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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17 22:05:14

근로시간 면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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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도입 배경3. 운영4. 업무5. 여담

1. 개요

2010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규정[1]을 전면 시행하면서 기존 유급 노조전임자 관행의 대안으로 도입된 제도. 노동조합 간부에게 합법적으로 근무 시간 중 노동조합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되, 그 한도를 규정하는 제도다. 흔히 타임오프(time-off)라고 부른다.

2. 도입 배경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규정의 논리는 "노조 활동은 회사를 위한 근로로 볼 수 없고, 근무 시간 중 조합 활동을 하면 근로를 하지 않은 것이므로 무노동 무임금에 따라 급여를 줄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노동계에서는 노동조합의 일부 활동[2]은 별도의 근거법이 있으며, 사용자의 일부 노무를 대행하는 면이 있으므로 근무시간 중 조합 활동을 무조건 금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두 논리를 절충하여 근로시간 중 조합 활동을 할 수 있되, 그 시간과 인원은 제한하도록 하는 근로시간 면제제도가 도입되었다.

3. 운영

근로시간면제자는 풀타임과 파트타임으로 구분된다. 풀타임은 유급 노동조합 전임자이며, 파트타임은 평소에는 업무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특정한 날만 사측에 통보 후 노조 일을 보는 경우다.

고용노동부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결정하며, 조합원 규모에 비례해 한도가 늘어난다. '조합원 규모'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4항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체 조합원 수를 의미하며, 단체협약을 체결한 날 또는 사용자가 동의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복수노조 사업장의 경우, 모든 노조의 조합원 수를 합산하여 한도를 부여한 후, 각 노조가 조합원 수의 비율로 그 한도를 나눠 가진다.
조합원 규모 근로시간 면제한도(연간) 최대 사용 가능 인원
99명 이하 최대 2,000시간 이내 파트타임으로 사용할 경우 그 인원은 풀타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100~199명 최대 3,000시간 이내
200~299명 최대 4,000시간 이내
300~499명 최대 5,000시간 이내 파트타임으로 사용할 경우 그 인원은 풀타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500~999명 최대 6,000시간 이내
1,000~2,999명 최대 10,000시간 이내
3,000~4,999명 최대 14,000시간 이내
5,000~9,999명 최대 22,000시간 이내
10,000~14,999명 최대 28,000시간 이내
15,000명 이상 최대 36,000시간 이내

한편, 분산 사업장을 배려하는 특례조항이 있는데, 전체 조합원이 1,000명 이상이고 사업장이 여러 광역자치단체에 흩어져 있으면 시간 한도를 추가 부여한다. 단, 여기서 광역자치단체를 계산할 때는 전체 조합원의 5% 이상이 근무하고 있는 지역만 넣을 수 있다.
추가 부여되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
광역자치단체 개수 시간
2~5개 (사업 또는 사업장 연간 근로시간 면제 한도)×10%
6~9개 (사업 또는 사업장 연간 근로시간 면제 한도)×20%
10개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 연간 근로시간 면제 한도)×30%

근로시간 면제의 구체적인 사용 방법은 단체협약이나 노사 간 별도의 합의에 의한다.

4. 업무

근로시간면제자가 임금 상실 없이 할 수 있는 업무에는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사업장의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및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활동들이 있다. 이 외에도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와 노동조합원의 교육, 연합단체의 파견 활동 등의 노동조합 상의 업무를 담당하며, 대부분의 경우 노동조합에서 간부 역할을 맡게 된다.

한편, 노동쟁의가 근로시간면제 업무에 해당하는지에는 논란이 있다. 법조문 상에서는 노동쟁의를 언급하지 않고, 건전한 노사관계의 발전을 위한 활동으로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대립하는 노동쟁의는 근로시간면제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고용노동부에 의하 쟁의 행위 자체는 근로시간면제 대상이 되지 않지만, 쟁의준비 행위는 근로시간면제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근로시간면제 한도 적용 매뉴얼 11페이지

5. 여담



[1]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단체교섭의 대등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동조합 전임자의 급여를 노동조합이 지급하도록 한 규정. 사용자가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면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 1997년 새 노조법 도입 당시부터 있던 규정이나 양대노총의 반발로 계속 유예되다가 2010년 전면 시행됐다. 이후 국제노동기구 권고에 따라 2021년 폐지됐다.[2] 노사협의회 등 노사공동위원회 참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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