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어떤 것을 관청에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사람이 태어나면 꼭 해야 하는 출생신고도 등록의 일종이다. 이 외에도 자동차, 건설기계 등은 반드시 등록을 해야만 사용할 수 있다.2. 법적인 효과를 발생시키는 '등록'
2.1. 재산관계에 대한 규율
민사법중 재산법에 관한 영역에서 등록하도록 하는 것들이 있다. 실무에서 많은 부분은 등기와 유사하다. 동산을 등기하도록 하는 셈. 선박의 경우 '등록'이 아닌 '등기'하도록 되어 있다. 선박등기법이 있다.2.1.1.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제5조(등록)"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는 자동차등록원부(이하 "등록원부"라 한다)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 다만, 제27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허가 기간 내에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이륜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승용, 승합, 화물, 특수)는 등록 또는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허가 기간 내에 운행하지 않는 경우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자동차를 등록하지 않거나, 말소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를 가르켜 흔히 무적(無籍)차량이라고 한다.
자동차등록령에 따라 자동차에 관한 등록은 신규등록, 변경등록, 이전등록, 말소등록, 압류등록, 저당권등록, 경정등록, 예고등록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신규등록, 변경등록, 이전등록, 말소등록, 압류등록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며 저당권등록은 자동차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따라 등록된다.
경정등록, 예고등록은 자동차등록령에 따라 등록된다.
2.1.2. 건설기계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등록 등)" ①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를 등록하여야 한다.
제4조(미등록 건설기계의 사용금지) ① 건설기계는 제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후가 아니면 이를 사용하거나 운행하지 못한다. 다만, 등록을 하기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일시적으로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미등록 건설기계의 사용금지) ① 건설기계는 제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후가 아니면 이를 사용하거나 운행하지 못한다. 다만, 등록을 하기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일시적으로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설사업에 사용하려는 건설기계는 등록하여야 하며, 자가용과 대여사업용으로 나뉜다.
자동차관리법과 다른 법에서 의율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기계관리법상 모든 건설기계는 도로 주행여부에 관계없이 등록 대상이 된다. 자동차의 일반목적은 도로주행이지만 건설기계의 일반목적은 건설이기 때문에 도로주행은 부수적이다. 따라서 무등록 건설기계의 도로 외 사용도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이다. 즉, 무등록 건설기계를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도 불법이고 도로에서 운행하는 것도 불법이 된다.
2.1.3. 이륜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등)" 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이하 “이륜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용신고(이하 “사용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이륜자동차는 엄밀히 말헤 등록이 아닌 사용신고제이다. 이륜자동차는 자동차에 속하는 교통수단이나 일반자동차와 달리 등록의 대상이 아니며, 공도주행을 하겠다는 사용신고만으로 번호판이 발부된다. 따라서 사용폐지신고도 자유롭기 때문에 번호판 반납 후 사용폐지를 할 수도 있다. 사용폐지 후에는 도로주행만 불법이 되고 사유지운행, 보관, 거래 등이 가능하다.
2.2. 신분관계의 규율
2.2.1.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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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문서명 = 문서명 != null ? 문서명 : callee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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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공인회계사법, 세무사법 등에서 '등록'이라는 개념을 따로 두고 있다. 사법시험이나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가 된 것과 '변호사로 등록한 것'은 다른 개념이다.법적 규율로는 신경 쓰기도 해서 선거에서는 허위사실공표죄까지 논란이 되기도 한다. 장진영(1971)은 세무사 자격이 있으나 세무사로 등록하지 않았던 사람이다.
2.3. 공법상 행정처리를 위한 등록
2.3.1. 정당의 경우
정당의 경우, 창당준비위원회가 창당대회를 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하여야 정당법상 정당이 된다. 학설은 이를 행정행위 중 '확인행위'로 간주한다.2.3.2. 반려견의 등록
맹견, 목줄 문서 참조.2.3.3. 기부금 모집의 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참고할 것.3. 일상생활에서의 '등록'
주차장에 자신의 이름을 올리는 것을 일상생활에서 '등록한다'라고 한다. 등록금이라는 용어도 있다.3.1. 하이패스 단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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