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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3-12-24 08:53:15

방청객

1. 설명2. 사용되는 사례
2.1. 방송에서의 경우2.2. 법적으로의 의미

1. 설명

傍聽客

방청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되는 사례

2.1. 방송에서의 경우

텔레비전 방송에서 녹화 장면을 직접 관람하는 사람을 말한다. 극히 드물게 두시탈출 컬투쇼와 같이 방청객을 받는 라디오 프로그램도 있다.

그 외에도 녹화 장면을 촬영한 다음 방청객들의 리액션을 넣는 웃음 트랙 프로그램도 있다. 참고로 외국 쪽과 달리 한국과 일본은 주로 여성 방청객 위주다.[1] 로버트 프로빈 교수의 실험에서 혼자 영화를 보는 것보다 여럿이 영화를 함께 볼 때 무려 30배나 많은 웃음이 나온다고 했다. 또 남성에 비해 여성이 더 많이 웃는 경향이 있고 여성의 웃음소리는 모든 사람에게 큰 호감을 주었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 방청객들의 웃음은 어색한 분위기를 바꿔주고 TV 쇼에 출연한 손님의 긴장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물론 주관적인 연구인지라 여성만 동원하는 건 성차별 논란의 여지가 있다.

방청객의 경우 방청 신청을 해서 당첨되는 경우와, 리액션을 위해서 제작진이 돈을 주고 섭외한 경우로 나뉜다. 전자는 대개 음악방송(불후의 명곡 전설을 노래하다, 유희열의 스케치북, 뮤직뱅크 등)이나 공개 코미디 프로그램(주로 개그콘서트)이 많고, 후자는 종편 떼토크 프로그램을 위시한 소위 '정보방송(배틀 트립, 1박 2일 등)'에 많다. 영혼없는 기계적인 "아~.", "우~.", "오~."같은 방청객 소리가 나온다면 십중팔구 후자. 이 추임새들도 당연히 제작진들이 일일이 지시하는 것이다. 얼핏 쉬워 보이지만 시간도 오래 잡아먹고 최저시급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모양.

1박 2일에서 웃음 더빙 현장을 보여준 적이 있다.

2.2. 법적으로의 의미

법원에 직접 방문에서 재판을 관람하는 사람을 말한다.

대개 응모를 통해 법원이 추첨으로 방첨객으로 관람할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다.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사건의 재판은 경쟁률이 높은 경우가 많다.

정작 재판을 관람하다 보면 재판이 오래 걸리다보니 때문에 굉장히 따분해서 재판 도중에 조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


[1] 예능 프로그램 기준으로 여성 방청객만을 초청하며, 토론 프로그램의 경우 남성 방청객과 여성 방청객을 5 : 5 비율로 초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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