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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12 01:40:17

2023년 대한민국 다발적 흉기난동 사태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colbgcolor=#bc002d><colcolor=#fff> 2023년 대한민국 다발적 흉기난동 사태
Multiple stabbing crisis in South Korea
발생일 2023년 7월 21일[1] ~ 2023년 11월 19일
유형 칼부림, 묻지마 테러, 범행 예고 등
대응 경찰청
·경찰청장, 특별치안활동 선포[2] #

검찰청
·흉기 난동 및 살인예고글 전담팀 구성
·법정최고형 구형 예고[3] #
칼부림 용의자 및 예고 범인 검거 267명(구속 26명)[4][5]

1. 개요2. 상세3. 원인 추정
3.1. 범죄 감염 이론 관점에서의 추측3.2. 디시인사이드의 익명성3.3. 관심에 대한 갈망, 사회적 좌절, 정신질환 치료 인식의 부재 등
4. 사건 목록5. 대응 및 반응6. 여파7. 관련 법률8. 여담9. 외부 링크10. 관련 문서11.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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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서현역 이어 오리역, 잠실역도?...온라인 '살인 예고' 기승에 공포 확산 (2023.08.04/SBS뉴스)
파일:2023대테러.png
무장한 상태로 다중밀집지역을 경계하는 경찰특공대 대원들[6]
2023년 7월 21일 2023년 신림역 칼부림 사건을 시작으로 동년 연말까지 대한민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여러 명의 사람들에 의해 발생하였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묻지마 범죄테러 실행 혹은 예고 사건이다.

총 2가지 유형으로 분리되어 있는데 하나는 예고 없는 묻지마 칼부림 사건으로, 2023년 7월 21일 2023년 신림역 칼부림 사건을 시작으로 8월 3일 서현역 칼부림 사건까지 연쇄적으로 발생하였으며 그 외 실제 흉기를 들고 현장까지 갔으나 미수에 그친 사건[7]들도 다수 있다. 이렇게 현실에서 범행을 저지른 사건은 모두 사전에 예고글을 작성하지 않았다.

다른 하나는 예고글을 올려 공포만 조성하고 실제로 실행되지는 않은 경우로, 허위 테러 예고는 7월 22일 원신 2023 여름축제 테러 예고 사건을 통해 최초로 발생했으며 이후 7월 24일부터 다수 발생한 디시인사이드 신림역 살인 예고 사건으로 본격적으로 심화되어 인터넷 커뮤니티, 특히 디시인사이드[8]를 중심으로 보름간[9] 수많은 칼부림 예고가 발생했다. 다만 예고글을 올린 인물이 실제로 실행으로 이어진 사례는 아직까진 없다. 2023년 8월 25일 09시까지 살인 및 흉기 난동 예고 게시물을 올린 사례는 469건이며[10] 이 중 223명이 검거되었고 22명이 구속되었다.

동시다발적으로 칼부림 및 칼부림 예고가 터지면서 길거리에서 흉기를 소지한 사람이 있다는 내용이 뉴스에 1시간마다 보도될 정도였고 이에 국민들의 불안이 커졌다. 이 사태로 인해 세계 상위권 치안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에서도 묻지마 테러 위협이 벌어질 수 있으며 방심해선 절대 안 된다는 교훈을 남겼다.

8월 4일 사태가 심각해지자 경찰청은 테러 예고 지역에 장갑차[11] 여러 대를 투입했으며 전국 36개소에 9mm 권총기관단총 또는 돌격소총[12]까지 무장한 경찰특공대 대원들을 배치하는 등 초강경대응에 나섰다. ##

2. 상세

전문가들은 반복되는 흉기 난동 사건의 언론 노출로 모방범죄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 결국 경찰청은 8월 4일부로 국민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비상한 각오로 흉기난동과 그에 대한 모방범죄 등 흉악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치안활동을 개시했다. 평범한 아파트 단지에도 순찰 목적의 경찰차가 일시 대기하는 등 경찰의 전반적인 치안 유지 활동이 눈에 띄게 증가했으며 특히 대량 살상이 예고된 장소에는 장갑차량을 대동한 경찰특공대도 배치됐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해당 사건들에 대해 실탄 사용을 주저하지 않을 것임을 밝히며 엄중하게 경고했다. #, #

살인예고 협박글은 단순히 어그로를 끌기 위해 살인 예고를 작성하는 경우도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당연하지만 이러한 형태의 테러 예고는 실제 범행 시행 여부와 관계 없이 사이버수사대의 수사에 의해 협박죄로 입건될 수 있다.[13] 물론 시간과 장소를 언급하며 테러 예고글을 올리는 것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과 정모 약속을 잡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전술한 바와 같이 이런 식으로 예고 글을 올리는 경우는 실제 범행 의사 없이 단순 어그로가 목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진짜 범행을 계획하고 성공 가능성을 높이려면 실제 사건인 2023년 신림역 칼부림 사건, 서현역 칼부림 사건과 같이 예고를 하지 않는다. 그러나 장난일 가능성이 높다고 해도 예고된 범죄가 실제로 발생한다면 예고된 범죄를 과소평가, 방치한 것으로 인해 엄청난 책임이 발생하기 때문에 경찰도 만일에 대비해 대응을 안 할 수 없는 것이다.

며칠 사이에 동시다발적인 사건 발생과 예고가 이루어지면서 출처와 사실 관계가 불분명한 정보들이 확산되었다. 이는 불필요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확산하고 공유하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인터넷 협박범들이 받게 될 처벌에 대해 다룬 기사다.

3. 원인 추정

동시다발적으로 단기간 내에 집단 칼부림 혹은 범죄 예고가 올라온 초유의 사태이다 보니 이를 두고 원인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해석이 나왔다.

3.1. 범죄 감염 이론 관점에서의 추측

실제로 범행이 발생한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는 범죄 감염 이론(Criminal Contagion Theory)적인 관점에서 해석해 볼 여지가 있다. #1, #2 감염 이론이란 테러 행위에 대한 언론의 무절제한 보도 내지는 특종 위주의 발표 행위가 잠재적 테러 행위를 현실에 끌어들임으로써 모방 테러를 증가시키며 기존의 테러리스트들이 테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매스미디어를 악용한다는 이론이다. #

영화 조커에서 다루는 스토리가 대표적인 감염 이론의 예시다. 하나의 거대한 범죄가 일어나서 온갖 미디어에서 이걸 주목하고 보도하니까 잠재적으로 범죄를 생각만 하고 있었던 예비 범죄자들도 자극과 영향을 받아 너도나도 동시다발적으로 이를 실행에 옮기고[14] 그렇게 모방범죄가 또 언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또 다른 모방범죄를 낳고 그렇게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을 말한다.

이러한 묻지마 칼부림 혹은 그러한 예고가 유독 7월 말과 8월 초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도 주목할 만한데, 이 시기는 7월 21일 대낮 한복판에서 벌어진 2023년 신림역 칼부림 사건이 언론으로 대대적으로 보도된 시점이다. "그냥 X같아서...여태까지 내가 잘못 살았는데, 열심히 살라했는데 안 되더라고. 그냥 X같아서 죽였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녹화되었다. 개인적인 원한관계에 의한 범행동기가 아닌 사회구조적 문제에 대한 불만 표출로써 많은 이들의 공감을 이끌어내며 여러차례의 유사범죄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후 7월 24일에 디시인사이드 신림역 살인 예고 사건이 벌어지면서 본격적으로 심화되기 시작하였다.[15]

그런 와중에 8월 3일에 또 다시 단순 예고가 아닌 실제로 묻지마 테러에 가까운 서현역 칼부림 사건이 발생해 이런 감염 효과에 기름을 붓는 역할을 하였다. 그 때문에 대다수의 허위 범죄 예고글은 8월 3일~4일 시점에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실행까지 갈 뻔했으나 미수에 그쳤던 버스터미널 칼부림 미수 사건과 용인시 칼부림 미수 사건도 모두 다음 날인 8월 4일에 발생했다.

테러가 종종 발생하는 미국에선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한 후 이에 자극을 받은 다른 범죄자들도 모방 범죄를 저질러 유독 여러 테러가 단기간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잦기 때문에 위 이론을 들며 '테러에 대한 무분별한 언론의 보도를 자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많이 나온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묻지마 테러가 흔치 않았던 한국에서는 이 사태가 감염 이론이 현실화된 첫 사례인 셈이다.

이와 비슷한 이론으로 '깨진 유리창 이론'이 있으며 자살에 해당하는 경우는 베르테르 효과가 있다.[16]

3.2. 디시인사이드의 익명성

다양한 인터넷 커뮤니티SNS에서 테러 예고글이 올라왔지만 살인 예고 글의 절대 다수는 디시인사이드에서 올라왔다. # 디시인사이드는 그 특성상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도 글을 쓸 수 있다 보니 유동으로 글을 쓸 경우 이메일이나 본인 인증 등 별도의 정보를 서버에 남기지 않고 글을 쓸 수 있다. 따라서 서버에서 수집되는 정보 중 사용자를 특정할 수 있을 만한 건 IP 정도뿐이다.

IP는 프록시, Tor, VPN을 대표로 한 IP 우회 소프트웨어를 통해 다른 나라로 우회할 경우 수사가 어렵기 때문에 보통 고소 당할 만한 게시글은 토르로 쓴다면 안 잡힌다는 인식이 저변에 널려 있다. 이른바 '응디'라고 불리는 해외 IP를 사용해서 쓰인 글을 추적하는 것은 각국 정부조차 힘들다.

마이너 갤러리 및 미니 갤러리에서는 매니저의 재량으로 해외 IP 및 통신사 IP를 제한할 수 있는 기능이 있지만 정식 갤러리에서는 그런 제한조치가 없었다.

위와 같은 익명성 때문에 야갤 등 여러 갤러리에선 할카스를 비롯한 불법촬영물,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포함한 음란물 등 혐짤을 게시하는 테러가 빈번했으며 단순히 허위 예고글만 작성하고 현장에 직접 나타나진 않은 경우는 IP 주소를 통해 추적을 할 수밖에 없는데 Tor, 프록시, VPN의 경우 추적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범인이 잡히지 않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와 이건수 백석대 경찰학부 교수는 이러한 커뮤니티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의 여부는 빼더라도 디시인사이드를 폐쇄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종종 보이고 있다. 물론 사회적 문제를 사이트 하나의 탓으로 돌릴 수 없다는 의견도 있지만 디시인사이드의 특유의 익명성을 악용해 일간베스트, 메갈리아, 워마드 등의 파생 사이트 들을 만들어낸 것을 생각하면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다만 한국의 인터넷 규제는 2023년 8월 25일 시행 예정인 유럽연합의 디지털 서비스 법과 비교할 경우[17] 조치가 무조건 미비하다고 보긴 어렵다. 유럽연합의 디지털 서비스 법의 경우 불법적인 콘텐츠 제거 내지 비활성화를 시키도록 플랫폼에 의무를 부담시키는데 대한민국은 임시조치라는 명칭으로 이미 있는 것이 유럽에는 이제야 도입되는 것이다.

예고글을 작성한 사람들은 실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경향이 크므로 단순 예고글 작성과 실제 범죄는 별개라는 주장이 있으나, 예고글 역시 심각한 사건을 단순 밈으로 희화화하고 실제 범죄 의도가 있는 사람들을 부추기는 등의 문제가 있으며, 장난성 예고글 작성자들의 심리가 범인들의 비뚤어진 혐오 사상에서 크게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장소와 대상 등을 특정하면 그 자체로 협박죄가 될 가능성이 있다.

디시에서 불법적인 것이 방치되는 것은 경찰 인력 낭비가 크기 때문이다. 마약 잡아야 하는 경찰 인력까지 빼내 써도 인력이 부족해지는데 마약 인력, 성범죄 인력까지 다 빼내서 겨우 디씨 야짤 감시하는 건 인력, 세금 낭비에 불과하므로 방치된다. 하지만 이 사건처럼 국가 단위로 (높으신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상황은 크게 다르다. 비효율적임에도 진짜 인력 빼내서 한다.

그렇다고 디시가 범죄를 방치한 게 아니다. 예고글이 발생하면 즉시 박제해 삭제를 어렵게 하거나, 직접 신고하기도 한다. 또한 사건 이후 디시인사이드는 정식 갤러리를 포함하여 모든 갤러리에서 해외 IP를 차단했다.

3.3. 관심에 대한 갈망, 사회적 좌절, 정신질환 치료 인식의 부재 등

정말로 사람을 죽이며 범행을 저지를 생각이었다면 애당초 예고를 하지 않고 저질렀을 거라는 점[18]에서 범행 예고글의 상당수는 진짜로 범행을 실행하려는 목적에서 작성된 것이 아니라 관심을 끌고 사회 혼란을 즐기려는 목적[19]으로 쓴 어그로성 협박글로 추정된다. 범죄 예고글 상당수가 이러한 악질 어그로를 즐기는 디시인사이드발이라는 점에서 가능성은 매우 높으며, 실제로 대부분의 범행 예고글 작성자들은 평범하게 일상 생활을 하다 붙잡히거나 화제에 오르자 바로 글을 삭제하고 잠수를 타 버리는 추한 행보를 보였다. 검거된 자들은 장난으로 한 일이라고 진술한 경우가 많았으며 이것은 살인예고를 마치 인터넷 밈처럼 즐겼다는 의미로 보인다.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난 살인 예고글의 속성은 인터넷 밈의 속성과 매우 유사하다.

살인 예고글 작성자는 주로 익명 인터넷 커뮤니티를 이용하는 10대~30대의 남성이 대부분이며 특히 절반 이상이 20세 이하인데 이는 전반적으로 관심을 끌고 싶어하는 사춘기의 심리와 커뮤니티 특유의 완벽한 익명성으로 인한 과도한 용기가 안 좋은 방향으로 적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안 좋은 일을 당한 후 스트레스를 이러한 방법으로 해소하려는 소위 '화풀이' 경향도 존재한다. 무엇보다 살인 사건이 앞서 여러 번 일어난 상황에 살인 예고만 하는 건 진짜로 살인은 안 저지르니 두려움은 덜하고 관심은 매우 많이 받을 수 있으니[20] 주목받기 딱 좋다고 느껴서 협박 글을 작성한 것이다.

기존에 발생한 일련의 사건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경기 침체나 불안정한 고용이 원인이라는 의견이 있다. 한국에서는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일본에서는 2000년대 초반에 출범한 고이즈미 내각이 노동시장 유연화를 추진하여 비정규직이 크게 증가하고 이것이 사회 안전망의 혜택을 받기 힘든 계층의 크기를 키워 그 중 상당수가 사회에 불만을 품거나 정신질환에 걸려[21] 아키하바라 무차별 살상사건 같은 묻지마 범죄를 저지르는 빈도가 크게 늘어났다.

일본의 저명한 범죄심리학자 기류 마사유키 교수는 "자존심은 강한데 아무도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데 불만을 품고 '내 존재를 드러내 증명하고 싶다'는 것이 무차별 살상범들의 공통적인 내적 동기"라고 설명했다. 무차별 살상범들은 자신은 자신이 우월하다고 여김과 동시에 그것을 남들에게 인정 받고 싶은 욕구 또한 강하지만 아무에게도 인정 받지 못한 결과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살상함으로써 스스로의 존재와 존엄을 증명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범죄심리학자 고미야 노부오 교수는 '세상이 나에게만 불공평하다는 느낌'이 사회·경제적으로 뒤처진 남성들의 범행 동기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짚었다. '나만 어려움을 겪는다, 나는 못 누리는 행복의 상징을 붕괴시키겠다'는 마음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살상하는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것. 고미야 교수는 아키하바라 무차별 살상 사건의 가해자에 대해서도 주말에 아키하바라에서 쇼핑하는 사람들을 '나는 못 누리는 행복의 상징'으로 여겼다고 해석했다. # 게다가 이러한 가해자들의 특징은 자신의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을 못 한다는 것인데 그렇기에 더 심각한 피해의식에 휩싸이며 자기 자신을 궁지로 모는 경향이 강하다.

범죄심리학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2023년 신림역 칼부림 사건 이후의 사건들을 일종의 모방 범죄로 보는 의견이 주류다. 다만 모방 범죄뿐만 아니라 피의자 개개인의 정신질환과 같은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관여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경우도 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서현역 칼부림 사건과 관련해 "모방범죄일 가능성이 크며, 이번에는 범행 장소가 다른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

어떤 단체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만들어 조직적이고 동시다발적으로 살인 예고를 했다는 주장도 나왔지만 살인 예고들의 사례들을 보았을 때 딱히 공통점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이는 틀린 음모론이라고 봐야 한다.

지하철역 칼부림 이후 언론은 너나 할 것 없이 흉기 난동에 대한 기사를 찍어냈다. 열쇠고리를 휘두른 사건을 흉기 난동이라며 부풀리기까지 했다.[22] 실제로 일어난 흉기 난동 사건은 얼마 되지 않는다. 2022년 대한민국의 범죄 통계와 다를 것이 없는 수준. 그러나 모방범죄 및 장난성 협박 범죄의 급증이라는 효과를 불러왔다.

즉 이런 모방범죄 및 장난성 협박예고는 범죄의 범위에 있고 이러한 행동은 인명경시를 해버린 점에서 절대 용서받을 수 없을 뿐더러 그 누구도 이해해주지 않는다. 무차별 살상 및 그에 대한 협박 예고(장난성이든 실행 계획성이든 간에)를 한다고 본인의 우월성이 사회적으로 입증되지도 않는다. 그 ‘우월성’은 본인 자신 이외의 아무에게도 인정 받지 못한다. 그러한 행위를 하는 순간만큼은 타인이 그것에 대해 놀람과 두려움에 휩싸인 반응을 보이는 것에 대한 짜릿한 재미, 그리고 본인이 남의 생명 유지권을 쥐락펴락 지배하는 포지션에 섰다는 이상한 방향성을 띠는 공상에서 비롯된 우월감을 맛볼 수 있겠으나 그 순간이 지나면 긍정적인 결과가 아닌 사회적 질타와 법적 처벌, 그리고 인생의 빨간 줄이 당신을 맞이할 것이다. 그렇기에 이런 생각이 있다면 필히 정신과 치료가 권장되는 사항이므로 전문의와의 상담이 필요하다.

4. 사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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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응 및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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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경찰청은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주재로 시도청 수사부장·차장 긴급 화상회의를 열고 흉악범죄 예고 글 게시 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지시했다. 8월 6일 기준으로 현재까지 '살인예고' 글을 작성한 65명을 검거했으며 국가수사본부는 "심각한 범죄 행위, 게시자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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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여파

6.1. 의정부 금오동 칼부림 오인 신고 및 경찰 과잉진압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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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신논현역 승객 대피 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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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검찰의 게임 중독 원인 수사 발표 및 언론 보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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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요새 한국이 너무 흉흉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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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자 맘카페요새 한국이 너무 흉흉하네요로 시작되는 관련 게시물로 도배가 이루어져 논란이 되었다. 바이럴, 여론조장 등 여러 추측이 나왔지만 확실히 밝혀진 점은 없다.

6.5. SBS 칼부림 예고 사건 왜곡 보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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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디시인사이드의 VPN 차단

파일:디시VPN차단.png
안녕하세요? 디시인사이드입니다.
경찰 등 수사기관의 요청으로
VPN IP를 통한 비회원 글, 댓글 쓰기와 추천, 비추천 기능이 제한됩니다.
당분간 메인, 마이너, 미니 전체 갤러리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용자분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여러 흉기난동 예고글로 인해 디시인사이드의 모든 메인, 마이너, 미니 갤러리에서 VPN차단되었다. 이는 디시인사이드 측에서 제한한 것이므로 주딱이나 파딱이 해제할 수 없다. VPN 차단 기한이 지나 일시적으로 차단이 해제되었다가도 얼마 못 가 다시 갱신 차단당하고 있다. 그런데 VPN뿐만이 아닌 단순 해외 IP도 차단되는 것으로 보아 전반적으로 해외 IP들을 막아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기서도 끝내 막히지 않은 IP주소들도 몇개 있었고,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2023년 12월 기준으로 상당수의 해외 IP로도 다시 글작성이 기본적으로 가능해졌다.

7. 관련 법률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54조(미수범) 전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255조(예비, 음모) 제250조와 제253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28]
형법 제258조의2 (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29]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86조(미수범) 전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제313조의 방법(허위사실의 유포 또는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4조제2항ㆍ제3항(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만 해당한다), 제6조제1항(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만 해당한다)ㆍ제2항(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만 해당한다), 제6조의2제1항ㆍ제2항, 제9조제2항 또는 제12조제1항(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만 해당한다)ㆍ제2항(분사기ㆍ전자충격기만 해당한다)ㆍ제3항(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만 해당한다)을 위반한 자[30]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우범자)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供用)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 (흉기 은닉휴대) 칼·쇠몽둥이·쇠톱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집이나 그 밖의 건조물에 침입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연장이나 기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니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 (업무방해)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 단체 또는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

8. 여담

9. 외부 링크

10. 관련 문서

11.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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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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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대한민국 경찰청 문장.svg 대한민국의 특별치안활동 발령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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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color=#000> 순서 발령기간 발령지역 발령 이유
<colcolor=#000><colbgcolor=#fff> 1 2016년 6월 1일 ~ 2016년 8월 31일 대한민국 전역 강남 묻지마 살인사건으로 인한 여성안전 불안
2 2023년 8월 4일 ~ 대한민국 전역 서현역 칼부림 사건으로 인한 연쇄적 치안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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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 신림역 칼부림 사건 발생일을 실질적인 시작일로 본다.[2] 흉기 소지 의심자, 이상행동자에 대해 법적 절차에 따라 선별적 검문검색 실시, 다중밀집지역에 36개 중대 배치, 완전무장 상태의 경찰특공대 전술요원 전국 시·도경찰청에 배치, 장갑차 투입, 테이저건 및 총기 사용, 범인 검거 과정에서 발생한 충돌에 대해 면책 조항 적극 활용 지시.[3] 불특정 다수를 향한 사건에 한정, 사건에 따라 최대 사형 구형까지 가능. 하지만 실제 사형을 선고 받는다 해도 한국은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되어 형 집행 무기한 대기 상태의 사실상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과 똑같다. 실제로 살인할 생각 없이 어그로를 끌기 위해 그렇게 행동하는 경우에도 협박죄에 저촉되어 법정 최고형인 3년 정도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4] 전국에서 검거된 살인 예고 게시글 중 절반 이상이 10대가 게시한 것이었으며 나머지는 대부분 20대, 30대의 성인이 게시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검거자 대부분이 디시인사이드 유저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 #, #[5] 2023년 11월 24일 오전 6시 기준. 8월 29일 오전 9시 이후의 흉기난동은 이 문서의 사건 목록 문서에 있는 사건만 해당. #[6] 사진 속 차량은 렌코 베어캣 전술장갑차량이며 장소는 부산광역시 서면역 인근 쥬디스태화이다.[7] 고속터미널 칼부림 미수, 용인시 칼부림 미수 등[8] 특히 한석원 마이너 갤러리국내야구 갤러리가 심각한 편이지만 두 갤러리 이외에도 다양한 갤러리에서 칼부림 예고 글이 지속적으로 게시되었다.[9] 특히나 8월 3일~4일 사이에 집중되어 발생했다.[10] 경찰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수치만 해도 이 정도로, 공론화되지 않은 게시물까지 포함하면 훨씬 많은 수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러한 칼부림 사건들이 실제로 일어났더라면 전국에서 칼부림 사상자만 수백~수천 명에 달할 수도 있었다.[11] 군용 장갑차가 아니라 경찰 특공대 소속 특수 방탄차량이다. 상세 차종은 '렌코' 사에서 제작한 베어캣 장갑차로, 미국SWAT 팀이 사용하는 것과 동일 차종이다. 군용 장갑차와는 다른 치안유지 특화형 장갑차로, 중화기를 달고 투사하는 목적이 아니라 대테러 작전에서 경찰특공대 수송처럼 다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장갑차다. 애초 군용 장갑차를 끌어다 놨으면 테러리스트들의 시신도 찾기 어려운 기관포를 장착한 IFV들이 현장에 위치했을 것이다. 물론 이 정도 급이면 최소 저강도 분쟁이 빈발한 지역으로 전시가 아닌 이상 이럴 일이 없다.[12] 특별할 것도 없이 테러집단의 화력이 증강된 요즘에는 세계적엔 대테러부대들의 기본 무장이다. 일전에는 기관단총이 주 무장이 되었지만 개인화기와 부착물의 발달, 테러리스트들의 화력증강으로 카빈형 돌격소총들이 경찰특공대를 위시한 대테러부대들의 기본 무장이 되어버린 게 업계 평균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13] 날짜, 장소, 범행 방법 등을 모두가 볼 수 있는 대규모 커뮤니티에 게시한다는 것은 엄연헌 테러 예고이며 이로 인해 시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경찰 병력이 불필요하게 배치되어 치안 공백이 생길 수 있다. 미국에서도 스왓팅을 생각해 보면 테러 암시나 예고에 대해서도 강한 기조로 대응하는 편.[14] 언론이 한 사건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주는 것을 보고 '자신도 이만큼 관심을 받고 싶다'는 심리가 크다. 또 사람의 심리적 특성상 자신과 뜻이 맞는 사람을 보면 용기가 강해지기 때문이다. 용기가 나쁜 방향으로 향하면 범죄자가 된다.[15] 언론뿐 아니라 인터넷 커뮤니티의 영향도 적지 않다. 신림역 칼부림 예고도 무분별하게 일파만파 퍼져나갔으며, 특히 그 과정에서 범인이 검거되었고 남성으로 밝혀졌지만 범인이 잡히기 전에는 여러 남초 커뮤니티에서는 범인이 '페미니스트남혐을 조장하기 위해 남자인 척 쓴 거다'라는 주장을 하며 # 자극적인 성별 갈등 떡밥이나 가십거리로 소비되어 일파만파 퍼지는 데 일조하였다.[16] 이쪽은 한 유명인의 자살이 대대적으로 보도되면 잠재적으로 자살을 생각 중이던 사람들도 이를 보고 자극을 받아 실행에 옮겨 단기간 동안 자살자가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을 뜻한다.[17] 유럽연합 디지털 서비스 법 중 일부에 관한 설명 : 여기서 통지는 불법적 콘텐츠의 제거 내지 비활성화를 하라고 하는 자의 요청을 의미하고 조치는 그에 상응하여 내려진 불법적 콘텐츠의 제거 내지 비활성화에 따른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의 결정을 바탕으로 한 행위를 의미한다.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는 이와 같은 통지와 조치 메커니즘을 갖추고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며(제14조 제1항 제1문), 불법적인 콘텐츠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거 내지 비활성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책임이 발생하게 된다. 출처: 이병준, "유럽연합 디지털 서비스법을 통한 플랫폼 규제 - 디지털 서비스법 초안과 그 시사점을 중심으로 -", KCI, 2021, P.192 링크[18] 실제로 해당 문서에서 피해자가 벌어진 사건에 기재된 사건들은 디시인사이드에 활동한 기록이 있었던 범죄자도 따로 예고를 한 적이 없다.[19] 사람들이 불안에 떠는 모습을 보며 재미있어 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20] 물론 협박죄가 적용되므로 일반적인 악플보다 훨씬 큰 처벌을 받고 사회적으로도 심한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각오해야 한다. 게다가 이런 예고글만 올려도 경찰이 눈에 불을 켜고 작성자를 찾는다는 걸 알아야 한다. 실제로도 그렇게 많이 잡혔고 말이다.[21] 정신질환자 중 일부는 충동성을 절제하지 못하고 강력범죄자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강제입원 등의 조치가 어느 정도 필요한 것이다.[22] 피해자 두 명은 찰과상. 전혀 심각하지 않은 부상이다. 그마저도 난동범을 제압하려다 생긴 상처였다. #[23] 두 총기의 사용 탄종은 저살상탄이 아닌 9mm 파라벨룸으로 미국과 유럽 경찰 등에서 쓰이는 탄종과 동일하다. 이 말인 즉슨 신체에 해를 가할 수도 있으며 아예 사살까지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24] 현재 경찰특공대가 사용하는 주력 소총은 H&K HK416 소총으로 미국에서도 주로 상대방도 총기를 소지한 총기난사 사건이나 테러 위협이 발생한 경우에나 주로 사용하는데 그만큼 경찰 측이 이 사건을 테러로 간주하며 그 입장이 강경함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25] 그만큼 공권력도 많이 올랐다는 것을 알 수 있다.[26] 물론 단순 구형이고 실제 판결은 법원의 몫이다. 또 한국은 1998년 이후 한 번도 사형 집행이 이루어진 적이 없다. 때문에 사실상 최고형은 무기징역이며 사형을 선고받아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사실상 무기징역과 다를 게 없다. 또 살인할 생각 없이 단순히 어그로를 끌기 위해 이 짓을 했다면 협박죄에 저촉되어 3년 정도의 징역이 선고될 것이다.[27] 다만 원신을 '원산'이라고 잘못 발음하였다.[28] 글을 올리고 흉기를 실제 구매하는 등 구체적인 범죄 준비를 한 것이 확인된 경우 살인예비 혐의가 적용된다.[29] 칼부림 예고글은 진위 여부와 상관 없이 해악을 가할 것을 통보한 글이기에 협박에 해당된다.[30] 도검의 무허가 소지를 제재하는 벌칙이다.[31] 띄어쓰기도 바로 되지 않은 안전 안내문자였다.[32] 대대적인 특별치안활동으로 예고 장소에 해당되는 거의 모든 곳에 경찰력이 동원되었다.[33] 하루 만에 접속자 5만 명이 방문했다. ###[34] 초록색은 '나의 위치'다(위치 권한을 허용해야 한다). 파란색은 '검거 완료', 노란색은 '예고', 빨간색은 '발생' 그리고 회색은 '허위', 말 그대로 허위다. 위치를 클릭하고 '자세히 보기' 버튼을 누르면 예고, 발생 혹은 검거 시간과 출처를 볼 수 있다. 또 웹사이트 아래의 '목록보기' 버튼을 통해 제보된 전체 위협 목록을 확인할 수 있으며 목록은 타임라인 순으로 기재되고 있다. 목록은 타임라인 순으로 기재되고 있다고 해당 사이트 운영자가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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