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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03 16:38:55

박주선/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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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논란
2.1. '스팀 규제' 논란2.2.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에서의 적반하장 태도2.3. 여성 기자와 통화 직후 "가시내 이 XX…" 논란2.4. 서울신라호텔 빌려 추가비용은 50만원 논란

1. 개요

박주선의 사건사고 및 논란을 다룬 문서.

2. 논란

2.1. '스팀 규제' 논란

스팀의 한글화 게임에 대한 심의 요구를 하여 게이머들의 공분을 산 바 있다. 다만 조금 주의해서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 있는데,
미국, 유럽, 독일, 일본 등에서는 등급분류를 받으면서 한국정부의 등급분류를 받지 않겠다는 스팀사의 이중플레이는 한국 법체계만 무시하는 심각한 문제다. 동시에 국내 게임업체의 해외 시장진출 장애와 스팀사의 홈페이지 차단조치 우려 등을 이유로 등급분류 조치를 미적거리는 우리 정부 역시 논리가 빈약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우리 정부가 국내게임업계에 대해서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해외게임업계에는 느슨한 잣대를 들이댄다면 이는 국내 게임업계에 대한 역차별이다. 국내외 게임업체를 동일한 잣대로 규제할 역량이 부족하거나, 게임 등급분류를 엄격히 진행해야 할 필요성이 없어서 방치하는 것이라면 그런 규제는 폐지해야 한다.
박주선 의원 보도자료. 출처
그러니까 말인즉슨, 스팀에서 유통되는 해외 게임들도 국내법[1]에 따라서 등급분류를 받도록 강제하든지, 그게 아니라면 국내 게임 개발사들도 해외처럼 풀어주든지 정부가 빨리 결정을 내리라는 취지의 발언이었는데, 안 그래도 각종 규제에 학을 뗀 게이머들이었기 때문에 "해외 게임에 대한 등급분류 강제"라는 부분에 특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

실제로 박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법을 적용하려면 엄격하게 적용하고, 내외국을 구분하지 않는 것이 법치국가의 원리", "외국 게임을 등급분류할 수 없고 불법 게임물 유통이 방치될 수밖에 없다면, 내부 법을 고쳐서라도 동등한 대우를 해야 비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라고 발언하기도 했고(참고기사), 이후에는 게임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하는 등 국내 게임 등급분류 개선을 위해 일하고 있다.

그러나 박주선 의원의 의도가 어쨌든, 국내에 지사를 두고 있지 않은 스팀이 한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이유만으로 등급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법체계를 무시하는 말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데, 다시 말해 "미국, 유럽, 독일, 일본 등에서는 등급분류를 받으면서 한국정부의 등급분류를 받지 않겠다는 스팀사의 이중플레이는 한국 법체계만 무시하는 심각한 문제다."라는 주장을 펼쳤으나, 스팀은 사용권을 제공하는 곳으로서 등급분류를 해야하는 회사가 아닌데다가 해외에서의 게임 등급분류는 완전 자율이며 등급분류를 받는 경우도 소매점 판매를 위한 것이다.[2] 동등한 대우라는 것도 그것이 등급분류를 의미한다면 외산 게임들이 굳이 우리에게 요구할 이유도 없는 것이며 게임에 대한 대우라는 것도 사용자들의 평가나 그 게임의 매출과 같은 것이 보다 지표로서 적합한 것이지 등급분류 여부가 그것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이런 발언은 스팀과 게이머 뿐 아니라 스팀에 게임을 올리는 제작사 및 유통사에게도 영향을 끼쳤는데 가령 그냥 어디 영세제작사도 아니고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 이 발언에 지레 겁먹고 에이지 오브 엠파이어 3헤일로 워즈 결정판들을 제외한 모든 상품에 한국 지역락을 걸어버렸으며, 이 지역락은 2021년까지도 풀리지 않고 있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등급분류 개선안 내용에도 논란은 있는데, 청소년 이용불가에 대한 게임물이 자율심의에서 제외되는 문제에 대한 비판을 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심의 과정에서 선정성 · 폭력성 콘텐츠에 대해 국제적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기준을 적용해 등급거부를 남용하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횡포에 대해서도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2.2.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에서의 적반하장 태도

대선기간 동안 문준용 특혜제보를 조작해서 이용했다는 것부터가 당의 존망을 좌우하는 최악의 정치공작 사건임에도 자숙이나 반성은커녕,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되려 민주당을 비난하며, 이번 사건은 이유미의 단독범행임을 강조하면서 국민도 속고 국민의당도 속았다#는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게다가 7월 12일엔 '검찰도 지난주 중반까지는 이유미 단독 범행으로 종결을 지으려 한 걸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종석 실장이 국민의당에 방문해 청와대의 추경 협의 의견을 전달할 때 추미애 대표의 사과를 받았는가에 대한 헤프닝이 있었다. 이후 후속보도에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전화 통화 후 청와대에서 추 대표 발언에 대한 유감내지 사과에 대해 공식 부인했으나 임종석 비서실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 사과한것이 맞다. # #2 #3

이후 사과는 받아들이겠으나 추미애 대표에 대해 협치에 걸림돌이 된다며 발언을 무시하겠단 입장을 밝혔다. #

2.3. 여성 기자와 통화 직후 "가시내 이 XX…" 논란

'사동심결 엠블럼' 논란과 박주선 위원장의 석연치 않은 해명
박주선 위원장, 여성 기자와 통화 직후 "가시내 이 XX…"

박주선 대통령취임준비위원장은 4월 12일 오마이뉴스 취재기자와 '사동심결 엠블럼'과 관해 전화로 대화를 끝낸 직후, "가시내 이XX 이거"라면서 "동심결이 죽은 사람 염할 때 하는 매듭이 있고 산 사람 하는 매듭이 있고 그런다고"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가시나'는 '계집아이'를 뜻하는 일부 지역 사투리로, 이 단어만으로는 욕으로 볼 수 없지만 '이XX'란 말과 결합하면 상대방이 누구든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표현이다. 더구나 여성 기자와 통화한 직후 다른 사람 앞에서 쓰는 표현으로 부적절하다. 심지어 기자와 통화하며 "내가 그 부분을 잘 몰라", "이도훈 감독이라고 있어" 등 반말을 하기도 했다.

오마이뉴스 측은 바로 다음날(13일) 박 위원장에게 직접 항의하고 사과를 요구했다. 하지만 박 위원장은 해당 표현이 취재기자를 지칭해서 한 말이 아니었으며, 당시 여성 직원이 자신의 책상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해서 한 발언이었다고 해명하고 사과 요구도 거부했다.

아래는 오마이뉴스가 공개한 통화내용 녹음 전문.
기자 :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사회부 인턴 OOO 기자입니다. 혹시 잠깐 여쭐게 있는데 시간 괜찮으신가요?

박주선 : 뭘 여쭈시려고.

기자 : 대통령 취임식 엠블럼 있잖아요. 그게 장례 치를 때 사용하는 사동심결과 유사하다고 얘기 나오고 있는데...

박주선 : 아니 그 이야기가 있어서 다 검토를 했구만. 우리 그.. 내가 그 이야기를 전달했어요. 다 검토를 해 가지고 한 건데, 내가 그 부분을 잘 몰라. 그러니 내가 검토하라고 보냈고 이미 다 검토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 이도훈 총감독 하고 직접 얘기해보세요.

기자 : 누구요?

박주선 : 이도훈 감독이라고 있어.

기자 :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선 : (쯧) 가시내 이XX 이거 거 무슨... 그게 또... 무슨 또 동심결이 죽은 사람 염할 때 하는 매듭이 있고 산 사람 하는 매듭이 있고 그런다고.. 또

제3자: 그래서...

(녹음 중단)

2.4. 서울신라호텔 빌려 추가비용은 50만원 논란

박주선 대통령취임위원장은 27일 서울시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열어있어다. “어제 박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해 윤 당선인의 친필이 담긴 친전과 취임식 초청장을 전달했다”며 “박 전 대통령께서는 ‘위원장님께서 먼 길을 찾아오시고, 당선인께서 친필로 초청 의사를 밝혀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또 “새 정부가 출발하는데 축하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건강 상태로는 3시간 이상 이동을 하는 것이 부담스럽지만 운동과 재활을 통해 잘 견뎌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고 한다.

박 위원장은 취임식 당일 외빈 만찬 장소로 신라호텔을 대관하면서 불거진 ‘호화 만찬’ 논란에 대해 “어불성설이고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다. 박 위원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외교부에서 ‘출장비는 450만원, 신라호텔 사용하면 대관료 명목으로 500만원’이라고 보고했다”고 말했다. 청와대 영빈관에서 만찬을 진행해도 호텔 직원들이 행사를 대행하는 출장비와 신라호텔 대관료 차이가 50만원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박 위원장은 “참석자의 숫자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만찬 음식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정확한 비용까지는 현재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21조 1항,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위원회로부터 당해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법령정보[2] 북미 시장의 경우, 심의를 받지 않는다면 소매점(게임스탑등의 오프라인 매장)과 콘솔 제조사들의 퍼블리싱 및 라이센싱에서 전면 배제되기 때문에, 사실상 의무로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는 암묵적인 규칙이 있다. 하지만 이것은 사회적 합의에 의한 것이지, 여전히 법적 강제성은 없다. ESRB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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