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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고 요약도 | ||||
발생일시 | 2022년 11월 5일 | |||
사고유형 | 사상사고 | |||
사고지점 | 경기도 의왕시 오봉로 남부화물기지선 오봉역 구내 | |||
관계기관 | 한국철도공사 | |||
원인 | 규정위반 | |||
피해 | <colbgcolor=#bc002d><colcolor=#fff> 인명 | 사망 1명, 부상 1명 | ||
기타 | 시멘트 화물열차 운송지연[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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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2년 11월 5일 경기도 의왕시 오봉역에서 한국철도공사 직원이 화물열차에 접촉하여 사망한 사고이다.2. 경과
- 2022년 11월 5일
- 2022년 11월 7일
- 고용노동부가 나희승 한국철도공사 사장을 공공기관장 중 처음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입건했다. #
- 2022년 11월 8일
- 2022년 11월 9일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귀국 직후 코레일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열기 전 묵념의 시간을 가졌다. 원 장관의 지시로 나희승 사장은 참여를 거부당했고 고희승 부사장이 수행했다. 본 사고(5일) 및 영등포역 무궁화호 탈선 사고(6일)에 대해 "참담하다.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도 위로의 뜻을 전한다. 3일에 철도안전 비상대책회의를 한 지 이틀 만에 일련의 사고가 발생해 참담하고 비통한 마음 뿐"이라고 입장을 밝히고 "사고 원인 조사 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를 지시했다. 철도노조는 간담회장 앞에서 '안전인력 충원하라', '유가족에게 사과하라', '조합원을 살려내라' 등의 팻말을 들고 시위했다. #
- 2022년 12월 21일
- 사고의 원인이 기관사의 휴대폰 사용으로 밝혀졌다. 당시 화물열차 운전은 수습 기관사가 했고 이를 감독·지도해야 할 선임 기관사는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기관사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여 수사를 진행했다. #
- 2023년 1월 13일
- 2023년 2월 6일
3. 수사 결과
검찰 조사 결과 수습 기관사는 무혐의, 선임 기관사는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만 받았다. 업무상 과실치사는 무혐의 처분되었고, 사망자 과실인 것으로 드러났다.4. 관련 문서
5. 둘러보기
A: 산업재해 / B: 직장 내 괴롭힘 / G: 갑질 사건 / L: 노동운동 / X: 노동착취 / Na:국가조직 연루 및 개입 / ?: 사건 경위 불명 | }}}}}}}}} |
[1] 사고 직후 부분작업금지명령이 내려졌다가 수습 후 해제됨[2] 2014년 5월에도 오봉역에서 근무하던 역무원이 차량 사이에 몸이 끼어 숨진 적이 있었으며 2022년 3월 대전에서 작업자가 열차 하부와 레일 사이에 끼어 숨졌고 동년 7월에는 서울 중랑역 승강장에서 배수로를 점검하던 작업자가 열차에 치여 사망했다.[3] 사실 한국철도공사는 원래 사무영업직이 현장수송 업무도 담당하는데 이는 신입 사원 채용 시 직무소개서에도 엄연히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다. 고인이 한국철도공사에 입사한 2018년 상반기까지는 사무영업직만 뽑고 그 안에서 역무원/수송원으로 발령하였으나 여러 문제가 발생하여 2018년 하반기부터는 '사무영업(일반)'과 '사무영업(수송)'으로 나누어 뽑게 되었다. 따로 뽑아도 같은 사무영업 직렬이므로 인력 운용상 수송직 입사자에게 두는 3년의 전부제한 외에는 차이가 없으며 '사무영업(일반)'이라고 해서 절대 수송 업무를 하지 않는다는 것도 아니다. 물론 위험한 수송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영업(수송)'의 입사 시험 커트라인이 낮지만 '사무영업(일반)'으로 입사한 사람이라도 팀장 시험 등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1년의 수송직 또는 로컬관제원 경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