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朴習1367년(공민왕 16년) ~ 1418년(세종 즉위년) (향년 51세)[1]
조선시대의 병조판서, 본관은 함양.
2. 생애
1383년 (우왕 9년)에 문과에 급제해 본격적으로 관직 생활을 시작하였다. 1400년에는 좌간의(左諫議)를 거쳐 1409년(태종 9) 우간의(右諫議)를 지냈다. 1411년 강원도관찰사를 역임하고, 그 이듬해 인녕부윤(仁寧府尹) 재직 당시에 정조사(正朝使)로 명나라에 다녀왔다.1416년에 의금부제조로 임명되어 민무질의 옥에 심문관으로 임명되어 민무질과 관련된 자들을 처벌할것을 주장하였고 또 이때 호조참판을 거쳤고 1417년에는 경상도관찰사를 역임하였고 대사헌에 임명되어 이방간을 처벌할 것을 주장하였고 그 이듬해에 형조판서를 역임하였다.
1418년 (세종 즉위년)에는 병조판서가 되었는데 태종이 왕위를 물려줬으나 세종이 아직 나이가 어리다하여 국가의 중대사와 병권만을 양여하지 않고 친히 관장하기로 한 방침에 따라 병조참판 강상인과 함께 상왕의 병권행사를 위한 핵심인물로 자리 잡았다.
그리고 이때 강상인이 상아패랑 오매패를 태종의 보고도 없이 그저 강상인이 하자는대로 세종에게 보고했다가 둘다 사이좋게 좌천되었다.[2]
몇달뒤 태종은 세종의 장인 심온이 강상인과 함께 반역을 꾀하고 있다 생각해 강상인을 불러 국문을 했는데 이때 박습도 운없이 말려들어서 국문을 당했으며 결국 고문을 이기지 못한 강상인이 박습과 이조참판 이관, 동지총제 심정, 영의정 심온도 그런 의견을 주고 받았다고 토로하고 결국 몇달 안되어 고문 후유증으로 죽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