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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1-01-06 14:41:58

나무위키:투명성 보고서/요청/헬로우드림


1. 2018년 6월

삭제 요청된 문서: 헬로우드림
요청자 박설원
권리자 주식회사 신화캐슬
처리결과 거부[1]
내부 관리 번호 1469
안녕하세요

현재 나무위키의 '헬로우드림' 문서가
헬로우드림 업체에 대해 심각한 명예훼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재택알바를 빙자한 유사 다단계 판매 / 회사가 어렵다, 무료회원 한명도 건지지 못한다,
정회원이 한명도 없다, 헬로우드림의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모집이 힘들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수익인증의 진위여부를 결코 알수 없다,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는 사이트이다,
유사다단계중 헬로우드림은 악명이 높고 가장 큰 해악을 끼치고 있다,
누군가는 손해보고 헬로우드림의 상황이 나빠지고 있다, 돈도 못받고 시간만 날린다,
마구잡이로 승인거부를 남발한다, 어렵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 등등

헬로우드림에 대해 명확하지 않는 허위의 내용으로 명예훼손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해당 게시글에 대한 임시조치를 요청합니다.

2. 2017년 7월

삭제 요청된 문서: 헬로우드림
요청자 (주)신화캐슬
권리자 (주)신화캐슬
처리결과 임시조치 → 복구[2]
내부 관리 번호 846
헬로우드림입니다.

나무위키에 등록된 '헬로우드림'에 대한 문서가 사실을 왜곡하여 기술되는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2 제 1항에 의거한
권리침해에 해당이 되므로 문서를 삭제해 주길 요청합니다.

현재 나무위키에 등록된 글들은 허위사실과 추측만으로 작성된 글로
당사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기 위해 작성된 명예훼손 게시글입니다.

이에 더이상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다시한번 해당 게시글의 삭제를 요청하며
더이상 당사의 내용이 나무위키에 등록이 되지 않길 희망합니다.

또한 향후 당사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게시글 작성자에 대해서는 모두 법적조치 진행하겠습니다.

관련 법규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2017년 4월

삭제 요청된 문서: 헬로우드림
요청자 (주)신화캐슬헬로우드림
권리자 (주)신화캐슬헬로우드림
처리결과 임시조치 → 삭제
내부 관리 번호 583

안녕하세요 헬로우드림입니다.

나무위키에 허위사실을 근거로 하여 당사의 이미지를 실추하는 게시글이 등록되어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의 피해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로인한 더이상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해당 게시글의 삭제를 요청합니다.
https://namu.wiki/w/%ED%97%AC%EB%A1%9C%EC%9A%B0%EB%93%9C%EB%A6%BC

권리침해 사유서 및 본인의 신분증 그리고 사업자등록증 첨부해 드리니
빠른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17년 7월 임시조치 되었다 기여자의 이의제기로 해제된 문서.[2] 기여자 julkyu의 이의제기로 복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