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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9-20 03:03:37

대통령 전용헬기 불시착 사건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항공 사건 사고 요약표
발생일 1969년 6월 21일
유형 부품 결함에 의한 불시착
발생 위치
[[대한민국|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
]][[틀:국기|
파일: 특별행정구기.svg
행정구
]][[틀:국기|
파일: 기.svg
속령
]] 강원도 명주군 신계리
기종 UH-1H
소속 대한민국 공군
기체 등록번호 66-16892
출발지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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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틀: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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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
]][[틀: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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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령
]] 서울특별시 청와대 P-73 헬리패드
도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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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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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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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령
]] 강원도 삼척시
탑승인원 승객: 7명
승무원: 5명
생존자 탑승자 12명 전원 생존
1. 개요2. 사고의 전개3. 사고 원인4. 사고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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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969년 6월 21일, 행사 참석 차 청와대헬리패드에서 이륙하여 강원도 삼척시로 향하던 대통령 전용헬기가 부품 결함으로 목적지를 약 18km 앞두고 보리밭에 불시착한 사건이다.

2. 사고의 전개

사고 당일 오전 8시 25분, 작전 명령에 따라 #1, #2, #3호 헬기가 김포공항에서 이륙하여 청와대 헬리패드에 착륙, 박정희 대통령, 이후락 비서실장, 박종규 경호실장 등 승객 7명과 정조종사 황백선 중령 등 조종사, 정비사 등 5명의 승무원이 탑승한 채로 이륙한다.
원주 상공에서 엔진 유압계가 흔들리는 전조 증상이 나타났고, 이후 명주군 신계리 상공에서 엔진 경고등이 켜지고 엔진이 꺼졌다. 다만 조종사의 훌륭한 대처로 인해 성공적으로 보리밭에 불시착하였고, 탑승자 대부분이 다치지 않았다.

3. 사고 원인

벨 헬리콥터사 기술고문과 육군 기술고문 등 인원들의 조사 결과, 엔진 축 베어링 중 하나의 고무 패킹이 파열되어 엔진오일이 누출, 엔진이 정지한 것으로 결론되었다.

4. 사고 이후

정조종사 황백선 중령, 정비대장 강재용 소령, 운항정비사 송지향 상사는 각각 근신 10일의 형식적 징계가 내려졌다.

이후 2015년, 기밀로 분류되었던 사고 사실이 김두만 예비역 대장의 증언으로 재조명되어, 사고기의 정조종사와 부조종사는 웰던상을 수여받았다.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