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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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看護法案(代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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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의안번호 2023년 3월 24일
제2120877호
본회의 2023년 4월 27일
수정가결
심사단계 2023년 5월 30일
부결
링크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법률안]

1. 개요2. 입법 논의
2.1. 이전2.2. 제17대 국회2.3. 제20대 국회2.4. 제21대 국회
2.4.1. 간호법의 경과2.4.2. 간호법의 원문2.4.3. 간호법 외의 관련 발의안
3. 정책 논의
3.1. 문재인 정부3.2. 20대 대선 공약여부 논쟁3.3. 윤석열 정부
4. 장외 논의
4.1. ~2020년4.2. 2021년 3월, 21대 국회 간호법 발의 이후4.3. 2022년 1월 11일, 대통령선거 공약화 이후4.4. 2022년 5월 17일, 간호법 법사위 회부 이후4.5. 2023년 2월 9일, 간호법 본회의 회부 이후4.6. 2023년 3월 23일, 간호법 본회의 부의 이후4.7. 2023년 4월 27일, 간호법 본회의 가결 이후4.8. 2023년 5월 16일,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후4.9. 2023년 5월 30일, 간호법의 최종 부결 이후4.10. 2023년 11월 22일, 간호법 재발의 이후
5. 제21대 국회 간호법의 논란/쟁점
5.1. 지역사회 논란 및 간호사의 의료기관 개설 여부5.2. 간호조무사의 학력 상한 제한 문제5.3. 간호사의 타 직역의 업무 침해 여부5.4. 간호법을 간호사법으로 변경 주장
6. 관련 여론조사7.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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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간호법은 의료법, 보건의료인력지원법으로부터 간호인력[2]에 관한 내용을 따로 독립시키는 법안을 말한다.[3]

대한민국에서는 특히 2021~2023년 제21대 국회의 법안을 두고 크게 논란이 발생했다.

2. 입법 논의

이 문단은 입법기관인 국회나 정부 등에 의한 실제 법안의 제정/개정에 대해 다룬다.

2.1. 이전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의료인'을 통합하여 규율해 왔으며[4], 의료법에 각 직역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업무범위에 대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규정된 업무범위 및 요건 하에서 의료행위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간호법 제정 반대 10개 단체 공동 기자회견, 2021년 11월 22일 #
1914년, 그 때는 '간호사'가 아닌 '간호부'라 불렀고, '간호부 규칙'이라고 단독법이 생겼어요.
1944년, 일제가 전쟁에 의료인 급파를 위해 간호사, 의사, 조산사, 산파 규칙을 다 합쳐 '조선의료령' 법을 만들어요.
1948년, 일제는 패망하고 돌아가서 자기들은 다시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의료법을 다 다시 나누었어요.
정작 우리 대한민국은 일본이 남겨놓고 간 잔재인 법을 약간씩 고쳐만 쓰며 '의료법' 하나인 채 유지해왔어요.
이건 의사들이 병원이나 의원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데 필요한 법이다.
1970년부터, 저희 간호계가 요구했습니다. 의사 권한을 가져오겠다는 법도 직역 간 갈등을 일으키는 법도 아닙니다.
1996년부터, 우리가 OECD 국가 아닙니까. 선진국 아닙니까. 다른 나라들은 다 직역별로 법이 따로 있어요.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 인터뷰, 2022년 3월 28일 #

2.2. 제17대 국회

2005년 4월 27일, 열린우리당 소속 김선미 의원이 최초로 대표발의했다.[5] 보건복지부 내 정책심의위 설치, 간호사회 설치, '간호사'의 역할 및 정의 및 자격 및 의무, '전문간호사'의 정의 및 간호사와 다른 점 및 책임 등을 담았다. #

2005년 8월 24일, 한나라당 소속 박찬숙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보건복지부 내 정책심의위 설치, 요양방문간호/건강교육/경미진료행위는 독자판단 허용, 간호요양원/가정간호센터 독자개설 허용 등을 담았다. #

두 발의안은 17대 국회 만료와 함께 폐기되었다.

2.3. 제20대 국회

2018년 1월 11일, 자유한국당 소속 김승희 의원이 대표발의했다.[6] 간호사/조산사/간호조무사를 의료법에서 독립, 보건복지부의 정책심의위 설치, 정기 간호인력지원종합계획, 정기 실태조사, 지자체별 취업교육센터, 표준 보수지급기준 설정, 한국간호인력공제회 설립 등을 담았다. #

2019년 4월 5일, 자유한국당 소속 김세연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간호사의 정의 및 자격, 간호기록부 의무화, 보건복지부의 정기 실태조사, 간호사회 설치, 간호인력지원센터 설치 등을 담았다. #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상희 의원이 대표발의했다.[7] 간호사/조산사를 의료법에서 독립, 간호사/조산사의 정의 및 자격, 간호기록부 의무화, 간호사회-조산사회 설립, 보건복지부의 정책심의위 설치, 정기 간호인력지원종합계획, 정기 실태조사, 표준 보수지급기준 설정, 간호인력지원센터 설치 등을 담았다. #

위 세 개의 발의안은 20대 국회 만료와 함께 폐기되었다.

2.4. 제21대 국회

2.4.1. 간호법의 경과

2021년 3월 25일, 3건의 간호법 법안이 발의되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2021년 4월 26일, 국회 전체회의에서 위 3개 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로 회부되었다.

2021년 11월 23~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3개의 간호법에 대해 첫 심사를 했다. #

2022년 2월 10일, 2022년 4월 27일, 2022년 5월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3번 더 심사한 뒤, 3개의 간호법을 하나의 법으로 합쳤다.

2022년 5월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다.
2022년 5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전체회의에 바로 상정시키지 않고 계류시킨다.

2022년 12월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사위에 반년 가량 계류되어 있는 간호법을 포함 계류법안들에 대해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최후통첩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 이후 공문을 보냈다는게 확인 되었으나 공문 내용에 대해서는 법사위와 복지위가 주장하는 내용이 좀 다르다. 기사 참조.

2023년 1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으나, 간호법은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소위)로 회부해 또 계류시킨다.
국회법 86조 ③ 법제사법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회부된 법률안에 대하여 이유 없이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심사대상 법률안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그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서면으로 요구한다. 다만,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해당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의장은 제3항에 따른 본회의 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해당 법률안을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여 바로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본회의 부의 요구가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이 지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서 해당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2023년 2월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법사위 장기계류 중인 간호법 등 7개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상정해 표결로 의결, 본회의로 회부했다.
2023년 3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을 재석 262명, 찬성 166명, 반대 94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본회의에 부의했다.
2023년 4월 13일,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회 본회의 상정 안건에 간호법과 의료법개정안을 제외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제출해 본회의에 다시금 상정을 추진했다. 김 의장은 다시금 여야 합의를 요청하며 27일 본회의 상정으로 이를 보류했다. #

2023년 4월 27일,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13일 본회의에서 '여야 간 추가 논의로 다음 본회의까지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라'며 야당의 간호법 제정안 강행 처리에 제동을 걸었으나, 이날까지 여야 간 논의에 진전이 없자 결국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2023년 5월 4일, 국회에서 통과한 간호법이 정부로 이송되었다. 이송 15일 이내에 정부의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법안 공포 또는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결정해야 한다.

2023년 5월 8일, 보건복지부가 인구수 제한을 없애고 승인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는 내용을 담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보건소 건설기준은 500명, 도서지역은 300명이다. 대한간호협회 측은 의료 취약 지역사회에서 의사 없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길을 넓혀 놓으면 간호법 요구 명분이 줄어들게 되므로 간호법 거부권의 명분 쌓기로 보았다. #

2023년 5월 15일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법안 거부를 건의했다.
2023년 5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2023년 5월 16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안을 다시 의결할 때는 수정 의결을 할 수 없기에, 내용에 수정된다면 기존 법안은 폐기하고 새로운 법안을 발의-의결하는 식으로 진행한다. 1, 2, 3, 대통령실 공식

2023년 5월 25일, 국회 본회의가 개최되었으나 여야는 간호법 표결을 30일로 미루고 5일간 물밑협상을 지속했다. #

2023년 5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원안을 재상정했고, 찬성 178명, 반대 107명, 기권 4명으로 최종 폐기되었다. #

2023년 11월 22일 , 고영인 의원 외 21인의 간호법안이 발의되었다. #

2.4.2. 간호법의 원문

대한민국 국회 법률안 의안번호 제2120877호

2022년 5월 9일 3개 발의안을 합쳐서 만든 법안으로, 2023년 5월 16일 거부가 된 법안이다. 제1장(제1-2조), 제5장(제21-28조)이 신설된 내용이다. 제2장, 제3장, 제4장, 제6장은 기존 의료법과 동일하다.

간호법안

제1장 총칙 [ 펼치기 · 접기 ]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간호사”란 제4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전문간호사”란 제5조에 따른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간호조무사”란 제6조에 따른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2장 면허와 자격 [ 펼치기 · 접기 ]
제3조(간호사 면허) ① 간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7조에 따른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이하 “평가인증기구”라 한다)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구제(舊制) 전문학교와 간호학교를 포함한다)을 졸업한 사람
2. 외국의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를 졸업하고 외국의 간호사 면허를 받은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학 당시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그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은 사람은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본다.
제4조(전문간호사 자격인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에게 이 법 제3조에 따른 간호사 면허 외에 전문간호사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② 전문간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해당 분야 전문간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③ 전문간호사의 자격 구분, 자격 기준, 자격 시험, 자격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간호조무사 자격인정) ① 간호조무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제7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령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의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초ㆍ중등교육법령에 따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라 한다)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ㆍ공립 간호조무사양성소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
3.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평생교육법령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에서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 중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4.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과정을 이수한 사람
5.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외국의 간호조무사 교육과정(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을 이수하고 해당 국가의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6.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ㆍ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을 위한 평가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ㆍ방식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국가시험ㆍ자격인정, 제2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ㆍ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이하 “간호사등”이라 한다)가 될 수 없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간호사등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4. 이 법 또는 「형법」 제233조, 제234조, 제269조, 제270조, 제317조제1항 및 제347조(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약사법」, 「모자보건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제7조(국가시험) ①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이하 “국가시험”이라 한다)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시험의 관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국가시험의 관리를 위탁한 때에는 그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할 수 있다.
④ 국가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응시자격의 제한) ①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응시하거나 국가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에 대하여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다음에 치러지는 국가시험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제9조(면허 또는 자격의 등록과 조건)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허 또는 자격을 내줄 때에는 그 면허 또는 자격에 관한 사항을 등록대장에 등록하고 면허증 또는 자격증을 내주어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 시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3조에 따른 면허를 내줄 때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무에 종사할 것을 면허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③ 제1항의 등록대장은 간호사ㆍ전문간호사ㆍ간호조무사별로 따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면허 또는 자격의 등록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간호사등의 업무 [ 펼치기 · 접기 ]
제10조(간호사의 업무) 간호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임무로 한다.
1.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2.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3.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ㆍ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4.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보조에 대한 지도
제11조(전문간호사의 업무) ① 전문간호사는 제4조제2항에 따라 자격을 인정받은 해당 분야에서 간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한다.
제12조(간호조무사의 업무) ① 간호조무사는「의료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를 보조하여 제1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정하여 같은 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보수교육) ① 간호사는 제15조제7항에 따른 보수(補修)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간호조무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실태 및 취업상황 등의 신고) ① 간호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5조제7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간호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수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5조제1항에 따른 간호사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간호조무사는 최초로 자격인정을 받은 후부터 3년마다 취업상황 등 그 실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단체 [ 펼치기 · 접기 ]
제15조(간호사중앙회와 지부) ① 간호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적 조직을 두는 간호사회(이하 “간호사중앙회”라 한다)를 설립하여야 한다.
② 간호사중앙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간호사중앙회가 설립된 경우에는 간호사는 당연히 간호사중앙회의 회원이 되며, 간호사중앙회의 정관을 지켜야 한다.
④ 간호사중앙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지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시ㆍ군ㆍ구(자치구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그 외의 지부를 설치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간호사중앙회가 지부나 분회를 설치한 때에는 그 지부나 분회의 책임자는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간호사중앙회는 제18조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둔다.
⑦ 간호사중앙회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설립 허가 등) ① 간호사중앙회를 설립하려면 대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설립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간호사중앙회의 정관에 적을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간호사중앙회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7조(간호조무사협회) ① 간호조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적 조직을 두는 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호조무사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② 간호조무사협회는 법인으로 한다.③ 간호조무사협회의 설립 및 설립허가의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④ 간호조무사협회는 제18조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둔다.
제18조(자격정지 처분 요구 등) 간호사중앙회 및 간호조무사협회의 장은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가 「의료법」 제6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제15조제6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른 윤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협조의무 등) ① 간호사중앙회 및 간호조무사협회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료와 국민보건 향상에 관한 협조 요청을 받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② 간호사중앙회 및 간호조무사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⑧ 제15조제6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른 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감독)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중앙회나 그 지부 또는 간호조무사협회가 정관으로 정한 사업 외의 사업을 하거나 국민보건 향상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한 때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고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관을 변경하거나 임원을 새로 뽑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제5장 간호사등의 권리 및 처우 개선 [ 펼치기 · 접기 ]
제21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통한 간호사등의 장기근속 유도 및 숙련 인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간호사등의 확보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심의를 거쳐 의료기관 등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간호사등을 고용하는 각종 기관과 시설의 장은 간호사등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2조(간호사등의 권리) 간호사등은 자신의 전문성과 경험, 양심에 따라 최적의 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적정한 노동시간의 확보, 일ㆍ가정 양립지원 및 근무환경과 처우의 개선 등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23조(간호사등의 책무) 간호사등은 보건의료의 중요한 담당자로서 자발적으로 그 능력의 개발 및 향상을 도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간호사등 인권침해 금지) ① 누구든지 간호사등에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인권침해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각종 기관 및 시설의 장은 간호현장에서 인권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현장에서 인권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및 교육을 게을리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에 따른 예방 및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⑤ 누구든지 인권침해행위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의료기관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고, 이 때 의료기관의 장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5조(간호사등의 일ㆍ가정 양립지원)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간호사등이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 휴가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업무의 결손이 다른 간호사등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6조(교육전담간호사) ①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신규 채용이나 보임된 간호사, 간호대학생(이하 “신규간호사등”이라 한다)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및 역량 등을 전수하고 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전담간호사 양성교육을 이수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교육전담간호사를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전담간호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신규간호사등의 교육과정 기획ㆍ운영ㆍ평가
2. 신규간호사등의 교육 총괄 및 관리
3. 신규간호사등의 교육을 담당하는 인력의 관리 및 지도
4. 신규간호사등의 교육에 필요한 자원 확보ㆍ개발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교육전담간호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전담간호사의 배치 대상과 기준은 의료기관의 종류 및 규모, 신규간호사등의 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등) ①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보호자 등이 상주하지 아니하고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그 밖의 간병지원인력(이하 이 조에서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이라 한다)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제공되는 입원서비스를 말한다.
②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이하 이 조에서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운영 등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은 보호자 등의 입원실 내 상주를 제한하고 환자 병문안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안전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⑥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은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ㆍ확대,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8조(간호인력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관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간호 현장에 근무하는 간호사등 인력(이하 이 조에서 “간호인력”이라 한다)의 장기근속 유도, 이직방지, 전문성 및 자질 향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인력 지원센터를 지역별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지역별, 기관별 간호인력의 근무여건과 복리후생 등 실태에 관한 현황 조사
2. 제4조에 따른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구제(舊制) 전문학교와 간호학교를 포함한다) 졸업예정자에 대한 취업 교육 및 신규 간호인력의 취업 확대와 장기근속 유도 지원
3. 간호인력의 경력개발 및 전문성 향상 지원
4. 간호인력의 경력단절 방지 및 재취업 지원
5. 간호인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홍보 지원
6. 간호인력의 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고충 해소 및 상담 지원
7. 그 밖에 간호인력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인력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 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ㆍ방식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간호인력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운영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간호인력 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장 보칙 [ 펼치기 · 접기 ]
제29조(경비 보조 등)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국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간호사등, 간호사중앙회‧간호조무사협회 또는 관련 단체에 대하여 시설, 운영 경비, 조사ㆍ연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30조(수수료) ① 이 법에 따른 간호사등의 면허 또는 자격이나 면허증 또는 자격증을 재교부받으려는 사람 및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제7조제2항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제1항에 따라 납부받은 국가시험의 응시수수료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 관리에 필요한 경비에 직접 충당할 수 있다.
제3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보건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2.4.3. 간호법 외의 관련 발의안

제21대 국회 임기 내 간호법 외의 간호 관련 법 발의안은 다음과 같다.

2020년 11월 27일,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 등 24인이 "지역공공간호사" 법안을 발의했다.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의 간호사 버전이다. 법률안 의안번호 2105820호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다수 논의되었으나 계류 단계.

2021년 10월 25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10만명이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 축소" 법안을 발의했다. 법률안 의안번호 2100067호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다수 논의되었으나 계류 단계.

의료기관의 간호사 정원 기준 미준수 시 형사처벌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보기/접기]
||2019년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제정되고 노정간 사회적 합의로 의료기관의 적정인력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사업과 보건의료인력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수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의료기관의 적정인력 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보건의료인력 등의 적정인력 기준 마련은, 의료기관의 양질의 서비스제공을 비롯해 환자안전과 보건의료인력 등의 처우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의 간호사 등 정원을 준수하는 것은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간호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는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간호사 1인당 환자의 수가 감소할수록 환자 안전이 향상되고 의료비용이 줄어들며, 국가정책의 간호사 배치 수준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현행법에는 구체적인 위임범위 없이 의료기관 종류에 따른 의료인 등의 정원 규정을 행정입법으로 위임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38조에는 의료기관 종류에 따른 간호사 정원 기준이 불명확하여 의료기관 및 간호사, 환자, 국가조차도 이에 대한 해석이 어려운 실정임.
특히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2.5명으로 나눈 수, 외래환자 12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한다.’는 규정에 대해서는, 직접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사만을 산정해야 하는지, 이외 외래 및 행정인력 등을 포함한 간호사 모두를 포함해 산정해야 하는지 모호함.
최근 국내 의료기관은 10개소 중 3개소가량이 간호사가 부족한 상태이며 최근 5년간 간호사 정원 기준 미준수 의료기관이 7,147개소에 이르고 있으나 이에 대한 행정처분은 약 150건에 불과함.
그러나 의료서비스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의료기관의 정원은 의료법에 따라 명확히 규정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그 벌칙에 관한 사항도 명시되어야 할 것인데, 불법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처벌과 비교해볼 때 의료인 등의 정원기준 위반이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미치는 직접적인 악영향이 결코 적지 않으므로 동일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의료기관이 준수해야 할 의료인 및 보건의료인력 등의 적정인력과 정원 기준을 법률로 명시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반 시 벌칙 사항을 함께 마련하고자 함(안 제33조의3, 제36조, 제87조). ||

2023년 5월 10일, 정의당 강은미 의원 등 11인이 "의료기관의 간호사 정원 기준 미준수 시 형사처벌" 법안을 발의했다. 법률안 의안번호 2121907호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발의 단계.

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 시 간호사가 거부 가능하게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보기/접기]
||현행법에는 의료인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사로 명시하고 간호사의 업무 중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일선 의료현장에서는 진료의 보조에 대한 업무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의사 혹은 의료기관의 지시에 의한 무면허 의료행위가 만연하게 발생하여 환자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이러한 무면허 의료행위의 강요로 인해 직역 간 갈등도 발생하는 실정임.
한편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무면허 의료행위 등의 금지를 명시하고 있으나, 의료인 중 간호사는 의료기관 개설권이 없어 고용된 형태로 밖에 근무할 수밖에 없음.
또한 현행법에는 진료의 보조업무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어 무면허 의료행위조차 지시와 위계에 의해 수행해야 하며 이를 거부할 시에는 징계 등 불이익한 처우를 당하고 또는 지시에 의한 의료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일 때는 동일하게 처벌받아야 하는 억울한 상황임.
이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및 의료기관의 무면허 의료행위지시를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이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처벌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안전한 의료환경과 환자 안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27조 및 제87조의2). ||

2023년 5월 24일, 정의당 강은미 의원 등 11인이 "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 시 간호사의 거부 가능" 법안을 발의했다. 법률안 의안번호 2122234호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발의 단계.

3. 정책 논의

이 문단은 법의 아래에서 정부가 시행하는 정책에 대한 논의를 다룬다. (처우개선, 인력수급 등)

3.1. 문재인 정부

2018년 3월 20일, 보건복지부에서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대책"을 발표한다. 정책발표, 반응

3.2. 20대 대선 공약여부 논쟁

2022년 1월 11일, 윤석열 대선 후보와 대한간호협회의 간담회

2022년 1월 11일,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거대양당의 두 대선 후보가 간호법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1, #2
2022년 1월 24일, 윤석열 대선 캠프 정책본부장이었던 원희룡이 간호협회와 국민의힘 정책간담회에서 "간호법은 우리 국민의힘이 누구 못지 않게 앞장서서 조속히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건 (윤석열) 후보께서 직접 약속을 하셨다"라고 말했다. #

2022년 2월 11일, 국민의당도 캠프 대회의실에 대한간호협회를 불러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 (이후 3월 3일 국민의당은 국민의힘과 대선 직전 단일화한다.)
이후 간호법 논쟁이 심해지자, 2022년 1월 11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한간호협회 방문 시 발언들을 두고 논쟁이 생긴다.

3.3. 윤석열 정부

2022년 12월 7일, 보건복지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제도발전협의체"의 첫 회의를 열었다. #

2023년 2월 7일, 보건복지부는 협의체의 회의내용 중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8년 3월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대책' 발표를 1차 대책으로 보고 그 후속이다. 다만 간호법 논의에 대해서는 민주적 숙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

2023년 4월 25일, 보건복지부는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안)"을 발표했다. 보도자료, 장관 브리핑 영상 및 전문
2023년 4월 26일
2023년 5월 15일
2023년 5월 17일

4. 장외 논의

이 문단은 국회나 정부 등의 정식 입법절차 외에 장외에서의 논의를 다룬다. 가독성을 위해 지난 시점의 목차는 접는다.
제21대 국회 간호법 제정 관련 의견표명 단체
<colbgcolor=#030> 찬성 범국민운동본부 - (최초 21단체) 대한간호협회 · 대한조산협회 · 대한한의사협회 · 한국간호교육평가원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 미래소비자행동 · 소비자권익포럼 · 간병시민연대 · 한국법이론실무학회 · 한국종교인다문화포럼 · 한국장애인농축산기술협회 · 대안과나눔 · 서울국제친선협회 · 좋은의자 · 국제지식문화협회 · 한국창의인성교육진흥원 · 과학과문화 · 한국동시문학회 · 요양병원분야회, 장기요양시설분야회 · 장기요양시설분야회 · 장기요양재가분야회 · 한국너싱홈협회
개별 찬성의견 표명 - 국제간호협의회(ICN)
반대 보건복지의료연대 - (최초 10단체) - 대한의사협회 · 대한병원협회 · 대한치과의사협회 · 대한간호조무사협회 · 대한응급구조사협회 ·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 한국노인복지중앙회 ·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 (합류 3단체) 대한방사선사협회 ·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 대한임상병리사협회
개별 반대의견 표명 - 한국요양보호협회 ·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 세계의사회(WMA)

4.1. ~2020년

2013년 6월 27일, 간호사단체가 정부의 2월 '간호인력 개편 방안'에 반대하며 최초의 간호법 제정 집회를 했다. "간호조무사가 경력 쌓으면 간호사로 진급" 방안에 반대하며, 이는 2011년 "간호인력 4년제 일원화" 원칙에도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내 의료기관들이 간호사 법정 인력기준조차 지키지 않아 간호사 배치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에 머물러 있고 간호사들은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 있음을 지적했다. #

2015년 6월 17일, 법정감염병 메르스 사태로 간호법에 대한 논의가 생겨난다. #

4.2. 2021년 3월, 21대 국회 간호법 발의 이후

2021년 5월 21일, 정의당 소속 배진교 의원과 시대전환 소속 조정훈 의원 등이 전경련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해외 간호제도를 통해 본 간호법안 전문가 좌담회'에 찬반 의견이 나뉘었다. 대한간호협회, 대한조산협회,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은 제정 찬성의견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제정 반대의견을 밝혔다. #

2021년 5월 25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반대성명을 냈다. "간호조무사를 의료법에서 분리시킴으로써 의사, 간호사의 보조인력에서 간호사만의 보조인사으로 고착화시키는 것은 물론 의원급 의료기관에 간호사를 의무 배치하도록 해 의원 등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간호조일사 일자리를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

2021년 5월 26일, 보건복지부가 각 협회들을 불러 간호법 제정에 대해 의견을 묻고, 이를 정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했다. #

2021년 6월 27일, 요양보호사단체(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요양보호협회)가 "요양보호사는 노인복지법에 자격 취득과 직무범위가 정해져 있다"며 "간호 영역과 별도의 직종인 요양보호사를 간호법안에 포함시키는 것은 안 된다"라고 법률 제정을 반대했다. #

2021년 6월 29일, 대한간호협회가 지지호소문을 냈다. #

2021년 9월 6일, 대한응급구조사협회가 반대성명을 냈다. #

2021년 10월 29일, 대한의사협회가 반대논평을 냈다. #

2021년 11월 20일,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10개 단체가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보건복지의료연대 출범). #

2021년 11월 24일,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가 반대성명을 냈다. "현재 어린이집의 경우 간호사(간호조무사를 포함한다) 1명을 두도록 되어 있고, 간호사를 채용하기 어려운 지역은 간호조무사를 채용하고 있는데, 이 법안은 간호사만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해 어린이집 운영에 중대한 어려움이 발생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

2021년 12월 8일, 대한간호협회는 반대 측의 '간호사의 독자적 진료 업무 수행을 가능케 해 불법 진료를 조장'한다는 주장은 법안 내 내용이 없어 허위이며, '불법 진료는 의사 부족 때문이므로 의대 정원 확대와 지역 의사제 등을 고민하라'고 반박했다. #

2021년 12월 10일, 대한간호협회의 국회 앞 1인 릴레이 시위가 시작되었다. 2022년 10월, 2023년 1월

2022년 1월 5일, 대한간호협회와 전국 간호대학 학생들이 간호법 제정이 11일을 넘기면 국시거부 및 동맹휴학을 하겠다고 했다. #

4.3. 2022년 1월 11일, 대통령선거 공약화 이후

2022년 1월 11일, 윤석열, 이재명 대통령선거 후보가 간호법의 제정 추진을 (정당과 정부의 조정 및 합리적 방향 등 여러 전제 하에) 찬성한다고 하였다. 이에 전국 간호대학의 국시거부-동맹휴학은 철회되었다.

2022년 2월 7~16일, 국회 보건보건복지위가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를 통해 전국의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간호법 제정에 대해 찬성 70.2%, 반대 9.3%로 나타났다.[12] #

2022년 2월 8일, 찬성 측 단체 미래소비자행동이 발표한 보건의료인 301명을 대상으로 한 간호법 제정 설문조사에서 76.1%가 간호법 제정에 찬성했다. 직역별 응답자는 의사 16명, 간호사 68명, 간호조무사 62명, 요양보호사 36명, 보건교육전문가 24명, 약사 11명, 영양사 20명, 기타 64명이다. #

2022년 2월 25일, 보건복지부 류근혁 차관이 청와대 국민청원의 '간호사 처우개선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간호법을 제정하라' 청원에 대한 답변으로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겠다'고만 답변했다. # 청와대 국민청원은 법적 강제성이 없으며, 문재인 정부와 함께 끝났다.

2022년 4월 9일, 대한의사협회는 '세계의사회(WMA)' 하이디 스텐스마이렌의 한국 간호법 제정 반대성명을 이끌어냈다. #

2022년 4월 19일, 대한간호협회는 '국제간호협의회(ICN)' 하워드 캐튼의 한국 간호법 제정 지지성명을 이끌어냈다. 대한민국 국회를 직접 방문해 연설했다. #

2022년 4월 28일, 간호법 제정을 찬성하는 21개 단체가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범국민운동본부 출범) #

2022년 5월 15일, 보건복지의료연대가 반대집회를 했다. #

4.4. 2022년 5월 17일, 간호법 법사위 회부 이후

2022년 5월 23일,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가 반대입장문을 냈다. # 간호법 찬반이 1:10에서 1:13으로 이 세 단체가 합류한 이유가 주목받았다. 보건복지부가 진료지원인력 즉 간호사의 업무기준으로 이들의 업무를 추진중이라서(소위 PA제도화), 간호사가 독자업무가 가능해지면 이들의 존재가 위협받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왔다. #

2022년 6월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간호법 왜 필요한가' 간호법 팩트체크 토론회가 열렸다. #

2022년 6월 25일, 대한방사선사협회가 초음파 검사를 실시한 간호사를 의료기사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또한 대한방사선사협회는 의료법 또는 신설 간호법에 '의료기사법에 정해진 의료행위는 제한한다'는 항목을 넣기로 추진한다. #

2022년 7월 4일, '환자안전과 간호인력기준 법제화를 위한 시민행동'이 출범해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를 줄이는 '간호인력 인권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는 간호법과 별개의 법이다. #

2022년 8월 20일,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가 반대성명을 냈다. #

2022년 9월 27일, 범국민운동본부가 간호법을 계류하는 법사위가 조속히 상정해 심의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원이 의원이 지지 의사를 밝혔다. #

2022년 9월 2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간호법 제정은 지난 대선 여야 대선후보 공통공약"이라고 밝혔다. #

2022년 10월 16일, 국회 국정감사 시기를 맞아 간호법 찬성/반대 측이 집회를 했다. #

2022년 10월 19일, 범국민운동본부가 찬성집회를 했다. #

2022년 10월 27일, 4월에 지지성명을 냈던 국제간호협의회(ICN) 하워드 캐튼이 국민의힘 소속 최연숙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수진 의원이 공동주최한 국회 'ICN 간호전략 간담회'에 참석해 간호법 제정을 다시금 지지했다. #

2022년 11월 21일, 범국민운동본부가 찬성집회를 했다. #

2022년 11월 22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과 대한중환자의학회는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필수의료 중환자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중환자 전담전문의 1명 의무적 배치와 간호인력 1:2 수준 강화 등을 주장했다. #

2022년 11월 23일, 범국민운동본부가 찬성집회를 했다. #

2022년 11월 27일, 보건복지의료연대가 반대집회를 했다. #

2022년 11월 30일, 보건의료노조가 '간호사 대 환자 비율'의 선진국 수준 법제화를 요구했다. #

2022년 12월 28일, 범국민운동본부가 찬성집회를 했다. #

2023년 1월 3일,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가 반대집회를 했다. #

2023년 1월 16일, 국회 법사위가 2소위로 간호법을 계류하자 간호계는 여야를 동시 비판하고, 특히 2소위 분류에 동조한 시대전환 소속 조정훈 의원을 간호조무사협회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썼다고 규탄했다.

2023년 1월 20일, 대한응급구조사협회가 반대성명을 냈다. #

2023년 2월 8일, 범국민운동본부가 찬성집회를 했다. #

4.5. 2023년 2월 9일, 간호법 본회의 회부 이후

2023년 2월 9일
2023년 2월 10일
2023년 2월 13일
2023년 2월 15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간호법 관련 발언들이 나왔다. #
2023년 2월 16일, 보건복지부가 '간호법 통과되면 간호사가 수술' 등의 가짜뉴스 유포를 비판하며, 의료현안협의체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

2023년 2월 17일
2023년 2월 26일,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예고대로 여의대로에서 간호법 반대 집회를 했다. #

2023년 3월 4일, 간협-범국본 측이 간호법 촉구 대국민 서명 운동을 시작하여 1주일만에 14만여 명의 서명을 받았다. #

2023년 3월 10일

4.6. 2023년 3월 23일, 간호법 본회의 부의 이후

2023년 3월 23일
2023년 4월 3일, 보건복지부가 의협과 면담을 가졌고, 간협과의 면담은 불발되었다. #

2023년 4월 8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제정안과 중범죄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동총파업을 논의하기로 했다.의협 등 13개 의료단체 "간호법·의료법 통과시 총파업 논의"

2023년 4월 9일
2023년 4월 10일, 여야 원내대표 회담에서 간호법 관련 언급이 있었다.
2023년 4월 11일, 민-당-정(당은 여당 국민의힘만)은 예고대로 관련 단체 협의로 간호법 중재안에 대해 논의했다. #
2023년 4월 17일,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대한간호협회를 방문해 의견을 나눴다. 간협 측은 원안 통과를 촉구했다. #

2023년 4월 18일
2023년 4월 25일

4.7. 2023년 4월 27일, 간호법 본회의 가결 이후

2023년 4월 27일
2023년 4월 28일
2023년 4월 29일
2023년 4월 30일
2023년 5월 1일
2023년 5월 2일
2023년 5월 3일
2023년 5월 8일
2023년 5월 9일
2023년 5월 10일
2023년 5월 11일
2023년 5월 12일
2023년 5월 14일
2023년 5월 15일

4.8. 2023년 5월 16일,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후

2023년 5월 16일
2023년 5월 17일
2023년 5월 18일
2023년 5월 19일
2023년 5월 22일
2023년 5월 24일

4.9. 2023년 5월 30일, 간호법의 최종 부결 이후

2023년 5월 30일
2023년 6월 26일

4.10. 2023년 11월 22일, 간호법 재발의 이후

5. 제21대 국회 간호법의 논란/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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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4일 시점 동아일보가 정리한 주요 논란/쟁점 #

5.1. 지역사회 논란 및 간호사의 의료기관 개설 여부

간호법 반대 측 -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지역사회" 표현 삭제 요구 측
간호법 찬성 측 - 원안대로 제정 요구 측
논란 무의미 측

5.2. 간호조무사의 학력 상한 제한 문제

간호법 반대 측 - 제2장(면허와 자격) 제5조(간호조무사 자격인정)의 개정 요구 측
간호법 찬성 측 - 원안대로 제정 요구 측

5.3. 간호사의 타 직역의 업무 침해 여부

간호법 반대 측 - 제3장(간호사 등의 업무)의 개정 요구 측
간호법 찬성 측 - 원안대로 제정 요구 측
논란 무의미 측

5.4. 간호법을 간호사법으로 변경 주장

간호법 반대 측 - 간호법을 간호사법으로 변경 요구 측
간호법 찬성 측 - 원안대로 제정 요구 측

6. 관련 여론조사

여론조사업체에 의뢰한 공식 여론조사만 기재한다.

7. 관련 문서



[법률안] [2] 간호사, 간호조무사, 조산사 등이 있다.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응급구조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3] 국가별로 간호 관련 법률은 상이하므로, 간호법의 정의를 각자 다르게 볼 수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2020년 '간호사의 업무와 책임을 독립적으로 규율' 기준으로 OECD 중 33개국, 전세계 96개국에 있다고 보았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0년 12월 '개별의 간호법 규정' 기준으로 전세계 80개국에 있다고 보았다. 보건복지위원회는 2022년 2월 '독립 간호법' 기준으로 미국/독일/영국/캐나다/싱가포르 존재, 프랑스/핀란드/노르웨이/호주/뉴질랜드 미존재로 보았다. 대한의사협회는 2023년 1월 '의료법에서 완전 분리' 기준으로 OECD 중 11개국에 있다고 보았다. 2023년 2월 4일 기준 연합뉴스 정리[4] 1953년 제정된 약사법만 예외.[5] 김선미 의원은 약학과 석사를 나왔다.[6] 김승희 의원은 약대를 나왔고, 2015~2016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근무했다.[7] 김상희 의원은 약사 출신이다.[8] 예를 들어 민주당 내에서도 의사 출신 의원이 있고 실제 투표결과상 타 복지위 직회부 통과법안 대비 1표가 적어 민주당 내 이탈표가 나왔을 가능성이 추정되고 있다.[분석] 그런데 다른 6개 법안보다 찬성이 한 표 적어 주목을 받았다. 참고로 보건복지위 구성이 더불어민주당 14명, 국민의힘 9명, 정의당 1명인데 이 중 찬성이 15명 이상일 때 직회부 의결이 가능하다. 15표가 넘는다면 민주당과 정의당 이외에서 국민의힘에서도 찬성표가 나왔다는 얘기며, 특이한 것은 찬성 17표가 나온 다른 6개 법안은 여당 국민의힘 2표를 얻었다고 볼 수 있고, 이는 서정숙 의원과 최연숙 의원이 유력하다. 둘 다 간호법 대표발의자이기도 하며 간호법에 우호적인 성향이므로 간호법 역시 국민의힘 이탈표 2표가 나왔다고 가정하면, 오히려 하나의 이탈표는 야당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왔다고 추정이 가능하며 최혜영 의원 또는 신현영 의원이 유력하다. # 다만 무기명 투표라 본인들이 밝히지 않는 한 확인할 수 없고, 어디까지나 추정일 뿐이다. 이탈표가 다른 위원일 수도 있고 통과와 관계는 없으나 입장상 중립적으로 해석되는 무효표도 1표 있다.[10] 평소 화성시 간호사협회와 돈독하던 의원이라 의외란 반응이 나왔다. 반명 행보를 걷는 의원이라, 당론과 다르게 하고자 기권을 선택한 것으로 해석된다.[11] 현재의 3교대에서 낮 또는 저녁 고정 근무, 낮과 저녁 또는 낮과 야간, 저녁과 야간 시간대에서 번갈아 근무, 야간 시간 전담 근무, 12시간씩 2교대 등으로 바꾸는 식. '대기 간호사'도 근절.[12]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2022년 1월)를 기준으로 성별, 지역별, 연령대별 림(Rim) 가중치를 반영했고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 면접 조사(CATI) 방식으로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0% 포인트이다.[13] 참고로 미국에서는 제한적인 처방권과 준의사격 업무범위를 가진, 아예 의사나 간호사가 아닌 별도의 양성과정인 직역으로 PA가 존재하고(문서 참조), 간호사가 석박사 과정을 밟고 전문간호사가 되면 개원 및 독자 처방권까지 가지는 경우도 있어 한국과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권한이 높다.[14] 실제로 두 법안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도 일부 보건복지위 위원들의 직회부 찬성표가 나온 것으로 보이며, 현 21대 국회에서도 세 건의 간호법 발의 중 두 건의 간호법은 국민의힘 의원의 대표발의였다. 또한 이 법안에 수십명의 국민의힘 의원도 간호법 발의에 참여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노란봉투법, 양곡법 등 여타 논란 법안과는 달리 민주당만의 독단적 일방 추진이라 말하기는 더 어렵다.[15]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선 민주당의 일방 추진을 비판하면서도 직역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인 만큼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통화에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간호법은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던 점도 있을 것이다. 국민의힘 내부 논의를 지켜보며 대통령실 입장을 정하겠다는 방침이다.[16] 임상병리사의 업무 영역.[17] 방사선사의 업무 영역.[18] 2012년, '2년제 전문대'가 간호조무사 학과를 신설하자, 보건복지부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따는 자격증인데 전문대까지 들어오게 되면 자격증이 남발되고 사회적 자원이 낭비'된다며 해당 학과 졸업자에게 응시자격을 주지 않았다. # 해당 전문대는 헌법소원을 걸었고, 2016년 헌재도 전문대 졸업자는 국시 대상자가 안 된다고 못박았다. #[19] 비슷한 논쟁거리로 2년제 부사관과가 있다. 부사관이 되는 데에 고졸이면 되며, 임관과 장기복무 무엇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문대 간호조무사학과 존재 논란처럼) '사립대학이 과를 편성하는 것은 자율'이라 우후죽순 지어져 있다. (전문대 간호조무사학과를 나온 뒤에도 간호학원을 가야 하듯) 부사관과를 나왔어도 부사관 임관 후 훈련과정을 반복해야 하기도 하다.[20] 일괄적으로 4년제를 다닌 뒤 국시를 보는 '교사'처럼, 대한간호협회는 고졸/2년제 간호인력은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21] 비슷하게 논쟁적인 학과로 2년제 부사관과가 있다. 부사관이 되는 데에 고졸이면 되며, 임관과 장기복무 무엇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문대 간호조무사학과 존재 논란처럼) 애초에 이런 학과를 못 만들게 해야 하지 않나 싶지만, '사립대학이 과를 편성하는 것은 자율'이라는 교육부 방침 때문에 우후죽순 지어진다. (전문대 간호조무사학과를 나온 뒤에도 간호학원을 가야 하듯) 부사관과를 나왔어도 부사관 임관 후 훈련과정을 반복해야 하기도 하다.[22] 이와 유사한 논란으로, 2019년 심초음파의 급여화와 함께 심초음파는 어느 직역에 속하는 의료행위인지 정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에서 논할 때 의협과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등은 간호사의 직역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간협은 간호사의 직역이기도 하다는 주장을 한 적이 있다. 즉, 간호사가 협회차원에서 나서서 타 직역의 의료행위를 나눠가지려고 한 전적이 있다#[23] 전국 성인남녀 1000명 대상, 성별, 지역별, 연령대별 림(Rim) 가중치를 반영했고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 면접 조사(CATI)로 실시.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0% 포인트[24] 전국 성인남녀 1084명 대상, 대상성별·연령대별·지역별 인구 구성비에 따른 비례할당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전화 RDD 100% 자동응답 방식. 응답률 1.6%, 표본오차 95%의 신뢰수준에 ±3.0%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