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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c41087,#2F0321><colcolor=white> 제정 | 2002년 2월 1일 대통령령 제17494호 |
현행 | 2017년 9월 5일 대통령령 제28266호 |
소관 | 대한민국 국방부 |
링크 | 국가법령정보센터 |
1. 개요
제1조(설치) 군의 화생방 방호와 관련된 작전 및 그 지원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연합 및 합동작전과 대 국민 화생방 방호에 필요한 지원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소속하에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를 둔다.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의 설치 근거가 되는 국방부 소관 법규명령.2. 내용
- 군의 화생방 방호와 관련된 작전 및 그 지원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연합 및 합동작전과 대 국민 화생방 방호에 필요한 지원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소속하에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를 둔다. (제1조)
-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제2조)
- 1. 군 및 대 국민 화생방 방호작전과 그 지원에 관한 업무(관련 기관 및 해당 군과 협조하여 지원한다)
- 2. 대 화생방 테러 지원에 관한 업무(관련 기관 및 해당 군과 협조하여 지원한다)
- 3. 군의 환경오염분석 및 방사능안전검증에 관한 업무
- 4. 화생방 사고 및 재난과 관련된 처리의 지원에 관한 업무
- 5. 화생방 방호 장비 및 물자의 성능개량·시험 및 검증에 관한 업무
- 6. 화생방 무기의 검증·분석·피사찰 및 폐기지원에 관한 업무
- 7. 화생방 합동교육훈련체계의 발전에 관한 업무
- 사령부에 사령관 및 참모장을 둔다.
사령관은 장성급(將星級)장교로 보하고, 참모장은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제3조) - 사령관은 합동참모의장의 명을 받아 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사령부에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를 지휘·감독한다.
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 사령부에 필요한 부대와 참모부서를 둔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의 설치·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참모부서의 설치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합동참모의장이 정한다. (제5조) - 사령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