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법률 {{{#!wiki style="margin: -10px -10px" | <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d4e1fd,#102041><tablebgcolor=#d4e1fd,#102041>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ACT ON THE STRUCTURAL IMPROVEMENT OF THE FINANCIAL INDUSTRY |
<colbgcolor=#5710d4,#01033f><colcolor=white> 제정 | 1991년 3월 8일 법률 제4341호 |
현행 | 2020년 12월 29일 법률 제17799호 |
소관 | 금융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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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정식명칭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약어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실무나 기사에서는 통상 금산법으로 줄여 부른다.금융기관의 부실정리 및 정상화 등 구조조정 전반에 대해 다루고 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기관의 합병ㆍ전환 또는 정리 등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을 지원하여 금융기관 간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고, 시장상황의 급격한 변동에 따라 금융기관의 일시적인 유동성의 부족 등으로 금융의 중개기능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에 금융기관의 자본 확충 등을 위하여 신속하게 자금지원을 하여 금융업무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금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금융시장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21.6월 개정·시행 내용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위기 당시, 대형금융회사의 부실이 금융시스템 전체에 퍼지고 실물경제의 위기가 초래됨에 따라, G20를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11년 금융안정위원회(FSB)는 대형금융회사의 부실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권고하였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FSB의 권고안 도입을 추진하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또는 “금산법”)」이 개정・시행(21.6.30일)되었다.
① 금융체계상 중요한 기관별로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을 정기적으로 작성하여 시스템리스크의 발생 가능성에 사전적으로 대비 → 금산법 반영
② 금융체계상 중요한 기관의 도산·정리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금융시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거래상대방의 거래 종료 권한을 “일시정지”할 수 있게 함 → 금산법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