 "대통령을 사실상 직무 배제하고 질서 있는 퇴진을 시키기로 했다"며 "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해"(한동훈) "여당과 함께 지혜를 모아"(한덕수) 서로 주 1회 회동하며 국정 공백을 막겠다는 국정 운영 구상을 발표했다. 공식적으로 시행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운영의 실권이 없는 형식상의 대통령이 된다고 주장한다. 또 대국민 담화가 끝나면 바로 첫 책임총리로서의 국무회의를 주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헌법상’ 국무총리는 국무회의를 스스로 소집할 수 없기에, 간담회라는 이름으로 변경되었다 #
- 오후 2시경, '직무 배제'될 것이라던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는 등 인사권 행사를 단행함으로써, 대통령이 여전히 국정운영 권한을 행사하고 있음이 밝혀지며 한덕수 총리와 여당이 공동 운영하는 책임총리제가 하루도 안지나서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
- 담화 이후 야당의 반발에 부딪친 한동훈 대표는 "(여당 대표가) 총리와 함께 국정을 운영한다는 건 좀 어폐가 있다"면서 "비상시국에서 당이 보다 적극적이고 세심하게 총리와 협의하겠다는 것"[9], "당 대표가 국정을 권한으로 행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국정농단 상황에서 우원식 현 국회의장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대통령이 국정에서 손을 떼고 총리에게 전권을 맡겨라'라고 말했다. 그때 그 솔루션(해법)을 나도 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표를 윤석열 대통령이 수리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임명이 아니라 단순 사퇴 문제인만큼 적극적인 직무행사라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 한 대표는 ‘대통령 고유 권한인 국군통수권에서도 윤 대통령 직무가 배제된 것이냐’는 질문엔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외교까지 포함[10]된다고 (오전 담화문에서) 말씀드렸다”고 모호하게 답했다. 기자들이 다시 ‘누가 군통수권을 대리하는가’라고 묻자 한 대표는 “여기까지 하겠다”고 답하고 자리를 떠났다. #
- 담화문에서 밝힌 계엄 수습을 위한 국정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반발과 달리 2025년 3월 24일 헌법재판소가 '일상적 당정 협의' 수준의 발표문이며 대통령제 몰각의 취지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한동훈 당시 대표의 주장이 헌재에서 인정되었다.
3.2. 12월 9일
- 12월 9일 이후 이 체제에 대한 추가적인 계획 발표가 나오지 않았다.
- 윤석열 대통령이 하야를 끝내 거부하고 본격적으로 탄핵 재판과 내란죄 수사 등에 대한 대비 태세에 접어들면서 한동훈 대표도 결국 탄핵 가결로 의견을 선회하여 14일 2차 탄핵소추안이 가결된다면 이 체제안은 그대로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4. 무산
4.1. 12월 14일
- 야권이 재발의한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을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가 204표, 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 처리하고, 탄핵소추의결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하는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가 출범하였다.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여당 국민의힘은 최고위원 5인이 전원 사퇴하며 지도부 붕괴 상황에 직면했다. 대통령이 법적 권한을 정지당한 뒤 국무총리의 권한대행 체제가 정식으로 시작되면서 총리-여당 공동담화에 따른 과도체제 구상은 무산되었다.
5. 해명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본인의 저서 <국민이 먼저입니다>에서 해당 담화에 대해 "평상시에도 당정협의는 늘 있어왔으니, 대통령 2선 후퇴로 국정을 책임지게 된 국무총리의 국정수행을 당에서 철저히 지원한다는 정도의 상징적인 의미였다. 그러니 공동담화 이후의 액션 플랜도 통상적인 당정협의를 더 강화하는 것 말고는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등 야당 및 당내 친윤계의 "대통령 놀이" 등의 비난에 대해서는 "집중표화를 받게 될 것이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라면서 "내가 권력을 잡으려 한다는 얘기는 얼토당토않은 소리였다", "양측이 똑같은 주장을 하는 것은 참 드문 경우였지만 적어도 나를 공격한다는 측면에서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 같았다"라고 했다.
담화 장소를 국민의힘 당사로 한 것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국무총리를 출입하지 못하도록 막을 것이라는 얘기가 있어 당직자들의 의견에 따라 장소를 당사로 바꿨다"[11]고 설명했으며, 총리보다 당대표의 발언 순서가 앞선 것에 대해서는 "당정협의에서는 언제나 당 측이 정부 측보다 먼저 발언해 왔으니 그렇게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급할수록 더 신중하게, 그리고 어떻게 비칠지 더욱 생각혔어야 했다. 하지만 서두르다 보니 이때 내가 그러지 못했고 부족했다. 처음에는 억까라고 생각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다 싶어 아차 하는 생각이 들었다. 취지는 좋았어도 결과가 나빴다"라고 덧붙였다.
6. 헌법재판소 판단: 위헌 아님
<keepall> 헌재 "한덕수-한동훈 공동 국정운영 아니다" 판단 (2025년 3월 24일 / 채널A) |
2025년 3월 24일,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사유 중 하나였던 '공동 국정운영'과 관련하여 '헌법 제7조, 제66조, 제4항, 제74조 제1항' 등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담화 내용은 "정부는 국정에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점을 서두에 밝히면서 불확실한 국제정세를 대비하고, 굳건한 안보태세를 확립하며,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강화하여 금융•외환시장의 위험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을 포함한 모든 국무위원들과 각 부처의 공직자들이 여당과 협력"일 뿐, 대통령을 배제하거나 대통령 퇴진과 관련된 권한 행사의 내용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 공동 국정운영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여당과 함께 지혜를 모아 모든 국가기능을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하겠다는 내용은 있으나, 담화문 전체 맥락상 '여당을 포함한 국회와의 협럭을 강조'하기 위한 내용으로, '공동 국정운영'은 '일상적인 당정 협의'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대통령제 형해화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담화문의 전체 취지가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이후의 민심 수습과 정치경제사회 전반 안정'을 위한 협력에 대한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해석되며 나아가 '대통령제 정부형태를 물각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또한 담화 이후 피청구인(한덕수)이 한동훈과 국정 운영을 실행했다고 볼 근거나 사례도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차후 진행된 탄핵심판에서 단순 담화로 대통령제를 몰각시킨 것이 아니며, 국정을 수습하고자 하는 의지 표명이라고 보았다.
이와 대치되는 아래의 비판들은 당-정이 탄핵을 대체할 권력 구도 변동을 제안한 것이라는 전제하에 발표 10분만에 쏟아지기 시작한 야당, 학계의 비판, 그리고 주요 동맹국 미국의 간접적 평론을 기반으로 한다.
===# 일각의 위헌성 주장 #===
대한민국 헌법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현행 헌법 제71조는 "권한대행 체제의 출범은 대통령의 궐위 또는 사고로 인한 직무 수행 불가 상황에서만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한덕수 책임총리 체제가 이 조항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각계각층의 반대와 비판에 부딪치고 있다.
일단 비슷한 일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2016년 11월 박근혜 대통령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사실상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자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가 외국 정상회담에도 박근혜 대통령 대신 참석하는 등 대통령의 업무를 대행하면서 국정을 총괄한 사례가 있다. 다만 이는 국무총리가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된 폭에서 최대한 권한을 발휘한 것이지,[12] 대통령의 대부분의 권한이 일임된 것은 아니며 위의 헌법 조문에 있는 것처럼 대통령의 권한은 직무 수행 불가 상황이 아닌 한 임의로 일임할 수도 없다. 2016년 12월 박근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실제로 대통령의 모든 권한이 황교안에게 일임되는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가 형성되었지만, 그런데도 대통령의 권한을 온전히 수행했다고는 할 수 없는 몇 달간의 세월이 흘렀다.
대통령이 여당에게 권한을 맡긴다고 하는 부분에서부터 국무총리가 여당 대표와 담화를 통해 주도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시피, 이 체제는 대통령, 국무총리, 당 대표가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에 따른 혼란을 잠재우고 탄핵을 막아내기 위해 구상한", 헌법 그 어디에도 나와있지 않으며 야당이나 국회와 합의하지도 않고 국민들의 여론 역시 반영하지 않은 위헌적인 국정 운영 방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즉, 헌법적 근거가 있는 합법 절차인 대통령 탄핵소추는 단체로 표결에 불참해 무산시키며 방탄을 시전해놓고, 그 대안으로 헌법적·법률적 근거가 없는 국무총리-여당 쌍두체제를 제시한 초법적 행태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윤석열이 인사권 사용의 방식으로 한동훈의 논리와 공약을 무로 돌렸다고 볼 수 있다. 지난 대선에서 주권자 국민이 선택한 이는 한덕수나 한동훈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윤석열이며, 국민이 자신에게 맡겼을 뿐인 권한을 마치 본래부터 자기 것이었다는 양 비선출직인 총리나 원외 당 대표에게 양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한동훈 대표는 비판에 대해 '최순실 게이트 당시 더불어민주당 등 당시 야당에서 제시한 총리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방법과 유사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최순실 게이트 당시 야당에서 총리에게 권한을 넘기라고 요구한 사례는 있지만, 전제 조건이 달랐다. 당시 야당에서는 국회에서 여야 합의 추천한 국무총리에게 전권을 넘기고, 총리를 중심으로 여야가 함께 정부에 참여해 국정을 책임지는 거국중립내각의 형태를 제안했다. 즉 엄연히 국민의 선거를 통해 선출된 국회에서 여야의 합의에 따라 내각을 구성하자는 뜻이기에 정당성 부분에서는 해당 담화와는 차이가 있다. '알고보니' '국정농단' 당시 민주당도 총리에게 맡기자고 했다? 그러나 둘 다 어차피 법으로 직접적으로 제시된 방법이 아니라는 부분에서 결국 해당 비판은 한동훈에 대한 억까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이 담화 이후에도 인사권을 행사했다는 비판이 제기 되었으나 인사권 행사를 한 것은 그저 사표문을 받고 수리를 한, 형식적으로 권한을 행사한 것에 불과하여 문제 삼을 수는 없는 부분이다. 위의 박근혜 대통령이 재임하던 시절 야당이 제안한 책임총리 방식 역시 결국 대통령의 형식적인 권한 행사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 학계 의견 #====
사임도 않고 탄핵도 안 당한 상태에서 대통령을 직무를 배제하고… 그건 그야말로 정치적인 얘기이고 전혀 헌법적이지 않고 오히려 반헌법적이고 비헌법적이다.
이석연 동서대학교 석좌교수 (이명박 정부 당시 법제처장)
이석연 동서대학교 석좌교수 (이명박 정부 당시 법제처장)
국민이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한 대표인 대통령은 아무것도 안 하고 아니 어떻게 국회의원[13]이 해요? 그거야말로 헌법 위반입니다. 헌법 월권행위죠.
김선택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법률 어디에도 없는 '질서 있는 퇴진'‥"국민주권주의에 위배"김선택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먼저,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 전공)는 12월 8일 MBC에 나와 "지금 헌법에서는 대통령이 권한을 포기하는 게 직접 물러나거나 탄핵 두 가지 밖에 없다. 국민이 대통령에게 위임한 권한을 대통령이 마음대로 누구에게 권한을 주는 것은 불가능하다. 책임총리라는 것도 지금 헌법에 맞지 않다."라고 격분하면서 말했다. #
12월 8일 573인의 정치학자의 시국선언에서 한덕수 책임총리 체제를 두고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 무슨 헌법적 권한으로 총리와 여당이 국정을 주도한다는 말인가. 설령 여야가 협의하여 새로 내각을 구성하려 하더라도, 내란 수괴의 이름이 적힌 임명장을 누가 받겠는가. 대통령의 2선 후퇴는 눈속임이다. 대통령 아닌 다른 자가 대통령의 국정을 대신 하는 것은 불법이며 국정농단이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책임총리제는 그 어떠한 경우도 헌법에 맞거나 부합하는 것이 하나 없는 위헌적이고 위법한 정치임을 명확히 표현하면서 총리-여당 체제를 부정하고 철회할 것을 경고했다.[14]
===# 정통성의 부재 #===
- 대한민국 국무총리의 한계
국무총리는 선출직이 아닌 임명직이라는 점에서 행정부를 통솔할 정통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다. 이는 헌정사를 봐도 알 수 있다. 과거 대한민국 제1공화국에는 부통령과 국무총리가 공존했는데, 이는 대통령이 궐위나 사고로 인해 국정운영이 불가능할 시 국무총리가 아닌 투표를 통한 정통성을 가진 부통령이 국정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15] 대한민국 제2공화국에서 의원내각제 체제가 되면서 대통령은 형식상으로 군림하며 실권이 없고 국무총리가 실권을 가지고 행정부 수반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1년도 지속되지 못하고 제3공화국에서 대통령제로 복귀한 이후로는 권한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대통령제를 이어가고 있다.
현행 헌법이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일부나마 도입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대통령제에 가깝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원칙적으로 의원내각제에서 총리란 의회 다수당에서 배출해야 하는데 현 국무총리는 원내 소수 정당인 여당 측이라는 점에서, 국무총리는 아무런 헌법적 정통성도 민주적 정당성이 없어 단순히 대통령이 일임했다는 이유만으로 행정부 수반이 될 수는 없다. 국무총리가 잠깐의 권한대행이 아닌 완전한 행정부 수반이 되려면 의회에서 국무총리 이하 내각이 선출되고 총리 휘하 내각이 그 의회에 책임을 지는 구조여야 하는데[16], 우리나라의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는 임명직일 뿐이고, 장관 등의 각료 임명권도 대통령의 전속사항이기 때문에 국무총리는 내각 조각권조차 없으며[17], 내각도 대통령에 책임을 질 뿐이지 의회에 책임을 지는 구조가 아니다. 더구나 대한민국 국회는 내각불신임권도 없다.[18]
- 법률상 규정되지 않음
대한민국 헌법상 정부수반이 이끄는 조직을 구분하는 규범은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와 ‘대통령 유고 시 발생되는 권한대행 체제’만 있을 뿐, 법률상 존재하지도 않는 단어인 ‘책임총리 체제’라는 것은 없다. 책임총리라는 것은 대통령제 하에서 국무총리에게 권한을 더 준다는 정치적 수사로 존재하는 것이지 특정한 체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위법성을 차치하고서라도 애초에 1주 전 비상계엄 당시에도 위법적 계엄령을 선포한 윤석열이 이런 한낱 구두 계약을 지킬 것이란 보장이라도 있는지 의심스럽다.
그나마도 당사자들끼리의 합의조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7일 대통령실은 대국민담화에서 한동훈의 발언에 대해서 즉각 반박하였는데, 대통령이 직무에서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총리에게 보다 큰 권한을 부여하지만 대통령 직무는 정상수행한다는 입장이었다.[19]
또한 조건이 무엇인지도 당연하지만 정의되지 않았다. 정부와 여당이 승인하면 대통령이 자신에게 주어진 헌법상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조항은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과거 박근혜는 민간인에게 자신의 권한을 넘기는 국정농단을 저질러 대의민주제 훼손으로 탄핵되었다.
- 한덕수의 내란 가담 가능성 문제
한덕수 국무총리는 계엄 국무회의에 참가하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란혐의자이다. 계엄령 발동에 반대했다고는 하나, 굳이 권력을 대신 운영할 것이라면 당시 계엄 국무회의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 중에서 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20] 다만 이 문제는 탄핵 후 권한대행 체제로 가더라도 마찬가지이기는 하다.[21] 그리고 한덕수는 피의자로 전환되었다.
===# 여전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 #===
약속과는 다르게 책임총리 체제를 발표한지 3시간도 안돼서 이상민 행안부장관의 사표를 수리하는 등 여전히 인사권을 행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국방부도 여전히 군 통수권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음을 확인했다.
7. 반응
탄핵을 부결시키면서 내놓은 대안이지만, 헌법학자들은커녕 평범한 시민들조차 의문을 가졌을 정도로 그 정당성을 부정당한 체제였고 심지어 그 당사자인 대통령이 몇 시간 만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면서 허상임이 공개적으로 입증되자 "국민의힘은 이런 약속을 믿고 탄핵을 부결시킨 거냐"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민주적 절차로 국민의 선택을 받아 선출된 바 없는 국무총리와 여당이 탄핵소추 무산으로 법적 권한이 그대로인 대통령을 무력화하고 임시로 국정을 이끌겠다는 주장이어서, 헌법적 근거가 없는 또 다른 위헌 체제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었다## 비상계엄에 이은 사실상의 2차 내란이라고 부를 정도로 굉장히 격앙된 반응이 나오고 있다.
탄핵 반대론과는 달리 이 방안은 국민의힘에서조차 압도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을 낼 정도로 모두에게 적대 및 반대 의견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위헌 및 위법으로 정권을 얻어내 2차 내란을 일으킨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본 담화 후에는 국민의힘 중진들 대다수가 의총 내내 이전처럼 웃음꽃을 피우며 뻔뻔한 의견을 내뱉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소극적이면서도 말을 아끼려 하는 위축된 모습으로 의견 통일을 실패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거기에 추경호 원내대표조차 강행으로 사퇴를 해버림으로서 구심점이 완전히 박살나는 수준의 내홍을 겪게 되었다.[22]
2024년 12월 비상계엄 정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군통수권인데, 다른 권한도 일임하기가 어려운 마당에 국군통수권을 넘겨받았을 리가 없다. 군통수권도 직무배제의 대상이라던 8일 오후 한동훈의 기자회견 발언과 달리, 9일 국방부에서 국군 통수권자는 아직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전달하면서 가장 중요한 군 통수권을 일부러 방기해서 2차 쿠데타의 가능성을 열어주었다는 비판이 터져나왔다.
결국 이것이 빌미가 되어 한 총리까지 탄핵소추를 당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 담화는 단지 당정협의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해석하였다. 한동훈 지지자들을 비롯한 일부 여론에서는 결국 아래 비판들은 한동훈 대표에 대한 정치적 공격을 위한 것 아니었냐는 반응을 보였다
7.1. 국회의장
-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에 대해 긴급 회견을 열고, 한동훈-한덕수 책임총리 체제는 위헌적 체제라며 국회의장으로서 경고하고, 이를 즉시 중지하라고 밝혔다. 또한 국내 불안정 해결을 위해 여야간 회담을 열 것을 촉구했다.
7.2. 국민의힘
-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네게 어떻게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직무 배제할 권한이 있느냐", "시건방지게 총선 때처럼 혼자 대통령 놀이하지 말라"며 한동훈 대표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야당과 담합할 생각 말고 사내답게 사퇴하는 것이 책임 정치"라고 반말을 사용하면서까지 강하게 지적하며 한동훈 대표의 사퇴를 요구했다.[23]#
7.3. 더불어민주당
- 이재명 대표는 기지회견에서 “우리 국민은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뽑았지 여당을 대통령으로 뽑은 일이 없다”며 “대통령이 유고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슨 근거로 여당 대표와 총리가 국정을 하겠다는 건가”라고 밝혔다. 또 “헌법학자 같은 전문가 의견 듣기 전이라도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보면 ‘니가 뭔데’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며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무슨 공산당 인민위원장쯤 되는가”라고 강도 높은 비판 메시지를 냈다. #
-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책임총리제 운운하는 건 현행 헌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나라를 완벽한 비정상으로 끌고 가자는 위헌적·무정부적 발상"이라고 발언하며 인정하지 않을 뜻을 밝혔다. #
7.4. 조국혁신당
- 조국 대표는 국회에서 진행한 당 탄핵추진위원회 회의에서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2차 친위 쿠데타를 도모했다",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의 주 1회 회동으로 대통령 직무를 대신하겠다는 것에 어떠한 헌법적·법률적 근거가 있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한동훈 대표를 향해 "민주적 절차로 국민에게서 국정 운영 권한을 위임받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총리와 함께 대통령을 대신하느냐"고 물으며 "그 자체로 위헌이고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 아울러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파악된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
7.5. 개혁신당
- 허은아 대표는 이 체제에 반대하며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탄핵뿐"이라고 강조했다.
7.6. 진보당
8.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가.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1) 2024. 12. 7. 대통령 담화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행위에 대하여 국민적 지탄과 하야 및 탄핵소추 요구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2024. 12. 7.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하면서,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하였다. 나아가 "저의 임기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습니다.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자신의 임기와 정국 안정 방안을 여당인 국민의힘에게 "일임"한다고 하여 정국 안정 방안을 포함하는 행정권을 여당인 국민의힘에게 넘기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도, 이와 동시에 국정 운영은 국민의힘과 정부가 함께 책임을 진다고 말함으로써 자신의 대통령으로서의 지위, 즉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과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을 국민의힘과 자신이 공동으로 행사하겠다는 점도 언급하였다. (2) 2024. 12. 8. 한동훈·한덕수 공동 담화문 2024. 12. 7.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문 발표가 있은 후 피소추자와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은 국무총리 공관에서 긴급회동을 가지고 '정국 안정 방안' 등에 대하여 약 1시간 20분간 논의하였다. 피소추자는 그 다음 날인 2024. 12. 8. 국민의힘 당사에서 국민의힘 대표인 한동훈과 회동을 갖고 다음과 같은 공동 담화문을 발표하였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먼저 담화문을 발표한 후 피소추자가 이를 이어 담화문을 발표하였다.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은 자신의 담화문을 통하여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명령 따라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 정국 안정방안을 국민의힘에 "일임"하기로 약속했다고 지적하면서, 대통령은 국정에서 물러나고, 대통령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와 국민의힘이 긴밀히 협력하여 국정을 책임지겠다고 하였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담화문은 "대통령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력하여 민생과 국정 차질없이 챙길 것입니다.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 포함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부분 관련해 국민과 국제사회 우려하지 않게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있다. 여기서 일견 주어는 국무총리이고, 국무총리가 외교를 포함하는 국정을 책임지고 당은 국무총리와 협력한다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대통령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력하여 민생과 국정 차질없이 챙길 것입니다." 외의 모든 문장의 주어는 담화문 전체에 걸쳐 국민의힘 또는 국민의힘의 당대표인 한동훈이다.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의 담화문에 국무총리는 단 2번 나올 뿐이다. 첫 번째 문장은 위에서 본 바 "대통령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력하여 민생과 국정 차질없이 챙길 것입니다."이며, 두 번째 문장은 국민의힘 당대표가 "국민의힘 당대표와 국무총리의 회동을 정례화하겠습니다."이다. 결국,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담화문은 국무총리와 국민의힘이 공동으로 경제, 외교, 국방 등 국정을 공동으로 책임지겠다는 것보다는 국민의힘이 국정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를 보좌하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나아가 국민의힘 당대표인 자신과 국무총리의 주1회 이상의 회동을 정례화하고, 상시 소통을 통해 경제·외교·국방 등 시급한 국정 현안 마련하고 대책을 마련해서 한치의 국정 공백도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하였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담화문>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당대표 한동훈입니다. 국민의 희생으로 일궈낸 자유민주주의는 대한민국의 자부심입니다. 하지만 지난 12월 3일 대통령의 비상 계엄선포와 계엄군의 국회 진입 등 사태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반헌법적 행위입니다. 그러나 국회는 2시간 30분만에 계엄해제 요구안을 의결했고, 5시간만에 반헌법적인 비상계엄은 합헌적인 방식으로 저지됐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대한민국 시스템이 정상 운영되고, 성숙한 자유민주 체제가 건재함이 증명됐습니다. 하지만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과 국가적인 피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합니다. 국민들께서 정부에 느낀 실망감과 불신은 대단히 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의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으로서 준엄한 국민의 평가와 심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질서있는 대통령 조기 퇴진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정국을 수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이와 함께 민생경제와 대한민국의 국격을 지키겠습니다. 이미 어려운 민생경제는 더 어려워졌고, 미국과 프랑스 등 우방국 포함 해외 각국도 대한민국 치안 안보에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질서 있는 퇴진으로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과 국제적 혼란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민생과 국격을 회복시키겠습니다. 당내 논의를 거쳐서 구체적인 방안을 조속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의 명령 따라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 정국 안정방안을 당에 일임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질서 있는 조기 퇴진 과정에서 혼란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통령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력하여 민생과 국정 차질없이 챙길 것입니다.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 포함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부분 관련해 국민과 국제사회 우려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엄정하고 성역 없이 그리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나 당이 대통령을 포함해 누구라도 옹호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민생을 챙겨야 합니다. 결국 그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현실적인 과제입니다. 외교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그 영향을 최소화해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맡고 있는 가장 중요한 당면 목표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와 국무총리의 회동을 정례화하겠습니다. 주1회 이상의 정례회동, 상시 소통을 통해 경제·외교·국방 등 시급한 국정 현안 마련하고 대책을 마련해서 한치의 국정 공백도 일어나지 않게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국민 생활의 안정입니다. 국민 생활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로지 국민만을 생각하며 현재 사태를 수습하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국무총리 한덕수 담화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현상황이 초래된데 대하여 국무총리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정부는 국민의 뜻에 따라 오로지 국민을 바라보며 현상황이 조속히 수습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정에 있어 한치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사실입니다.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한치 흔들림 없이 유지되도록 매순간 최선을 다해 국민을 섬기겠습니다. 내수부진에 따른 서민들의 고통이 적지 않습니다. 경기하방 위험 확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정세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유지하면서 한미일 협력을 강건하게 유지하는 것이 매우 크고 중요한 과제입니다. 한미, 한미일, 그리고 우리의 우방과의 신뢰를 유지하는데 외교부장관을 중심으로 전 내각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국무위원들과 부처의 공직자들은 국민의 뜻을 최우선에 두고 여당과 함께 지혜를 모아 모든 국가기능을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하겠습니다.굳건한 안보태세를 확립하고 대외신뢰를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겠습니다.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강화하여, 금융·외환시장의 위험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 국민이 불안해하시는 일이 없도록 치안 질서를 확립하고, 각종 재난에도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모든 것을 넘어 뭉쳐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가 겪지 않은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 때마다 넘어설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의 마음 속에 나라 전체의 앞날을 내다보고 걱정하는 슬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국민이 이번에도 우리 국민 특유의 슬기를 보여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야당에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비상시에도 국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그 부수법안의 통과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예산안이 조속히 확정되어 각 부처가 제때 집행을 준비해야만 어려운 시기, 민생경제를 적기에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아울러 우원식 국회의장님의 리더십 아래 여야협의를 통한 국회운영 등으로 경청과 타협, 합리와 조정이 뿌리내리길 희망합니다. 정부가 먼저 몸을 낮추고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비록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국민 여러분의 힘과 지혜로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인내와 중용이 절실한 시기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저력을 믿습니다. 정부는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대표인 한동훈의 담화문 발표 후에 이루어진 피소추자의 담화문은 비상시국에서의 내각의 책임을 강조하고 그 책임을 최선을 다하여 이행하겠다고 하면서 야당을 포함하는 국회와의 협력을 언급하고 있지만, "저를 포함한 모든 국무위원들과 부처의 공직자들은 국민의 뜻을 최우선에 두고 여당과 함께 지혜를 모아 모든 국가기능을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하겠습니다."라고 하여 한동훈이 발표한 담화문의 취지를 이어 받고 있다. 즉,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이 주장하는 국민의힘과 국무총리의 국정 운영을 인정하고 있다. 나.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방안의 헌법과 법률 위반 피소추자는 담화문을 통하여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이 그의 담화문에서 주장한 국민의힘과 국무총리의 공동 국정 운영을 인정하고 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 국무총리인 피소추자 모두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사실상 행사하지 아니하고, 여당인 국민의힘과 국무총리가 이를 담당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2024. 12. 8. 피소추자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공동 담화문을 발표할 당시, 윤석열은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2024. 12. 14. 탄핵소추 의결 전이므로 권한 정지 상태도 아니었다. 그러나, 현직 대통령이 직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무총리인 피소추자가 "여당"과 공동으로 국정을 운영한다는 것은 헌법상 근거가 없는 위헌적 발상으로 법치국가원칙, 권력분립원칙(헌법 제66조 제4항)과 같은 헌법의 기본원칙과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대의민주주의(헌법 제67조 제1항),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헌법 제7조 제2항), 대통령의 국군통수권(헌법 제74조 제1항) 등 헌법질서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였다. |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의결서 중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의혹 및 논란/총리-여당 국정 공동운영 담화 부분 |
그러나 이 탄핵 소추는 기각되었고, 헌재는 해당 담화가 그저 당정 협력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으므로 민주당이 해당 담화를 비판하고 한 총리의 탄핵 사유로 넣은 것은 한 총리의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명분 만들기로 밝혀졌다. [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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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선포 및 해제 이후 | ||
2024년 12월 | 3일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선포 및 해제) |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 2024년 윤석열 탄핵 촉구 집회 |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1차 표결 | 8일 총리-여당 당정협력 대국민 담화 | 11일 12·3 사태 공조수사본부 출범 |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 대한민국 연예계 입국금지 요구 CIA 집단민원 사태 ·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출범 | 22일 전국농민회총연맹 트랙터 행진 | 27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 출범 | |
2025년 1월 | 3일 윤석열 대통령 1차 체포 시도 | 15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 | 1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 · 서울서부지방법원 점거 폭동 | 26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소 | |
2025년 2월 | 10일 국가인권위원회 점거 사태 | |
2025년 3월 | 7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 |
의혹 의혹 및 의심 정황이 있는 경우 | }}}}}}}}} |
[1] 대통령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거나, 국회에 의해 탄핵소추된 경우 등 직위에 있으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2] 대통령이 임기 중에 사망하거나, 하야 하거나,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인용 결정에 의해 파면된 경우[3] 이 체제가 제안된 시점 기준 대통령의 권한은 평시와 마찬가지로 정상 가동 중이었다.[4] 제안 단계에 머물렀으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됨에 따라 이 체제의 위헌 논의를 차치하더라도 실현될 가능성은 사라졌다.[5] 이 담화문이 한덕수-한동훈의 '공동 국정운영' 발표라는 주장이 있었으나, 헌법재판소 판단에 따라 강화된 형태의 '당정협의'인 것으로 정리되었다.[6] 형식적인 직책과 의전 유지[7] 2선 후퇴한 대통령 대신 책임총리가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원래 해야 할 역할을 수행[8] '조속한 집무정지가 의미하는 바가 하야인지 임기 단축 개헌인지 탄핵인지는 불분명하다. 국회에 발의된 탄핵 소추안을 표결 처리하면 자동으로 직무 수행이 정지되는 상황임에도 굳이 탄핵이라는 말 대신 직무 정지라는 말을 쓴 것인데, 탄핵하지 않는 직무 정지를 미리 준비했다는 의심이 가능하다는 시각도 있다. #[9] 계엄 이전에도 여당 대표 및 주요 당직자들은 '당정협의회' 등을 통해 국정운영에 대해 정부와 협의해왔다.[10] 대한민국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써의 권한과 의무를 내다버리고 을사조약을 개인과 체결한 셈으로 이 자체가 헌정질서 파괴이자 위법행위가 된다.[11]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의원총회 참석을 이유로 국회로 향하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윤 대통령의 국회 출입을 금지한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12] 책임총리제에서 보듯 대한민국 국무총리에게 규정된 권한은 생각보다 꽤 많다. 다만 대부분의 권한이 대통령 하기 나름이라서 잘 주어지지 않을 뿐이다.[13] 사실 이것조차 김선택 교수가 착각한 것이다. 공동운영 수반을 하겠다고 선언한 한덕수와 한동훈은 국회의원 신분이 아니며 일체의 선출직 경력이 없다. 그나마 한덕수의 경우 헌법 제86조에 따라 헌법적 지위를 지니며 정부조직법에 따라 내각에서의 지위가 규정되어 있는 현직 국무총리로서 정부 구성에 개입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당위성은 존재하고 실제로 대통령 유고 시 권한대행할 자격이 있으나, 한동훈은 정부 구성에 있어 아무런 법적 지위가 없는 민간인 여당 대표에 불과하다. 대통령이 별 이상 없이 직무를 수행 중이라면 당대표 자격으로 여당의 의견을 대표하는 선에서 국정에 개입할 수 있겠지만, 현 대통령이 사실상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여당 대표 자리는 국정 운영의 정당성에 아무 도움이 될 수 없는 자리라는 점도 한계이다.[14]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본인을 비롯한 여러 민주당 의원 역시 해당 담화와 비슷한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있었기에 누워서 침 뱉는 모양이 되었다[15] 대통령과 부통령이 같은 당적의 러닝메이트로 함께 뽑히는 미국과 달리, 당시 한국은 대통령과 부통령을 따로 뽑을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제1공화국에는 자유당 소속 부통령이 없었다.[16] 만일 진짜 책임총리제(내각책임제 또는 이원집정부제)를 하고자 한다면, 국회가 한덕수 총리의 해임을 건의할 경우 윤석열은 그를 반드시 면직해야 한다. 당장 얼마 전 프랑스에서도 미셸 바르니에 총리가 의회에서 불신임결의를 맞자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그를 즉시 면직했다. (후임 총리 임명시까지 총리 서리로 집무 중)[17] 누구를 국무위원으로 임명할지를 추천(제청)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대통령이 낙점한 후보자를 형식상 제청해 주는 식이다.[18] 이걸 진짜로 하고 싶었으면 국회에 앞 각주에 써 있지만 윤석열이 각료 제청면직권을 내려놨어야했는데 이 발표 얼마 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면직시킴으로서 윤석열은 이들을 그냥 방패막이로 세워 놓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었다.[19] 이는 사실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이루어져왔던 책임총리제나 별반 다를 게 없는 것이다. 이는 대통령이 신임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권력을 분담하려는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지, 지금처럼 대통령 자체가 문제시되는 때에 대안으로 여겨질 수 있는 방식이 아니다.[20] 내란혐의자가 아닌 국무위원 중에서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가장 서열이 높으므로, 내란혐의자를 전원 배제한다 가정한다면 이주호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될 것이다.[21] 국무총리는 대체로 대통령의 최측근이므로 대통령의 문제와 깊게 연관되어있을 수밖에 없다. 박근혜 탄핵 당시에도 친박의 주축인 황교안이 권한대행을 맡는 데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이재명은 한덕수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보았지만 탄핵 추진에 대해서는 아직 당에서 합의된 바가 없다고 대답을 보류하였다.#(12월 8일)[22] 이후 한 주간 있었던 안건 표결에서 10표 가량의 이탈표가 생기면서 응집력이 다소 떨어진 듯한 모습을 보였다.[23] 1차 자료: 홍준표 개인 페이스북 게시글[24] 대한민국 헌법 제 65조 ①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25] 공무원의 직무집행에서 위법한 행위가 있어야 탄핵 소추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다. 즉, 해당 담화를 위법한 행위로 주장한다면 탄핵 소추를 할 수 있게 된다. 참고로 헌재가 위법 행위가 존재하고 그 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한다면 탄핵 사유가 된다. 물론 헌재는 해당 담화가 위법조차도 아니라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