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모에 미러 (일반/어두운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04-13 22:58:39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드루킹 특검법에서 넘어옴
1. 개요2. 내용
2.1. 수사대상2.2. 특별검사의 임명2.3.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2.4. 수사기간 등2.5. 재판기간 등

전문

1. 개요

제1조(목적) 이 법은 제2조에 따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 및 그와 관련된 사건에 한정한다.
1.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행위
2. 제1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3.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부칙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제14조제4항에 따라 특별검사가 퇴직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9조제6항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보고서를 제출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실효의 효과에 대한 특례) 이 법의 실효는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른 벌칙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018년 5월 29일 공포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된 법률이다.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수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2. 내용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소위 상설특검법)과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2.1. 수사대상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과 마찬가지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까지도 수사대상으로 하고 있다(제2조 제4호).

2.2. 특별검사의 임명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특별검사를 임명한다(제3조).

2.3.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

2.4. 수사기간 등

준비기간(20일)과 수사기간(60일) 및 그 연장(1회 한정 30일)은 상설특검과 같다(제9조 제1항 내지 제3항).

2.5. 재판기간 등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7일인 것 등도 상설특검과 같으나, 2, 3심 재판기간을 각 2개월로 하고 있다(상설특검은 2, 3심 재판기간이 각 3개월)(제11조).

[1] 법조경력 15년 이상인 변호사 중에서 특검을 임명하는 것은 상설특검법과 같다.[2] 상설특검의 경우 4명의 특별검사보 후보자 중 2명을 임명한다.[3] 상설특검의 경우 특별수사관 인원은 30명 이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