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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요청된 문서: 한라산(소주) | |
요청자 | 주식회사 메이데이파트너스 |
권리자 | (주)한라산 |
처리결과 | 임시조치->삭제 |
내부 관리 번호 | 2443 |
- 3.1의 하단에도 적혀있듯이 신공장을 가동하기 전 점검차원에서 수질검사를 의뢰한 것이고 당시 생산이 중단 된 상태였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오염된 수질의 소주를 유통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20일 이후 재검사에서는 합격판정을 받았고 현재도 주기적인 수질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후반부에 적은 양의 결론을 제외하고는, 자극적인 전반적 글들과 기사로 한라산소주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실추시킨다는
판단하에 임시조치를 요청합니다.
소비자들에게 오염된 수질의 소주를 유통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20일 이후 재검사에서는 합격판정을 받았고 현재도 주기적인 수질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후반부에 적은 양의 결론을 제외하고는, 자극적인 전반적 글들과 기사로 한라산소주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실추시킨다는
판단하에 임시조치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