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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5-06-11 17:20:37

디자인보호법/사례/디자인 유사판단




지식재산권법
<colbgcolor=#0080ff> 산업재산권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문화입법 저작권법, 콘텐츠산업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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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디자인의 동일 vs. 유사3. 디자인의 유사
3.1. 판단대상3.2. 판단기준
3.2.1. 혼동의 우려3.2.2. 전체관찰3.2.3. 종합적 판단3.2.4. 디자인의 형태에 의한 유사여부 판단방법
4. 사례

1. 개요

디자인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자인”이란 물품[물품의 부분, 글자체 및 화상(img99676289像)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美感)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디자인의 동일 vs. 유사

3. 디자인의 유사

3.1. 판단대상

디자인은 물품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고 물품과 일체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디자인이 동일ㆍ유사하다고 하려면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이 동일·유사하여야 하고, 이 때 물품의 동일·유사성 여부는 물품의 용도, 기능 등에 비추어 거래 통념상 동일·유사한 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3후1856 판결 등 참조).
"1디자인이란 특정한 1물품[1]에 대한 특정한 1형태를 말하는 것"이고(대법원 1994. 9. 9. 선고 93후1247 판결), 디자인과 물품은 일체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디자인의 유사는 물품의 동일ㆍ유사를 전제로 하며, 동일ㆍ유사한 물품 간에서만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한다. 여기서 동일물품이란 용도(물품이 실현하려는 사용목적)와 기능(용도를 실현할 수 있는 구조 ㆍ작용 등)이 동일한 것을 말하고, 유사물품이란 용도가 동일하고 기능이 다른 것을 말한다(ex. 볼펜과 만년필).

물품의 동일ㆍ유사 여부에 따른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아래 표와 같다(특허청 디자인심사기준). 쉽게 말해 물품이 비유사하면 형태(형상ㆍ모양ㆍ색채)와 무관하게 디자인은 유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비유사물품인 경우에도 용도상으로 혼용(용도가 다르고 기능이 동일한 물품을 용도를 바꿔서 사용하는 것)될 수 있는 것은 유사한 물품으로 볼 수 있다(ex. 수저통과 연필통).
구분 물품이 동일 물품이 유사 물품이 비유사
형태(형상ㆍ모양ㆍ색채)가 동일 동일 디자인 유사 디자인 비유사 디자인
형태(형상ㆍ모양ㆍ색채)가 유사 유사 디자인 유사 디자인 비유사 디자인
형태(형상ㆍ모양ㆍ색채)가 비유사 비유사 디자인 비유사 디자인 비유사 디자인

물품의 동일ㆍ유사 판단 등 물품 관련 사례에 대해서는 디자인보호법/사례/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참고.

3.2. 판단기준

3.2.1. 혼동의 우려

디자인의 유사여부는 일반수요자를 기준으로 관찰하여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유통과정에서 다른 물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또한 혼동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유사하지는 않더라도 그 디자인 분야의 형태적 흐름을 기초로 두 디자인을 관찰하여 창작의 공통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유사한 디자인으로 본다.

3.2.2. 전체관찰

유사여부는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한다.

3.2.3. 종합적 판단

유사여부는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3.2.4. 디자인의 형태에 의한 유사여부 판단방법

4. 사례


[1] “1물품”이란 물리적으로 분리되지 않은 하나라는 개념이 아니라 거래관행상 독립하여 하나로 거래될 수 있는 물품을 의미한다.[2] 화장품 포장상자에 있어서 보는 사람의 시선과 주의를 끄는 부분은 형상과 모양 및 문자의 위치 및 배열이라고 할 것인데, 양 디자인은 ① 세로로 긴 정육면체 형상으로 6면의 비율이 극히 유사한 점, ② 정면도에서 볼 때, 도안화된 상표 또는 제품명과 중간에 십자가 모양, 하단에 용량 표시의 문자가 배열되어 있는 점, ③ 뒷면에 작은 문자로 ‘제품의 특징 및 사용법’ 등이 표시되어 있는 점, ④ 동일한 개폐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 등이 공통되어 그 주된 창작적 모티브를 같이 한다고 할 것이다. 반면, 차이점들은 눈에 잘 띄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단순한 상업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에 불과하다할 것이다.[3]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록 비교대상디자인의 형상에 상표, 제품명칭 및 정보전달 목적의 문자의 크기, 위치, 배치 등을 달리하여 결합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종래부터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결합방식으로 통상의 디자이너들이 용이하게 생각할 수 있는 정도로 흔히 있는 형상·모양·문자 또는 이들의 결합을 흔히 있는 방법으로 표현한 것이다. 설령 이들 상표, 제품명칭 및 정보전달 목적의 문자의 배치방식을 비교대상디자인과는 달리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단순한 상업적 변형에 불과한 경우에 해당할 뿐, 상표, 제품명칭 및 문자의 크기, 위치, 배열 등을 적절히 조절하는 것은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에 불과하다. 결국,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비교대상디자인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4]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은 ‘화장품용 포장상자’로서, 그 용도와 기능이 동일한 물품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