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모에 미러 (일반/어두운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5-02-04 16:53:50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이 문서는 토막글입니다.

토막글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법률
{{{#!wiki style="margin: -10px -10px"
<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 파일:대한민국 국장.svg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 ||
<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제정 2025년 1월 31일
법률 제20727호
시행 2026년 2월 1일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링크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법률]

1. 개요2. 내용3. 연혁

[clearfix]

1. 개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

2. 내용

1장 총칙부터 6장 벌칙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27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연혁


[법률] [2] 이광희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