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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08 14:55:09

마음수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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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명상센터
2.1. 메인센터(도방 본부)2.2. 지역센터(지역 도방)
3. 특징4. 기타
4.1. 종교성4.2. 마음수련은 종교가 확실한가?

1. 개요

마음수련은 1996년에 충청남도 논산시 상월면에 설립된 비영리 종교법인이다.[1]

비영리 종교법인 설립 허가 신청시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한 설립허가신청서 첨부 설립취지서에는 '사람이 거짓마음을 버리게 되면 사람의 마음은 무한대의 우주 본바닥 마음이 되고 이 본바닥의 마음으로 영혼이 천극락에 다시 나게 되어, 비로소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 아니라 너와 내가 둘이 아닌 우리 모두가 "하나"인 지혜를 저절로 알게 되어 자기만을 위해서가 아닌 상대와 세상을 위한 삶을 살 수 있다. 마음을 빼는 8단계 방법을 통해 사람이 거짓마음을 벗어나 우주 즉, 본바닥 진리 마음으로 다시 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개인의 행복과 인류평화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하는 종교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마음챙김 명상과 비파사나 명상은 주로 현재의 감각에 집중해 마음의 고요함과 평온을 찾는 데 중점을 둔다. 반면, 마음수련의 빼기명상은 감정과 경험을 단순히 관찰하는 대신, 불필요한 마음을 하나씩 내려놓는 과정을 통해 내면을 탐구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진리마음수련회 유지재단(마음수련 메인센터)과 분사무소들(마음수련 지역센터)로 나눠서 운영되고 있다.

자체 내부 기관으로는 전인교육센터(주식회사 전인교육), 전인교육학회[2], 참출판사[3] 등이 있다.

2. 명상센터

2.1. 메인센터(도방 본부[4])

충청남도 논산시 상월면에 위치한 마음수련 메인센터는 주로 입소하여 집중적으로 마음수련활동을 시행하는 '집중 명상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주변에 계룡산이 자리 잡고 있어 자연 속에서의 마음수련활동 환경을 제공한다.

센터는 본관(교육관)[5]과 전인관[6]이라는 두 건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참가자들을 위한 매점, 식당 등 편의시설도 있다.

2.2. 지역센터(지역 도방)

각 과정의 마음수련활동을 출퇴근식 수련으로 운영하고 있다.

일상 속에서 마음 비우기를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생활명상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월 단위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3. 특징

마음수련을 통하여 사람이 거짓된 마음을 버려 진리의 마음으로 다시 나 영원한 생명을 얻음으로써 개인의 행복과 인류평화를 구현하는데 목적이 있다.[7]

또한, 마음수련 신앙 활동의 활성화, 마음수련 포도[8]의 활성화 및 그 방안 개발, 타 종교와의 협력 및 연합활동 강화, 수련회 부속건물 임대, 대여 및 대관사업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4. 기타

4.1. 종교성

한국학중앙연구원의 문화와 종교연구소가 2011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연구용역을 받아 발간한 '한국의 종교 현황' 중 '종교별 교단(종단) 현황' 부분에는 현황이 파악된 교단 280개와 교단 측에서 자료 협조를 거부하여 현황이 파악되지 않은 교단 286개의 명단이 기재되어 있는데, 그 중 '현황이 파악되지 않은 그 밖의 종교' 44개 중 하나로 '마음수련'이 포함되어 있다.

4.2. 마음수련은 종교가 확실한가?

마음수련측에서 신흥종교라고 하면 사이비단체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여 포교의 '효율성' 내지 '편의성'을 위해 종교와 관련없는 단체라고 홍보를 해왔다고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2015구합106003 사건을 판결한 법관들은 '종교단체가 사이비단체로 오인받지 않기 위해서는 교리, 종교활동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상당한 방법이라 할 것인데, 사이비단체로 오인받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 때문에 종교로서의 정체성을 숨긴 것에 대하여 모순적이고 상식에 반한다고 판시했다.[9]
각종 활동과정 및 포교과정에서 종교를 색채를 계속적으로 숨겨왔기에, 사람들 사이에서 마음수련이 신흥종교단체가 맞는지 아닌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나, 현재는 실제 수련자들의 제보, 법인등기부상의 내용들과 대전지방법원 2015구합106003, 대전고등법원 2016누11658, 대법원 2017두31101 취득세 감면대상 종교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감심 2016-605[10] 등의 판결 및 결정을 통해 종교단체에 해당하는 것이 맞다는 사실이 명백해졌다.

[1] 진리마음수련회 유지재단의 법인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할 수 있다.[2] 산하의 인성교육지원단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중이다.[3] 신앙 서적들의 출판을 담당하고 있다.[4] 사업계획서상의 표현[5] 마음수련활동의 1 내지 4과정 실시를 위한 참회실 및 숙소가 있다.[6] 마음수련활동의 5내지 8과정과 토요합동참회를 실시하기 위한 참회실 및 숙소가 각 위치하고 있다.[7] 법인등기부등본상 설립 목적에서 확인할 수 있다.[8] 특이하게 포교(布敎)가 아닌 포도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9] 대전지방법원 2015구합106003 발췌, 현재 판결서 제공신청 서비스에서 비공개로 처리되어있다. 비공개처리가 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https://www.olta.re.kr/explainInfo/detailView/decisionDtlView.do?srchWrd=&relationshipNum=20002443&num=60095722 에서 확인할 수 있다.[10] http://localtax.co.kr/vivaboard/content.asp?idx=241142&uid=m_2&gotopage=10&searcha=&searchb=&sgubun=4%20class=f_link_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