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교통분야 계획 | |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
1. 개요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이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광역교통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수립하는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5년 단위의 투자계획이다.2. 상세
광역교통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대도시권 광역교통의 현황과 전망
- 광역교통시행계획의 목표 및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 제3조제2호[1], 제4조[2] 및 제4조의2[3]에 따른 광역교통시설의 지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관한 사항
- 광역교통체계의 개선에 관한 사항
- 광역적인 차원에서의 대중교통수단의 확충 및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 광역적인 차원에서 대중교통의 이용촉진을 위한 정보의 제공 및 정보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 광역교통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과 투자비의 분담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의 확충과 광역교통체계의 개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1. 연혁
- 2007년 12월, 제1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007~2011) 확정고시
- 2012년 12월, 제2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012~2016) 확정고시
- 2017년 1월, 제3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017~2020) 확정고시[4]
- 2021년 4월 29일,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021~2025)(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1] 광역도로[2] 광역철도[3] 광역교통시설[4]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른 국가 교통망 계획과의 정합성 및 일관성을 위해 제3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한하여 시간 범위를 4년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기존에 시행되고 있던 다른 최상위 법정 계획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국가도로망종합계획 등이 2020년까지를 시간 범위로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