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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c41087,#2F0321><colcolor=white> 약칭 | 드론작전사령, 드작사령(잠정) |
제정 | 2023년 6월 27일 대통령령 제33568호 |
소관 | 대한민국 국방부 |
링크 |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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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3년 9월 1일 시행 예정인 법규명령으로 드론작전사령부의 근거가 된다.2. 내용
- 드론전력을 활용한 작전 및 그 지원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드론작전사령부를 둔다(제1조).
- 드론작전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제2조).
- 1. 드론전력을 활용한 다음 각 목의 군사작전(이하 “드론작전”이라 한다)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시행
- 가. 적(敵) 무인기 대응을 위한 탐지ㆍ추적ㆍ타격 등의 군사작전
- 나. 전략적ㆍ작전적 감시ㆍ정찰, 타격, 심리전, 전자기전 등의 군사작전
- 2. 드론작전에 관한 전투발전
- 3. 그 밖에 드론작전과 관련된 사항
- 사령부의 작전ㆍ훈련 관할구역은 합동참모의장이 정한다(제3조).
- 사령부에 사령관 및 참모장을 둔다(제4조제1항).
- 사령관은 장성급 장교로 보(補)하고, 참모장은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제2항).
- 전시(戰時)에는 사령부에 부사령관을 두되,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제3항).
- 사령관은 합동참모의장의 명을 받아 사령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사령부에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제5조제1항).
- 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고,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제2항).
- 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고, 사령관의 명을 받아 참모업무를 조정ㆍ통제 및 감독한다(제3항).
- 사령부에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둔다(제6조제1항).
- 제1항에 따른 참모부서의 설치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합동참모의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ㆍ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제2항).
- 사령부에 두는 군인과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제7조).
- 사령관은 드론작전상 또는 재해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구역에 있는 부대로서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가 아닌 다른 부대를 일시적으로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제8조제1항).
- 사령관은 제1항에 따라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가 아닌 다른 부대를 지휘ㆍ감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경위를 국방부장관 및 합동참모의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부대의 상급부대 지휘관에게 통보해야 한다(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