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통령 관저 |
대한민국 국회의장 공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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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에는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 사법부의 양대 수장인 대법원장을 비롯해 국방부장관, 합동참모의장, 육군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등 상당수의 공관들이 몰려 있고, 주변에 이탈리아, 스페인, 태국 등 주한 외국대사관도 많아 ‘한남동 공관촌’이라는 말이 생겨났다. 즉 국내 고위공직자의 공관과 외국 정부가 국내에 설치한 외국 재외공관들이 많다는 의미에서 붙은 명칭이다. 또한 기존의 국유지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최적의 공간이기도 하다.공관촌이라곤 하지만 모두 별개의 건물을 사용하고 있으며 한 울타리 안에 있는 것도 아니다. 국회의장과 대법원장 공관이 서로 이웃하고 있으며,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이 이웃하고 있다. 국방부장관 공관은 구 단국대학교 서울캠퍼스 부지와 밀접한 곳에 있어서 노재현 당시 국방장관이 12.12 군사반란 때 월담했다고 한다. 다만 장관 성향에 따라서 대한민국 국방부 청사 내에 BOQ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1]
한남동이 공관 입지로 선호된 데는 군부대 이전으로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넓은 국유지라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다. 한강이 내려다보이는 조망권과 교통이 편리하다는 점도 감안됐다. 특히 공관이 밀집해 경호상 편리성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 풍수지리상 길지이기 때문에 공관들이 운집하게 됐다는 흥미로운 ‘설’도 있다. 실제 한남동은 서북쪽으로 남산을 등지고 남쪽으로 한강을 굽어보는 전형적인 배산임수(背山臨水) 지형이다. 한남동의 이름 자체가 한강(漢江)과 남산(南山)에서 한 글자씩 따와 지었기도 하다.
과거에는 통일부와 국가정보원이 한남동에 장관과 원장 공관 설립을 추진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구 용산동3가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이곳에 있는 외교부장관 공관을 대통령 관저로 사용하게 되었다. 용산 대통령 집무실은 집무만 보는 곳이며 관저 기능은 없는데, 이는 원래 용도였던 국방부 청사부터가 거주 기능을 생각하지 않은 건물이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외교부장관 공관을 비워서 리모델링해 관저로 사용한다.[2]
대통령 관저가 한남동으로 들어오게 되어 국가의전서열 1~3위의 공관이 한 곳에 모이게 되었다.[3] 이로써 한남동 공관촌의 위상은 대통령 관저와 함께 더욱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2. 입주 공관
2.1. 이전된 공관
3. 사건사고
- 12.12 군사 반란 당시 허삼수를 포함한 보안사 및 헌병대 소속의 장교들이 육군참모총장 공관에서 정승화 당시 계엄사령관을 불법 연행하고, 경비대와 교전을 벌였던 곳이다.
- 1995년 04월 13일 합참의장 공관에서 불이 나 220평을 모두 태운 뒤 40분 만에 진화됐다. 이 사고로 김동진 당시 합참의장의 모친이 사망하고 아들이 중상을 입었다.
4. 여담
- 집회법 제11조에 따라 대법원장 공관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는 집회가 예외없이 금지된다.
다만 국회의장 공관의 경우 100m 이내 집회가 예외없이 금지되었으나 2023년 3월 23일 헌법재판소에서 100m내 집회 금지가 헌법불합치로 결정되었다. #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재 외교공관[6] |
5. 관련 문서
[1] 당연하다면 당연한 말이지만 그런 조치는 원래 그러한 시설을 이용하는 부하들과 수행원들에게 대단한 민폐다. 그런다고 해서 총장 공관의 유지관리비용이 딱히 줄어들지도 않고 말이다.[2] 본래는 육군참모총장 공관에 마련하기로 했었으나, 2022년 4월 19일 육군참모총장 공관에서 외교부장관 공관이 관저로 유력하다는 방안이 기사로 나왔다. # 육군참모총장 공관이 1975년 준공돼 낡은 데다 공간도 협소해 위급 상황에 대응할 시설을 만드는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을 하여 옮긴다는 것. 이후 2022년 4월 24일, 외교부장관 공관 확정 발표가 나왔다.[3] 공동 3위인 헌법재판소장과 5위인 국무총리의 공관은 삼청동 공관촌에 있다.[4] 계룡대 공관은 현상 유지.[5] 덕산대 공관은 현상 유지.[6]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