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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8-15 16:06:49

누리캅스


1. 개요2. 성과3. 논란
3.1. 법적 보호장치 부재

1. 개요

대한민국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사이버 명예경찰 프로그램이다. 매 해마다 각 시.도 경찰청에서 선정된 민간인과 협력하여 인터넷 상의 음란물, 마약/불법약물, 불법총기, 자살 등 불법성이 명확한 정보에 초점을 맞추어 유해정보 신고를 돕고 있다.
누리꾼의 ‘누리’ + ‘cops’(경찰)의 합성어로,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에서 위촉한 무보수 명예직으로 활동하는 ‘사이버 명예경찰’ 을 뜻한다.

2. 성과

다양한 직업군(대학생 포함)의 사람들이 각자 찾아낸 유해정보를 신속하게 보고함으로서 불법정보 사전 차단에 기여하고 있다.

<포상>
매해 5월에서 10월까지 테마별 신고활동을 통해 경찰청장 감사장 등 우수활동 누리캅스에게 포상을 하고 있다.
또한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불법게임물 신고활동 우수누리캅스에게 표창장 및 감사장을 수여하고 있다.

-역대 사이버치안대상 국무총리 표창 누리캅스-
2013년 제6회 사이버치안대상 - 대구경찰청 누리캅스 배영호
2019년 제12회 사이버치안대상 - 서울경찰청 누리캅스 송준오
2023년 제16회 사이버치안대상 - 경기북부경찰청 누리캅스 성상헌

3. 논란

3.1. 법적 보호장치 부재

누리캅스 규정에는 민간인의 유해정보 신고행위 또는 그 외 누리캅스 활동과 연관된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가 없다. 즉, 본인의 누리캅스 활동에 앙심을 품고 누군가 사적보복을 시도한다고 한들 개별적인 형사사건일 뿐인데다가, 중요한 문제는 여기에 해당할 수 있는 최근의 사건에서는 참고인 조사도 안하고 바로 종결했다는 것이다(...)

현재까지는 이로 인한 큰 피해가 발생한 사례는 전혀 없지만. 본래의 취지가 무색하게 활동이 위축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므로 향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N번방 사건의 파편 - 2020.05.19 자로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었는데 동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4항에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개정되었다. 이에 성착취물과 일반음란물을 구분하기 어렵고, 법률상 고의범에 데한 규정이 아직 미비하여 무조건 시청한자도 처벌한다고 되어 있다. (실무적으로 어떤 경우는 처벌이 되고 또 어떤 경우는 처벌이 안되고에 대한 세부규정이 없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하기 위하여 본것이다" 라는 사유가 처벌이 안된다는 세부 규정 또한 없다. 그래서 경찰청에서는 누리캅스 활동 중 당분간 음란물 모니터링 중지 및 신고 건수도 점수에 반영이 되지 않게 조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