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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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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탄 셰데르블롬 제인 애덤스 니컬러스 버틀러 노먼 에인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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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서 헨더슨 카를 폰 오시에츠키 카를로스 라마스 로버트 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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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옹 주오 알베르트 슈바이처 조지 마셜 유엔난민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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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스터 피어슨 도미니크 피르 필립 노엘베이커 앨버트 루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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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그 함마르셸드 라이너스 폴링 국제적십자위원회 마틴 루터 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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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리 브란트 헨리 키신저 레득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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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토 에이사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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숀 맥브라이드 안드레이 사하로프 베티 윌리엄스 메어리드 코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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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세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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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기구
國際勞動機構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Organisation internationale du travail(O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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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4b92db><colcolor=#fff> 설립 1919년 ([age(1919-01-01)]주년)
본부
[[스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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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틀:국기|
파일: 특별행정구기.svg
행정구
]][[틀:국기|
파일: 기.svg
속령
]] 제네바
가입국 187개국
협력기구 유엔(UN)
사무총장 파일:토고 국기.svg 질베르 웅보Gilbert F. Houngbo (11대)[1]
링크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 파일:X Corp 아이콘(블랙).svg | 파일:인스타그램 아이콘.svg | 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 |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 파일:LinkedIn 아이콘.svg | 파일:플리커 아이콘.svg
1. 개요2. 역사3. 총회와 이사회4. ILO 협약과 대한민국 노동권익
4.1. 연혁
4.1.1. 핵심협약 체결 이전4.1.2. 핵심협약 체결 이후
4.2. 보충역·승선근무예비역 제도 문제4.3. 비준하지 않은 핵심협약 (1/10)
4.3.1. 제105호 강제노동 폐지 협약(1957년)
4.4. 비준된 핵심협약 (9/10)
4.4.1. 제100호 동등보수 협약(1951년) 4.4.2. 제111호 차별(고용과 직업)협약(1958년)4.4.3. 제138호 최저연령 협약(1973년)4.4.4. 제155호 산업안전보건 및 작업환경에 관한 협약(1981년)4.4.5. 제182호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협약(1999년)4.4.6. 제187호 산업안전 보건 증진체계 협약(2006년)4.4.7. 제29호 강제노동 협약(1930년)4.4.8.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1948년)4.4.9.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1949년)
5.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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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세계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생활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유엔의 전문기관. 1919년에 설립됐다.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하고 있다. 2017년 기준 총 187개의 회원국[2]을 보유하고 있다. ILO 총회는 세계 최대의 국제회의 중 하나이다.

2. 역사

3. 총회와 이사회

ILO는 회원국이 각자 정부, 노동자, 고용자 대표를 내서 독립적인 발언이나 투표를 할 수 있다. 총회와 56명의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는 각 회원국의 정부[3], 노동자, 고용자가 2:1:1의 비율의 구성으로 대표를 보내고 있다.

대한민국의 경우, 노동자 대표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번갈아가며 대표를 맡고 있다. 민주노총이 짝수년에, 한국노총이 홀수년에 맡는다.[4]

4. ILO 협약과 대한민국 노동권익

ILO 전체 협약은 핵심협약, 우선협약, 기술협약으로 구분되며 총 189개 중 회원국은 평균 47개, OECD 국가는 평균 61개 협약을 비준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OECD는커녕, 전세계 ILO 회원국의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총 29개 협약만을 비준했다.

또한 수많은 ILO 협약들 중에서 ILO에 가입한 각국 정부에게 비준을 권고하는 8개 핵심협약이 있는데, 대한민국은 이 핵심 협약 8개 중 4개만 비준해서 ILO로부터 꾸준히 압박을 받고 있었다. 한국이 비준하지 않았던 핵심협약 4개는 단결권, 단체협상권(87, 98조), 강제노동금지(29, 105조)에 관한 협약이다. 자료[5] 이후 2021년이 되어서야 제105호 강제노동 폐지 협약을 제외한 7개 핵심협약을 비준했다.

ILO 핵심협약 체결 이후에도 국제기준에서의 단결권, 단체협상권에 미달하는 한국의 노동관련 법률 및 상황의 주요 예시는 다음과 같으며 세계 노동권 지수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할 수 있다. 세계노동권 지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국제노동조합총연맹 문서와 세계 노동권 지수 문서를 참고.
단결권(결사의 자유)
*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는 법으로 인정되지만 엄격하게 규제되며, 법은 노동자들을 반노조 차별로부터 특별히 보호하지 않는점.
* 대표자 선출권 및 완전한 자유로운 자기관리권 제한의 수단으로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 금지 및 정부가 입법적으로 간섭하여 노사 간에 자율적 교섭을 가로막는 현행 노동시간면제 제도(Time-off).
* 노동조합의 내규에 포함되어야 하는 15가지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며, 노동조합의 운영에 관한 세부 요건을 법률로 규정하여 노동조합 활동을 자유롭게 조직하고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것.[7]
* 공무원노조법 중 '공무원은 노동조합 활동을 할 때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항의 광범위성 및 정치 활동 금지 조항이 있는 점.
* 1년 이상 활동을 하지 않은 노동조합을 일방적으로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산할 수 있는 점.
* 노조 결성이나 가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노동자가 있는 점.
* 학습지 교사나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해 노동 3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8]
*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해 노동 3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
* 교사·공무원노동 3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

단체교섭권
* 단체교섭을 위해 당국의 사전 승인 또는 승인이 필요한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등록된 노동조합만이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점.
* 공무원은 단체교섭권이 노동조합, 조합원 임금 및 복지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에 국한하고 다른 경제적,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의사표시가 불가한 점.
* 단체협약의 내용과 범위를 법률로서 무효화 또는 수정, 연장하는 점.
* 주요 방위산업체 종사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

단체행동권(파업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긴급조정권을 통한 공공부문 노동자의 파업권의 제한.[9]
* 노동조합과 사용자 및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0조 제1항이 정하는 자 외 제3자가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에 간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 것.
* 임금, 복지, 근로시간과 같은 노동조건에 관한 것이 아닌 노동자들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정부 정책을 바꾸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파업, 구조조정에 맞서는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조항.
* 필수공익사업장[10]의 필수유지업무제도로 해당 노조들의 단체교섭권과 단체 행동권이 제한되어 있는 것.[11]
* 노조 지도자의 구금, 단체협약 간섭 등의 행위 및 노조의 파업에 대해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행위.
* 복수노조 간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 공무원 파업권의 제한이 과도한 점.
과거 노태우 정부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전신인 '전국노동조합협의회'(전노협)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를 인정하지 않고 노동탄압을 했던 실상이 국제 사회에서 쟁점화될 것을 우려해 1990년 국제노동기구(ILO) 가입을 보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은 가입 이후로도 30년간 한 번도 대통령이 총회에 참석한 적이 없다. 2021년 문재인 대통령이 참가한 것이 최초다. # 이때 4개 대륙 중 아시아·태평양 지역 대표로 초청받아 기조연설도 했다.[12], 연설 전문

윤석열 정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외국인 노동자 임금을 내국인과 다르게 줄 수 없어 자영업자들이 인건비로 고통받고 있다는 이유로 ILO 조항 탈퇴를 거론하기도 하였다. #

4.1. 연혁

4.1.1. 핵심협약 체결 이전

2017년 기준 87조 단결권과 98조 단체교섭권은 187개 회원국 중 154개, 164개 국가가 비준하고 있다. OECD 국가 중 두 협약 중 어느 하나도 비준하지 않은 국가는 미국대한민국뿐이었다. 2021년 현재 대한민국은 모두 비준했다. ILO는 이에 대해 계속적으로 시정 권고를 내리며 핵심협약 비준을 요구했으나, 한국 정부는 2020년대에 이르기까지 계속 무시하고 있었다. 정책위키 ILO 핵심협약, 2019년 9월 12일자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관계법 개정안 - 법제처

4.1.2. 핵심협약 체결 이후

핵심협약이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고 정부가 기탁 한 이후에도 노동계는 지속적으로 현행 국내법이 해외 노동권익에 미치지 못한다며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기탁한 뒤 1년이 지난 2022년 4월 20일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었다.

4.2. 보충역·승선근무예비역 제도 문제

한국이 강제노동금지협약에 비준하지 않는 이유는 사회복무요원 제도 운용 등을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

즉, 현역병, 상근예비역, 예비군강제노동으로 간주하지 않으나, 보충역(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 등) 및 승선근무예비역은 강제노동의 편법임을 2차례 이상 확인한 바 있다(참조). 다만 형사처벌에 따른 자유형징역,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민방위[15] 훈련을 받는 전시근로역은 강제노동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ILO는 병역법에 따른 순수한 군사적 성격의 복무는 예외로 간주하지만, 군사적 성격의 작업을 제외한 동원은 강제노동으로 규정한다. 또한 파업 참가로 징역형을 받은 수감자의 강제노역 역시 여기에 위배된다.

2019년 5월 30일, 전직 사회복무요원 이다훈 씨가 수 십여명의 시민들과 함께 헌법재판소 앞에서 사회복무요원 제도 폐지와 ILO핵심협약 105호의 비준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동시에 사회복무요원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1#, #2, 기자회견문

다만 한국 정부는 강제노동 금지 제29호를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 사회복무요원 등을 포함한 보충역에 대해서는 전면 폐지가 아닌 '협약 취지를 반영한 제도 개선'만 하겠다고 발표했으며, 29호 조약의 내용을 봤을 때 설령 강제로 부과되는 비군사적 노동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강제노동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군복무 대신 개인적으로 선택한 노동이라면 이를 강제노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보충역전문연구요원, 예술체육요원, 공익법무관, 공중보건의사 등이 개인선택에 따른 복무이기에 강제노동협약의 예외사항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산업기능요원도 기업 신청이나 개인 요청에 따라 병역 지정업체인 기업에 근무하는 형태여서 협약 위반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단,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복무에 대한 개인 선택권이 전혀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현역 복무 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협약 취지에 맞게 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비준 후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이 현역으로 입대한다는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ILO협약 비준해도 모든 사회복무요원 현역입대 아니다

2019년 10월 31일, 정부는 그동안의 주장에 따라 앞으로 병역판정검사에서 4급(보충역)을 받더라도 현역으로 복무할 수 있게 병역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역사회복무요원 중 선택하게 하는 것이다. 국방부는 "보충역 제도 중 비군사적 복무인 사회복무요원강제노동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일부 우려가 있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11월 19일까지 입법예고될 계획이다. #

허나 한국 정부의 주장과 같은 정책을 ILO가 진작 반려한 바 있다. ILO는 이미 이집트튀르키예가 징집병 중 군대 필요 인원을 초과하는 인력을 공·사기업에 배치한 것에 대해 29호 협약 위반으로 판단한 바 있다.[16] 협약에서 말하는 선택권은 "현역 갈래 공익 갈래"와 같은 선택권이 아니라 "몸 상태가 현역으로는 부적합하니 사회복무를 해서라도 국가에 보탬이 될 것인가, 아니면 건강을 고려해 복무하지 않을 것인가"와 같은 선택권을 얘기한다. 전자의 선택권은 말은 그럴 듯하지만 현역을 갈 수 없는 대상자에게 사회복무를 포기하고 현역을 갈 것인지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선택권을 줬다고 보는 것은 어려우며 '암묵적 강요'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보는 게 맞다. 어차피 몸이 망가져도 국방부에서는 병사들에게 책임을 하나도 안 져주는 것이 현실이라 몸도 아픈데 병역을 이행하기 싫은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하여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않으면 대한민국 신체정신 건강한 젊은 20대 남성들 대부분을 1년 6개월 간 군복무 시키는 것도 모자라서, 신체 혹은 정신에 결함이 있다고 국가가 공인한 20대 남성들까지도 2025년 기준 최저임금 210만원에 미달하는 평균 192만원 정도 월급을 받으며, 최소 주 40시간 이상 합법적으로 착취한다는 비판들은 필연적으로 나타나고, 이에 대한 보상도 매우 부실한 편이다. 기껏해야 우수 사회복무요원 표창장과 문화상품권 2만원, 특별휴가를 5일 주는 정도다. 그동안의 정부는 이러한 제도를 포기할 수 없다는 말만 했을 뿐이다.

애시당초 사회복무요원이라는 제도를 만들지 않았다면, 그냥 현역 아니면 전시근로역 또는 면제면 되기 때문에, ILO의 압박을 받을 필요도 없고, EU와의 다툼도 생기지 않았다. 행정처리상으로도 훨씬 편하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근본적이고 확실한 해결책이기도 하다. 하지만 아직까지 ILO가 한국의 보충역 제도가 강제노동이라는 판정을 공식적으로 내린 적은 없다. ILO는 협약 비준국에 대해서만 공식적인 판단을 내리기 때문이다. 한국은 이 협약을 비준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공식적 판단 역시 내리지 않은 것이다.

다만 한국 정부의 질의에 비공식 답변으로 "공익근무는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므로 병역 의무로 볼 수 없다. 협약 적용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라고 말한 적이 있다. #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협약 비준을 위해 제도 수정을 시도하는 것이다. 하지만 개정안의 협약 위반 여부에 대한 답변은 공개된 바 없다. ILO 측이 확답한것은 현행 대체복무제도가 협약 적용 대상이라는 것 뿐이다.

독일은 2011년 이전까지 징병제 국가였으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는 민간 성격의 봉사 활동을 수행하게 하는 형태의 민사복무 제도가 1960년부터 시행되고 있었다. 하지만 당시 ILO는 독일이 29호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지 않았다.[17] 양심적 병역거부에 의한 대체복무는 협약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ILO측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군사훈련 대신 근로할 것을 스스로 요청했으나 공익근무요원은 근로를 자원하지는 않았으므로 둘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공익근무요원은 현역보다 선호되므로 자발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항변했으나 거부당했다. 결국 한국 정부는 병역법을 고쳐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들에게 공식적인 선택권을 부여하는 식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로 인정받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현행 병역법 5조에서는 보충역을 "병역판정검사 결과 현역 복무를 할 수 있다고 판정된 사람 중에서 병력수급 사정에 의하여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물론 조문과는 달리 출산율 저하로 인한 징병대상자의 감소로 인해 현역 복무에 부적합한 신체등위 4급인 자가 보충역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에, 그들에게 선택권이 주어진다고 해서 양심적 병역거부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이론이 많다.

4급 판정자를 복무시키는 것 자체가 국제법 위반이라는 의견이 많이 거론되긴 하지만, ILO 협약 비준 논란에 있어서 4급 판정자의 심신상태는 사실 중요한 쟁점이 아니다. 심산상태에 대한 기준은 강제노동금지협약 보다는 장애인 징병 논란에 가깝다. 29호 협약은 대상이 누구인지는 상관없이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폐지하라는 내용이고, 적용대상에서 예외로 하는 형태를 몇 가지 규정하고 있다. 즉 사회복무요원을 강제노동의 형태로 볼 수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다. 모든 4급 판정자를 면제시키는 빅딜도 인정되지만 역으로 4급 판정자들을 전부 국방부에 배치해서 군사적인 노무에 복무시켜도 인정되며 심지어는 전부 현역으로 징병해도 인정되는 것이 29호 협약인 셈이다. [18] 입법의 목적을 고려했을 경우에는 현역 대상자에게도 공익 복무를 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독일식 대체복무에 상응하는 제도이다.

다만 ILO가 조문을 기계적으로 해석하여, 스스로 군복무 대신 사회복무를 할것을 '자원'한 것으로 보아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제도의 일종으로 간주할 수도 있다. 신체등위 4급에게만 병역거부의 기회를 주는건 형평성 문제가 있겠지만 그것은 ILO 입장에선 상관할 권한이 없는 국내 문제일 것이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선비준-후입법 방안도 사실 ILO측에선 비준국의 자유에 맡긴다고 말한 적이 있다.# 실제로 ILO에 의해 제재가 내려진 사례도 2000년의 미얀마 단 한 건 뿐이고, 비준한 다음에 국제기준에 맞춰 입법을 진행하면 된다는 의견도 학계에서 나왔다.[19] 한편 이상헌 ILO 고용정책국장은 "(협약과)배치되느냐 아니냐 차원보다 좀 더 기술적인 문제로 판단하고 있으며 과도하게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조심스러운 문제가 아닐까 싶다"라고 답변한 적이 있다.#[20] 다만 ILO가 직접적으로 한국의 보충역 문제에 개입은 못해도 강제노동 협약에 위배되는 것은 사실이며, 정부는 위에서 말했다시피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한국의 사회복무요원 제도를 고발하는 영문 웹사이트가 만들어졌다. #

한국의 한 네티즌이 일본의 산케이신문에 '한국의 강제징용 문제를 기사로 써 달라'며 제보한 사실이 보도되었다. 해당 기사는 '한국 남성들이 강제징용을 가고 있다는 내용의 여론을 확산시키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며, 한국에서 우익계 논조로 논란이 일었던 산케이 신문에 이러한 내용을 제보했다는 사실을 비판했다. 해당 기사에서 중앙대학교 양홍식 교수는 "논리적인 비약이 담긴 주장을 일본 우파매체[21]에 제보하는 등 극단적 방식의 문제제기는 원활한 소통을 저해한다."고 밝혔다. 반면 해당 기사의 네이버 뉴스 댓글에는 '일제 강제징용보다 악랄하다.', '제보하는 걸 문제삼을 것이 아니라 불평등을 고칠 생각을 하는게 맞는거 아닌가.' 등의 댓글이 많은 추천을 받았다. #

결국 2021년 4월, 사회복무요원으로 판정받았거나 복무 중에라도 현역병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되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관보

4.3. 비준하지 않은 핵심협약 (1/10)

아래 내용은 대한민국이 비준하지 않은 핵심협약의 주요 내용을 옮긴 것이다. 출처

4.3.1. 제105호 강제노동 폐지 협약(1957년)

* 이 협약 하에 회원국은 다음 다섯 가지의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함
* ㈎ 정치적 강압이나 교육의 수단이나 정치적 견해 또는 기존의 정치ㆍ사회ㆍ경제 제도에 사상적으로 반대하는 견해를 가지거나 표현하는 것에 대한 제재
* ㈏ 경제발전을 위하여 노동을 동원하고 이용하는 수단
* ㈐ 노동규율의 수단
* ㈑ 파업 참가에 대한 제재
* ㈒ 인종ㆍ사회ㆍ민족 또는 종교적 차별대우의 수단
이 협약을 비준하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해 징역형을 폐지하고 금고형으로 대체해야 하는데, 2019년 5월 문재인 정부는 이 협약이 분단 등 국내 사정에 맞지 않는다 하여 비준 대상에서 제외했다.

4.4. 비준된 핵심협약 (9/10)

아래 내용은 대한민국이 비준한 핵심협약의 주요 내용을 옮긴 것이다.

4.4.1. 제100호 동등보수 협약(1951년)

*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등 보수란 남녀차별 없이 동등하게 지불되는 보수를 의미.
* 비준국은 보수수준 결정방법과 일치하는 한도 내에서 모든 노동자에 대한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등보수원칙 적용을 촉진ㆍ보장하여야 함.
* 이 협약은 고용에 의하여 발생한 노동에 대하여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혹은 현금ㆍ현물의 형태로 지불하는 최저임금, 급료, 그 밖의 모든 형태의 추가급여에 적용.
1997년 비준하였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규정한 협약이다.

4.4.2. 제111호 차별(고용과 직업)협약(1958년)

* 이 협약은 고용과 직업에 있어서 모든 형태의 차별을 철폐할 목적으로 국가정책을 결정ㆍ추진함으로써 기회와 대우의 평등을 촉진하고자 하는 근본 목표를 협약 비준국에게 부여.
* 차별이란 인종ㆍ피부색ㆍ성별ㆍ종교ㆍ정치적 견해ㆍ출신국ㆍ사회적 출신성분에 의거하여 행하여지는 모든 차별, 배제, 또는 우대로서, 고용과 직업에 있어서의 기회 또는 대우균등을 저해하는 효과가 있는 행위를 의미.
* 협약 비준국은 협약의 기본정책에 위반되는 법조항을 철폐하고 행정조치 및 관행을 수정하여야 하며 사용자 단체 및 노동자 단체와의 협력이행에 도움이 되는 법안을 제정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여야 함.
1998년 비준하였다.

4.4.3. 제138호 최저연령 협약(1973년)

* 비준국은 아동노동의 효과적인 철폐를 보장하고, 또한 고용의 최저연령을 연소자의심신의 완전한 발달에 가장 적합한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높일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정책을 수행할 책임이 있음.
* 최저연령은 의무교육 종료연령 미만이어서는 안되며, 어떠한 경우라도 15세 미만이어서는 안 됨.
* 업무의 성질에 따라 또는 업무가 행해지는 상황에 따라 연소자의 건강, 안전, 또는 도덕성에 위하여가 우려되는 업무에 취업할 수 있는 최저연령은 18세, 특수한 경우에서는 16세 미만이어서는 안 됨.
* 이 협약은 일반교육ㆍ직업교육 또는 기술교육을 위한 학교 및 기타 훈련기관에서 행해지는 노동에는 적용되지 않음.
* 13세 이상 15세 미만의 청소년 혹은 의무교육을 마치지 않은 15세 이상의 청소년이 일정유형 또는 일정조건하에서 경노동에 종사하는 것은 가능.
* 예술공연 참가와 같은 목적을 가진 개별적인 경우 예외가 인정될 수 있음.
1999년 비준하였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4.4.4. 제155호 산업안전보건 및 작업환경에 관한 협약(1981년)

* 이 협약은 공공부문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들과 모든 경제활동에 적용되며, 비준국은 국내 여건 및 관행에 맞게 가장 대표적인 노동자 단체 및 사용자 단체들과의 협의를 통하여 산업안전 및 보건과 작업환경에 관한 일관된 국가정책을 수립ㆍ이행하고 정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 이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작업환경에 내재된 위험요소를 최소화함으로써 노동과 관계된 사고ㆍ상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임.
* 이 협약은 작업에 필요한 기계ㆍ소재에 관한 조치, 점검체제 운영 및 방호장비의 제공 등을 규정함.
2008년 비준하였다.

4.4.5. 제182호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협약(1999년)

* ‘아동’은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며, 비준국은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의 금지 및 근절을 즉시 보장하기 위하여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함
*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아래 각호를 포함.
㈎ 모든 형태의 노예제 또는 노예제와 유사한 관행으로서, 아동매매 및 밀매, 채무를 담보로 한 노동, 농노 및 무력분쟁에 이용하기 위하여 아동을 강제 또는 의무적으로 징용하는 것을 포함한 강제 또는 의무노동
㈏ 매춘, 음란물 제작 및 음란행위를 위한 아동의 사용, 주선 및 제공
㈐ 불법 활동, 특히 관련 국제조약에 명시되어 있는 약물의 생산 및 밀매를 위한 아동의 사용, 주선 및 제공
㈑ 수행되는 작업의 성격 및 환경상 아동의 건강, 안전 및 도덕성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작업
* 회원국은 처벌 또는 기타 제재규정을 포함하여, 이 협약의 효과적인 이행과 집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회원국은 사회·경제 개발, 빈곤퇴치 프로그램 및 보편적인 교육을 위한 지원을 포함한 국제협력 및 지원 강화를 통해 상호 지원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2001년 비준하였다.

4.4.6. 제187호 산업안전 보건 증진체계 협약(2006년)

* 비준국은 가장 대표적인 사용자 및 노동자 단체와 협의하여 국가정책, 국가 시스템, 국가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업무상 상해, 질병 및 사망을 예방하기 위한 산업안전 보건의 지속적인 개선을 촉진하여야 함.
* 회원국은 국가정책을 수립함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을 촉진하여야 하며, 모든 관련한 단계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에 대한 노동자의 권리를 증진하고 향상시켜야 함.
* 모든 회원국은 가장 대표적인 사용자 및 노동자 단체와 협의하여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국가 프로그램을 수립, 이행, 점검, 평가하고 주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2008년 비준하였다.

4.4.7. 제29호 강제노동 협약(1930년)

* 강제노동이라 함은 처벌의 위협 하에서 강요받거나 임의로 제공하는 것이 아닌 모든 노무로서 다음의 다섯 개 항목은 포함되지 않음: 의무군복무, 공민으로서의 특정의무, 교도소내의 강제노동, 비상시의 강제노동, 소규모 공동체 노무
* 강제노동의 불법적인 강요는 형사범죄로 처벌되어야 함
2021년 비준하였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교도소 재소자에게 노역을 시키는 것은 강제노동이 아니지만, 교도소가 재소자의 노동력을 통해 사익을 취할 경우에는 강제노동에 해당된다.

국가가 국민을 징병해 군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강제노동이 아니지만, 징병한 인력을 비군사적 용도로 사용할 경우 강제노동에 해당 될 수도 있다.

실제로도 현역병, 상근예비역, 예비군강제노동으로 간주하지 않지만, 보충역승선근무예비역은 강제노동의 편법임을 2차례 이상 확인한 바 있다(참조). 다만 형사처벌에 따른 자유형징역,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민방위는 강제노동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양심적 병역거부라도 민방위는 받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복무요원으로 판정받았거나 복무 중에라도 현역병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시행되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관보

4.4.8.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1948년)

* 노동자와 사용자는 각자의 이익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어떠한 차별도 없이 스스로 선택하여 단체를 설립하고 가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 노동자 단체 및 사용자 단체는 규약과 규칙을 작성하고 자유로이 대표자를 선출하며 관리 및 활동에 대해서 결정하고 그 계획을 수립할 권리를 가짐.
* 공공기관은 이 권리를 제한하거나 합법적인 행사를 방해하고자 하는 어떠한 간섭도 중단하여야 함.
* 노동자 및 사용자는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해산되거나 활동이 정지되어서는 안됨.
* 노동자 단체 및 사용자 단체는 이들 단체와 동일한 권리 및 보장을 받는 연합단체와 총연합단체를 설립하고 이에 가입할 권리를 가짐.
* 이들 단체는 국제 노동자 단체 및 사용자 단체에 가입할 권리를 가짐.
* 이 협약에서 규정한 권리를 행사하는데 있어서 노동자 및 사용자 그리고 그 단체는 다른 국내법령을 존중하여야 함. 그러나 국내법령과 그 법령의 적용으로 인해 협약에 규정한 보장내용이 침해되어서는 안됨.
2021년 비준하였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2020년 4월 23일, 헌법재판소에서는 초·중등학교의 교육공무원의 정치단체 가입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조항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렸다. 단, 정당활동 금지는 합헌이다. # 2018헌마551

4.4.9.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1949년)

* 이 협약은 단결권 행사중인 노동자에 대한 보호, 노동자 단체와 사용자 단체간의 상호 불간섭, 자발적인 단체교섭 추진을 목적으로 함.
*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인한 고용거부, 노동조합원 또는 노동조합원 활동참여로 인한 차별 또는 편견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함.
* 노동자 단체와 사용자 단체는 서로 간섭행위에 대하여 보호를 받아야 함.
* 사용자나 사용자 단체가 노동자 단체를 지배ㆍ재정지원ㆍ통제하려는 행위에 대해서도 보호가 이루어져야 함.
* 필요한 경우 협약에 명시된 단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각국의 상황에 맞는 기관을 설립하여야 함.
* 필요한 경우 각국의 상황에 맞는 조치들을 취하여 고용조건과 상황을 규제하기 위한 자발적인 단체교섭 개발 및 이용을 격려ㆍ촉진하여야 함.
2021년 비준하였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구조조정 관련 파업 판례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파업 판례가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뉴스

5. 관련 문서



[1] 출처[2] 출처. 나우루, 리히텐슈타인, 모나코, 미크로네시아 연방, 부탄, 북한, 안도라를 제외한 186개 UN 회원국과 쿡 제도가 가입해 있다.[3] 유엔과 같이 여기도 상임이사국을 두고 있는데 유엔과 다르게 10개국이다.(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독일, 인도, 영국, 프랑스, 브라질, 이탈리아.)[4] 출처 : 한국 공공부문 노조탄압 ILO 총회서 도마에 오른다(미디어오늘 강성원 기자, 2013.06.03)[5] 전체적으로는 잘 정리된 자료지만, 2003년 자료를 인용한 것이라 일부 국가의 경우 추가로 협약을 비준한 내용이 일부 빠졌다. 최근 자료는 ILO 홈페이지 자료인 자료2에 나온다.[6] 2021년 기준 187개 회원국 중에서 29호 협약은 179개국, 105호 협약은 176개국이 비준 중이다.[7] 문서의 비치, 총회의 개최, 총회의 의결사항, 대의원협의회, 임시총회 소집 등에 관한 요건을 법률로 규정함[8] 다만 2017년 택배노조, 2021년 배달노동자 노조가 생기는 등 개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9] 고용노동부장관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는 긴급조정의 결정을 할 수 있다.[10] 철도사업, 도시철도사업 및 항공운수사업, 수도사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석유정제사업 및 석유공급사업, 병원사업 및 혈액공급사업, 한국은행사업, 통신사업.[11] ILO 에서도 Essential services로 최소, 필수 서비스에 대한 파업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삼지 않지만 한국의 경우 필수공익사업의 범위와 각 사업에서의 필수유지업무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문제가 있다. 이미 2002년에 철도와 석유부문은 엄격한 의미의 필수서비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해당 사업을 필수공익사업장에서 제외하라고 ILO가 권고한 바 있다.[12] 회원국이 워낙 많다 보니 기조연설을 하는 국가수반은 4-5명 정도인데, 그 안에 들어간 것이다. 이때 문 대통령과 같이 기조연설을 한 이들은 프란치스코 교황,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포르투갈 안토니우 코스타 총리, 콩고민주공화국 펠릭스 치세케디 대통령. #[13] 참고로 대한민국은 ILO 사무총장 선출 투표권이 없다.[14] 유럽 연합이 제출한 의견서는 여기(PDF로 향하는 리다이렉트 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15] 양심적 병역거부라도 민방위는 받는다.[16] 김근주, <강제노동에 관한 핵심협약 비준 논의의 쟁점>[17] 출처 ILO의 강제노동 관련 협약 비준과 이행의 해외사례 연구 | 안종기[18] 장애인 징병에 대한 금지를 명시한 국제협약은 없으나, 군에게 장애인에 대한 비인도적인 대우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전혀 없고, 현실적으로도 대책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19] 다만 EU 측에서 먼저 판단하여 경제 제재를 내릴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까지 EU가 강제노동 조항을 비준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적은 있어도 직접적으로 대체복무제도가 강제노동이라고 결론지은 적은 없다.[20] ILO 입장에선 한국이 협약을 비준하지 않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한국이 불량국가가 아닌 이상 비준한 협약을 안 지킬 일은 없으니 '선입법 후비준'에 집착하면서 실질 적용을 미루지 말고 일단 비준하라는 입장인 듯 하다.[21] 기사에는 안나와있지만 사실 일본의 좌파매체 언론인 아사히에도 제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