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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5-02-01 17:53:00

교칙


1. 개요2. 법적근거

1. 개요

/ school rules

학교의 규칙.

2. 법적근거

초ㆍ중등교육법 제8조(학교 규칙)
① 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를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② 학칙의 기재 사항과 제정ㆍ개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③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지켜야 하며, 교원의 교육ㆍ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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