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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17-03-13 18: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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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요청된 문서 : 강혜진 퇴사 통보 사건, 캐리소프트, 캐리 앤 토이즈, 캐리 앤 플레이, 캐리 앤 북스, 캐리 앤 송, 강혜진, 강민석, 엘리(캐리소프트), 캐리(캐리소프트), 캐빈(캐리소프트), 줄리(캐리소프트), 꼬마 캐리, 꼬마 엘리, 캐리와 장난감 친구들(뮤지컬)
요청자 현승환
권리자 박창신
처리결과
안녕하세요.

오늘(13일) 두 차례 전화통화를 했던 캐리소프트의 공동 대표이사 박창신입니다.

우선, 현승환님이 평소 우리 회사와 크리에이터들, 그리고 영상 콘텐츠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주)캐리소프트는 2014년 10월 설립된 스타트업으로, 짧은 연륜에도 불구하고 임직원들의 노력과 시청자들의 애정에 힘입어 '대한민국 키즈 콘텐츠' 기업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중국에서의 성과를 토대로 일본어, 스페인어, 베트남어 등의 외국어 버전을 잇따라 제작해 배포함으로써 우리나라 토종 캐릭터인 '캐리' '캐빈' '엘리' '줄리'의 세계화를 이뤄내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승환님이 '나무위키'에 쓴 글이 심각하게 문제가 된다는 직원들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직원 보고에 따르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한 부분도 있지만, 일부 내용은 '허위의 사실'에 해당함으로써 명백하게 실정법 위반의 요건을 갖췄다는 지적입니다.

관련 법률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캐리소프트는 직원의 90% 이상이 20~30대 젊은이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40여명의 임직원들은 캐리소프트에 인생과 비전을 걸고 하루하루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에게 캐리소프트는 현재의 삶을 지켜주고 미래의 꿈을 실현시켜줄 소중한 일터인 것입니다.

또 캐리소프트의 콘텐츠는 결코 크리에이터 1인이 혼자 만든 게 아니라, 많은 스태프들의 땀과 노고로 제작된 것입니다.

따라서, 귀 현승환님이 나무위키에 쓴 글이 캐리소프트에 몸 담으면서 꿈을 키워나가고 있는 우리 젊은 직원들에게 깊은 좌절감을 주었다는 게 임직원들이 공통된 지적있습니다. 관련해서, 회사와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귀 현승환님에 대해 단호하게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함께 형사상 고소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캐리소프트 대표이사로서 공식적으로 현승환님께 요청드리는 바는 간단합니다.

13일 중 나모위키에 게재한 '캐리소프트' 관련 모든 글을 스스로 전부 삭제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사실이 아니라, 근거없는 추측에 근거해서 작성한 일부 글이 이대로 남아 있게 된다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회사와 임직원이 피해를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회사는 현승환님의 자진 삭제여부를 확인한 이후에 공식적인 대응방안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현승환님 나이 또래의 젊은 직원들을 보살펴야 하는 저로서는, 이번 사안이 민사 및 형사상의 분쟁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현승환님이 현명하게 조치해주기를 기대합니다.

캐리소프트 공동 대표이사 박창신 드림.

* 추신 : 본 이메일은 캐리소프트의 관련 담당자들에게도 함께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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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shin Park / COO / +82 10 5385 0272 / [email protected]

Carriesoft Co., Ltd.

Line ID: pcscarrie / WeChat ID: pcscarrie / 카카오톡 ID: ceepo21

캐리소프트 측에서 저에게 보내온 메일입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를 근거로 요청한 문서를 모두 삭제 및 임시조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