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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05 10:42:02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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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e61e2b><colcolor=#fff> 지휘부 윤석열(대통령) · 김용현(국방부장관) · 박안수(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
전개 전개
평가 평가
반응 및 영향 반응 및 영향(윤석열 정부 퇴진 운동 · 윤석열 대통령 탄핵론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 김용현 국방부장관 탄핵소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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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윤석열 정부
2.1. 실패 원인
2.1.1. 분석에 앞서서2.1.2. 명분이 없는 계엄령 선포2.1.3. 부실한 계획2.1.4. 군부 장악 실패
2.1.4.1. 계엄군의 지휘체계 혼선2.1.4.2. 계엄군의 비협조
2.1.5. 국민 지지 확보 실패2.1.6. 국민들의 항거2.1.7. 국회 제압 실패
2.2. 외교 및 국제경제적 평가2.3. 여파
3. 제22대 국회
3.1. 국민의힘
3.1.1. 추경호 원내대표 및 친윤계 의원들의 계엄 동조 의혹
4. 대한민국 정부
4.1. 대한민국 대통령실4.2. 대한민국 국방부
4.2.1. 계엄사령부 계엄사령관 선임 관련4.2.2. 계엄군의 국회의사당 점령, 국회의장 및 여야 대표 체포와 구금 시도4.2.3. 계엄군의 중앙선관위원회 장악, 민주당사 공격, 언론 통제 시행
4.3. 행정안전부
4.3.1. 고의적인 재난문자방송 미발송4.3.2. 국회경비대의 의무불이행
5. 유사 사례와의 비교6. 기타7.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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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선포와 이로 인해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평가다.

2. 윤석열 정부

"군을 다녀온 적이 없어서 그런지, 비상계엄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거 같아요. 법률가라면서 비상계엄의 요건도 공부를 안한 건가."
전원책[1], 2024년 12월 4일 MBC 뉴스특보 5부에 출연해 한 발언 中#
윤석열 정부가 선포한 비상계엄은 효력을 잃었고, 당초 계획한 국회의원들의 체포 및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가결 차단도 실패했다. 다만 여야 당대표들이 가결 이후 "위법 위헌" 취지의 기자회견을 각자 가진 것은 매우 권위가 있지만 어쨌든 사건 당사기관 일각의 주장이고 계엄 선포에 대한 위헌성/위법성이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엄밀히는 무효가 아니라 해제에 해당한다.[2] 계엄령의 효력이 사라진 것과는 별개로 150여분간 대통령 권한으로 계엄령이 선포되어 전국민 기본권 제약을 가했다는 사실 자체는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계엄 선포가 절차상 또는 실체적 요건상 하자가 있어 위헌/위법이라는 점이 입증된다면 법적 해석이 바뀌어 계엄 선포 자체가 원천적으로 무효가 될 가능성도 있다. 만일 계엄 기간동안 통제당한 피해자들이 있다면 무효냐 종료냐에 따라 구제 절차가 달라지게 된다.

본 비상계엄은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정당한 명분이 부족할 뿐더러 친위 쿠데타로 비춰질 수 있는 여지가 많다.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조항부터가 위헌적인 데다가, 군경을 동원해 국회를 공격했으며, 국회의장 및 여/야당 대표를 구금한다는 계획이 발설되었고, 실제로도 수방사 특임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무실을 침입하는 모습이 CCTV에 담겨 있다고 전해진다. 또한 1979년 이후 사상 처음으로 야당 당사가 군경에게 습격 당하는 일이 발생했으며, 헌법 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군 병력이 배치되었다는 증거가 나오고 있어 반헌법적 요소가 쏟아지는 중이다. 특히 선관위를 무력 점거한 행위는 헌법기관에 대한 공격이라 군사반란이 적용될 여지가 있어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군사반란수괴로 소추되는 빌미를 제공했다. 이는 기존 탄핵 사유였던 노무현정치중립 위반, 박근혜외부인의 국정 개입 허용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다. 기존의 탄핵 사유는 '민주주의를 잘못 작동시킨 것'이라면, 이 비상계엄은 '민주주의 자체를 중단시키려 한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과의 정치 경쟁 능력을 상실한 것을 자인하고 정치적 자살을 한 것이다. 친윤파는 사건 다음날까지도 대통령에 대한 탈당요구를 하냐 마냐를 두고 발목을 잡거나# 탄핵하면 20년 동안 정권 못 잡고 여기 있는 사람(비공개 의총 참석 의원들) 다 조사받는다며 # 결사옹위를 시도하는 등 박근혜 때의 친박과 마찬가지로 개인 안위 사수에만 골몰하는 모습을 보인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비윤계를 중심으로 탄핵에 동참해야 한다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나오기 시작했다. # 이같이 여당 내에서도 탄핵 논의가 나오기 시작하는 상황에 대해 경향신문은 윤 대통령의 리더십이 완전히 붕괴했다고 평했다. #

2.1. 실패 원인

2.1.1. 분석에 앞서서

실패 원인을 분석하는 것과 별개로, 만약 "모든 단계를 완벽하게 준비했다면 성공했겠느냐?"는 질문에는 역시 그렇다고 할 수가 없다. 사전 작업을 철저히 해봐야 SNS, 일부 기자들의 보도로 알려질 수밖에 없었고, 더군다나 내부자들이 익명으로 이를 외부에 알리지 않으리라고 보장할 수도 없다.

또한 대통령실은 이번 계엄에 대하여 주요 외신에 일부러 실패를 의도한 것은 폭주에 대한 경고성 계엄이라는 입장을 공식화# 했으므로 행위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 실패 원인이나 준비 여부에 따른 성공 가능성 등의 논의들은 많이 줄어들었다.[3] 그보다는 담화를 하든 다른 방법도 많았을 텐데 굳이 왜 계엄씩이나 선포하냐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비상 계엄은 경고나 경계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멸망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다.

영국 드라마 <더 크라운>에서 현대의 쿠데타 가상 시나리오를 말해주는데, 물론 픽션 드라마지만, 내용 자체의 요지는 주목할 만하다. 쿠데타가 성공하려면 5가지를 실행해야 하는데, 미디어 통제, 경제 통제, 행정 주요시설 통제, 군의 충성, 정통성이다. 당연하지만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개개인이 스스로 방송하는 능력이 있으므로 미디어 통제가 불가능하며, 경제와 행정시설을 통제하려면 여의도 전체를 봉쇄해야 한다. 이를 수행하려면 도심의 모든 통행수단을 확보해야 한다. 정적들을 체포하고 방송사·경찰·행정시설을 통제하는 데에는 절대 충성하는 군인들이 수만명 필요하다. 하지만 군도 현대화되고 정보를 받는 시대에 개인이 수만 장병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정통성의 경우 비상계엄은 대한민국이 수십 년간 쌓아 올린 헌법과 기본 법체계를 완전히 무시하는 조치이므로 고도로 발전한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는 정당성조차 잃었다. #

2.1.2. 명분이 없는 계엄령 선포

'종북 반국가세력 척결 및 자유대한민국 수호'를 명분이라고 내세웠으나 국회의 인사 탄핵과 예산 처리를 문제로 들더니 갑자기 국회가 북한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설명하지도 않고 무작정 '북한 공산세력'으로 매도한 것에 불과했다. 만약 '종북 반국가세력'이 있으면 계엄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그 세력을 고발하고 북한과 내통, 또는 대한민국에 내란을 모의했다는 증거를 내세우고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게 원칙이다. 그리고 정당이라면 통합진보당 해산처럼 전례가 없는 것도 아니다.

설령 해당 세력이 무장하고 저항하는 시나리오를 고려해봐도 계엄은 최후의, 정말 모든 옵션을 다 선택한 다음에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나 사용되어야 된다. 이는 역대 대한민국의 계엄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군부독재를 위해 계엄령이 남발된 경향이 있어 흔히 무시되곤 하지만, 데프콘이 발령되고, 진짜 남북 전면전,[4] 핵전쟁이[5] 우려되던 상황에서도 계엄은 발동되지 않았다. 그만큼 계엄은 최후의, 최후에나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이고, 그 여파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 한국 역사에서의 계엄은 대개 쿠데타 용도로 사용되었지만, 반대로 보면 쿠데타 정도는 할(=실패하면 죽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계엄을 쓸 수 있었다는 말이다.

오죽하면 역대 계엄령 선포 사유와 비교해 이전에는 (적어도 보수진영 입장에서는) 비상사태라고 선포할만 한 중대한 사유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민주당이 예산 통과 안 시켜준 게 이유냐며 조롱하는 글이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

2.1.3. 부실한 계획

이번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은 정보가 새어나갈 것을 우려해 여당 지도부는 물론 대통령실 내에서도 긴급 담화 내용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고, 극소수의 참모들만 계획을 공유하면서[6] 제대로 된 준비보다는 속도전으로 신속하게 진행하려고 했던 것으로 추측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사전 준비조차 되지 않은 모습으로 계엄사령부에서 발표한 포고령 중 비상계엄 상황에서 지켜진 것이 거의 없었다.

예를 들어 포고령 중에는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정작 언론사에는 아무런 사전 작업이나 개입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장 언론 역시 국회의사당으로 진입하려는 계엄군과 이를 막으려는 시민의 정면 충돌 장면이나 공수부대가 본당 창문을 깨고 내부로 진입하는 장면을 바로 앞에서 실시간 중계하는 등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았다. 신문사들 역시 즉각적으로 비판 사설과 호외를 내보내며 정부의 조치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다.[7]

다른 군 부대가 역으로 계엄군을 진압하러 출동할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군단장들을 전원 화상 대기시키고 화상회의를 열지 않는 단순한 방법으로 묶어 놓는 허술한 면모를 보였다. 계엄군이 방송국을 점령하진 않아 계엄 사실이 뉴스 속보로 쏟아졌고, 이상함을 느낀 군단장들은 TV를 통해 계엄령 발동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 #

그런 주제에 정작 정보 은폐에도 실패한 것이, 계엄령 발동 3개월 전에 이미 계엄령 관련 이야기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식석상에서 꺼낸 적이 있었을 정도다. 당시에는 그저 민주당의 음해 레퍼토리 정도로나 치부되었으나[8], 만약 정말로 누군가가 발설했던 것이 야당 대표에게까지 흘러들어간 것이라면 아군에게는 정보를 숨기고, 적한테는 정보를 누설해버린 희대의 패착이다.[9]

2.1.4. 군부 장악 실패

상기한 이유로 인해 일부 소수의 충성파를 제외한 대다수 군 수뇌부를 장악하는데 실패하였다. 본인들도 이걸 알아서 잠재적 진압군이 될 수 있는 야전 군단장들을 화상회의로 소집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초보적인 행위를 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현장에서 병력을 지휘하고 통제할 하급 장교와 직접 교전을 치를 부사관, 그리고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명령을 내릴 영관급 중급 장교장성들을 포섭한 정황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10] 혼란에 빠진 장교단은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일단 침묵한 채 눈치를 보기로 결정했고, 이는 아래처럼 직접 투입된 특수부대들의 교전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 소극적이고 의문스러운 행동들로 나타났다. 한국사와 세계사를 모두 돌아봐도 쿠데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직접적인 무력을 행사할 군부를 자기 편으로 회유시키는 것인데, 이를 해내지 못했다는 것에서 이미 실패한 계획이나 마찬가지였다.[11][12]
2.1.4.1. 계엄군의 지휘체계 혼선
계엄사 운용계획은 김용현 국방장관 등 극소수만 사전에 알고 있었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육사 46기)을 사령관으로 하는 계엄사가 설치되면서 부사령관에는 정진팔 합참 차장(육군 중장·육사 48기), 보도처장에는 박성훈 육군본부 정훈실장 겸 정훈병과장(준장 진·육사 50기)이 각각 임명됐다. 박 처장은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자신의 임명 사실을 들었으며 계엄령 선포 시점에는 합참에 도착하지 못했는데, 계엄사 핵심 인사조차 미리 계획을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군 서열 1위이자 계엄 업무를 관장하는 김명수 합동참모의장(해군 대장·해사 43기)도 사전에 정보를 공유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고, 국방장관의 최측근 참모에게도 사전에 정보가 공유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대부분의 영관급 장교들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부대로 복귀했다. 해군 제독·공군 장성들도 비슷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극소수의 참모들만 계획을 공유하다 보니 각 군에 계엄령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고, 국방부 장관과 계엄사령관의 지휘는 일선 부대까지 명령이 제대로 하달되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해사 출신인 김명수 합참의장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면서 육사 출신인 박안수 육참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한 것이 혼란을 자초했다고 지적한다. 합참에는 계엄 엄무를 관할하는 계엄과가 있고 군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은 전군 작전지휘 계통을 통해 상황을 전달할 수 있지만 육군참모총장은 이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다수의 군 관계자가 “뉴스 보고 알았다”고 말하는 이유다. #

군은 특수부대원만으로 국회 상황을 제압할 수 있다고 오판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두 차례 국회에 진입한 병력은 280여명으로 1개 대대에 못 미친다. 당장 전시태세 발령도 아닌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계엄령 선포로 퇴근한 군인들의 재집결, 장비 불출, 작전 브리핑, 작전 지역으로 이동 등 수많은 준비 작업을 한밤중에 해야했음을 감안하면 계엄 선포 이전에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를 저지할 병력을 충분히 준비시키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을 책임지는 육군지상작전사령부, 그리고 예하부대 중 서울과 가장 가까운 수도군단의 장교 등 계엄을 실행하는 간부들은 계엄 선포에 맞춰 부대로 들어갔지만 별다른 임무를 받지 못한 걸로 전해졌다. 또한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은 국회의 일정과 절차에 대해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장에 이미 상당수 집결한 이후 계엄군 투입을 시작하면서[13] 시민들을 포함한 계엄반대파가 계엄군 투입을 막을 수 있는 시간을 제공했고, 뒤늦게 의사당에 진입한 병력들도 회의장 바깥에서 대치했을 뿐 국회의원들의 표결 과정에 개입하거나 시민들과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위는 취하지 않아 유혈사태 같은 더 큰 비극은 발생하지 않았다. 이후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안을 결의하고 해당 사실을 계엄군에 통보하자 주요 지휘관들은 기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물어보는 등 군의 동요가 심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

하지만 국회에 병력을 투입했던 부대들의 지휘관인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중장·육사 47기),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중장·육사 48기), 이상현 제1공수여단장(준장·육사50기), 김정근 제3공수여단장(준장·육사52기) 등에게 사전에 정보가 공유됐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 계엄군의 국회 무력화 시도는 행정부의 입법적 개입인 만큼 그 행위 자체가 위헌에 해당하므로 법적처벌의 대상이 된다. 헌법상 계엄 조항과 계엄법 중 어디에도 국회의 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다. 계엄령은 초헌법적 권한이 아니며, 근거 조항의 문언에 적시되어 있지 않은 권한을 임의로 행사할 수 없다. 또한 계엄은 중대한 기본권 제한을 수반하기 때문에 유추적 확대 해석도 허용되지 않는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했던 김용현 국방장관은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사의 표명을 하면서 "비상계엄 사무와 관련하여 임무를 수행한 전 장병들은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며,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고 전했다. #
2.1.4.2. 계엄군의 비협조
(전략) 당시 영상 등을 보면 총구를 겨눈 채 국회의사당 유리를 깨면서 진입했지만, 그 이상의 물리력 행사를 망설였다. 일부 야당 의원들이 국회 담을 넘어 들어가는 것도 제지하지 않았다. 한 야당 보좌진은 "계엄군 병력이 의원들의 출입을 묵인한 듯 보이기까지 했다"[14]며 "결국 본회의 개최를 막으려던 계획은 허사로 돌아갔다"고 전했다.
중앙일보, 'MZ 계엄군'은 달랐다. 명령에 살고 죽던 '서울의 봄' 없었던 이유
계엄을 한다고 그러면 어떤 국민이 과연 용납을 하겠습니까? 우리 군도 따르겠습니까? 저는 안 따를 것 같아요.
김용현 국방부장관[15]

상식 있는 사람이라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계엄을 통한 쿠데타 시도가 성공하리라 생각하지 않는다.[16] 7, 80년대 군사정권 시대면 몰라도,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교육받은 병사들이 시민들에게 총을 겨누고 제압하라는 명령을 따르겠는가? 보수 논조가 강세인 조선일보 사설에서조차 9월의 계엄령 폭로에 반박하며 "정부가 계엄령을 발동하면 군에서 이를 따를 리가 없고, 거의 동시에 정부가 무너질 것이며, 그렇기에 계엄을 할 리가 없다"고 예측했던 바 있다. #

실제 현장에 투입된 군인들은 군대라는 특성상 공개적으로 항명을 하지못하더라도, 사실상 의도적으로 항명을 벌였다.[17] 비상계엄을 성공시키려면 국회 지도부 등을 체포할 준비를 하고 있다가 계엄령 선포 직후 빠르게 행동에 나서야 하지만, 이날 계엄군은 국회 진입 과정에서도 도보로 이동하고 의도적으로 일사불란한 작전을 펼치지 않는 듯해 보이기도 했다. 이들이 주로 '정예 요원' 중심의 특수전사령부(특전사)·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병력으로 구성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느릿느릿한 작전'은 어색한 행보다. #

포고령 발표 후 국회에는 계엄군이 헬기를 타고 도착해 창문을 넘어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국회 보좌진과 시민은 계엄군의 출입을 막으며 대치했다. 당시 정황을 보면 계엄군은 자신들을 저지하는 비무장 상황의 일반인과 신체 접촉 등이 일어나면 곧바로 뒤로 물러서며 무력 사용을 자제하거나 피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오히려 군인과의 몸싸움에서 밀려난 한 시민에게 다른 군인이 다가가 감싸안고 토닥이며 물러나게 하는 장면까지 볼 수 있었다. (영상) 또한 장비한 소총 상당수에는 시뮤니션(훈련탄) 발사용 노리쇠[18]가 장비되거나, 빈 탄창이 삽입되거나, 탄창이 삽입되지 않는 등 투입한 병력 측에서 처음부터 살상이 일어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 것도 확인할 수 있다.[19]

상황이 끝나자 국회의사당에 동원됐던 한 계엄군들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순식간에 철수했는데, 이 중 한 군인이 철수하며 허리 숙여 “죄송하다”고 사과하는 모습이 포착하여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이날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무력 사용과 진압을 하지 않은 계엄군에 감사 인사를 하는 시민들 인삿말이 속속 올라와 언론에 주목을 받기도 했다. # JTBC 영상 우원식 국회의장 역시 "비록 군이 대통령의 계염 선포에 따라 국회로 출동했지만,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에 따라 즉각 철수한 것은 민주주의와 함께 성숙한 우리 군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 평가합니다"라며 군인들의 태도를 칭찬했다.

국군은 대한민국의 민주화 운동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5.18 민주화운동6월 민주 항쟁 등 한국사의 굵직한 사건에서 투입될 때마다 유혈사태와 범죄행위를 밥먹듯이 저지른 과거 때문에[20] 이런 류의 사건에서 자신들이 함부로 움직이면 자신들만 끝장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스스로가 가장 잘 아는 집단으로, 21세기에는 강박적일 정도로 국민들과의 대치에서 최대한 저자세를 유지해오고 있다.[21] 하물며 1980년대에는 언론을 통제해서 명분이라도 위조했지, 뉴스보다 SNS가 훨씬 빠르고 개인 간 소통이 활발한 2020년대에 여론 통제는 오히려 더 반발심만 부르기 좋은 행동이다.[22]

지난 제1공화국 시기의 여수·순천 10.19 사건, 보도연맹 학살 사건 그리고 제4공화국 신군부 시기의 광주 학살 사건을 비롯한 과거 대한민국 국군의 민간인 상대 폭력-학살 행위는 반공주의라는 이념적 기반이 작동했기에 가능했다. 학살에 가담한 국군 장병들부터 민간인들을 같은 사회에 소속된 자국민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척결해야 할 '빨갱이'라고 가정했고, 온갖 잔혹한 짓을 하는데 거리낌이 없었던 것이다.[23] 더군다나 당시에는 시민의식이 많이 뒤쳐졌던 시기였고, 그래서 상부에서 저항하는 민간인들을 '빨갱이'라고 선전하면 당시 국군 장병들은 그대로 세뇌되어 저항하는 민간인들을 무조건 말살해야 할 국가의 적으로 간주했던 것이다. 그러나 2024년 현재에는 반공주의는 많이 희석되었다.[24] 그리고 1987년 민주화 이후 37년 뒤, 대한민국은 엄연한 민주주의 선진국에 등극했고 현재의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 역시 자유와 평등, 인권과 생명의 가치를 배운 어엿한 민주 시민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계엄군도 이전처럼 민간인을 상대로 총칼을 거리낌없이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소극적으로 상부에 저항하면서 태업을 했다. 사실상 윤석열 정부와 계엄군 수뇌부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을 했다.

2.1.5. 국민 지지 확보 실패

계엄령이라는 초강수를 45년 만에 꺼내오면서 내세운 명분이 대통령 암살, 북한의 침공도 아니고 그저 국회와 야당이 국정 운영을 방해해서 국회의원들을 종북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해 체포할 것이라는 극우 유튜브 채널에서나 볼 법한 논리였다.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종북세력 척결 및 헌정 질서 유지라는 황당한 수준의 계엄령 정당화 논리에 대한민국 국민들의 절대다수는 공감하지 못하고 강력히 반발했으며,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한동훈을 비롯한 반대파가 생길 정도였다. 심지어 체포대상에 여당 대표였던 한동훈도 포함되어있어, 사실상 국민의힘 반윤 인사들까지 모조리 제거하려는 목적을 가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인지 조갑제를 포함한 극우 측에서도 경악하는 모습을 보였다.[25][26]

또한, 본질적으로 SNS유튜브가 발달하고, 인간개발지수도 세계 최상위권에, 민주주의지수세계의 자유 모두 아시아 최상위권에 자리한 2024년의 대한민국이라는 선진국[27]에서의 계엄령 실현은 대통령 암살이나 북한의 침공 등 국가적 소요사태가 아니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다.

헬리콥터를 타고 국회로 오는 군인들이야 어쩔 수 없다 쳐도, 일반 도로를 통해 오는 경찰, 군인 병력들의 진로 및 퇴로를 일반 시민들이 막기도 했다. 자정 쯤의 야심한 시간이라 하더라도 너도 나도 카메라로 대치 상황을 촬영하고 있고 전세계에 대치상황이 생중계되고 있는 상황이라 군인들도 함부로 움직이기는 부담이 가는 상황이었다.

유튜브, SNS, 커뮤니티에 “술 마시면서 서울의 봄 보다 술김에 계엄령 추진한 거냐”라고 조롱하는 댓글이 우수수 달리는 것을 보면 국민들은 애초에 지지하지도 않았고 명분도 없다고 보고 있다.

결정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매우 낮았다. 윤석열 정부라는 수식어만 붙으면 여론조사에서 찬성이 30%를 넘기지 못하고 최근 들어서는 10%대로 떨어지는 여론조사도 나올 정도인데, 이런 상황에서 무얼 시도해도 국민 지지를 얻을리가 없었고, 시도한 것도 계엄령이라는 점에서 국민들의 지지를 더 얻기는커녕 반감만 더 크게 불러일으켰다.

게다가 정부 소속 공무원의 호응 유도조차 실패했는데, 행정안전부는 계엄령이 선포된 이후 유선으로 정부청사를 폐쇄하라고 지시했으나 일선 지자체장과 공무원들이 이에 반발하고 거부했다. #

2.1.6. 국민들의 항거

대한민국은 이미 예전부터 여러 번의 군사 쿠데타와 계엄령에 의해 독재에 시달려왔고, 그때마다 김주열 열사를 비롯한 선조들과 시민들이 투쟁하여 민주주의를 쟁취해낸 나라인 만큼 독재에 대한 경계심이 매우 강했다. 거기에 의병, IMF 시절 금모으기를 비롯, 옛날부터 국가적 어려움이 닥치면 함께 뭉쳐서 투쟁하는 민족성을 가진 것도 한몫한다.

역사적으로 '계엄은 독재자들의 행동'이라는 이미지가 국민들의 뇌리에 각인되어 있고, 군사정권의 후유증이 지금까지도 상당수 남아 있기 때문에 계엄이라는 단어에 굉장히 민감하다.[28] 박근혜 정부가 계엄령을 실제로 선포하지 않고 '모의'만 했는데도 발칵 뒤집어진 것,[29] 탄핵 위기로 최악의 궁지에 몰린 박근혜조차도 국민의 눈치를 보며 실제로 계엄령을 선포하지 않은 것은 이러한 역사적인 이유에서 기인한다. 심지어 박근혜는 그 계엄령을 실제로 시행하고 긴급조치라는 초헌법적인 권한을 휘두르며 독재까지 했던 박정희의 딸인데도 망설이다가 끝내 계획으로만 그치고 실천하지 않은 것이다. 즉, 성장환경상 계엄령에 거리낌 없을 듯한[30] 박근혜조차 2010년대 이후의 대한민국에서는 계엄령이 너무 명백하게 시대착오적인 행위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는 건데, 정당한 사유를 갖고 계엄을 선포해도 난리가 났을 판에[31] '종북 반국가 세력 척결'이라는 말도 안 되는 명분을 내세우고 심지어 계엄령을 선포까지 해버렸으니 국민들의 지지는 고사하고 오히려 분노하는 반응이 많은 것이다.

그렇다보니 계엄령이 선포되자마자 시민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발빠르게 움직였고, 여당 의원들조차도 일부나마 분위기를 파악하고 즉각적으로 계엄령 해제에 만장일치로 표를 던졌을 정도였다. 그렇기에 단 몇 시간만에 계엄령이 평화적으로 종결되는 이례적인 사태를 낳았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와 계엄군의 어설픈 행보와 달리, 국회와 국민의 매우 신속하고 깔끔한 대처로 자칫 유혈사태가 될 수도 있었던 일이 인명피해 없이 깔끔하게 끝났다는 점은 전세계를 놀라게 했다. 계엄령이 터졌는데도 S&P에서 "비상계엄이 몇시간 만에 해제됐고 한국의 제도적 기반이 탄탄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신용등급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발표했을 정도이다.

가장 먼저 이미 몇달 전부터 김민석 최고위원을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에서 언제든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경고를 하면서 민주당과 지지자들에 경각심을 심어주었고, 실제로 상황이 발생하자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표의 빠른 대응과 야당의 단합된 행동으로 계엄령 공포 3시간도 되지 않아 계엄령 중지 의결 정족수를 모을 수 있었다. 여당인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역시 계엄령 반대 의원을 모아 본회의장에 들어서면서 힘을 더했다.

계엄령을 반대하는 국민들 역시 빠르게 국회로 집결하여 계엄군을 막아섰다. 계엄 경험자들인 야권 성향 중장년층 시민들과 박근혜 촛불집회 등을 경험한 시민들이 SNS와 유튜브 등으로 진짜 정보를 공유하고 가짜 뉴스를 빠르게 체크해 혼선을 피하며 최선 과제인 국회의 계엄령 중지 의결을 이끌어내는 가운데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단합된 모습으로 목표한 바를 이룰 수 있었다.

2.1.7. 국회 제압 실패

정부의 계엄령에 가장 먼저 대응할 수 있는 것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기에, 만약 계엄령을 선포했다면 가장 먼저 제압해야 하는 곳은 국회였고, 실제로도 비상계엄이 선포되자마자 국회의사당 출입이 제한되고 계엄군이 배치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대다수의 국회의원들이 빠르게 국회에 집결 및 결의안 가결에 성공하며, 계엄은 3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해제되었다.

우선 계엄이 선포된 시간은 오후 10시 40분이었고, 이때쯤이면 적지 않은 국회의원들이 깨어있을 시기이며, 일부는 회식 등으로 인해 서울 시내를 돌아다닐 시기이다. 한 마디로 기습을 노릴 수 있는 시간은 아니다.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바로 무력화시킬 계획을 세웠으면서, 정작 국회의원들이 충분히 대응 가능한 시간대를 잡은 것.

또한 12월 3일은 화요일은 정기국회 기간으로, 비수도권이나 수도권 외곽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들도 정기국회 회기[32] 중에는 서울에 상주하며, 지역구에 처리할 일이 있는 경우라도 주말에 방문해서 해결하지, 주중에는 보통 서울에 상주한다. 그래서 계엄령 선포 2시간 만에 재적 과반수가 국회의사당에 모여 빠르게 계엄 해제 결의안을 의결할 수 있었다. 특히 계엄령 발표 시기는 예산의결 막바지 기간이며, 게다가 검사 탄핵안 표결과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이 각각 12월 4일, 10일에 예정됨에 따라 특히 여당은 부결을 위해, 범야권은 가결을 위해서 인원통제를 철저히 하고 있던 상황이었다.[33]

만약에 계엄령 선포가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는 12월 10일 이후 새벽에 일어났다면 국회의원들 대부분이 정기회기 동안 소화하지 못한 자기 스케줄이나 지역구 민심을 챙기러 국회에서 떠났을 시기이므로 의결정족수가 모이기 전에 신속히 계엄군이 국회를 점령할 수 있었을 것이다. 다만 국회법 73조 2항에는 '의장은 천재지변 등으로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엔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합의하여 본회의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개의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을 저지하려면 대한민국 전체의 인터넷을 끊어야 한다는 극단적인 결론이 나온다. 다만 교섭단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국회의사당이 아닌 당사로의 집결을 요구하는 등 계엄 해제 결의안 가결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점 등을 생각하면 교섭단체 합의 단계에서 난항을 겪는 등 해제 요구 결의안의 가결에 좀 더 어려움을 겪었을 가능성은 있다.

결국 계엄에 제일 걸림돌이 되는 국회를 제압함에 있어 기습은 커녕 정면으로 선전포고하는 방식을 취했으면서, 정작 계엄군으로는 특수부대 300명 정도밖에 투입하지 않는 이도저도 아닌 행동을 하며 역으로 국회에게 제압되는 결말을 맞이했다.

2.2. 외교 및 국제경제적 평가

계엄령을 선포한 당시에 키르기스스탄사디르 자파로프 대통령이 방한 중이었으며, 우원식 국회의장과 함께 계엄령 선포 약 2시간 전인 밤 8시 40분까지 공식 만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 # 즉, 타국의 국가원수가 방한 중이었음에도 계엄령을 선포한 것이 엄청난 외교적 결례였다는 평가가 다수이다.

12월 5일부터 7일까지 방한 예정이었던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정상 회담을 취소했으며 사우디아라비아의 파이살 빈 반다르 왕자도 한국 여행을 취소하는 등 외교적으로도 궁지에 몰리고 있다. ##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1일부터 5일까지 스페인독일을 방문할 예정이었지만 일정과 달리 12월 4일 조기 귀국했으며, 강인선 2차관도 이날부터 원자력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을 방문할 예정이었지만 무기한 보류되는 등 외교부 고위 당국자들의 출장 일정도 잇달아 단축되거나 취소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

또한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 때는 최소 2시간 전에 미국에 비상계엄을 통보했다. 반면 이번 비상계엄은 미국에 통보하지 않았다. 계엄령을 전혀 통보받지 못한 조 바이든 행정부도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내놨다. # 또한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위해 방한 중이었는데, 만에 하나 반정부 시위대를 겨냥한 민간인 유혈사태가 발생했으면 대한민국의 국제적 입지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로 인해 위태로운 한미관계를 큰 위기 속으로 몰아넣었다는 평가가 많다. 계엄령이 발령된 한국에 주한미군을 비롯해 미군이 주도하는 유엔군사령부, 한미연합군사령부등 다수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군인의 안전 문제도 있거니와, 주한미군사령관전시작전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만큼 계엄령을 선포하려 했다면 미군 측에 이를 알려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대통령조 바이든 조차 이에 대한 사전 정보를 듣지 못했다는 것은 미국에 상당한 외교적 결례를 저지른 셈이다.[34] 또한 계엄령을 선포함으로서 한미동맹의 이념적 근간이 되는 민주주의를 윤석열 정부가 스스로 파괴시킨 꼴이 되어 미국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었다. 백악관 측에서는 한국의 계엄령 선포에 대해 '중대한 우려'의 입장을 밝혔는데 외교적 수사를 고려하면 이는 사실상 백악관의 강한 불쾌감을 내비친 셈이다.##

특히 권위주의 국가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서방권 국가와 뜻을 함께하기로 약속한 윤석열 대통령이 권위주의의 상징인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한국의 민주주의 신뢰도가 급격히 하락함에 따른 다국가 민주주의 수호 연대가 붕괴될 것이 우려된다는 다수의 외국 언론 보도가 나온 바 있다.# 이미 국내에서 계엄령에 대한 대가로 윤석열 정부의 사실상 데드덕이 예고되는 만큼 대통령이 교체되고 차기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당분간 외교가에서는 한국을 패싱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으로는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실패를 대한민국의 장기적인 위신 훼손으로 볼 수는 없다는 의견도 있다. 쿠데타는 사실 언제든지 누군가가 즉흥적으로 일으킬 수 있는 일이며,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막는가이다. 그걸 위해서 문민통제나 헌법상의 절차가 있는 것이지, 애초에 아무도 쿠데타를 안 일으킬 것 같았으면 그런 절차는 필요 없다. 오히려 정치에 관심이 많은 국민들의 빠른 대처로 대한민국은 기계적으로 상명하복하는 멍청이들이 아니라는 것만 각인 시켜줬고, 나아가 다시 한번 국가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정치 참여도가 높은 국민들의 나라라는 게 간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게 되었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다르시 드라우트 박사도 "정치인들의 이런 신속한(swift) 대응은 스스로의 제도적 회복력(resilience)을 입증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한국 민주주의를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평했다. # 이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역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민주주의 발현과 민주적 회복성(resilience)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사례"라고 말했다. #

박근혜 때도 그랬지만, 국민들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을 다시 없애는 걸 조롱거리로 보는 관점은 지도자를 왕처럼 여기는 중국 같은 독재 국가의 국민들 사이에서 나오는 논조지, 정치 참여도가 높은 서구권 국가들과 선진 민주주의 국가이지만 정치적 무관심이 만연한 일본에서는 박근혜 퇴진 범국민행동때처럼 오히려 한국을 다시 보는 시선이 생겼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국을 지지하고 한국의 높은 정치 참여도를 부러워하는 시민들이 중국인들처럼 지도자를 왕으로 여기고 한국을 조롱하는 일부 몰지각한 자들을 꾸짖는 반응들이 많았다. 하지만 물론 대한민국 국민과 민주주의 의식에 높은 평가를 할 수 있지만, 결국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얼마나 품격이 떨어지는 사람인지 전 세계를 향해 보여준 것은 달라진 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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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세계 정세가 불안한 가운데 친위 쿠테타 계엄령이 선포되는 바람에 코스피, 코스닥, 암호화폐 시장 등 경제적 부분에서만큼은 큰 혼란이 일어났다. 미국은 한국 내 비자 발급 등 영사 업무를 중단했고 이스라엘영국은 한국 방문 자제 권고를 내렸으며 뉴질랜드가 한국 여행 경보를 상향 조치하는 등 관광산업도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

군사 분석가 세드릭 리튼은 CNN을 통해 "이러한 불안전성의 증거(mark of instability)는 심히 우려(concerning)스러울 뿐 아니라 세계적인 시장에도 영향 있을 것, 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 다른 지역에서도 군사 작전(military operations)을 수행할 능력에 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당시 뉴욕증시에 상장된 한국 기업들의 주가가 폭락하고, 투자상품은 7%넘게 하락하기도 했다. 미국 달러대한민국 원 환율은 1,442월까지 올라 근 15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 # 한국거래소는 4일 주식장을 정상개장하기로 밝혔다. #

2.3. 여파

하지만 여야 의원들은 계엄 해제를 위해 민첩하게 움직였고, 윤 대통령과 계엄군의 대응은 일사불란하지 못했다. 그 결과 윤 대통령의 본인과 배우자를 지키기 위한 친위 쿠데타는 6시간 만에 실패로 끝났고, 비상계엄 선포는 임기 절반을 남긴 본인의 탄핵만 앞당기게 됐다.
경향신문 - 정치적 자해가 된 윤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왜 일으켰나
이전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론을 주장하던 야당 및 진보 정당들 뿐만 아니라 보수 진영 및 여당까지 합세해 계엄령에 반대하며 결과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임기가 단축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전에도 조국혁신당을 필두로 대통령 탄핵 주장은 꾸준히 제기되어왔으나 여당은 당연히 허황된 주장이라며 일축했고 야권에서도 대부분 신중한 입장을 보였는데, 그간 윤 대통령이 저질러온 실정은 차고 넘치지만 이들 하나하나를 뜯어봤을 때 탄핵에 이를 정도의 명분과 사유에 다다를 것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이미 노무현 탄핵 사태를 한차례 겪어본 야당은 섣부른 탄핵 추진은 엄청난 역풍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깨닫고, 그렇기에 확실한 명분과 사유를 이끌어내기 위해 국회 과반수 이상 의석을 이용한 김건희 특검법 가결과 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공격 등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압박을 대대적으로 가해왔고, 이에 맞서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20건 넘도록 행사하며 지지율이 바닥을 길지언정 결정적 탄핵 명분은 주지 않는 아슬아슬한 정국을 몇 달째 유지해왔다. 그러나 대통령 쪽에서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 황당하게도 비상계엄 선포를 선택했고, 이것이 국회에 의해 신속히 저지되면서 그동안 야당의 언론플레이에 지나지 않던 대통령 탄핵의 확실한 명분이 생기게 되었고, 여당에서는 대통령 탄핵공세를 막을 명분이 사라지고 말았다.

2.3.1.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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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김용현 국방부장관 탄핵소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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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22대 국회


(청중 고함: 계엄해제 요구안 상정해 주십시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갈채) 제 1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을 두들기며)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태는 국민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고, 또 비상계엄을 해야되는지에 대해서도 동의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청중 고함: 원천 무횹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국회도, 비상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대응하고자 합니다.

그, 오늘 저도 기자회견을 통해서 (청중 매우 큰 소란, 청중: 의결 하고 나중에 하세요)
지금 안건이 안 올라왔어요! 그것 참.. (소란, 청중: 빨리합시다, 침착합시다) 잠깐 좀 계세요. 이 저, 국회의장도 마음이 급하죠?
그렇지만 절차를 틀리지는 않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청중: 말씀하시죠, 절차가 진행돼야지, 아니 절차 준비해야지)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런 사태는 절차가 잘못되면 또 그것도 문젭니다.
그래서 정말 기상한 각오로 몸을 다 바쳐서 막는 겁니다.
제22대 국회의장 우원식,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안건 제 15차 본회의 개회사 中

사태 당시 국회는 혼돈의 도가니에 가까웠다. 계엄사령부 포고령 발표는 한밤중인 23시 정각이었고, 당시 대부분의 국회의원은 자택에 머물고 있었다. 특히 우원식 의장은 20시 40분 당시 내한한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즈 공화국 대통령과 국회 사랑채에서 만찬을 가진 뒤 22시 넘어 공관[35]으로 퇴근하던 중이었다. # 의장뿐 아니라 대부분의 의원이 퇴근한 시점이라 국회 본관으로 모이는 데 많은 시간이 지체되었고, 늦게 도착한 의원은 인파와 계엄군에 막혀 들어가지 못하거나(이준석, 안철수 등) 월담해서 겨우 들어갈 수 있었다(우원식, 이재명). # #

우원식 의장은 본청 진입 후 기자회견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에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조치 하겠다"며 "국민 여러분은 국회를 믿고 차분히 상황을 주시해달라"고 발표했다. # 이후 과반수의 의원(총 190명)이 참석할 때까지 기다린 후 0시 47분에 본회의가 개최되었다.

표결 당시에도 국회 내부는 창을 깨고 본관 내부로 진입하려는 계엄군과 후술할 국회경비대의 늑장 대응으로 인해 장내는 어수선했으나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며 종식되었다. 의결 과정이 날림으로 처리되었다면 추후 계엄 선포의 위헌성이나 탄핵 소추에서 여당이 변명할 명분이 되었을 확률이 높기에 우원식 의장의 절차대로의 대응에 대해서는 호평이 많은 편. 또한 심야에도 불구하고 계엄령 선포 155분만에 의결이 진행된 점, 190명의 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는 점에서 이례적으로 빠른 대응이었다는 평가가 다수이다.

3.1. 국민의힘

당 대표인 한동훈 및 친한계 의원들은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 강하게 비판하였다.

그러나 국민의힘 세력의 70%를 차지하는 친윤 의원들은 사실상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에 동조하면서 새로운 논란을 낳았다.

3.1.1. 추경호 원내대표 및 친윤계 의원들의 계엄 동조 의혹

계엄해제 표결하는데 "당사로 소집"‥"추경호가 표결 방해" (2024.12.04/뉴스데스크/MBC)

계엄 및 포고령 발표 직후 우원식 국회의장국회의원들을 국회로 긴급 소집하고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도 국회 집결 지시를 내렸으나,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에 반해 국민의힘 의원들을 당사로 불러모아 국회로 가지 못하게 했음이 밝혀졌다.# 또한 이 과정에서 추경호는 우원식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에 들어가는 데 시간이 필요하니 표결을 잠시 기다려달라"고 하였다. #

이로 인해 국민의힘 친윤계 의원 50여 명은 국민의힘 당사로 모였으며, 결국 한동훈 대표와 함께 국회 본회의장으로 간 조경태, 김상욱, 우재준, 김용태 등 국민의힘 의원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여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 국회 본회의장에 입회한 국민의힘의 중립 지대 및 친한파 의원은 추경호의 공지에 격앙했다고 알려졌으며, 입회자 중 한 명인 김상욱 의원은 추경호의 이같은 행위를 보고 '공범이나 다름없다'며 강하게 비난하는 반응을 남겼다. 계엄 해제 표결한 與 의원 분통 "추경호가 국회 못 들어가게 해"

그런데 정작 의원들을 국민의힘 당사로 불러모은 추경호 본인은 당시 국회 본청 안에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 즉 본인은 국회에서 상황을 살피면서도 의원들은 국회로 오지 못하도록 당사로 불러모은 것이다. 또한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에도 참여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본인의 판단에 의한 결정이며 불찰이라 해명했다.

추경호는 이후에 계엄 해제를 막기 위해 고의적으로 혼란을 일으킨 것은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소통을 위해서 본회의장이 아닌 정당 당사에 모이라고 한 것뿐이다"라며 "국회 통제로 인해 의원들이 국회로 가기 힘들어 어쩔 수 없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추경호 원내대표가 계엄 사실을 미리 알고 있던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는데, 이에 대해 자신 또한 뉴스를 보고 알았다며 부인했다.#

그러나 4일 열린 의원 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 요구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 70% 가량이 반대#했다는 것을 보면 처음부터 추경호 개인의 돌발 행동이 아니라 친윤계 의원들의 계획된 단체 행동이었거나, 혹은 나중에 알았더라도 불가항력적으로 표결에 참석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혹 제기도 이뤄지고 있다. 이는 계엄 해제 표결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 18명이 대략 국힘 의원 중 20% 정도이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 요구 채택에 반대한 의원 전원이 표결에 참석하지 못했던 의원이라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이다. 즉 표결에 참여해서 찬성표를 던지면 친윤계의 배신자로 낙인찍힐 것이고, 반대로 반대표를 던지거나 혹은 고의적으로 표결에 참여하지 않으면 정치적으로 큰 비판에 직면할 것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불가항력적으로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상황을 꾸며내려고 당사로 갔다는 의혹인 셈이다.
"이재명 대표처럼 뻔뻔해야 한다. 고개 숙이고 사과한다고 국민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대통령이 탈당한다고 야당이 탄핵을 안 하겠느냐. 오히려 기름 붓는 격."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면 우리 당에 기회가 올 줄 알았지만 아니었다."
"탄핵을 두 번 당한 당을 누가 찍겠나. 보수정당은 멸문지화를 당할 것."
"대통령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오판을 했겠나. 108명 중에 얘기할 사람이 한 명도 없었을 정도로 당·정이 문제."
"이번에 탄핵되면 여기 있는 사람들 전부 조사를 받아야 한다. 20년 동안 정권 못 잡는다."
12월 4일 진행된 국민의힘 비상의원총회에서 나온 발언들
심지어 친윤을 중심으로 한 국민의힘 의원들 상당수는 의총에서 "야당의 공세가 계엄령을 만들어낸 것", "108명만으로 힘들 것 같으니까 대통령이 손수 칼을 뽑았다[36]"는 이유로 계엄령을 옹호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 드러났다. 같은 당의 조경태 의원마저 "사태의 심각성을 잘 못 느끼는 것 같다"고 비판할 정도.# 이렇듯 비상계엄을 직접 겪었으면서도 탈당 선에서만 끝내야 한다며 탄핵을 결사 반대하는 등 윤석열을 부분적으로라도 방탄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친윤 세력이 비상계엄 사태의 주도 세력 중 하나임을 사실상 시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당일 대통령 회담에서 친윤계의 얼굴마담인 김기현, 권성동, 권영세, 나경원, 윤재옥, 주호영 6명이 "이재명에게 권력을 이양해선 안되니 대통령의 탄핵을 필사적으로 막겠다"며 윤석열의 방탄을 강경하게 고수하는 상황으로 드러났다. 탈당이란 방향일지라도 엄연히 위헌과 위법 투성이 계엄에 대한 규탄 의견을 확고히 하는 친한계[37]와는 정반대로 윤석열 정부를 사수하려는 태도에 강한 비난과 질타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4. 대한민국 정부

4.1. 대한민국 대통령실

12월 4일 오전 4시경 국무회의 소집 후 계엄 해제안이 가결되어 행정적인 계엄령을 해제했다.

대통령실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및 수석비서관 전원의 사임 의사 표명을 시작으로 국무위원 전원이 자진 사임을 표명했다. # 대통령실 관계자 대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준비를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

4.2. 대한민국 국방부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 및 지휘, 그 밖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동일하다.
  3. 부화수행[38]하거나 폭동에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형법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킬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군형법 제5조(반란)
작당(作黨)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首魁): 사형
  2. 반란 모의에 참여하거나 반란을 지휘하거나 그 밖에 반란에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사람과 반란 시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한 사람: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3. 반란에 부화뇌동(附和雷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피해의 적고 많음을 떠나 결과적으로 국방부 및 군의 위법한 행동으로 국가와 국민들이 피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라서 이 계엄령에 참여한 군부대와 대한민국 국군은 내란 가담, 반란 가담, 계엄군이라는 오명(汚名)을 다시 한번 얻었다. 軍, 국민에 총구 겨눠…45년 만에 ‘계엄군’ 오명

그러나 불행 중 다행으로 계엄군에 동원된 군부대는 제1공수특전여단, 제707특수임무단으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정예부대들 이지만 이들 대부분이 계엄령에 비관적이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소극적인 행동을 하였다는 점이 눈에 띈다. 군부 장악 실패와 계엄군의 비협조를 그대로 보여준 것이다. 애초에 출동하는 군인들에게 후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국회로 진입한 특전여단은 갑작스런 상황 올바른 명령을 하달받지 못했고, 작전내용은 북한과 관련된 임무로 설명되어 있어 파악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또 이러한 상황에서 무작정 출동을 거부하며 항명할 수도 없고[39] 그렇다고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는 작전에 실전처럼 강제로 진압하기도 뭐하니 보여주기식 동작만 취한 것으로 추정된다.[40]

현장의 계엄군 병력은 포고령에 의한 국회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기 위한 국회의사당 진입 당시 출동할 때부터 천천히 걸으면서 출동했고, 시민과의 몸싸움 도중 상황이 격해질 것 같아지자 바로 손을 들고 물러나며 자제했고, 소화기 살포나 집기 바리케이드 같은 보좌관들의 저항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며, 무엇보다도 상당수 소총에는 시뮤니션(훈련탄) 노리쇠가 장비되거나 탄창이 삽입되지 않아 처음부터 살상 가능성을 차단하는 등 비무장 민간인을 상대로 전투의지가 없는 모습을 보여줬다.'뛰는 것도 어정쩡' 최정예 계엄군이 왜?…"명령 안 따를 순 없고" 딜레마[영상] [41]

비록 제1공수특전여단은 폭력을 동원하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실의 창문을 깨고 진입했으나 창문을 재빠르게 타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창가에 있는 화분이 깨지지 않게 옆으로 치운 후 손을 잡아 한명씩 끌어올려 주고 방에 진입한 후에도 느리게 걷는 등 보여주기식 동작을 취했다. 이 모든 과정을 촬영하는 언론인도 제지하지도 않았다. 이후 국회에서 비상계엄해제요구가 가결되자 계엄군은 별다른 정부나 계엄사령부의 해제 명령이 없었음에도 기다렸다는 듯이 즉각적으로 의회 건물에서 철수하였고 동원했던 차량을 통해 강성 시위대 사이를 뚫고 돌아갔는데, 무력 진입을 하지 않았던 만큼 장갑을 벗고 수신호를 하면서 돌아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철수한 군인들을 “계엄 선포에 따라 군이 출동했지만 헌법에 따른 국회 계엄 해제 결의에 따라 즉각 철수한 것은 민주주의와 함께 성숙한 모습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경향신문, 국회의장 “군사 쿠데타 기억 가진 국민들, 군의 성숙한 모습 확인”(2024.12.04. 오전 2:32)

계엄군에 맞선 시민들과 보좌관, 국회 직원들 또한 계엄군 병력들에게 직접적인 폭력이나 위해를 가하지 않고 평화적인 수단으로 저지했다. 계엄군 병력과 시위대/국회 직원들 간의 크고 작은 마찰이 있기는 했으나, 사망자는 한 명도 없었고 부상자도 계엄군이 아닌 서울경찰청 소속 국회경비대와 몸싸움을 벌이다 손가락이 골절된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1명뿐이었다. 때문에 그들에게 평화적으로 대항한 시민, 초유의 비상사태에서도 추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헌법적 절차를 지켜 비상계엄해제 결의안을 가결해낸 국회 구성원들 모두 위법적인 계엄령을 저지한 일등공신으로 평가되고 있다.

4.2.1. 계엄사령부 계엄사령관 선임 관련

계엄법 제5조 (계엄사령관의 임명 및 계엄사령부의 설치 등)
① 계엄사령관은 현역 장성급(將星級)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7. 3. 21.>
② 계엄사령관의 계엄업무를 시행하기 위하여 계엄사령부를 둔다. 이 경우 계엄사령관은 계엄사령부의 장이 된다.
③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이 2개 이상의 도(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보조할 지구계엄사령부(地區戒嚴司令部)와 지구계엄사령부의 직무를 보조하는 지역계엄사령부를 둘 수 있다.
④ 계엄사령부의 직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계엄법 5조상 계엄사령관은 현역 장성급 장교 중 국방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으나,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선포 후 빠르게 제 3대 계엄사령부가 발족되었으며 계엄사령관으로는 육군참모총장박안수가 임명되었다. #

하지만 계엄사령관 선정 과정에서 정당한 국무회의 심의 과정을 거쳤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으며, 계엄사령관으로 대장 의전 서열 1위인 동시에 하위에 계엄에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는 계엄과가 소속되어 있는 합동참모본부의 수장인 합동참모의장이 아닌 육군참모총장을 임명한 행위도 이상하다는 반응이 많다. 이에 김명수 합참의장이 해군 출신이라 통제가 쉽지 않아 이례적으로 육군참모총장 박안수를 계엄사령관으로 내세웠다는 추측이 있다.

예전 12.12 당시에도 육군참모총장인 정승화 총장이 계엄사령관을 맡았고, 박정희 때도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을 맡은 등, 역사적으로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을 맡아온 전례가 있다.# 다만 이는 육군본부의 힘이 강하던 45년 전 군부독재 시절의 이야기로, 합동참모본부가 군령권을 최종 장악하는 최고사령부로서 자리잡은 이후로는 원칙적으로 합동참모본부가 계엄업무를 총괄하게 되어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계엄이 선포된 상황이라면 합동참모의장이 계엄사령관 겸 통합방위본부장을 맡으며,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 민군작전부 산하에 계엄과가 편성되어 계엄 업무를 담당한다.

이에 대해 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 당시 기무사령부(현 방첩사령부)의 계엄 문건을 참고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되고 있다. # 당시 문건에도 이순진 합참의장을 건너뛰고 육군참모총장인 장준규 대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지정해 규정 위반으로 논란이 된 것과 흡사하기 때문이다.

4.2.2. 계엄군의 국회의사당 점령, 국회의장 및 여야 대표 체포와 구금 시도

국회 내에 진입했던 병력 중 일부는 여야 대표 및 국회의장의 체포 및 구금을 시도하려 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군 이외에도 시민들과 말싸움을 하고 충돌도 있었던 서울특별시경찰청 국회경비대 경력들도 현장에서 비난을 들어야 했다.

설령 아무리 보여주기식으로 공격의 수위를 조절하였더라도 결과적으로 위법하게 헌법기관인 국회를 공격하고 국회의원을 체포하려고 한 계엄군은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관의 적법한 직무상 명령에 따른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형법 제20조(정당행위)에 의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나,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따라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는 상관의 명령에 따랐다고 하여 부하가 한 범죄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될 수는 없다. 즉, 상관의 명령이 위법한 경우 부하가 그 명령에 따라 범죄를 저질러도 정당화되지 않고, 위법성이 면제되지 않는다. 위법한 명령을 수행한 행위는 자신의 행위로 평가되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뜻이다.

내란을 구성하는 개별행위에 대한 내란 가담자의 책임 범위 및 죄수를 판단하는 점에 있어서 동례는 내란 가담자들이 하나의 내란을 구성하는 일련의 폭동행위 전부에 대하여 이를 모의하거나 관여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내란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전체로서의 내란에 포함되는 개개 행위에 대하여 부분적으로라도 그 모의에 참여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기여하였음이 인정된다면, 그 일련의 폭동행위 전부에 대하여 내란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고, 한편 내란죄는 그 구성요건의 의미 내용 그 자체가 목적에 의하여 결합된 다수의 폭동을 예상하고 있는 범죄라고 할 것이므로, 내란행위자들에 의하여 애초에 계획된 국헌문란의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진 일련의 폭동행위는 단일한 내란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단순일죄로 보아야 한다

반란의 모의 또는 공동실행의 의사에 대한 인정 방법에 대해 동례는 반란죄를 범한 다수인의 공동실행의 의사나 그 중 모의참여자의 모의에 대한 판시는 그 공동실행의 의사나 모의의 구체적인 일시·장소·내용 등을 상세하게 판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그 공동실행의 의사나 모의가 성립된 것이 밝혀지는 정도면 족하다고 보고 있으며

반란을 구성하는 개별행위에 대한 반란 가담자의 책임 범위 및 죄수에 대해 동례에 반란죄는 다수의 군인이 작당하여 넓은 의미의 폭행·협박으로 국권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상황에 따라 벌어질 수 있는 살인, 약탈, 파괴, 방화, 공무집행방해 등 각종의 범죄행위를, 반란에 가담한 자들이 개별적으로 인식 또는 용인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하나의 반란행위로 묶어 함께 처벌하는 데에 그 특질이 있는 집단적 범죄이므로, 반란에 가담한 자는 그에게 반란에 대한 포괄적인 인식과 공동실행의 의사만 있으면 반란을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인 살인, 약탈, 파괴 등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지시하거나 용인한 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살인 등 반란을 구성하고 있는 행위의 전부에 대하여 반란죄의 정범으로서 책임을 진다는 판례다.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따른 범죄행위의 위법성 조각 여부(소극)

특히 국회 진입 작전을 수행한 군인들은 그 법적 책임이 매우 무겁다. 직접적으로 헌법기관에 침입하여 물리력을 동원한것이 매우 명백하기 때문이다. 국회에 계엄군이 도착한 이후 무장한 채로 국회에 침입하고 국회 소집을 방해하고 국회의장과 여야당 대표 등을 체포하기 위해 창문과 문 등을 부수며 물리적으로 진압을 시도한 것은 설령 계엄령이 합법이더라도 결코 허용되지 않는 명백한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반란, 내란 적극 가담자는 법의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장에 직접 투입 된 계엄군의 입장에서는 반란, 내란에 가담하게 된 경위와 정도가 참작될 여지가 보이는 부분들이 있는데 1. 최초로 계엄령으로 동원된 것 자체는 그 계엄령이 불법으로 선포된 것인지 일개 병사의 입장에서 판단하기 어려웠다고 참작할 수 있다. 2. 부당한 명령에 항명을 하지 않았는가에 대하여는 상부의 작전 지시부터가 허위 정보로 점철되어 있었던 것이 드러났고, 북한이 국회에 개입하였다는 허위 정보와 그를 근거로 한 명령이 명백히 거짓이라고 확실히 증명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긴박한 출동을 앞둔 상황에서 출동을 하지 않겠다고 항명을 할 확실한 근거까지 된다고 보긴 어려우며, 해당 군인 입장에서 상부의 지시내용이 거짓임을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했어야 한다. 3. 또한 계엄군에 내려진 단편명령 또한 23시 까지 국회의사당을 점령하라는 내용이었고 작전상황은 여러 지시들로 인하여 북한 상황이라고 인지하고 있었으나 작전상황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한 이후의 보인 소극적인 행동들을 참작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계엄군을 이루는 부사관과 병사의 기소와 처벌에까지 이르기까지는 여론의 반응이나 정치적 논리, 경제적 논리(군 인적자원 손실) 등 다양한 사회적 측면에서 논의가 될 것이다 따라서 어느 정도 선 까지 계엄군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는 현재 개인이 단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국민들 역시 단순 가담자 역시 엄벌을 해야한다는 여론도 있지만 "부당한 명령을 내린 대통령이 잘못이지, 어쩔 수 없이 명령을 따라야 했던 말단 군인이 무슨 잘못이냐"라는 여론이 형성되었고# 현장에 있던 계엄에 반대하는 시민들은 철수하는 군인들에게 물리력의 최소화를 보여준 것에 대하여 박수와 격려, 그리고 감사의 말을 보냈다.#[42] 비상 계엄 해제 이후 시민의 제보로 한 계엄군이 "죄송합니다"라며 여러 차례 허리를 숙이며 시민에게 사과를 하고 철수하는 모습도 공개되었다. 또한 차량 앞을 가로막으며 언성을 높이는 시민을 상대로 계엄군이 지나가게 제발 한번만 도와달라며 거의 사정하듯 부탁하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707 특임대 중사 출신인 배우인 이관훈이 계엄군으로서 출동한 707 특임대 후임들을 진정시키는 모습도 포착[43]되었다.

4.2.3. 계엄군의 중앙선관위원회 장악, 민주당사 공격, 언론 통제 시행

무장한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진입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계엄군은 297명을 선관위 과천 청사와 관악 청사, 선거연수원 등으로 나눠 진입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계엄군의 입장에서 더 중요한 언론, 경찰서, 주요 지점 등을 점령하기는커녕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령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전략을 보여줬다.

또한 민주당사에 특전사를 배치하여 유신 헌법 시절 YH 사건 이후 45년 만에 야당 당사에 군경을 투입하는 초유의 일이 발생하면서 윤석열 정부는 군사독재 프레임을 벗기 힘들어졌으며, 오히려 야당에게 탄핵 소추의 빌미만 제공했다. 마찬가지로 공중파는 커녕 인터넷 언론인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등의 언론사에 계엄군을 투입해 통제하려한 시도가 있었다.

4.3. 행정안전부

4.3.1. 고의적인 재난문자방송 미발송

재난문자방송이 긴급사태라고 할 수 있는 계엄 선포에 전혀 발송되지 않아서 논란이 되고 있다. 실제로 사태가 종료된 직후인 6시 20분 경에는 도로결빙 주의를 당부하는 문자가 정상적으로 발송된 것을 보면 충분히 보낼 수 있었을 것으로 봐야 하며, 이는 즉 행정안전부 측에서 의도적으로 문자 발송을 저지하였다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다.[44] 행정안전부가 위치한 정부세종청사는 12월 3일 23시 30분 경에 폐쇄되었으나 실제로 계엄이 선포된 시간이 22시 30분, 계엄사령부 포고령 선포 기준이 23시였으므로 발송까지의 시간 여유는 충분했다.
이후의 공무원 출입에 대해서는 공무원도 출입이 금지되었다는 보도도 있고, 공무원은 출입이 가능하다는 보도도 있었다. 그러나 설령 폐쇄가 되었더라도 애초에 계엄 선포와 청사 폐쇄 사이에는 시간 간극이 있으므로 ‘담당자가 없어 보내지 못했다’는 핑계를 대는 것은 불가능하고, 후술하듯 담당 공무원이 있었다는 것으로 보아 출입 금지 설은 의미가 없어졌다.
행안부는 이에 대해 "재난문자발송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전송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을 보면 행정안전부는 기간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에게 4가지 이유[45]로 재난문자방송의 송출을 요청하는데, 해당 요건 중에는 ‘국가비상사태 관련 상황정보’가 있다. 즉 행정안전부가 '계엄 선포는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다'라고 규정한 것이며, 행안부는 해당 항목의 ‘국가비상사태’는 오직 전쟁 관련 사태만 해당된다[46]고 해석한 것으로 발표하며 안내문자 미발송은 공무원의 출입금지 때문이 아닌 행정안전부가 의도한 결정이었음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47]계엄법[48]에서는 계엄령을 오직 ‘국가비상사태’에만 선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일개 공무원이 계엄 상황을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라고 배제한 위의 해석은 위헌위법의 소지가 다분하다.

4.3.2. 국회경비대의 의무불이행

"니들 공무원 아니야? 어떤 병X한테 명령을 받았길래 이런 소리를 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온건한 대처로 대체로 참작을 받는 계엄군 장병과 달리, 국회경비대와 그 상급기관인 경찰에게는 비판적인 여론이 많다. 애초에 국회에 계엄군으로 돌입할 상황을 상정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서 법리 해석 문제에 대해 동정과 정상참작 여론이 충분히 형성될 수 있는 군 장병과 달리 이들은 애초에 주 임무가 국회 방어라는 점에서 이런 문제에 대한 지식이 없을 수가 없어서 정상참작이 성립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사태의 유일한 부상자인 임광현 의원이[49] 계엄군이 아닌 이들과의 충돌에서 나오는 등 여러 상황이 이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아예 행정부 소속 국회경비대를 해체해버리고 입법부 직속 경비대[50]를 창설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도 나오고 있다.

2024년 12월 4일 부로 목현태 국회경비대장이 국회 출입금지 처분을 받았다. 출입금지 사유는, 국회를 경비하는 것이 임무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출석하려는 의원들과 보좌관, 그리고 국회 직원들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와 지시 없이 통제했기 때문이다.[51]

5. 유사 사례와의 비교

5.1. 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

박근혜 정부 탄핵 사태 당시 대두되었던 계엄령 시도와 그것이 사전에 차단되면서 무마되었던 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과의 유사성이 비교되고 있다. # #

문건이 작성된 2016년도는 20대 국회22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상황이었지만, 야권의석은 단독으로 계엄령을 해제시킬 수 있을 정도로 22대가 더 늘어난 상황이었다. 또한 2017년 발견된 문건은 미국 대사를 만나 지지를 호소하는 등 계엄령이 선포되는 당시 정재계에서 실행할 구체적인 계획과 방안까지 서술되어 있던 준비성과도 비교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건은 2024년 2월 검찰청에서 내란예비음모에 무혐의로 기소하지 않기로 처리되면서 파문을 일으켰다.

6. 기타

7. 관련 문서


[1] 군 법무관 출신으로, 최종 계급은 중령이다.[2]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된다. 반면 해제는 소급성이 없어서 해제가 되면 해제된 이후부터 효력을 상실한다.[3] 그러나 야당에 대한 경고 목적이었다면 여당 대표인 한동훈까지 공격하려 한 이유를 설명할 수 없으므로 핑계다.[4] 아웅 산 묘소 폭탄 테러 사건, 연평도 포격전 등. 그나마 연평도 포격전에서는 진도개가 발동되었다.[5]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6] 심지어 엄연히 대통령의 측근인 대통령실 비서실조차 계엄 논의에서 배제되었다고 하며,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들이 이를 이유로 사임했다. 즉, 대통령이 대놓고 자기 측근을 배신해버린 셈.[7] 단, 미수에 그친 언론 통제 시도는 딱 1건 알려져 있는데 바로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을 진행하는 겸손방송국 사옥이었다. 이마저도 계엄군이 사옥을 장악하기 전에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며 물러났고, 김어준은 계엄군이 자신을 체포하러 자택으로 찾아온 것을 알고 다른 곳으로 피신한 상태였다. # 지상파 방송 3사를 비롯한 내로라하는 방송사들을 냅두고 대통령의 반대 성향일 뿐인 일개 개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사를 장악하려고 시도한 것은 이번 비상계엄의 준비가 굉장히 부실했다는 것을 시사한다.[8]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그런 일이 있다면 자신도 막기 위해 나서겠지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다. 현재는 사실로 밝혀졌지만 당시에는 그만큼 뜬금없어 보였으며, 그마저도 2017년처럼 문건이나 계획 정도만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 실제로 할 줄은 누가 예상했을까?[9] 차라리 이재명이 이 이야기를 꺼냈을 때 계획을 포기하고 민심을 얻는데 노력했더라면 정치인, 국민들이 이재명을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하게 만들어 지지율을 떨어지게 할 수 있었다. 달리 생각하면 이런 생각도 못할 정도로 윤석열 정부가 궁지에 몰렸다고 할 수 있다.[10] 위 문단처럼 속도전을 개시하려고 했다면 현장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사관들이 가장 빨라야 했으며, 최소한 바로 부대를 이끌 수 있는 사단장이나 여단장급 정도는 포섭해야 했다. 허나 국방부장관과 참모총장이라는, 너무 윗선에서 하달식으로 총책이 내려지다 보니 당연히 현장 인원들은 하달 받는 과정에서 뭔가 잘못되어도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점을 어렵잖게 인식했고, 심지어 사전 준비는커녕 정보 하나 공개되지 않고 그냥 내려버렸으니 구체적인 행동을 지시할 명분조차 불투명했다. 즉, 속도전에 가장 필요한 현장 장악력과 빠른 지휘 전달 체계는 정작 하나도 제대로 설계된 게 없었던 셈이다.[11] 군부를 장악하지 못하면 작전 요원들이 교전할 의지가 없는데다, 국군의 반격을 받을 수 있다. 치밀하게 쿠데타를 준비한 전두환도 까닥 잘못했으면 국군의 반격으로 쿠데타에 실패할 뻔 했다.[12] 상급자가 책임을 지지 않고 회피 또는 전가하려고 할 경우 하급자는 상급자의 통솔을 잘 따르지 않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윤석열 정부 내에서 잘못된 정책이 시행되었을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지고 사과하는 모습보다 국무위원 및 담당자를 나무라는, 일명 "격노"하는 모습이 더 자주 나왔고, 채상병 사건에서도 일선 지휘관과 수사단장은 처벌하면서 정작 책임이 제기되는 사단장은 무혐의로 빠져나가는 꼴을 두 눈으로 지켜본 위관/영관급들이 아무리 달콤한 제안을 받는다 한들 이를 믿고 적극적으로 가담할 가능성은 불법이 아닌 합법이라도 거의 없었을 것이다. 이는 현장에 직접 투입되는 부사관/병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이므로 수틀리면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채상병 사건'의 당사자의 위치가 될 수 있음을 떠올릴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13] 전개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국회에 계엄군이 접근하기 시작한 시각이 3일 23시 30분 경부터다. 계엄령 선포에서 국회 진입 시작까지의 시간이 1시간 넘게 지났다.[14] 당시 국회 입구의 충돌 상황 라이브 영상을 보면 출입구용으로 바리케이트화 시킨 부분이 아닌 회전문 부근에서의 약한 몸싸움만 벌이고 있었으며, 실질 입구에는 그 와중에도 출입이 이뤄지고 있었다.[15] 국방부장관 후보 시절에 계엄령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반박하며 남긴 발언이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본인도 계엄을 따르지 않겠다고 한 부분만 빼면 상황이 발언내용과 똑같이 흘러갔다.[16] 이 점은 쿠데타 문서에도 자세히 나와 있다.[17] 항명의 법률적 설명은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않은 자'이나 계엄령의 구체적 명분이 없기때문에 정당항 명령이라 볼 수 없어 실질적으로 항명의 정당성을 확보한 상황으로 볼 수 있다.[18] 먼지덮개가 열린 상태에서 파란색 칠로 구분 가능[19] 정당하지 않은 명령에 따를 수 없는 건 합법이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투입되더라도 접촉의 최소화를 이끌어내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20] 단, 6월 항쟁은 군인 출신 정치인들과 고위 장성들이 시도만 했을 뿐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 장성급 실무진들의 반발로 군이 움직이는 일은 없었다. 여담으로 4.19 혁명 당시에도 군은 계엄활동을 하되 평화적인 시위대와 최대한 충돌을 자제하는 중립성을 보였다.[21] 개인 단위인 군인 한 명이 휴가를 나갈 때조차도 부대에서 출타 교육을 할 때 가장 강조하는 부분 중 하나가 대민 마찰, 즉 민간인과의 불필요한 싸움이나 마찰을 피하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이것이다.[22]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전문들은 죄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반발밖에 나올 수 없는 조문들로 가득했다. 6항조차 ― 반국가세력 등 체제 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 뒤집어 보면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강요하겠다."라는 항목이다. 애초에 포고령 내용 전부가 독재국가에서나 볼 법한 통제다.[23] 학살 가해자들이 '학살 대상'을 악마화하는 것은 동서고금 막론한 현상이었다. 나치 독일독일 국방군슈츠슈타펠유대인슬라브족을 혐오스러운 존재로 대상화했기 때문에 거리낌없이 잔혹한 홀로코스트를 자행했고,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당시 러시아군 역시 우크라이나인네오나치로 간주하고 부차 학살, 이지움 학살 같은 반인륜적 범죄를 거리낌없이 자행했던 것이다. 미얀마군(떳마도)은 아예 민간인과 분리된 사회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저항하는 민간인들을 상대로 별다른 죄책감없이 잔인한 학살을 자행하는 것이다.[24] 공산주의 맹주국이었던 소련은 이미 33년 전에 붕괴되었고, 북한고난의 행군으로 인해 후진국으로 추락한지 오래인데다가 2024년 북한 대남 오물 풍선 살포 사건으로 인해 대다수의 국민들은 북한의 위협을 그저 비웃음거리로 여기는 판국이다. 거기에 북한은 이미 공산주의를 버리고 주체사상으로 전환, 또 다른 측면의 우익 독재를 보이기 시작한 지 오래다.[25] 더욱이 조갑제5.18 민주화운동직접 취재했던 기자였기 때문에 PTSD가 제대로 발현되었을 것이다.[26] 심지어 시스템클럽에서도 왜 저랬냐는 글이 추천 7을 먹었다. 물론 타 글들과 비교하면 확연히 적은 추천수지만 극우층 중 일부나마 경악하는 반응을 보일 정도의 일이었다.#[27] 이미 한국은 빠르면 1990년대 중반, 늦어도 2010년대 초반부터 선진국이었고 IMF에서는 1997년부터 선진국으로 분류되었다. 순 국력도 일찍 잡으면 2014~2015년부터 늦게 잡아도 2017~2018년부터 이탈리아, 브라질과 함께 세계 10위급의 강대국의 최소 수준에 속한다.[28] 2023년 영화 서울의 봄이 이 사실을 상기시킨 덕에 국민들이 더 민감한 것도 있었다.[29] 이 때문에 국군기무사령부를 갈아엎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재편해야 했다.[30] 사실 오히려 당사자의 딸로서 흥망성쇠를 바로 옆에서 지켜보았고, 그 후의 대한민국의 정치적 흐름도 직접 겪어왔기에 더더욱 섣부른 계엄령이 위험하다는 것을 더 잘 알았을 수도 있다.[31] 당시 기무사가 계엄령 선포 조건으로 삼은 것도 탄핵 기각 불복 시위가 과격화될 때 위수령을 먼저 발효한 후 상황의 심각성에 따라 점차 계엄령으로 확대한다는 것이었다. 즉, 그 악명 높은 기무사조차도 시작부터 계엄령을 선포할 생각은 안 했다는 것.[32] 2024년 정기국회 회기는 9월 2일부터 12월 10일까지 100일 간이다.[33] 다만 윤석열 대통령과 계엄사령관 등은 이미 야당과 친한계를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고 제압을 시도한 것을 고려하면 차라리 정기 국회 때 이들이 서울에 모여있는 타이밍을 노려 일망타진을 목표로 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34] 참고로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 당시 신군부마저도 최소 2시간 전엔 미국에 통보를 했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곧바로 계엄을 선포한 것이다.[35] 한남동 공관촌은 국회의사당 본관으로부터 약 12.6km 이상 떨어져 있다.[36] 칼을 뽑긴 했다. 그 칼로 적을 베기는 커녕 막무가내로 휘두르다가 자기 편을 베었을 뿐이지...[37] 특히 수장급이자 당대표인 한동훈조차도 이번 계엄 사태에 대해선 윤석열의 변명인 정치와 국회 운영을 그렇게 해선 안된다는 경고성 행위라는 말에 "세상 그 어느 대통령도 경고성 따위를 목적으로 계엄령을 내리지 않는다"라며 윤석열에 대해 정면으로 받아치며 탈당을 요구함과 동시에 친윤계를 적대하고 있는 상황이다.[38] 타인의 주장에 따라 그가 하는 행동을 따라함.[39] 정당하지 않은 명령(위헌/위법)에 불복종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북한과 관련한 임무로 설명을 하는 등 애초에 정보를 틀리게 준 정황이 보인다.[40] 이들이 정말로 국회를 무력화시킬 작정이었다면 아덴만의 여명 때처럼 기상천외한 루트와 각종 전술 장비로 시민들이 대응할 틈도 없이 본회의장에 침투하고 저항권을 행사하는 민간인 정도는 가볍게 제압했을 것이다.[41] 실제 투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707특임단의 경우 훈련 영상을 보면 총기를 사용하지 않고도 침투가 가능할 수준이다.#[42] 포고령의 내용을 보면 시민들의 정치 활동도 제한한다고 적시했기 때문에 국회 진입 작전과 더불어 모여있는 시민들을 해산 및 진압할 의무도 있었다. 그러나 군 병력은 국회 진입 시도조차 태업으로 계엄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의지를 보여주었고 시민들은 건드리지도 않고 복귀했다.[43] 계엄군에게 707부대 선배가 전하는 진실한 마음! 고개숙이는 계엄군 #윤석열 #탄핵 #계엄 #비상계엄[44] 행정안전부의 수장인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의 경우 이 사건을 일으킨 자들과 같은 충암고등학교 동문이고, 과거 이태원 사고의 책임을 물어 야당에 의해 탄핵소추된 전력이 있으며, 윤석열이 그를 적극적으로 지키고자 이태원 사고가 음모론이라는 망언도 서슴치 않았던 만큼 그럴 이유는 충분하다.[45] 기상특보 관련 자연재난 상황정보, 대규모 사회재난 상황정보, 국가비상사태 관련 상황정보, 훈련을 포함한 민방공 경보[46] “규정에 나온 국가비상사태 등은 전쟁을 말하는 것으로 실무 부서는 어제 상황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47]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48]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49] 국회의사당 출입 저지를 하려는 국회경비대와의 충돌 과정에서 손가락이 골절되었다.[50] 대표적인 예시로, 미국 의회의회경비대의 경우 입법부인 의회 직속의 경찰기관이다.[51] 김민기 사무총장의 기자회견 직후, 우원식 국회의장의 지시로 경찰, 군 병력, 국방부 직원들에 이어서 4번째로 국회 출입금지 처분이 내려졌다.[52] 즉, 제5공화국 시기엔 계엄령이 없었다.[53] 공교롭게도 계엄을 내린 윤석열 대통령은 대학 재학 당시 계엄사령관인 전두환이 벌인 12.12 군사 반란을 두고 모의재판에서 전두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가 한참 동안 시골로 도피한 적이 있었는데, 똑같이 계엄령의 당사자이자 대표가 되는 것은 물론 권력을 위한 쿠데타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려 했다는 오명을 고스란히 뒤집어쓰게 됐다.[54] 계엄 최초 선포로부터 국회 계엄해제요구안 가결 기준 2시간 34분, 계엄 공식 해제 선언 기준 약 6시간이다.[55] 갑신정변의 우정총국 습격은 양력으로 1884년 12월 4일 저녁에 일어났고, 비상계엄의 선포는 12월 3일에 일어났다.[56] “3일이나 정권을 유지한 김옥균X으로 보이냐”#는 짤이 돌았다. 무엇보다 갑신정변과 비교하면 굉장히 실례인 것이, 비록 일본군을 불렀다는 과오와 잘못은 있었으나 갑신정변은 적어도 조선을 근대화하고 개혁하겠다는 명분이라도 있었고 나라에 대한 반역은 아니었다. 하지만 윤석열의 계엄령은 단지 종북 & 좌파 세력의 척결이라는 명분조차 없는 허울뿐이고 치졸한 변명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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