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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17-02-19 10:56:10

관세환급금

관세환급금(關稅還給金)은 수출품의 원자재를 수입할 때 부과하였던 관세 그 재료로 상품을 만들어 수출할 때 되돌려 주는 환급금이다.
관세법
제46조(관세환급금의 환급 <개정 2013.1.1>)
①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관세·가산금·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오납금 또는 이 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의 환급을 청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관세환급금으로 결정하고 30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하며, 세관장이 확인한 관세환급금은 납세의무자가 환급을 청구하지 아니하더라도 환급하여야 한다.<개정 2013.1.1>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관세환급금을 환급하는 경우에 환급받을 자가 세관에 납부하여야 하는 관세와 그 밖의 세금, 가산금, 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가 있을 때에는 환급하여야 하는 금액에서 이를 충당할 수 있다<개정 2013.1.1>
③ 납세의무자의 관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개정 2013.1.1>
④ 제1항에 따른 관세환급금의 환급은 「국가재정법」 제1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의 해당 세관장의 소관 세입금에서 지급한다.<개정 2013.1.1>
[전문개정 2010.12.30]
관세법 시행령
제50조(관세환급금의 환급신청)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관세환급금(이하 이 조부터 제56조까지에서 "관세환급금"이라 한다)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수입신고수리연월일ㆍ신고번호 및 환급사유와 환급받고자 하는 금액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2.15>
[제목개정 2013.2.15]

제52조(관세환급금의 충당통지)
세관장은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환급금을 충당한 때에는 그 사실을 권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충당한 경우에는 그 통지를 생략한다.<개정 2013.2.15>
[제목개정 2013.2.15]

제53조(관세환급금의 양도)
법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2.15>
[제목개정 2013.2.15]
1. 양도인의 주소와 성명
2. 양수인의 주소와 성명
3. 환급사유
4. 환급금액

1. 출처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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