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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5-05 17:26:51

비실재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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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상세3. 여담4. 관련 문서

1. 개요

[ruby(非実在青少年, ruby=ひじつざいせいしょうねん)]

2010년 2월 24일 이시하라 신타로에 의해 도쿄 도의회에 제출된 '도쿄도 청소년 보호 조례 개정안' 제3장 7조 2항에 등장한 것이 공식 석상에서의 첫 출연이다.

대략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출처는 이곳이며 직역체이므로 문법상 어긋난 부분이 있다.
제 3장. 불건전한 도서류 등의 판매 등의 규제
(도서류 등의 판매 또는 흥행의 자주 규제)

제 7조. 도서류 등의 발행, 판매 또는 대부를 업으로 하는 사람 및 영화 등을 주최하는 사람 및 흥행장(흥행장법 (쇼와 23년 법률 제 137호) 제 1조의 흥행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경영하는 사람은, 도서류 또는 영화 등의 내용이, 다음의 각 호의 어느 쪽인가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는 서로 협력하여 긴밀한 연락 아래 해당 도서류 또는 영화 등을 청소년에게 판매, 반포, 혹은 대출 또는 관람시키지 않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1. 청소년에 대하여, 성적 감정을 자극하거나, 잔학성을 조장하거나, 또는 자살 혹은 범죄를 유발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
2. 연령 또는 복장, 소지품, 학년, 배경 그 외 사람의 연령을 상기시키는 사항의 표시 또는 음성에 의한 묘사로부터 18세 미만으로 표현되고 있다고 인식되는 것 (이하 '비실재 청소년'이라고 한다.)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또는 비실재 청소년에 의한 성교 유사 행위와 관련되는 비실재 청소년의 자태를 시각에 의해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함부로 성적 대상으로 하여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것으로써, 청소년의 성에 관한 건전한 판단 능력의 형성을 저해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

한마디로 아동 포르노그라피를 논하는 데 있어 민감하고 애매한 부분인 '만화나 애니메이션, 게임, 소설 등에 등장하는 미성년자 캐릭터'를 가리키는 말이다.[1] 말 그대로 이 세상에 실존하지 않는 창작물 속의 미성년자에 대한 지칭법인 셈이다.

2. 상세

아동 포르노를 법률적으로 금지하는 이유는 두말할 나위 없이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한마디로 인권이 있는 '현실에 실존하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고 여기에 적용되는 것은 실존하는 아동을 출연시키는 AV나 포르노에 한정되었다.

하지만 애니메이션이나 게임 등에서는 미성년자를 소재로 한 성인물이 계속해서 생산/유통되어 왔고 이것들은 실존하지 않는 가공의 미성년자이므로 그간 법률의 망을 빠져나갈 수 있었다. 아동 포르노에 매우 민감한 북미에서도 가공의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만화나 게임에 대해 '실재하는 피해자도 가해자도 없으니 처벌할 수 없다'는 판례가 나오기도 했다.

결국 가공의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성인물을 아동 포르노의 영역으로 끌여들여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낸 것이 바로 비실재 청소년이라는 존재다. 다만 이 개념 자체가 매우 논란의 여지가 있던 데다 일본 국회의원 사이에서 회의적인 의견들이 튀어나왔다. 이와 같은 논리라면 살인폭력이 등장하는 작품들도 사회통념을 해친다는 이유로 죄다 규제를 받아야 하고 이러한 흐름은 결국 실존하지 않는 가상의 "비실재 인간"에게 인권을 부여하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유명 만화가들이 창작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공동으로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본격적으로 조례 무효화를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시민단체가 생기는 등 많은 반발 세력[2]이 생겨나는 바람에 개정안 자체가 표류했다. 결국 도쿄도청에서는 비실재 청소년이라는 단어가 지칭하는 범위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단어 자체를 개정안에서 삭제하는 등 많은 수정을 거치게 되었으며 당초 예정하고 있었던 규제 범위에서 대폭 축소한 수정안을 내놓았다.

제49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 자민당이 이 법안과 비슷한 규제법을 주요공약으로 내세웠고 자민당이 해당 총선에서 압승하면서 다시 서브컬처 종사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었다.# 다만 역시 전술했듯 비슷한 법안이 한 번 좌초된 후 대폭 축소된 수정안으로 타협한 적이 있으며 자민당 내부에서도 야마다 타로 등을 비롯한 의원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오갔던 데다 창작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과거 공동으로 반대 성명을 발표했던 만화가 아카마츠 켄이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이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자민당에 가입하여 2022년 7월에 실시하는 제26회 일본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에서 당선되기도 하였다.

3. 여담

2ch 등지에서는 대놓고 로리쇼타금지법이라고 깠으며 대한민국에 이 단어가 알려지게 된 것도 2ch 마토메 계열 블로그를 통해서였기 때문에 로리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졌다. 이후에도 로리쇼타금지법/로리금지법/쇼타금지법 하면 여전히 다 알아듣고 핫이슈가 될 정도다.

참고로 이 사건 때문에 시즈카쨩은 세이프라는 말이 한 때 유행어 비슷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 적도 있다. 자세한 것은 해당 항목 참고.

카가미네 렌의 노래 중 이걸 소재로 한 Nonentity Youth(非実在青少年)라는 노래가 있으며 하츠네 미쿠의 오리지널 보컬로이드 곡 중에도 비실재청소년건전육성법(非実在青少年健全育成法)이라는 곡이 있다.

Chaos;Child에서는 처음 발매된 XBOX ONE판의 오프닝 제목으로 쓰였으며 비실재 청소녀(非実在青少女)라는 에피소드는 해당 작품에서 가장 끔찍한 묘사를 보여 주는 에피소드다.

원산지라고 할 수 있는 일본에서는 전술한 대로 대폭 축소한 안건이 제출되었고 그나마도 유명무실하게 마무리되었는데 대한민국에서는 대법원 판결에서 가상의 아동청소년이라도 제작/배포할 경우 아청법 위반이라는 판례가 나와 이시하라 신타로가 원했던 원안이 거의 그대로 이뤄졌다.

4. 관련 문서



[1] 정확하게는 문자/외견/음성 정보로 미성년이라고 인식되는 창작물상의 가상 캐릭터(文字・視覚・音声情報で未成年と認識される創作上の架空のキャラクター)이다.[2] 반대 의견 중 하나를 예로 들자면 '모든 일본인이 사랑하는 작품인 도라에몽에도 시즈카의 알몸이 등장한다. 그렇다면 도라에몽은 아동 포르노인 것이냐'가 있었다. 도라에몽 작가인 후지코 F. 후지오일제에 대해 회의적인 묘사를 지속적으로 해 왔으므로 만약 법률이 통과되었다면 군국주의 관련으로 한바탕 난리가 났을 가능성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