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國家核心技術. 우리나라의 주력산업 관련 기술 가운데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 안보와 국민경제 발전에 중요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을 말한다.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에 명시되어 있다.#
2. 상세
정부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자동차 등 13개 분야 76개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30nm(나노미터) 이하급 반도체와 리튬이온배터리 등이 있다.국가핵심기술 중 정부 지원을 받은 기술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수출할 수 있고, 정부 지원을 받지 않은 기술은 사전 신고만 하면 되지만 사후 관리를 받는다.
국가핵심기술을 보유 및 관리하고 있는 기관이 기술 유출 방지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또는 기술 유출이 발생했을 때 신고하지 않거나 기술보호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가핵심기술 보호 의무가 있는 기업 및 기관 수는 2019년에는 163곳, 2020년 159곳, 2021년 265곳이었다.
3. 기술 목록
상세 목록- 반도체 11개
- 디스플레이 2개
- 전기전자 4개
- 자동차 · 철도 10개
- 철강 9개
- 조선 8개
- 원자력 4개
- 정보통신 7개
- 우주 4개
- 생명공학 4개
- 기계 8개
- 로봇 3개
- 수소 2개
- 이하 총 76개
4. 문제점
정부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기술 유출 피해를 방치했다는 의견이 있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3년 7월까지 총 153건의 산업기술이 유출되었고, 그 중 국가핵심기술은 47건[1]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2009년부터 2023년까지 위법사항에 대해 단 한 번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고, 현장조사나 현장점검 결과 등 기본적인 통계조차도 집계하지 않았다.
[1] 조선 13건, 반도체 9건, 전기전자 및 디스플레이 각각 7건, 자동차 5건, 정보통신 및 기타 각각 3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