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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5-02-12 22:12:12

돌봄전담사


1. 개요2. 상세

1. 개요

돌봄전담사는 초등학교 내 돌봄교실에서 돌봄업무를 하는 교육공무직이다. 돌봄교사를 포함한 교육공무직은 모두 관례적으로 선생님이나 교사라 불리나, 교원이 아니다. 학교에서 일하는 근로자이며, 그 중 맡은 업무가 돌봄인 것이다.

2. 상세

초등학교 수업 하교시간부터 저녁시간까지 돌봄 업무를 맡는다. 해당 시간 동안 파트타임 형식으로 업무를 맡는 부류와 전일제 동안 풀 타임 형식으로 업무를 맡는 교사가 있다.

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계약직으로 일하던 중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는 형태가 지속되다가, 최근 3~4년 전부터 각 교육청의 공개 채용 시험을 통해 채용하고 있다.

각 교육청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1차 시험은 직무적성시험과 인성시험이며, 2차 시험은 면접이다. 돌봄전담사로 응시할 수 있는 최소 자격은 다음과 같다. 초중등 정교사자격증 소지자, 혹은 유치원 정교사자격증 소지자, 혹은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이다.

저출산으로 인한 교사임용시험의 교사채용의 티오가 현저히 줄거나 아예 뽑지않으면서, 임용시험이나 기간제 교사 등을 포기하고 교육공무직으로 지원하는 경우도 있다. 그 외에도 경력단절 여성에게 육아를 병행하기 좋은 직업으로 점차 레드오션이 되어가고 있으며, 교육공무직 시험의 경쟁률이 계속 치솟고 있다.

최근 저출산 대책과 맞물려 전일제 돌봄의 추진으로, 시간제 돌봄전담사가 전일제로 종종 바뀌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시간제 근무를 통해 육아에 더 집중하거나 겸직을 하는 이점이 있으므로, 시간제 돌봄전담사로 정년까지 일하는 경우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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