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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요청된 문서: 나노 이미지 센서 사건 | |
요청자 | 주식회사 샌드크래프트 |
권리자 | 주식회사 샌드크래프트 |
처리결과 | 임시조치->삭제 |
내부 관리 번호 | 21255 |
해당 문서(‘나노 이미지 센서 사건’)는 1) 사실과 명백히 다른 허위의 내용을 게시하고 있고, 2)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 위법한 내용을 게시하고 있으며, 3) 제3자가 허위 내용의 해당 문서를 타사이트에 퍼나르기 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해당 문서에 대한 임시조치를 조속히 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청구인(주식회사 샌드크래프트)은 현재 해당 게시글 작성자들에 대해 민·형사상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구인은 23. 9. 19. 대한민국 수사기관인 서울강남경찰서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로 해당 문서의 작성자들을 고소 하였습니다.
1) 사실과 명백히 다른 허위 내용
해당 게시글의 본문에는 “사기극이 의심되는 연구부정 사건”, “결론적으로 나노 이미지 센서 기술 자체가 거짓이었다.”“기술이 가짜인데” “해외를 비롯해 우리나라에서도 투자금을 받으려 하고 있다. 그리고 이 과정 중 다단계방식까지 동원” 등 사실과 명백히 다른 허위 내용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문서는 “이후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였는데 결론적으로 나노 이미지 센서 기술 자체가 거짓이었다.”라고 적시하며 마치 검찰의 기소 내용만을 부풀려 기술이 거짓인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게시글의 이미지센서 기술은 2009. 1. 9.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허위가 아니라는 것이 이미 밝혀졌고 해당 판결은 확정 되었습니다.
법원은 2009. 1. 9. ① 증권거래법위반에 관하여는, 이미지센서의 감도를 픽셀의 감도로 표기한 것 자체에 허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미지센서의 픽셀의 감도는 ‘v/lux.sec’으로 표현되는데, 이 사건 이미지센서의 픽셀 감도 측정값은 2400v/lux.sec로서 기존 CMOS 이미지센서의 픽셀 감도(1~20v/lux.sec)에 비해 수백에서 수천 배 이상의 값을 나타내고 있고 이는 2007. 4. 30.자 검증위원회 등에서도 모두 인정된 점 등에 비추어 감도 500배 기재 부분과 관련한 발표 내용이 허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2005. 11. 10. 공개시연회 당시 위계를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 공개시연회 당시 양산가능성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검증위원회 등에서 이 사건 이미지센서에 나노기술이 채용되었다고 판단하였으므로 나노기술이 적용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공개시연회 등에서 이 사건 이미지센서 기술이 허위로 발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② 특경법위반(사기)에 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이미지센서 기술이 허위라거나 나노기술을 채용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는 점, 2007. 4. 30.자 검증위원회는 ‘기존 이미지센서는 빛의 세기에 따른 전자나 홀의 숫자를 직접 검출하는데 비해서 SMPD 이미지센서의 기술은 화소를 구성하는 모스펫(MOSFET)의 문턱전압에 변화를 감지하는 원리이고, 이러한 차이에 따라 구조공정과 회로기술이 달라지므로 기존 기술에 비해 차별성 있는 기술’이라고 판단하였고, 본조사위원회 역시 ‘SMPD 이미지센서는 플로팅 게이트 구조의 포토트랜 지스터 원리라는 측면에서 PN 포토다이오드의 원리를 적용한 CCD 및 CMOS 이미지센서칩과는 구조와 동작원리가 다르며 제작비용의 절감도 가능하다’라고 판단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김훈이 2006. 3.경 연구개발비를 신청함에 있어 이 사건 이미지센서의 기술적 특성과 전혀 무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청구인 등에 대한 명예 훼손
IP 220.85.92.70의 작성자는 23. 7. 15. 해당 문서(‘나노 이미지 센서 사건’)의 주식회사 샌드크래프트의 대주주인 정미숙이 김훈의 처라고 명시하고, 주식회사 샌드크래프트가 코드네이처의 대주주가 되었다는 사실을 적시하면서, “나노이미지센서로 물의를 일으켰던 김훈박사의 처”, “코드네이처 주식으로 다시 한탕 하려는 걸까??” 라고 허위의 내용을 게시하여, 이 사건 이미지센서 기술 관련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는 청구인 등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구체적 허위 사실을 게시하였습니다.
살피건대,“다시 한탕” 이라는 것은 기존에 작성된 문서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이미지센서 기술 관련 증권거래법위반 등 범죄’라고 충분히 해석될 수 있습니다. 위 표현은 ‘김훈이 이 사건 이미지센서 기술 관련 범죄를 저질렀고, 코드네이처 주식으로 다시 위 기술을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르려고 한다’라는 사실을 적시한 것입니다.
IP 115.95.165.85의 작성자는 16. 2. 25. 해당 문서(‘나노 이미지 센서 사건’)의 환수처분취소 판결을 적시하면서, “환수처분취소 판결을 무기삼아서 기술이 있다고 하면서 해외를 비롯해 우리나라에서도 투자금를 받으려 하고 있다. 이 과정중 다단계방식까지 동원되고 있는것을 추측”이라는 내용을 게시하여 마치 청구인, 김훈 박사가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을 모집하는 것처럼 구체적 허위사실을 적시하였습니다.
3) 해당 게시글 퍼나르기를 통한 명예훼손 및 영업 방해
IP주소 210.223.***.164.는 2023. 8. 22. 16:28경 네이버 ‘코드네이처 종목토론실’ 게시판에 아이디 ‘harv****’로 접속하여 “추적 60분”이라는 제목으로 나무위키의 해당 문서(‘나노 이미지 센서사건’)를 퍼나르기 방식으로 게시하였습니다. 이는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청구인인 ㈜샌드크래프트 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청구인의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입니다.
- 주식회사 샌드크래프트 드림 -
또한 청구인(주식회사 샌드크래프트)은 현재 해당 게시글 작성자들에 대해 민·형사상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구인은 23. 9. 19. 대한민국 수사기관인 서울강남경찰서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로 해당 문서의 작성자들을 고소 하였습니다.
1) 사실과 명백히 다른 허위 내용
해당 게시글의 본문에는 “사기극이 의심되는 연구부정 사건”, “결론적으로 나노 이미지 센서 기술 자체가 거짓이었다.”“기술이 가짜인데” “해외를 비롯해 우리나라에서도 투자금을 받으려 하고 있다. 그리고 이 과정 중 다단계방식까지 동원” 등 사실과 명백히 다른 허위 내용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문서는 “이후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였는데 결론적으로 나노 이미지 센서 기술 자체가 거짓이었다.”라고 적시하며 마치 검찰의 기소 내용만을 부풀려 기술이 거짓인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게시글의 이미지센서 기술은 2009. 1. 9.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허위가 아니라는 것이 이미 밝혀졌고 해당 판결은 확정 되었습니다.
법원은 2009. 1. 9. ① 증권거래법위반에 관하여는, 이미지센서의 감도를 픽셀의 감도로 표기한 것 자체에 허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미지센서의 픽셀의 감도는 ‘v/lux.sec’으로 표현되는데, 이 사건 이미지센서의 픽셀 감도 측정값은 2400v/lux.sec로서 기존 CMOS 이미지센서의 픽셀 감도(1~20v/lux.sec)에 비해 수백에서 수천 배 이상의 값을 나타내고 있고 이는 2007. 4. 30.자 검증위원회 등에서도 모두 인정된 점 등에 비추어 감도 500배 기재 부분과 관련한 발표 내용이 허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2005. 11. 10. 공개시연회 당시 위계를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 공개시연회 당시 양산가능성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검증위원회 등에서 이 사건 이미지센서에 나노기술이 채용되었다고 판단하였으므로 나노기술이 적용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공개시연회 등에서 이 사건 이미지센서 기술이 허위로 발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② 특경법위반(사기)에 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이미지센서 기술이 허위라거나 나노기술을 채용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는 점, 2007. 4. 30.자 검증위원회는 ‘기존 이미지센서는 빛의 세기에 따른 전자나 홀의 숫자를 직접 검출하는데 비해서 SMPD 이미지센서의 기술은 화소를 구성하는 모스펫(MOSFET)의 문턱전압에 변화를 감지하는 원리이고, 이러한 차이에 따라 구조공정과 회로기술이 달라지므로 기존 기술에 비해 차별성 있는 기술’이라고 판단하였고, 본조사위원회 역시 ‘SMPD 이미지센서는 플로팅 게이트 구조의 포토트랜 지스터 원리라는 측면에서 PN 포토다이오드의 원리를 적용한 CCD 및 CMOS 이미지센서칩과는 구조와 동작원리가 다르며 제작비용의 절감도 가능하다’라고 판단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김훈이 2006. 3.경 연구개발비를 신청함에 있어 이 사건 이미지센서의 기술적 특성과 전혀 무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청구인 등에 대한 명예 훼손
IP 220.85.92.70의 작성자는 23. 7. 15. 해당 문서(‘나노 이미지 센서 사건’)의 주식회사 샌드크래프트의 대주주인 정미숙이 김훈의 처라고 명시하고, 주식회사 샌드크래프트가 코드네이처의 대주주가 되었다는 사실을 적시하면서, “나노이미지센서로 물의를 일으켰던 김훈박사의 처”, “코드네이처 주식으로 다시 한탕 하려는 걸까??” 라고 허위의 내용을 게시하여, 이 사건 이미지센서 기술 관련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는 청구인 등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구체적 허위 사실을 게시하였습니다.
살피건대,“다시 한탕” 이라는 것은 기존에 작성된 문서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이미지센서 기술 관련 증권거래법위반 등 범죄’라고 충분히 해석될 수 있습니다. 위 표현은 ‘김훈이 이 사건 이미지센서 기술 관련 범죄를 저질렀고, 코드네이처 주식으로 다시 위 기술을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르려고 한다’라는 사실을 적시한 것입니다.
IP 115.95.165.85의 작성자는 16. 2. 25. 해당 문서(‘나노 이미지 센서 사건’)의 환수처분취소 판결을 적시하면서, “환수처분취소 판결을 무기삼아서 기술이 있다고 하면서 해외를 비롯해 우리나라에서도 투자금를 받으려 하고 있다. 이 과정중 다단계방식까지 동원되고 있는것을 추측”이라는 내용을 게시하여 마치 청구인, 김훈 박사가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을 모집하는 것처럼 구체적 허위사실을 적시하였습니다.
3) 해당 게시글 퍼나르기를 통한 명예훼손 및 영업 방해
IP주소 210.223.***.164.는 2023. 8. 22. 16:28경 네이버 ‘코드네이처 종목토론실’ 게시판에 아이디 ‘harv****’로 접속하여 “추적 60분”이라는 제목으로 나무위키의 해당 문서(‘나노 이미지 센서사건’)를 퍼나르기 방식으로 게시하였습니다. 이는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청구인인 ㈜샌드크래프트 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청구인의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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