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 심판 2025헌라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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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911b2b><colcolor=#e6b366> 청구일 | 2025년 1월 3일 | ||||||
선고일 | 2025년 2월 27일 | ||||||
청구인 | 국회 | ||||||
피청구인 | 대통령 권한대행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 ||||||
재판장 | 문형배(권한대행) | ||||||
재판관 의견 | |||||||
문형배 | 이미선 | 김형두 | 정정미 | 정형식 | 김복형 | 조한창 | 정계선 |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에 대한 위헌성 인정 청구 | |||||||
인용 | |||||||
후보자에 대한 헌법재판관 지위 인정 청구 | |||||||
각하 | |||||||
결과 | |||||||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에 대한 위헌성 인정 청구 인용 | |||||||
후보자에 대한 헌법재판관 지위 인정 청구 각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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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4년 12월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만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는 임명하지 않자 이에 반발하여 국회 측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함에 따라 진행된 심판.2. 변론기일
2.1. 1차 변론기일
<keepall> 2025헌라1 국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 심판 1차 변론기일 (한겨레 / 2025년 1월 22일) |
-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상목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의 공개 변론을 이날 오전 10시에 열었다. 헌재는 이날 변론 절차를 종결하고 추후 선고 기일을 정해 통지하기로 했다.#
- 이날 변론에서는 양당이 국회의장에게 제출한 공문[정계선·마은혁][조한창]이 주로 재판관들의 질문 화두에 올랐다. 재판관들은 양당이 공문을 통해 2명, 1명씩 추천했는데 합의하지 않은 사항이 무엇인지 캐묻거나 이를 입증할 공문을 요구했다. 또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을 보류하거나 거부할 권한이 있는지 재판관의 자질을 국회가 판단한 것 이외에 판단할 권한이 있는지 등을 캐물었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쪽은 '관행'만 내세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불임명을 합리화했지만, 딱히 재판관들을 설득하지 못한 모양새다. 헌법재판소는 최상목 대행과 국회 간 권한쟁의심판을 변론 1회 만에 종결하는 등 완전체를 향해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 최상목 대행은 당초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마은혁 후보자 임명만 보류했으나, "여야 합의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라는 이날 재판관들의 질의에 명확한 답을 하지 못했다. # 실제로 김형두 재판관이 피청구인 측에 관련된 질문을 연계하여 지속했지만 비슷한 답변을 계속 내자 문형배 재판장이 질문 절차를 직접 중단시키면서 "계속 겉돌고 있어서 변론으로 해결할 사항이 아닌 것 같다"고 발언하였다.
2.2. 2차 변론기일
<keepall> 2025헌라1 국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 심판 2차 변론기일 (SBS 뉴스 / 2025년 2월 10일) |
- 본래 2월 3일에 선고가 예정되었으나 2월 10일 오후 2시에 변론을 재개하기로 하면서 선고기일이 연기되었다.
- 이날 변론에서는 국민의힘이 2024년 12월 11일에 정계선, 조한창,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를 위한 인사청문특위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오니 조치하여 달라고 국회의장실에 보낸 공문이 국회의장실을 통개 공개되었다.[공문] 국회의장 측은 국민의힘이 인사청문회 개최를 동의했다는 증거이며 3명 후보자에 대한 여야 합의가 있었음을 분명하게 증빙하는 공문이라고 변론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측은 공문을 보낸 것은 맞지만 동의해준 건 아니라는 입장을 냈다.
- 헌법재판소는 두 번째 변론기일을 마무리하고 추후 선고하기로 결정했다.
-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쟁의심판 변론은 이날의 변론기일을 기점으로 종결되었다. 선고기일은 헌법소원 심판(2024헌마1203)과 함께 추후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3. 선고
국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 심판 | |||||||||||||||
(사건번호: 2025헌라1) (개시일: 2025년 1월 3일) (선고일: 2025년 2월 27일) | |||||||||||||||
권한침해확인 부분 | <rowcolor=#000> 총원 | 출석 | 인용 | 기각 | |||||||||||
8 | 8 | 8 | 0 | ||||||||||||
선고 내용 | 7인 이상이 출석하였고 과반 이상의 인용 의견으로 인용 | ||||||||||||||
지위확인 등 부분 | <rowcolor=#000> 총원 | 출석 | 인용 | 기각 | 각하 | ||||||||||
8 | 8 | 0 | 0 | 8 | |||||||||||
선고 내용 | 7인 이상이 출석하였고 과반 이상의 각하 의견으로 각하 |
<keepall> 2025헌라1 국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 심판 선고기일 (2025년 2월 27일) |
- 헌법재판소는, 청구인 국회가 피청구인 대통령 권한대행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① 청구인이 재판관으로 선출한 마은혁을 임명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청구인의 헌법상 또는 법률상 권한을 침해한 것임을 확인하고 (권한침해확인 부분), ② 마은혁이 재판관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거나, 또는 피청구인에게 마은혁을 재판관으로 임명하라는 결정을 구하는 (지위확인 등 부분)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하여, 2025년 2월 27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임명 부작위는 청구인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다고 보아 권한침해확인 부분을 인용하고, 지위확인 등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 역시 전원일치로 각하하였다.#
- 이 결정은 주문에 있어 재판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였으나, 권한침해확인 부분의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는 재판관 3인의 별개의견[뜻풀이]이 있었다.
-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정계선 재판관 5인은,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하여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데에 (이미 본회의의 선출 결의가 있은 이상) 별도의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았다.
-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은, 이 사건의 권한침해확인 청구가 적법하려면 국회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고 심판청구 당시에는 본회의 의결이 없었으나 2025년 2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의안번호: 2208161)을 가결함으로써 국회의장이 제기한 이 심판청구의 효력을 국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해석했다. 따라서 본회의가 심판청구를 인정함으로써, 처음에 있었던 법적 요건의 흠결(본회의 의결 없음)이 추인에 의해 보정되었고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소급하여(과거 시점부터) 적법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보았다.[5]
4. 전망
- 권한쟁의 청구가 인용되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변론이 재개될 수 있다. 새로운 재판관이 임명되어 재판부의 구성에 변동이 생기면 그간 진행된 탄핵 심판 내용을 숙지하는 '변론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한다.
- 다만 청구가 인용되더라도 실제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즉각적으로 임명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이 사건과 관련하여 "헌재 결정에 강제 집행력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측 또한 "선고 이후 법무부와 법제처 등 관계부처에 법적인 의견을 확인해 보겠다"며 임명을 미룰 수 있음을 시사한 바가 있다.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마은혁 권한쟁의에 대한 헌재의 결정이 인용되어도 헌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헌법재판소는 2025년 2월 3일 브리핑에서 헌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
- 이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지위 인정 청구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리면서 헌법재판소가 직접 마은혁 선출자를 재판관에 임명하는 것은 부적법[6]하다고 만장일치로 결정하여 결국 임명 여부는 최상목 권한대행의 선택에 달리게 되었다. 다만 이는 임명을 안 해도 된다는 취지가 아니라 적법함을 인정받은 임명을 하지 않으면 헌법에 위반하는 행위이나, 임명 권한이 없는 헌법재판소가 임명 행위를 강제할 수 없다는 뜻이다.
- 임명 후 마은혁 본인의 심판 참여 의지에 따라 변론 갱신 절차를 원칙대로 밟는다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선고 기일이 3월 중순 이후로 미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는데, 형사재판에서 공판 절차의 갱신은 원칙적으로 지난 공판의 녹음 파일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휴정 시간을 빼더라도 11차까지 50시간이 넘는 변론을 재판관들이 처음부터 다시 들어야 할 수도 있다. 다만 대법원이 공판갱신 절차를 간소화하는 형사소송규칙 개정안 공포를 앞두고 있어 헌재가 이를 근거로 간단한 갱신 방식을 택할 수도 있다. 이 경우 헌재는 한두 차례 변론기일을 열어 변론 갱신·종결 절차를 거친 뒤 완전한 9인 체제로 평의를 열어 파면 여부를 가릴 수도 있다. 만약 그렇다면 선고 기일은 당초 예상했던 3월 초중순보다 대략 2-3주 뒤인 3월 말~4월 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
- 마은혁 후보가 재판관으로 임명되더라도 이미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어있거나, 마은혁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건을 회피한다면 변론 갱신 없이 8인 체제로 탄핵 심판이 선고될 것이다.##
- 헌재에서 마은혁을 임명하라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최상목이 계속해서 임명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 권한쟁의심판은 행정소송법을 준용하는 “확인의 소”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청구인에게 처분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이 사건에서 마은혁의 지위확인은 각하되었다. 하지만 이 경우 야당에서 탄핵소추를 실행할 수도 있다.[7][8]
- 재판관 지위 부여 청구를 각하하되 정부 측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사실을 인용한다는 판결문을 통해 9인 체제 없이 8인 체제로서 윤석열의 탄핵 심판 판결에 박차를 가할 것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즉 8인 체제를 통해 기일 추가 없는 판결을 내릴 것을 강행하면서도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 보류는 최상목 측의 명백한 위헌 행위임을 인정한다는 뜻을 밝힌 것.
- 해당 청구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도 마은혁 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라고 촉구하면서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8인 체제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마은혁이 임명되더라도 변론 갱신을 하게 되면 오히려 일정이 지체되므로, 변론에 참여한 8인만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위법하지 않기에 8인 체제에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재의 인용 결정대로 즉각 임명하지 않고, 임명을 보류한다면 직무유기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 헌법소원 인용결정 또는 권한쟁의심판 인용결정은 공권력의 불행사, 부작위에 관한 특별한 기속력(헌법재판소법 제66조 제2항)으로서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구체적인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의무를 추가로 지운다.
이는 "공무원"인 최 권한대행이 구체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작위의무이자(대법원 99도1904 판결), 공무원이 "법령(제66조 제2항)의 근거에 의하여 맡은 일"(헌법재판소 2003헌바52 결정)이다. 직무유기죄의 남용을 막기 위하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설정한 직무유기죄의 작위의무에 관한 좁은 요건들을 모두 통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최 권한대행이 이를 거부하는 것은 단순한 직무태만이 아니라 "직무에 관한 의식적인 방임 내지 포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헌법재판소 2006헌마231 결정, 대법원 2013도229 판결)에 해당한다.
이미 최 권한대행은 △경호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행위 방치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지연 △마은혁 헌법재판관, 마용주 대법관 임명 지연 등으로 고발되어 그 처벌을 피할 수 없다. 그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는 직무유기죄이지만, 헌법의 최후의 수호자인 헌법재판소 완전체 구성임무를 포기한 행위는 최고형으로 처벌할 만한 정말 중대한 직무유기이다. 더구나, 특검법 제3조에 따른 지체 없는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지 않은 부작위도 직무유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2개의 직무유기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최고형은 1년 6개월이 된다(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정계선·마은혁]
[조한창]
[공문]
[뜻풀이] 다수 의견과 결론은 같이 하지만 논리는 달리하는 의견[5] 쉽게 풀어 쓰면, 이 별개의견은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려면 본회의 의결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본회의 의결이 없는 청구는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이번 사건에서는 뒤늦게라도 본회의 의결이 이루어졌으므로 심판청구가 유효하게 되었다고 보고 있다. 요약하면 절차적 하자 자체를 인정하지 않은 다수의견과 달리, 별개의견은 절차적 하자가 있었으나 이후의 과정에서 하자가 해소되어 유효하다고 보았다.[6] 이러한 이유로 마은혁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위를 인정해 달라는 청구를 각하한 것이다.[7] 다만 현 상황에서 경제부총리 탄핵은 중도 확장을 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역풍을 일으킬 수도 있고, 다음 권한대행 승계자인 이주호 사회부총리는 관료가 아닌 정치인 출신으로서 야당과 사이가 나쁘기에 쉽게 탄핵소추를 낼 수 없을 거라는 전망도 있다. 이미 2025년 1월 7일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을 임명 부작위의 점을 들어 직무유기죄로 경찰에 고발한 상태로, 탄핵은 미뤄지거나 하지 않을 수 있지만 최상목 개인은 형사적 책임을 감당해야 할 수 있다.#[8] 또한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가능한 빨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끝나고 조기 대선을 준비해야 하는데 마은혁의 임명으로 재판이 지연되면 대선 준비가 더욱 늦어지게 된다. 이전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의 경우 6인으로 불안한 헌재를 채우지 못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진행에 무리가 될 정도로 영향이 큰 사안이라 탄핵소추를 적극적으로 실행했지만, 이미 8인으로 어느 정도 정당성이 부여된 현재의 상황에서 재판관 1명의 미임명으로 탄핵소추를 다시 진행하기에는 리스크도 크고 윤석열 지지 측의 줄탄핵 비판이 더 거세져 조기 대선 시 악영향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 재판이 4월 이후 두 재판관 퇴임까기 미루어질 경우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