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가주택
농가주택 하면 그냥 농촌 어딘가에 있는 작고 허름한 주택을 떠올리기 십상이다. 틀린 말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농어촌 하면 '구옥이 많은' 시골의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기 때문에 농가주택이라는 것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해도 순수히 어감만으로 썩 호감가는 단어로 보이진 않는다. 하지만 사실 농가주택은 정부가 국민들(특히 농/어민 등의)에게 지원하는 정책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2. 농가주택 지원사업의 탄생 배경
사진 참고(새마을운동을 통해 전국의 초가지붕이 슬레이트 지붕으로 바뀌었다.) - 출처 : ㈜홈스토리하우스한참 새마을운동이 진행되고 있던 1972년, 농어촌지붕개량촉진법에 따라 기존 농어촌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낡은 지붕은 올록볼록한 슬레이트지붕으로 변경되었다.[1] 세월이 지나면서 슬레이트지붕에서 나오는 석면이 문제가 되기 시작하고, 비용이 부담되지만 구옥보다는 깔끔한 새 집을 꿈꾸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데다 비교적 젊고 트렌디한 감각을 가진 귀농인이 늘어나면서 1999년에 농/어업인들의 노후불량주택 개량을 돕고 마을 경관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이 등장하게 된다.
3. 농가주택 지원 사업은 어느정도?
내용 참고(사업초기(2005년 개정)와 현재(2016 개정)의 농가주택 지원사업의 비교) - 출처 : ㈜홈스토리하우스농가주택의 지원 대상의 경우 제정 초기에는 30평(100㎡)이하의 전원주택만 지원사업에 해당되었지만, 해가 지나면서 법이 개정되어 현재는 45평(150㎡)이하의 전원주택까지 해당이 된다. 또한 1개 동당 3000만원이 최대 한도였던 과거에 비해 신축 기준 최대 2억원까지 최대 연 2%의 저리 융자가 가능해지면서 농어민들과 함께 귀농을 꿈꾸는 많은 예비 귀농인들에게도 확실한 새 집 장만의 길이 열리게 된다.
단, 지자체별로 예산이 한정되어있어 농어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는 없다. 그래서 각 지자체는 농지원부 상 '농민'의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해 농지전용허가가 가능한 지역(농업진흥지역, 그린벨트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에 집을 지으려는 사람에 대해 한정된 인원으로 선발[2]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