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023년 11월 24일 현대모비스 창원공장에서 일하던 직원이 기계에 끼여 숨진 사건.2. 상세
2023년 11월 24일 오후 7시 40분경 경상남도 창원시 현대모비스 창원공장에서 차량 부품을 옮기는 작업을 하던 직원 A씨(57)가 산업용 자동화 로봇과 프레임 사이에 가슴이 끼였다.사고 후 A씨는 직장동료에게 발견되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되었지만 A씨의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고 사고로부터 18일만인 12월 12일 오전 6시 30분경 끝내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현대모비스 창원공장은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라고 밝히고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조사에 착수했으며 창원공장에 안전진단 명령을 내린 뒤 현장 조사를 통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릴 지 검토할 계획이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사망하면서 업무상 과실치상에서 과실치사로 혐의를 변경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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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산업재해 / B: 직장 내 괴롭힘 / G: 갑질 사건 / L: 노동운동 / X: 노동착취 / Na:국가조직 연루 및 개입 / ?: 사건 경위 불명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