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모에 미러 (일반/어두운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1-01-06 15:34:54

나무위키:투명성 보고서/요청/김원배

삭제 요청된 문서: 김원배
요청자 법무법인 비트
권리자 김원배
처리결과 임시조치->삭제
내부 관리 번호 16603
안녕하세요 나무위키 담당자님, 하기의 내용과 같이 나무위키 ‘김원배’ 문서의 임시조치를 신청합니다.

1. 나무위키 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발신인은 김원배(이하 “권리자”라 합니다)의 법률대리인(이하 “대리인”이라 합니다)으로, 귀사의 나무위키 문서에 대한 임시조치를 요청 드리고자 본 서신을 발송합니다. 권리자의 신분증, 위임장을 첨부합니다.

3. 현재 나무위키상 ‘김원배’ 문서에는 자극적이고 부정적인 표현으로 회사 및 권리자를 일방적으로 비방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사실을 적시한 부분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게시물은 권리자에 대한 비방 내지 공격의 목적으로 특정 작성자의 개인적인 견해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으로, 객관적 근거 없이 사실을 왜곡 ∙ 과장하거나, 자극적인 비유 등의 표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권리자에게는 심각한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권리자의 사업 또한 막대한 차질을 빚게 되어 재산상 손해로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4. 위와 같은 나무위키 문서상의 적시행위는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더라도 그 표현의 전체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는 것이며 ①사람 또는 법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②정보통신망을통하여 ③ 인격에 대한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2호의 위반(명예훼손)죄 혹은 사이버모욕죄(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에 해당하며, 대리인은 추후 진행방향에 따라 적용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임을 고지하여 드립니다.

5. 이에 따라 귀사는 정보통신망법 및 귀사 운영 나무위키의 규정에 근거하여 조속히 나무위키 문서에 대한 임시조치를 진행해 주시기 바라며, 위와 같은 위법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귀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6. 추후 권리자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이 반복될 경우 게시자에 대하여 정신적 · 재산적 손해배상청구 등의 법적 대응을 정식으로 진행할 예정임을 밝힙니다. 본건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문의 및 회신사항은 법무법인 비트(02-576-8990)로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10. 27.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