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교사 사망 및 교권침해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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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 |||
2023년 교사 집회(전개) | 공교육 멈춤의 날 |
<colcolor=#fff> 대전송촌고등학교 칼부림 사건 | ||
<colbgcolor=#bc002d> 발생일시 | 2023년 8월 4일 10시 04분경[1] | |
발생 위치 | ||
대전광역시 대덕구 선비마을로23번길 11 (송촌동 507) | ||
인명 피해 | <colbgcolor=#bc002d><colcolor=#fff> 부상 | 1명 |
가해자 | 유○○ (남, 당시 28세 / 1995년생) | |
피해자 | A씨 (남, 당시 49세 / 고등학교 물리 교사) | |
유형 | 칼부림 | |
혐의 | 살인미수 | |
원인 | 조현병과 우울증으로 인한 피해망상 | |
관할 | 대전대덕경찰서 대전지방검찰청 대전지방법원 대전고등법원 대법원 | |
재판선고 | 제1심 징역 18년 + 전자발찌 10년항소심 징역 13년 + 전자발찌 10년상고심 상고기각 (2036년 8월 4일 출소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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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전 고교서 교사에 또 '칼부림'..청년이 교무실 들어와 갑자기.. (2023.08.04/MBC뉴스) |
2. 전개
|
CCTV에 찍힌 범인 유 씨의 모습[2] |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가해자 유 씨는 이 학교 졸업생이라고 밝히고 교무실에 찾아와 피해자를 특정하며 물어봤고, 해당 교사가 수업 중이라는 말을 듣고 약 1시간을 교실 밖에서 기다리다가 수업이 끝난 후 화장실을 가려고 나온 피해자를 따라가 범행을 했다고 한다. 피해 교사 A씨는 사건 당시 ‘내가 잘못했다’는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
경찰 "묻지마 범죄는 아냐" 대전 고등학교 칼부림 용의자 검거 (2023.08.04/ / JTBC News) |
유 씨는 학교에 출입할 땐 학교 관계자에게 '선생님을 만나러 왔다'고 말한 뒤 정문을 통과하였으며 이에 학교측의 제재는 없었다. 유 씨는 피해자에 대해 과거 사제지간이라고 진술하였다. 대전대덕경찰서는 유 씨의 긴급체포 이후 범행 동기를 조사하였고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이후 검찰도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영장을 청구하였다. #
조사 과정에서 유 씨는 피해 교사에게 과거 안 좋은 기억이 있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으나, 참고인으로 조사에 임한 유 씨의 어머니는 유 씨의 망상이라고 일축하였다. 조사에서 유 씨는 자신이 원하지 않아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았으며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을 예정인 자신이 다니던 고등학교의 다른 교사들에게도 안 좋은 기억이 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유 씨는 과거 조현병, 우울증을 진단받고 입원 및 치료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
유 씨가 피해 교사가 근무하던 학교에 다녔던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 교사는 유 씨의 담임 교사가 아니라 교과 담당 선생님이었고 유 씨의 동급생, 어머니, 피해 교사의 동료 교사를 조사한 결과 피해 교사에게 괴롭힘을 당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유 씨의 주장은 그저 망상에 불과한 것 뿐이었다. #
유 씨는 본인이 흉기로 공격한 선생님을 비롯해 동급생들에게도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학창시절 안 좋은 기억이 있다. 선생님과 동급생들이 졸업식 날 집으로 찾아와 괴롭혔다"고 주장했으나 유 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는 없었다. 지목당한 동급생들도 이 사람과 같은 학교를 다녔는지도 모르겠다며 얼굴도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
유 씨는 2022년 11월 경부터 피해 교사의 근무지를 인터넷 검색과 전화 문의 등으로 수소문하여 알아낸 뒤 해당 기간 동안 휴대전화 번호를 3차례나 바꾸고 기기를 초기화하였으며, 인터넷 검색 기록도 삭제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그는 방학식 직전인 7월 14일 즈음에 흉기를 들고 방문했으나 피해 교사를 만나지 못해 실패하고 방학이 끝날 때까지 3주를 더 기다려 개학식 다음 날인 8월 4일에 재방문하여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
3. 수사 및 재판
||<-4><tablewidth=100%><tablebordercolor=#000><tablebgcolor=#fff,#111><tablecolor=#000,#fff><bgcolor=#000><colcolor=#fff> 수사 및 재판 진행 단계 ||
<colbgcolor=#bc002d,#222> 수사 | <colbgcolor=#bc002d,#222><colcolor=#fff> 경찰 | 피의자의 긴급체포 (2023년 8월 4일자로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에 의거한 긴급체포) | |
검찰 | 피의자의 검찰 송치 (2023년 8월 11일자로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의거하여 검찰에 사건 송치) | ||
재판 | 제1심 | 형의 선고 (2023년 11월 23일, 피고인에게 징역 18년 선고)[보안처분] | |
항소심 | 형의 선고 (2024년 4월 16일, 피고인에게 징역 13년 선고)[보안처분] | ||
상고심 | 상고 기각 (2024년 7월 11일, 상고기각으로 원심 확정) | ||
집행 | 구속 | - | 피의자의 구속 (2023년 8월 5일자로 발부된 구속영장에 근거한 구금) |
형집행 | - | 형의 집행 (2023년 8월 5일 ~ 2036년 8월 4일, 출소까지 D[dday(2036-08-04)]) |
2023년 8월 5일, 대전지법 이소민 판사는 유 씨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2023년 10월 26일, 1심에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신질환은 범행 동기에만 영향을 미쳤을 뿐, 범행 후 전화번호를 변경하거나 수일 전에 여권을 신청하는 등 계획범죄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유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2023년 11월 23일,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유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 판결문
2023년 11월 29일, 1심 선고 후 유 씨는 형량이 너무 높아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또한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
2024년 3월 26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유 씨는 “정신질환으로 이런 범죄를 저지르게 될 줄 꿈에도 몰랐다”며 “선생님께 정말 죄송하고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던 다른 분들에게도 사죄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진술했다.
이에 검찰은 “그날 이후 피해자의 일상은 완전히 망가졌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1심과 동일하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2024년 4월 16일,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유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비난 동기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보통 동기에 의한 범행에 해당하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판결문
2024년 7월 11일,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 판결문
4. 기타
- 대전송촌고등학교는 2차선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위치해 낮 시간대임을 감안해도 유동인구가 많은 편이라 이런 일이 있어서 주민들이 더욱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
- 이 사건으로 인해 대전 각지의 초중고에 비상 발령이 떨어져 보안이 강화되었고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었다.
- 사건 당일 해당 학교는 2교시 이후 모든 수업을 중단하고 학생들을 한 시간 일찍 하교시켰으며 사건 발생 후 다음주 월요일인 8월 7일을 재량휴업일로 지정했다가 8월 15일까지로 연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