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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31 23:19:26

권리행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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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행사자
파일:권행.jpg
장르 판타지
작가 샤이탄
출판사 대원씨아이
연재처 네이버 웹툰
네이버 시리즈
연재 기간 2022. 06. 15. ~ 2024. 07. 03.
연재 주기
이용 등급 15세 이용가

1. 개요2. 줄거리3. 연재 현황4. 설정5. 등장인물6. 평가7. 여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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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한국의 판타지 웹툰. 작가는 샤이탄.

2. 줄거리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한 소년의 분투!

어떠한 간섭도 없이 행할 수 있고
모두가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능력, 권리.

'무엇이든 누를 수 있는 권리'를 이용해
편리한 나날을 보내고 있던 '주희성'의 앞에,
권리를 인지할 수 있는 소녀 '천아람'이 나타나
희성의 일상에 간섭하기 시작한다.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마주한 희성 앞에,
'권리행사자'들이 서로의 권리를 침해하는 새로운 국면이 펼쳐지는데...
과연 희성이는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을까?!

3. 연재 현황

네이버 웹툰에서 2022년 6월 15일부터 매주 목요일에 연재된다.

2023년 11월 1일 74화 이후 작가의 건강 문제로 약 한 달 간 휴재했다가 동년 12월 13일에 75화가 업로드되며 연재가 재개됐다.

2024년 7월 3일 완결되었다.

4. 설정

상기한 권리 중 특별한 권리를 가진 사람. 발생 경위에 따라서 자연행사자와 인위행사자로 나뉜다. 행사자는 자신이 가진 특별한 권리의 이름을 알고 있으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권리를 행사할 경우 특징적인 빛과 함께 물리 등 현실의 법칙을 무시하고 영향을 끼치는 게 가능하디. 권리의 종류와 사용자의 인식과 역량에 따라서 그 영향력은 천차만별이다.[1]
특수한 권리들은 어느 날 자연스럽게 행사자에게 깃들었다고 한다. 이런 경우에는 자연행사자라고 불리며, 권리를 행사할 경우 그 경로에 녹색 빛을 띈다. 그러나 도현화는 인위적으로 행사자를 발생시키거나 행사자의 권리를 빼앗거나 다른 이에게 부여하는 능력을 가졌는데, 이렇게 행사자가 된 경우에는 인위행사자라 불리며 자연행사자와 대조되는 붉은 빛을 띈다.
상대 행사자가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이마에 손을 대고 "지금부터 너는 '(특정한) 권리'가 없다."고 말할 경우 그 상대가 보유한 특정한 권리를 획득한다. 반대로 상대에게 "지금부터 너는 '(특정한) 권리'가 있다."고 말하여 넘겨주는 것도 가능하다. 상대의 의사 여부와는 상관없이 움직이지 않는 상태, 정확하게는 팔다리가 고정되거나 하여 이동이 봉쇄된 상태이기만 하면 권리 양도에 성공한다.

권리를 상실한 인간은 해당 권리에 대한 모든 정보와 기억을 전부 상실하며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권리를 인식하지 못한다. 특별한 권리를 넘어서 기본권마저 빼앗긴 극단적인 경우에는, 일반인에게는 말 그대로 인권조차 없는, 동물보다 못한 무언가로 취급된다.
말 그대로 권리를 자유롭게 행사하는 행위. 행사의 조건, 범위, 한계는 전부 사용자의 역량에 달려있다고 한다. 수련을 통해 한계을 늘려가는 것도, 극한의 상황에서 강력하게 행사하는 것도 가능하기에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자신의 역량 이상으로 무리하게 권리를 행사하면 자연히 육체적, 정신적, 심리적인 반동이 오게 된다.
권리는 기본적으로 소유한 인물의 불행함을 보상해주기 위해 행동한다. 일부 권리는 심상 속에서 말을 걸듯이 권리의 사용 방법을 알려주기도 한다. 행사자의 역량에 비해 지나치게 강력한 권리가 배정될 경우, 또한 권리의 자아가 강력한 경우에는 행사자의 자아를 잠식하려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강력한 권리를 행사중인 상황에서 행사자가 사망한 경우, 권리의 행사는 곧바로 취소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서 작용한다. 이를 사념이라고 지칭한다. 사념의 지속성은 일시적일수도, 영구적일수도 있다.
의무에는 권리가 뒤따르는 법이다. 일정 수준 이상의 힘을 가진 행사자들에게는 이를 담당하는 의무수행자가 붙는다. 의무수행자가 권리를 획득할 경우에는 해당 권리는 소멸하며 대신 일종의 스택을 쌓듯이 수행자의 신체능력이 상승한다. 다만 수행자가 자의로 행사자에게 획득하는 게 아닌, 행사자에게 강제로 양도받을 경우에는 해당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권리의 행사는 일반인의 인식에도 간섭한다. 예를 들어 '눌러볼 권리'를 가진 학생이 교직원 전용 엘리베이터를 눌러서 탑승했다면, 일반적인 학생이라면 벌점을 받겠지만 권리행사자는 권리 행사의 일부분이기에 당연히 해도 되는 것으로 취급된다. 즉, 권리가 포함된 모든 현상에 대해서 권리행사자와 의무수행자를 제외한 일반인은 논리적 오류의 인식이 불가능하다. 다만 권리의 행사가 물리적인 법칙을 초월하였고, 이것이 기록되거나 집단으로 목격하는 등 큰 규모의 사건이라면 개인의 인식을 적절히 조절하는 수준을 넘어섰기에 일반인들의 인식의 왜곡이 벌어지지 않는다. 물론 권리 중에서는 사람에 감정에 개입하는 특이한 경우도 존재한다.

5. 등장인물

6. 평가

7. 여담



[1] 예를 들어 주희성의 '눌러볼 권리'는 무엇이든 자유롭게 눌러볼 수 있는 능력인데, 작품 초기에는 손을 대지 않고도 버스벨을 '눌러볼' 수 있게 하는 잡다한 용도로 사용했으나 작품이 진행되며 상대의 눈, 혈관 같은 취약한 약점을 눌러보는 등 공격적인 용도로도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