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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17-06-30 22:26:30

나무위키:연습장/선거규정 개편

1. 기본사항2. 선거권과 피선거권
2.1. 선거권의 제한과 선거표 무효 처리2.2. 피선거권의 제한과 후보자 등록 무효 처리
3. 선거관리인
3.1. 선거관리인의 교체 혹은 추가선출
4. 선거문서5. 선거운동6. 관리자와 호민관 선거의 선거절차
6.1. 선거공지6.2. 후보등록6.3. 자유 질의응답6.4. 임명6.5. 투표
6.5.1. 결선 투표6.5.2. 찬반투표
6.6. 검표 및 개표6.7. 당선6.8. 인수인계
7. 최고 관리자 선거의 선거절차8. 중재자의 선출 절차9. 상임 중재자의 선발 절차10. 선거 방해11. 선거의 무효
11.1. 선거의 무효화에 대한 특별조항
12. 재선거와 보궐선거
12.1. 재선거와 보궐선거의 사유
12.1.1. 재선거12.1.2. 보궐선거
12.2. 보궐선거의 절차
12.2.1. 보궐선거의 공지12.2.2. 후보등록12.2.3. 질의응답12.2.4. 투표12.2.5. 당선12.2.6. 인수인계
13. 특별당선14. 정기선거 진행이 늦어져서 차기 운영진 선출이 늦어질 경우의 특별규정15. 후보자 평가 및 목록 문서16. 보궐 선거 기간과 정기 선거 기간이 겹칠 경우에 대한 규정17. 기타 선거 진행 과정 생략이 가능한 규정

1. 기본사항



[1] 최대 정원은 6명이나, 정기선거에서는 이 중 절반만을 선출함.[2] 최대 정원은 3명이나, 정기선거에서는 이 중 절반만을 선출함.[3] 최대 정원은 2명이나, 2명의 임기 시작 시점과 임기 만료 시점이 모두 다르므로 정기선거에서는 한 번에 1명만을 선출함.

2. 선거권과 피선거권



[4] 2개 임기 이상에서 5기 이후의 중재자를 제외한 운영자 직무를 수행

2.1. 선거권의 제한과 선거표 무효 처리

2.2. 피선거권의 제한과 후보자 등록 무효 처리

3. 선거관리인

3.1. 선거관리인의 교체 혹은 추가선출

4. 선거문서

5. 선거운동

6. 관리자와 호민관 선거의 선거절차

선거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된다.
정식 운영진 선거 기간
선거 공지후보 등록자유질의 응답1차 투표검표결선 투표검표당선자 발표 및 인수 인계
7일5일
후보등록일 1~14일 전후보 다중계정 검사 기간3일3일
12일

보궐 선거 기간
선거 공지후보 등록자유질의 응답1차 투표검표결선 투표검표당선자 발표 및 인수 인계
5일3일
후보등록일 1~7일 전후보 다중계정 검사 기간2일2일
8일

6.1. 선거공지

6.2. 후보등록

6.3. 자유 질의응답

6.4. 임명

6.5. 투표

6.5.1. 결선 투표

결선 투표 진출자 수 기준표
(1차투표 후보자 수-당선 인원)(결선투표 진출자 수-당선 인원)
+8~+9+4
+10~+11+5
+12~+13+6
+14~+15+7
+16~+17+8
............
+2a~+2a+1+a
............
+30~+15

6.5.2. 찬반투표

6.6. 검표 및 개표

다중계정 등의 사용과 기타 선거 조작
선거권이 없는 이용자의 투표

6.7. 당선

6.8. 인수인계

7. 최고 관리자 선거의 선거절차

최고 관리자 선거기간
선거 공지후보 등록자유질의 응답찬반투표검표당선자 발표 및 인수 인계
7일3일
후보등록일 1~14일 전후보 다중계정 검사 기간2일
10일

8. 중재자의 선출 절차

9. 상임 중재자의 선발 절차

10. 선거 방해

11. 선거의 무효


11.1. 선거의 무효화에 대한 특별조항

12. 재선거와 보궐선거

12.1. 재선거와 보궐선거의 사유

12.1.1. 재선거

12.1.2. 보궐선거

12.2. 보궐선거의 절차

12.2.1. 보궐선거의 공지

12.2.2. 후보등록

12.2.3. 질의응답

12.2.4. 투표

12.2.5. 당선

12.2.6. 인수인계

13. 특별당선

14. 정기선거 진행이 늦어져서 차기 운영진 선출이 늦어질 경우의 특별규정

15. 후보자 평가 및 목록 문서

16. 보궐 선거 기간과 정기 선거 기간이 겹칠 경우에 대한 규정

17. 기타 선거 진행 과정 생략이 가능한 규정




[5] 예시)나무위키:제4회 정식 운영진 선거/호민관 후보[6] 단, 성년/미성년 여부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7] 중재자의 선출, 탄핵 찬반 표결, 기본방침 개정토론 등등, 규정에 과반수/전원처럼 비율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를 이릅니다. 기존 운영자에 당선자까지 더해 계산할 경우 일반적인 경우보다 해당 권한 사용이 어려워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8] 예를 들어, 임기가 1개월 남은 1석과 4개월 남은 1석을 보궐선거로 선발한다면, 1위 득표자가 4개월, 2위 득표자가 1개월의 임기를 갖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